존 그리샴이 쓴 <사라진 배심원>을 보면 주인공은 거액이 걸린 담배 회사와의 소송의 배심원에 선정되는데, 그는 배심원들을 교묘히 조종하며 사상 최고액의 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이끌어 낸다. 그걸 보면서 배심제라는 게 멋지구리한 제도이긴 하지만 나름의 허점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입법화된 건 아니지만 현재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는 배심원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특검제같은 거라면 모르겠지만,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우리 현실에 안맞는 미국의 제도를 추종하면서 그것이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되는 게 난 싫다. 미국이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아는 변호사에 따르면 배심제를 하는 재판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바쁜 사람들을 무한정 가두어 둘 수가 없는 탓에 배심제를 채택한 재판은 일주일 이내에 속성으로 진행을 한단다. 일주일만에 평결까지 끌어낸다면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차지하고라도, 우리나라에서 배심제 때문에 일주일씩 회사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재판 붙잡혀 들어갔다 왔더니 회사 잘렸다’는 말이 유행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난 우리나라 사람들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옛말이 있긴 하지만, 살다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도 놀랍고, 과거사 규명보다 경제나 살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도 괴이한 일이다. 과거사 규명이 경제와 상충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살리기가 중요하다 해도 국회의원과 역사학자들이 모두 공장에서 일할 수는 없지 않은가?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할 때 나라가 발전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긴데, 경제를 빌미로 과거사 청산을 미루려는 수구세력의 전략에 어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담? 고종석이라는 분은 탄핵 직후 여론조사를 보고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25%나 된다니 놀랍다... 어느 사회에나 극우는 있지만, 25%는 불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의 비율 치고는 너무 높다”
그렇다. 배심제에서 기대하는 건전한 상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언론에 휘둘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닌 정략적 판단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긴다? 차라리 보수적이긴 해도 법리적으로 엄격한 판결을 내려주는 판사들에게 난 내 운명을 의탁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배심제를 반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