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 계약, 직장 생활, 결혼과 이혼, 인플루언서 활동까지 나를 지키는 현실밀착 법률
장영인 지음 / 북하우스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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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 부터 책을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나름 학부시절에 여러 법을 공부했기에,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니 어리숙한 초년생들을 교묘하게 혹은 대놓고 등쳐먹는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러고 보니 현재 하고 있는 일만 해도 만 16년을 했다. 책을 읽으면서 내 흑역사(등쳐먹힌)들이 주욱 떠올랐다. 나름 똑똑하게 처신한다고 했지만 결론만 보자면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없어서 씁쓸함이 더했다. 첫 직장에서는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2주치 급여를 못 받았고, 두 번째 직장에서는 처음부터 토요일 근무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계속 토요일 근무를 시켰다. 결국 그 일 때문에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듣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여전히 나는 경력을 쌓였지만 알게 모르게 회사에 등골을 잡혔다. 그중 내가 겪은 일도 책 안에 들어있어서 더 공감이 되었다. 먼저 알았다면 달라졌을까? 적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고 모르는 차이는 의외로 크다.



 책 안에는 사회 초년생 혹은 사회에서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4개의 주제로 나뉘어 담겨있다. 첫 번째는 직장 생활, 두 번째는 집(전월세, 집 계약 등)과 관련된 법률, 세 번째는 결혼과 이혼, 네 번째는 인플루언서 활동에 관한 법률이다. 



 얼마 전 한 지상파 기상 캐스터의 사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유족들의 입장문이 발표되었다. 유족들은 그녀가 남긴 유서와 녹취록 등을 근거로 왕따를 시키고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방송사에 요구한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진정 어린 사과 역시 촉구했다. 몇 년 전에는 한 유명 만화가가 장애가 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사건으로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특수학급 교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한 가해를 밝히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였다. 한 번쯤 궁금했던 부분이었다. 나를 괴롭히는 가해 직원의 증거를 잡기 위해 녹음을 하는 것은 과연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직장을 나오면서 그동안 내가 작업한 부분을 삭제해도 괜찮을까? 회사에서 사용하던 작업물이나 정보, 양식 등을 가지고 나와도 될까? 회사 탕비실의 간식이나 물품을 가지고 와도 될까? 등 회사 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과 법률적 판단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있다. 당연히 된다 혹은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판결을 보고 놀라기도 했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특히 전자기기 충전이나 프린터로 문서 출력하는 것을 비롯하여 탕비실 간식을 가지고 오는 것도 절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은 좀 놀라웠다.



  한참 전세사기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집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는 정말 지식이 없는 편이었다. 당장 몇 년 후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 집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도 했다. 



 사실 법은 매년 개정되기도 하고, 변호사와 상담 한 번만 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그렇다고 인터넷의 도움을 받자니 이게 정말 정확한 지도 모르겠고, 정말 중요한 부분의 답변은 없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이 책을 통해서 자주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내가 몰랐다고 법이 그 부분을 온전히 참작해 주지도 않는다. 모르고 했어도 불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관해서도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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