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
이환주 지음 / 원앤원북스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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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기존에 발간한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의 상속·증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부동산을 사고팔 때 꼭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부동산 절세법,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법,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해외에 나가 거주하는 교민들이나 자녀들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이슈들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선별하여 테마별로 작성했습니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1부에선 부동산 절세의 정석, 2부에선 금융상품 절세의 정석, 3부에선 상속·증여 절세의 정석, 4부에선 국제 세금 절세의 정석에 대한 내용들을 이슈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책의 저자 이환주는 대학에서 세무학을 전공,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하나은행에 공채로 입사했다. 투자상품, 은퇴설계, 기업여신 등 업무를 거쳐 현재 자산관리그룹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서 세무자문 및 컨설팅, 절세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부세는 일명 ‘부자세’라고도 한다.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지가 12억 원을 넘을 때만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달리 사람별로 과세한다. 즉 부부일지라도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각각 계산하는 구조이다.

개인별로 보유한 토지 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사진, 종부세 산출공식)


개인별로 주택(아파트)일 경우 9억 원을 공제해준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엔 12억 원까지 공제되기에 초고가·호화 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에 그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난 과거에 아파트 13채를 나홀로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기에 비교적 큰 금액의 종부세를 납부했었다. 당시 내 세무를 맡고 있는 세무사가 부부공동 명의로 할 경우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고 권했지만 성격상 꼼수를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많이 납부했었다.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추가적인 세액 공제가 있다. 장기보유자를 위한 공제이자 고령자일수록 재산이라곤 오직 1주택 뿐인 분들을 위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된다.


(사진, 추가세액공제)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세의 70% 수준이다. 시세기준 18억 상당 아파트라면 단독명의라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향후 시세가 우상향될 서울 강남 3구등 유망 거주지의 아파트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주택(아파트)란 ‘두부 한 모를 칼로 자르는 것’처럼 할 수 없기에 국민들에게 꼼수를 조장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동일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에 따라 세금 차별화가 발생된다는 게 과연 ‘납세 정의’에 부합한 일인지를 납세 당국에 묻고 싶다.


(사진, 부부공동명의 특례제도)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주택양도일 당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취득 당시 다주택자였다 할지라도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판매)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만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일지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핵심포인트는 바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인지에 따라 판가름된다는 점이다.


(문1)매매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구입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보유 2년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는가?


(답1)매매계약 증빙이 확실하면 종전 규정에 적용받아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으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문2)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는가?


(답2)계약금 전액을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이 경우는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요건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살다보면 직장 근무지의 변경 또는 신규 아파트 분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세 당국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두 채를 갖는 경우에도 양도 당시 2주택일지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비과세 요건을 적용해 준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구주택을 처분할 것

3. 양도하는 구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사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전략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이를 바라볼 때 빠른 은퇴로 인해 노후의 삶은 길어지고 있다. 이를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연금 등 절세 금융상품에 많이 가입힌다. 그런데, 이를 잘못 이용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한다.


나 또한 노후를 대비코자 연금저축을 장기간 불입했다.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기계 운영에 있어서 여유로운 자금은 은행의 연금저축을 이용했다. 늦장가로 인해 동년배 친구들의 자녀는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었지만 나의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 반면에 대학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임원으로 승진했으니 가계 운영에 있어서 훨씬 여유로운 편이었다. 이런 일시적인 여유분을 미래를 위해 재투자했다. 나의 재테크는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누진세율 6~45%) 관점에서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때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선만 이를 적용한다. 만약에 다른 사업소득(임대)이 많다면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과거 금융투자사업을 할 때 해외여행이 잦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어서 세무조사를 몇 차례 받았다. 당시 어거지 세금부과 때문에 세무공무원 출신인 내 전담 세무사와 함께 세무당국과 다툼이 여러 차례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론 국세청 전산 시스템의 완비로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


절세전략

이자, 배당금이 소득의 발생시기를 분산하라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금융자산을 소득이 적은 가족명의로 증여하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자동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2024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남편의 국민연금이 연간 2,400만 원, 아내가 연간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남편은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기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아내는 초과하지 않으므로 자격 유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다른 사람도 같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사진, 피부양자 소득요건)


세금, 피할 수 없다면 절세하자


이밖에도 책은 상속·증여에 관한 절세와 글로벌 시대로 인한 국제 세금에 대한 절세 등도 잇달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외 부동산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지식도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다.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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