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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차이를 만드는 금고엄마의 돈 공부
심명희 지음 / 원앤원북스 / 2024년 3월
평점 :
이 책은 재테크,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회초년생과 금융 지식이 부족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은 금융 지침서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터득한 경험과 지식에는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보를 책에 꽉곽 눌러 담았으니 천천히 완독해보기 바랍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책의 저자 심명희는 16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했던 금융인 출신이다. 퇴직 후 자신이 금융기관에서 터득한 경험과 지식을 알려줄 방법을 찾다가 ‘금고엄마’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 벌써 7년차에 접어들었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은 35가지 금융관련 이야기를 펼친다. 1부(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에선 예적금에 대한 지식을, 2부(은행, 현명하게 이용하기)에선 은행을 거래하는 방법과 쓸모있는 8가지 은행 서비스를, 3부(재테크와 투자)에선 연금저축·만능통장·ETF 투자· 달러 투자 등을, 4부(대출)에선 신용점수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을 설명한다.
재테크 첫 단추는 예적금으로
‘시작은 반’이란 말이 있다. 재테크를 위해선 종잣돈이 필수이기 때문에 예적금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은 재테크 초심자들에겐 딱 맞는 말이다. 소위 재테크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잣돈의 필요성을 거론한다.
목돈을 만들려면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종잣돈을 만드는 방법으로 주식, 펀드, 암호화폐 등도 있지만 이는 고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목돈을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초기에 그나마 모은 적은 돈마저 날려 버릴 수가 있어서다.
(사진, 적금-풍차돌리기)
참고로, 나의 젊은 시절 재테크를 밝히자면 월급 입금일에 최소한의 용돈만 남기고 모두 예적금으로 들어갔다. 지금은 예금통장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내 젊은 시절은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차명으로도 통장 개설도 가능했다. 이렇게 시작한 예적금으로 모인 돈이 1억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식투자에 나서기 시작했었다.
은행 이용하기
목돈을 만들고자 은행에 예적금을 들면 이 돈은 안전할까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중대한 경제위기를 맞을 경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은행도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런 케이스를 이미 한번 경험했지요. IMF 외환위기 때였어요. 은행이 파산하면 예적금을 다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시에 예금인출을 위해 몰려들 경우 은행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뱅크런’이라고 불러요.
이같은 불안한 상황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자보호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별(본,지점 포함)로 개인당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제2금융권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농협,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는 별도 법인별로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됩니다. 단, 본점과 지점에 더많은 금액의 예금이 있을지라도 합하여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또는 보험상품)의 경우는 중앙회에서 따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과 대출이 동시에 있다면 대출을 차감하고 5천만 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그런데, 당해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 가입시의 이자율로 전액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금보험공사(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약정한 이자율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내세워 예금을 유치하는 ‘묻지마 예금’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반환받지 못할까요? 파산할 경우는 나중에 파산배당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금액이 적을뿐더러 수차례에 걸쳐 지급되기에 크게 기대할 사항은 아니다. 당해 금융기관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된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상호금융권의 출자금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출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자본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출자금에 납입한 돈은 1인당 2천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이며, 해당 금융사의 수익에 따라 배당을 지급한다. 즉시 인출이 어렵고 해지 시에만 인출 가능하다.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단위조합이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대출함으로써 조합원 상호간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돕는 호혜 금융의 일종
제1금융권이라도 금·은통장,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 등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단, 외화 보유 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적용된다. ‘손실없는 금융상품’이라는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예금 대신에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고객이 제2금융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 우대 혜택 때문이다. 예적금은 수입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해 15.4%의 세금을 과세하지만 저축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서는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에 가입할 경우 예적금 이자에서 농어촌특별세 1.4%만 과세한다.
만능통장 ISA
하나의 통장으로 주식, 예적금, 펀드(ETF), ELS 등에 투자가능한 절세형 만능 통장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말한다. 가입은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다. 예를들어, 하나은행에 가입했는데 삼성증권에 새로 가입하고 싶다면 먼저 가입한 하나은행을 해지 또는 이전해야 한다. 3가지 유형이 있다.
일임형~ 금융기관에 일임해 대신 운용해 달라고 맡김
신탁형~ 고객이 직접 투자할 상품과 규모를 선택함
중개형~ 직접투자가 가능함
따라서, 전문가의 능력으로 자산이 불어나길 원한다면 일임형을, 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고 싶고 배당주에 관심을 가진다면 신탁형을, 주식 투자 경험이 풍부하여 직접 운용하고 싶다면 중개형을 가입하길 권한다. 가입기간은 기본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이 100만 원 들어오면 15.4%를 공제하고 수령해야 하지만 ISA는 일정 부분 비과세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비과세 한도에서 초과된 부분은 9.9%의 저율과세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덩달아 대출 금리가 연이어 상승했다. 소득이 정체된 마당에, 아니 하락한 반면 대출 이자액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로 인해 당연히 생활고가 뒤따른다. 좋은 방법은 없을까? 세상 참 좋아졌다. 이런 시기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선행조건이 있다. 대출을 받은 뒤 개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를 청구하면 보통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금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신용 상태 개선이 발생할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과 상관없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은행에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2금융권이나 카드 대출 등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물론 개인의 신용 상태 개선이 미확인되거나 비록 개선되었다 해도 금리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당해 금융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금리 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음’ 또는 ‘신용등급 변동 없음’ 등으로 안내한다.
(사진, 개인 신용점수 구간)
한편, 신청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은행 사이트 또는 앱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검색하여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또 대출상담 창구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기관 사용설명서
재테크 초심자라면 먼저 금융기관의 생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 사실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학창 시절 그리 상세하게 교욱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몸소 금융기관에서 터득한 경험과 지식을 책 속에 꽉꽉 채웠다. 이 책의 차별성이라고 느껴진다. 일독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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