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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계와 재무제표 먼저 알고 시작하라
곽상빈 지음 / 원앤원북스 / 2022년 6월
평점 :
회사 운영에서 회계는 정말 중요하다. 특히 이제 막 문을 연 스타트업은 성숙한 기업과 달리 초기에 회계, 재무, 세무 등을 등한시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에 소홀하면 각종 세무조사,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심지어 소송까지 겪을 수 있다. 회계를 모르고 경영을 한다는 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업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 '서문' 중에서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초보 창업가일수록 자신의 아이디어가 ‘유일무이의 최초’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무와 회계다. 물론 아이디어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 초기부터 재무나 회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들 혹은 동업자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스타트업, 회계와 재무부터 챙겨라)은 자금유출 전략, 재무제표 관리, 세무조사, 노무관리, 정관 등을 다룬다. 2장(회계와 재무제표의 첫걸음)은 계정과목, 차변과 대변, 재무상태표, 분식회계 유형,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3장(알수록 쓸모 있는 회계상식)은 부기와 기장, 전표, 회계감사, 제품의 원가, 관리회계와 세무회계 등을, 4장(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은 세금, 세신고, 사업자등록, 정부지원제도, 임원보수 지급규장,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등을 다룬다.
초기부터 재무나 회계를 점검하라
스타트업 창업가 대부분은 개발자 출신이거나 영업직 출신이 많았다. 그들은 기술이나 영업에 관해서는 전문가이고 경험 또한 풍부했지만 재무나 회계, 즉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초기부터 재무나 회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재무 또는 영업 파트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임직원이나 동업자 등 스타트업의 이해관계인들은 등을 돌리기 쉽다. 왜냐하면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이므로 과연 회사가 현금 흐름을 정상적으로 유지, 자신들에게 급여나 배당금등 인센티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 고민에 들게 할 것이다. 이렇듯 당해 스타트업의 회계상 실적이 우려스럽다면 창업가 본인은 물론이고 임직원들도 마땅히 불안에 빠지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스타트업, 회계와 재무제표 먼저 알고 시작하라'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기업 가치의 평가
통상적으로 재무제표를 해당 기업의 '성적표'라고 부른다. 학창시절 중간 또는 학기말 시험을 치른 후 받아든 성적표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학 점수가 나쁘다면 수학 공부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각오를 세울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매출액이 좋으면 그 원인을 밝혀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비용이 과다했다면 비용을 통제하는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처럼 경영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바로 재무제표인 것이다.
재무제표엔 기업의 재산 상태와 경영 성과가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토대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현 시점에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합계로 평가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기업이 미래에 창출하는 영업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재무제표의 분석을 통해 망할지 여부, 즉 기업의 안전성도 판단할 수 있다. 파산하거나 상장폐지를 당하는 회사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이런 주식의 투자로 인해 허탈해지는 주식투자자들도 많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장기적 생존보다는 단기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이슈인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책은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먼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확인하라고 한다. 이를 재무분석에선 유동비율이라고 말하는데,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100%이라면 부도날 확률이 희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회계의 분류
해당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쓸모있는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보를 기록, 요약,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말한다. 주주, 채권자, 거래처, 국세청, 내부경영자, 종업원 등이 정보이용자인 셈인데,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내부정보이용자와 외부정보이용자로 구분한다. 그 이유는 회계의 분류 때문이다.
주주, 채권자~배당금이나 이자의 수령 가능성
종업원~ 고용연속성과 보너스 수령 여부
내부경영자~ 실적을 통해 차년도 계획 수립에 활용
거래처~ 회사의 신용도를 파악
국세청(세무서)~ 과세기준이 되는 순이익의 적법성을 감찰
절세의 원칙, 세무 증빙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법이 정한 대로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나 세액을 결정할 때도 이에 따라야 한다. 즉 회사는 세테크를 위해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분해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도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입금증, 계좌 이체 기록, 소득세 신고용으로 제출한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 등이 있다. 또한 급여 입금과 퇴직금 등에 관해선 지급명세서, 자신 취득과 양도에 관해선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 원본 등도 증빙에 해당한다. 만약 이런 증빙이 부재할 경우 세금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아이스커피 한잔을 마실 때나 점심 때 뼈해장국을 먹었을 때 사용한 신용카드의 영수증엔 늘 부가가치세 항목이 표기되어 있다.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우리들은 성실한 납세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말한다.
한편,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늘 징수해서 소비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그 업무의 비중이나 금액이 큼에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할 세금이다.
세무신고
사업자의 경우 1년에 세 가지 세무신고를 하게 된다. 우선 1년에 한 번(간이과세) 또는 두 번의 부가가치세신고가 그것이고, 그다음 매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산 및 종합소득세신고가 있다.
한편 면세사업자는 매년 그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한 차례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소득신고에서 각 단계의 비중은 부가가치세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신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원천징수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가 절반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부가가치세신고의 비중이 큰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