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상식
김용현 지음 / 원앤원북스 /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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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는 최소한 어떤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언제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하거나 설계사를 믿고 '알아서 설계해줬겠지'라는 생각으로 보장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서명만 하는 그런 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또한 자신에게 맞지 않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기회비용과 보장의 기능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나를 위한 보험설계인가, 설계사의 수당을 위한 설계인가?

 

책의 저자 김용현은 17년 차 보험설계사로 일찍부터 맨투맨 영업이 아닌 보험상품 비교사이트를 운영하며, 보험영업보다 보험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시작했다. 지역별 육아박람회 및 베이비페어에도 참가했으며, 태아·육아 콘텐츠 보험몰을 중견기업과 론칭해 운영하기도 했다. 지역 카페 자문위원과 블로그를 운영하며 다양한 바이럴마케팅을 해왔으며, 유튜브 채널 ‘보험장인 김용현 TV’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는 물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험영업 환경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는 자신이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보험은 어디에서 가입하면 좋을까?',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특약은 뭘까?', '이미 가입한 태아보험을 갈아타는 게 좋을까?', '소득 대비 측정되는 보험료는 적정할까?',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을 활용할 수 있을까?' 등과 같이 보험가입과 보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장이 다르다면? 당연히 보험을 점검해야 한다. 보통 가입한 보험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존재 자체를 잊고 있을 때가 많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종류인지, 보장내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실히 알아야 똑똑하게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 이젠, 똑똑하게 보험에 가입하자. 

 

 

 

 

보험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제도이다. 보험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가입되어 있다. 화재보험, 생명보험, 도난보험,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등등이 있다. 이는 어떤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입게 될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쓸기로운 방편인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조건이 보험계약에 담겨 있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홈쇼필 채널의 암보험 방송을 시청하던 중 필요성을 느끼고 상담전화를 거쳐 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않되어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이란 판정을 받고 용종도 2개나 떼어냈다.

 

덜컥 겁이 난 이 사람은 암보험증권을 뒤늦게나마 확인해 보았다. 그랬더니 보장내용은 '10년 갱신형'에 일반암 2천만 원, 고액암 진단금 3천만 원이 전부였다. 이 내용으론 부족해 보여서 추가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암보험의 가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최근 병력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청약을 거절했던 것이다. 물론 이 사람이 앞으로 암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두고 청약해야 하며, 부담보가 설정될 수 있다. 부담보란 특정 질환에 대해 각종 보장에서 제외해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으로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보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쉽게 가입을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거친 후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 절차

 

청약~ 가입자의 가입의사 표시, 보험회사의 심사, 30일 내 승낙 통지

청약철회~ 청약일로 부터 30일,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가능

보험계약의 효력~ 1회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보장 시작(암 진단금은 가입후 90일부터)

효력상실과 부활~ 2회 보험료 미납입시에 효력상실(3년 이내에 미납보험료 납입하면 부활)

 

보험용어

 

보험료~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요금

보험금~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집급하는 돈

가입금액~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위해 산정한 금액

설계서~ 보장항목, 보험료, 보장기간, 납입기간 등이 표시된 설명서

청약서~ 계약의 청약의사를 나타내는 일종의 계약서

보험증권~ 가입을 증명하는 증서(증권번호, 종목의 명칭, 보험기간, 계약일, 피보험자, 수익자 등) 

보험약관~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상호 이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

 

 

 

종신보험은 저축보험과 다르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보험상식이 있다. 가끔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지 저축보험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 적금이나 저축보험처럼 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높은 것은 아니다.

 

종신은 말 그대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비가 지출된다. 쉽게 말해 종신보험의 보험료로 월 20만 원씩 납부한다 하더라도 20만 원 전부에 대해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장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금리를 적용한다. 실질적으로 이자가 적용되는 원금은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보험

 

의료실비보험~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암보험~ 암 진단 시의 진단금을 지급, 수술/입원.항암치료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처리비용을 지급

종신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

연금보험~ 노후의 생활자금으로 준비한다

 

 

변액보험,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라

변액보험은 주식, 국채, 공채, 사채 등에 투자해 발생한 투자수익을 고객에게 수익을 환급해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생명보험 급부의 실질가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네덜란드의 바르다유사가 자산운용실적과 보험금을 연계해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변액보험을 최초로 판매했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 7월에 도입되어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유입되는 자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

 

 

초저금리로 들어서면서 물가상승률을 헤지(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이 변액보험은 일반 연금보험과 달리 다소 높은 사업비를 뗀다. 그렇기에 수익률은 높아 보일지라도 초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클 수 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적이 분명하다면 변액보험만큼 완벽한 장기플랜 금융상품은 없다.

 

 

 

특정질병수술비

우리가 가입한 또는 가입하기 위해 받은 설계서에 질병수술이나 상해수술 같은 수술보장급부를 쉽게 볼 수 있다. 질병수술비를 보장하는 급부 중에 '특정질병수술비 특약'이라는 항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특정질병에는 무엇이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특정질병이란 국가나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지정하는 질병은 아니다. 질병수술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각 보험사에서 수술분류를 별도로 구성하며, 보장금액도 10만~30만 원으로 적은 편이다.

 

질병수술의 범위가 광범위해 아주 간단한 수술 시에도 가입금액을 지급해야 하기에 질병수술비 보장이 크면 보험회사의 손해률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래서 질병수술비에 대한 보장은 작게 하고 별도의 특정질병수술비 특약을 마련해 주요한 수술에 대해 보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특약이므로 가입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약관, 모르면 손해 본다

이는 저자의 실제 경험 사례다. 오래전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고객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었다. 청구사유는 레트증후군이었다. 레트증후군이란 3~4세 여아에게 나타나는 선천적 질병으로, 성장이 멈추고 신체기능이 마비되는 희귀 난치병이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보험금 청구 접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비와 입원비를 모두 보장받았다. 최초 청구 접수할 당시에는 의료비를 보장받을 목적으로 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만을 발급받아 접수하고 보험금을 수령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험사나 그 누구도 해당 의료사고에 대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레트증후군이라는 질병 자체가 매우 중한 질병이었기에, 단순 의료비만이 아닌 또 다른 혜택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는지 가입된 특약은 물론 약관을 찾아보았다. 결과적으로 뇌병변장애와 질병후유장해 80% 이상 보장 특약을 확인한 후, 추가 청구로 1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돈이 급하면 약관대출을 이용하라

 

약관대출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보험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 중 상당금액(대체로 50~90%까지)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금리는 보험가입 시점, 보험상품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에 따라 대출금리도 달라지니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약관대출을 받은 후 보험계약이 끝나기 전에 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도 있다.

 

중도인출이란 해지환급금 중 일부를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찾아 쓰는 기능이다. 인출한 금액만큼 적립금이나 보장금액이 줄어들며,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약관대출보다 적다. 인출금을 갚을 필요는 없지만, 찾은 금액만큼 추가로 내면 기존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이용하면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계약을 해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연금보험

장기 목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면 여타 다른 금융상품보다는 변액연금이, 다른 어떤 상품보다 수익에서나 기능 면에서나 부족함이 없다. 본인이 한 달에 10만~30만 원으로 더 높은 수익과 연금 없는 노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누구나가 나이 들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액은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식처럼 하루하루 지켜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펀드를 시시때때로 변경하거나 하지도 않는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적정한 시기에 추가납입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있지만 처음 가입시에 성장형이나 가치주 펀드에 설정했다면 이후 특별하게 관리할 것은 없다. 참고로, 아래는 적금과 펀드, 그리고 변액의 수익률 비교다.

 

 

 

소멸성 보험을 가입하라

 

마지막으로 저자는 보험의 의미를 되새긴다. 즉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의료사고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인 만큼 만기에 환급을 받는 저축이 목적이 되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장성 보험의 경우 뭔가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소멸성으로 가입하라고 강조한다.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더욱 중요하므로 자신의 처지에 알맞는 불입 규모의 보험에 가입하라면서 끝을 맺는다

 

 

'컬쳐300 으로 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솔직하게 작성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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