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사 3부작
카를 마르크스 지음, 임지현.이종훈 옮김 / 소나무 /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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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48년에서 1850년까지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사람들은 전투적 프롤레타리아트가 (1871년의) 파리 코뮌과 함께 궁극적으로 매장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반대로 프롤레타리아계급은 코뮌과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기점으로 가장 힘찬 전진을 시작했다.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주민 전체를 군대로 편성─수백만을 헤아리는─하는 것과 전대미문의 효력을 지닌 화기·탄약·폭탄의 사용은 군사 전반에 총체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한편으로 이로 인해 보나파르트식의 전쟁 시대는 급속히 종결되고 평화로운 산업 발전이 보장되었다. 왜냐하면 전대미문의 잔혹함과 예측 불허의 결과를 가져올 세계대전 이외의 어떤 전쟁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친 듯한 군비 경쟁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알자스-로렌의 병합이었는데, 이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의 부르주아지는 국수주의적 성격을 띠고 상대방의 목을 졸랐다. 그러나 양국의 노동자에게 그것은 단결의 새로운 끈이 되었다. 그리고 파리 코뮌의 기념일은 전체 프롤레타리아트의 최초 공동 기념일이 되었다."(30)


# 1895년 엥겔스의 서문에서


"루이 필립 시대에 프랑스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프랑스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그들의 한 분파인 은행가, 대증권업자, 철도왕, 탄광·철광·삼림의 소유자, 이들과 결탁한 일부 지주, 즉 금융 귀족 등이었다. 본래의 산업 부르주아지는 제도권 야당의 일부를 형성했다." "이들에 맞선 투쟁(1848년 2월 혁명)으로 보통선거를 기반으로 한 공화정이 선포되자, 프랑스 사회의 온갖 계급이 갑작스럽게 정치권력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극장의 칸막이 관람석의 정면 일등석이나 맨 위층 관람석을 떠나 혁명의 무대에서 자신이 직접 등장인물이 되어 공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입헌군주제가 사라짐과 동시에 국가 권력이 독자적으로 부르주아 사회에 맞서 있던 것 같던 가상도 사라졌으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상이 불러일으켰던 일련의 부수적 투쟁 모두가 사라졌다." "1830년 7월에 노동자들이 싸워서 부르주아 군주정을 얻었던 것처럼, 1848년 2월에도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공화정을 쟁취했다."(45, 54-6)


"대체로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의 발전은 산업 부르주아지의 발전에 의해 규정된다. 오직 산업 부르주아지의 지배하에서만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혁명을 전국적 혁명으로 고양시킬 수 있다. 또한 산업 부르주아지의 지배하에서만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는 현대적 생산 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생산 수단은 동시에 자신들의 혁명적 해방을 위한 수단이 된다. 오직 산업 부르주아지의 지배만이 봉건 사회의 물질적 근원을 제거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닦아준다." "그러므로 프랑스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의 순간에 파리에서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소유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수단 이상으로 전진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각각 분산된 산업 중심지에 몰려 있으므로 압도적 다수의 농민과 프티부르주아지 사이에 섞여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즉 산업 부르주아지에 대항한 산업 임금노동자의 투쟁은 프랑스에서는 부분적인 사실이다."(58-9)


"따라서 파리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들의 이해를 사회 자체의 혁명적 이해로 관철시키는 대신에 부르주아지의 이해와 병행해서 관철하려 했다." "이렇게 금융 귀족을 부르주아지 일반과 혼동했던 프롤레타리아트의 생각 속에서, 계급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껏해야 계급을 입헌군주정의 결과로 인정했던 순진한 구공화파의 공상 속에서, 이제까지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부르주아 분파들의 위선적 문구 속에서, 부르주아지의 지배는 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사라졌다. 당시 왕당파는 모두 공화파로 변신했으며 파리의 백만장자들은 모두 노동자로 둔갑했다. 이렇게 계급 관계를 공상 속에서 폐지하는 것에 상응하는 상투적 문구가 박애, 즉 모든 사람 사이의 무차별적인 우애와 형제애였다. 계급적 적대감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도외시하는 것, 서로 모순되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감상적으로 평균화하는 것, 계급투쟁을 몽상적으로 뛰어넘는 것, 다시 말해 박애, 이것이 2월 혁명의 본래 슬로건이었다."(59-61)


"부르주아지는 파리 프롤레타리아트에게 6월 폭동을 일으키도록 강요했다. 이 점에서부터 프롤레타리아트는 유죄 선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요구에서 폭력적으로 부르주아지의 붕괴를 쟁취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고 이러한 과제를 담당할 능력도 없었다. 《세계 신보》는 공화국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환상에 경의를 표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패배를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는 것이 부르주아 공화국 내에서는 하나의 공상일 뿐이며 그런 공상은 그것을 실현시키려 하면 곧 하나의 범죄로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제2공화국에서 획득하고 싶었던 요구, 형식상으로는 엄청나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소하고 부르주아적이기조차 한 요구 대신에 대담하고 혁명적인 투쟁 구호를 내놓았다. 〈부르주아지 타도! 노동계급의 독재!〉"(77)


"이제 노동자들이 진압되자 프티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이 꼼짝없이 채권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2월 이후 만성적인 형태로 계속 지연되었거나 불문에 붙여졌던 그들의 파산이 6월 이후에는 명백히 선고되었다. 그들의 명목상 재산이 침해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프티부르주아지를 전쟁터에 내보낼 필요가 있었던 한에서 가능했다." "대부분의 프티부르주아지는 완전히 파산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오직 자본의 절대적 노예가 된다는 조건하에서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파리 프티부르주아지의 대규모 파산이 직접적인 희생자를 넘어서는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으며 부르주아 상업을 한 번 더 혼란 속에 빠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 "카베냐크와 국민의회는 새로운 공채라는 임시방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공채 때문에 그들은 훨씬 깊이 금융 귀족의 굴레에 매이게 되었다."(86-7)


"공화주의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제헌국민의회의 '위대한 조직 사업'이었다. 6월 사건 이전에 작성된 최초의 헌법 초안에는 아직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요구를 요약한 최초의 서투른 공식인 '노동의 권리'라는 말이 들어 있었는데 이 노동의 권리는 국가로부터 부조를 받을 권리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어떤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빈민을 먹여 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노동의 권리는 부르주아적 의미에서는 터무니없는 것이며 가련하고 헛된 소망이다. 그러나 노동의 권리 배후에는 자본에 대한 지배 요구가 있고 자본에 대한 지배 요구의 배후에는 생산 수단을 전유하여 그것을 단결한 노동계급에게 종속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본과 노동 그리고 그들 상호 관계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있다. '노동의 권리' 배후에는 6월 봉기가 있었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를 사실상 법률의 보호 밖으로 몰아낸 제헌의회는 법 중의 법인 헌법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공식을 원천적으로 삭제했으며, '노동의 권리'에 저주를 내렸다."(90)


"그러나 이 헌법의 가장 포괄적인 모순은 다음과 같은 점에 내재해 있었다. 즉, 헌법은 프롤레타리아트·농민·프티부르주아계급의 사회적 노예 상태를 영구화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급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소유하게 했다. 그리고 자신이 옛 사회적 권력을 인정했던 계급인 부르주아지로부터는 그들의 사회적 권력에 대한 정치적 보증을 박탈했다. 헌법은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지배를 민주적 조건 속으로 밀어 넣었는데, 이 조건들은 매순간 적대 계급의 승리를 용이하게 하고 부르주아 사회의 토대 자체를 위태롭게 했다. 헌법은 프롤레타리아트·농민·프티부르주아지에게는 정치적 해방에서 사회적 해방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동시에 부르주아계급에게는 사회적 복고에서 정치적 복고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결국 헌법 시행 첫날이 제헌의회 지배의 마지막 날이었다. 사울 카베냐크가 다윗 나폴레옹에게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다."(91-3)


"1848년 12월 20일에 입헌공화국의 야누스 머리는 아직 한쪽의 얼굴, 즉 (대통령으로 선출된) 루이 보나파르트의 트릿하고 넓적한 모습을 지닌 행정권의 얼굴만을 드러냈다. 1849년 5월 28일에 입헌공화국은 그 두 번째 얼굴, 즉 왕정복고와 7월 왕정의 방탕한 생활이 남긴 상처로 얼룩진 입법부의 얼굴을 드러냈다. 입법국민의회와 더불어 공화제적 국가 형태인 입헌공화국의 외양이 완성되었으며, 이 국가 형태와 더불어 부르주아계급의 지배가, 즉 프랑스 부르주아지를 구성하는 양대 왕당파인 정통 왕조파와 오를레앙파가 연합한 질서당의 공동 지배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프랑스 공화국이 연립 왕당파의 수중에 들어가는 동안에 유럽의 반혁명 열강 연합은 3월 혁명의 최종 피신처를 향해 전면적인 십자군 원정을 꾀했다. 러시아는 헝가리를 침공했고, 프로이센은 제국 헌법을 옹호하는 군대를 향해 진군했으며, 우디노는 로마를 포격했다. 유럽의 위기는 분명히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121)


"1848년 6월 23일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폭동을 일으킨 날이었다면, 1849년 6월 13일은 민주주의적 프티부르주아지가 폭동을 일으킨 날이었다. 이들 두 폭동은 각기 그것을 이끈 계급을 전형적이고도 순수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1849년 5월 28일에 입법의회 소집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한 입헌공화정의 생애 제1기는 6월 13일로 그 막을 내린다. 이 서막은 시종 질서당과 산악당, 부르주아지와 프티부르주아지 사이의 소란스러운 싸움으로 일관되었다. 프티부르주아지는 부르주아 공화정의 체제 강화에 헛되이 대항했고, 이를 위해 임시정부와 집행위원회에서 부단히 음모를 꾸몄으며, 또 6월 사건 때에는 프롤레타리아트를 맹렬히 공격했다. 6월 13일은 그들의 저항을 분쇄하고 연합 왕당파의 의회 독재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계엄 선포를 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언론의 입을 더욱 굳게 다물게 하고 결사권을 폐지시킨 탄압법이 (질서당이 장악한) 6·7·8월 국민의회의 입법 활동 전부를 차지했다."(127-9)


"입헌공화국의 생애 제3기는 1849년 11월 1일에 시작되어 1850년 3월 10일에 끝났다. 기조가 그토록 감탄했던 헌법 기관들의 관례적인 경기, 즉 행정권과 입법권의 세력 다툼이 시작된다. 11월 1일에 루이 보나파르트는 꽤 신랄한 표현으로 바로 내각의 해산과 새 내각의 조각을 통고하는 교서를 통해 입법의회에 응수했다. 그뿐만 아니라 보나파르트는 연합한 오를레앙파와 정통 왕조파의 복고욕에 대항해 자신의 실제 권력의 근거인 공화정을 옹호하고, 질서당은 보나파르트 측의 복고욕에 대항애 자신들의 공동 지배의 근거인 공화정을 옹호하며, 정통 왕조파는 오를레앙파에 반대하여 그리고 오를레앙파는 정통 왕조파에 반대하여 현 상태, 즉 공화정을 옹호한다. 질서당의 모든 분파는 각기 자신의 왕과 자신의 복고 계획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서로 경쟁자의 찬탈욕이나 반란 야욕에 대비하여 부르주아지의 공동 지배, 즉 각자의 특정 주장이 중화되고 유보된 채 유지되는 형태인 공화정을 주장한다."(137-8)


"헌법의 기반은 보통선거권이다. 보통선거권의 폐지, 그것은 질서당과 부르주아 독재의 마지막 말이다. 1848년 5월 4일, 1848년 12월 20일, 1849년 5월 13일, 1849년 7월 8일에 보통선거권을 질서당과 부르주아 독재가 옳다고 인정했다. 1850년 3월 10일에는 보통선거권이 스스로를 질책했다. 부르주아지의 통치를 보통선거권의 성과요 결과로 보는 것, 국민의 주권 의지가 명백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 그것이 부르주아 헌법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 선거권이, 주권 의지의 내용이 더 이상 부르주아지의 통치와 일치하지 않게 될 때 헌법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부르주아지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무한한 힘을 부여한 보통선거권을 거부하면서 공공연히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우리의 독재는 지금까지 인민의 뜻에 따라 존재해왔으니 이제 인민의 뜻에 거슬러서 공고히 되어야만 한다.〉" "그들의 공화국은 단 하나의 공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공화국이 혁명의 온실이었다는 점이다."(161-3)


2 /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1851년 12월 2일의 정변)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그들이 바라는 꼭 그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어진, 물려받은 환경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모든 죽은 세대의 전통은 악몽과도 같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른다. 현 세대가 자기 자신과 만물을 개조하고 이제까지 존재한 적이 없는 무엇인가를 창출해내는 데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도, 바로 그와 같은 혁명적 위기의 시기에도 그들은 자기의 일을 도와 달라고 노심초사하면서 과거의 망령들을 주술로 불러내어 이 망령들로부터 이름과 전투 구호와 의상을 빌려 유서 깊은 분장과 차용한 언어로 세계사의 새로운 장면을 연출한다. 그리하여 루터는 사도 바울로 가장했으며 1789년부터 1814년까지의 혁명은 로마 공화국과 로마 제국의 의상을 번갈아가며 몸에 걸쳤고, 1848년의 혁명은 때로는 1789년의 혁명 전통을, 때로는 1793년부터 1795년까지의 혁명 전통을 서투르게 모방했다."(190-1)


"이와 같이 여러 혁명에서 망령을 깨어나게 하는 것은 과거의 투쟁을 서투르게 흉내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투쟁을 예찬하기 위해서였으며, 주어진 임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에서 도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임무를 상상 속에서 위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며, 지나가버린 시대의 유령으로 하여금 다시 배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혁명의 정신을 재발견하기 위한 것이었다. 1848년부터 1851년까지 늙은 바이유의 옷을 입고 양피 장갑을 낀 공화주의자 마라스로부터, 천박한 나머지 거부감을 주는 자신의 모습을 나폴레옹의 철제 데스마스크 밑에 감춘 모험가(루이 보나파르트)에 이르기까지 오직 구혁명의 유령만이 떠돌아다녔다. 혁명으로 운동을 가속화할 힘을 갖게 되었다고 믿었던 한 민족 전체는 갑자기 이미 사라져버린 시대로 되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미 오래전에 썩어 없어졌다고 여겨졌던 권력의 앞잡이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192-3)


"(부르주아 공화파의 주도로 작성된) 헌법 제45조부터 70조까지에 규정된 조항에 따르면, 국민의회는 헌법상 대통령을 제거할 수 있는 반면 대통령은 오직 위헌적인 방법으로만, 다시 말해서 헌법 그 자체를 거부함으로써만 국민의회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는 헌법이 그 자신의 폭력적 파멸을 도발하고 있다. 헌법은 1830년의 헌장과 마찬가지로 권력 분립을 신성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분립을 지탱될 수 없는 모순에 이르기까지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이른바 헌법에 입각한 권력 사이의 도박이라고 기조가 이름 붙인, 의회에서의 입법권과 행정권 간의 알력은 1848년 헌법에서도 줄기차게 결사적으로 계속되었다." "의회가 항상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매일매일 대중의 비판을 받기 쉽게 되었던 반면에 대통령은 엘리제 궁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지만 그러한 생활 속에서 헌법 제45조는 그의 눈앞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매일 다음과 같이 부르짖고 있다. 〈형제여, 죽음이 가까이 왔다!〉"(210-1)


# 1852년 5월에 루이 보나파르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1848년 당시의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 선거를 4년마다 5월의 두번째 일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모든 프랑스인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게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다. 프랑스의 전체 투표가 국민의회의 750명의 의원들 사이에 나뉘어 있는 한편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 개인에게 집중된다. 인민의 각 대표자는 단지 이런저런 정파 또는 특정 도시, 특정 교두보를 대표하고 있을 뿐이며, 심지어는 750명의 의석수를 채우기 위해 후보자의 인간됨됨이나 그의 대의명분을 자세히 조사해보지도 못하고 어떤 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필연성 때문에 선출된 경우가 있다. 반면에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의해 선출되며, 대통령 선거 행위 그 자체는 국민이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트럼프 놀이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회는 국민과 형이상학적 관계에 놓여 있지만, 대통령은 국민과 개인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국회는 개별적인 대표자들을 통해 국민정신의 다양한 측면을 대변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민정신의 화신이다. 즉, 그는 국민의 은총을 입은 대통령인 것이다."(212)


"1849년 11월 1일 보나파르트는 바로-팔루 내각을 해임하고 새 내각을 구성한다는 교서를 내림으로써 의회를 놀라게 했다." "바로 내각은 정통 왕조파와 오를레앙파로 구성된 질서당의 내각이었다. 보나파르트는 공화주의적인 제헌의회를 해산하고 로마 원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그리고 민주파를 와해시키기 위해 바로 내각을 필요로 했다. 겉보기에 그는 이 내각 뒤에 자기를 숨긴 채 정부 권력을 질서당의 수중에 양보하고 루이 필립 치하에서 신문의 책임 있는 보증인들이 썼던 겸소한 가면, 즉 꼭두각시의 가면을 쓰고 있는 듯했다. 이제 그는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 가면을 더 이상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게 해주는 짧은 베일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막는 철가면이었다. 보나파르트는 질서당의 이름으로 공화주의적 국민의회를 분쇄하기 위해 바로 내각을 임명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의 이름이 질서당의 국민의회와 독립해 있음을 천명하기 위해 바로 내각을 해임했다."(243)


"질서당과 대통령 간의 불화는 예기치 않은 한 사건이 대통령을 다시 질서당의 품속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을 때 위협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예기치 않은 사건이란 바로 '1850년 3월 10일이 보궐 선거'였다. 이 선거는 6월 13일 이후에 투옥되거나 추방된 의원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되었다. 파리는 오로지 사회민주당의 후보자들만을 선출했다. 더욱이 파리는 대부분의 표를 1848년 6월 봉기 가담자인 드플로트에게 몰아주었다." "보나파르트는 갑자기 다시 한 번 혁명의 위기에 직면한 자신을 발견했다. 1849년 1월 29일과 1849년 6월 13일의 경우처럼 1850년 3월 10일에도 그는 질서당의 등 뒤로 도망쳤다. 그는 굴복했고 무기력하게 용서를 빌었으며, 의회 다수파의 명령에 따라 어떠한 내각이든 임명하겠다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오를레앙파와 정통 왕조파의 지도자들에게 정권을 잡아 달라고 간청하기조차 했다. 그러나 질서당은 결코 다시 오지 않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251-2)


"이에 덧붙여서 우리는 1850년은 상업과 산업의 눈부신 발전이 이룩된 해이며, 따라서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완전 고용될 수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통선거권 폐지를 중점에 둔) 1850년 5월 31일의 선거법은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권력에 참가하는 것을 봉쇄했다. 이 선거법은 모든 투쟁의 영역에서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차단시켜버렸다. 또한 그 법은 노동자들을 2월 혁명 이전과 같은 천민의 위치로 되돌려놓았다. 파리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건에 직면해 그들 자신을 민주파 인사들에게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순간적인 만족 때문에 자기 계급의 혁명적인 이해관계를 망각함으로써 정복자가 되는 명예를 포기하고 운명에 몸을 맡겨 버렸다." "보통선거는 3월 10일에 부르주아지의 지배에 대한 정면 반대를 선언했다. 부르주아지는 이에 보통선거권의 불법화로 대응했다. 그러므로 5월 31일의 법률은 계급투쟁의 필연적인 산물 가운데 하나였다."(255-6)


"보나파르트는 (자신의 친위조직인) '12월 10일회'에 1만 명의 불량배를 끌어 모았는데, 이들은 민중의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사회주의적 노동자들의 국민작업장, 부르주아 공화파의 기동대 같은 것이 보나파르트의 12월 10일회였는데 이 조직은 보나파르트의 고유한 당파적 전투력이었다. 그가 여행하는 동안 도로를 가득 메운 이 단체의 분견대는 그의 즉석 청중이 되어 대중의 열광을 연출했고 황제 만세를 외쳤으며 공화파를 모욕하고 때려 눕혔는데, 물론 이 모든 일은 경찰의 비호 속에서 이루어졌다. 보나파르트가 파리로 귀환할 때 그들은 전위대가 되어 반대 시위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반대 시위자들을 쫓아버렸다. 12월 10일회는 그의 부속물이었으며 그의 작품이었고 그 자신의 아이디어였다. 그 외에 그가 갖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상황의 힘에 의해 그의 수중에 들어왔고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상황이 그를 대신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충족시킬 수 있었다."(261-3)


"〈프랑스는 무엇보다도 먼저 평온을 요구한다.〉 이것은 2월 혁명 이래 질서당이 혁명에 대해 외친 말이었으며, 보나파르트의 교서가 질서당에 대해 외친 말이었다. 보나파르트는 주권 찬탈을 목적으로 한 행동을 했다. 그러나 질서당이 보나파르트의 행동을 신경질적으로 해석해 소동을 일으킨다면 질서당이 '불안'을 조성한 것이 되고 만다. 사토리의 군대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쥐 죽은 듯 고요할 것이다. 따라서 보나파르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조용히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고 요구했으며, 의회의 정당들은 혁명적 불안을 다시 야기시킬 것이라는 공포와 자기 계급인 부르주아지의 눈에 그들 자신이 불안을 교사하는 것으로 비치지나 않을까 하는 두 가지 두려움으로 마비되었다. 프랑스는 무엇보다도 먼저 평온을 요구했기 때문에 질서당은 결과적으로 보나파르트가 그의 교서에서 '평화'를 이야기한 데 대해 감히 '전쟁'으로 맞설 수 없었다."(267-8)


"(두 개의 파벌로 분열된) 질서당은 개헌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통해 질서당이 지배할 수도 복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그들은 살 줄도 죽을 줄도, 공화제를 견뎌낼 줄도 타도할 줄도, 헌법을 보전할 줄도 파괴할 줄도 모르고 있음을 입증했다. 그렇다면 질서당은 누구에게 이 모든 모순의 해결을 기대했는가? 그들은 그것을 세월과 사건의 흐름에 맡겼다. 질서당은 사건을 주도한다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질서당은 이렇게 자신을 사건들의 힘에, 그리고 권력에 맡겼는데 국민과의 투쟁에서 질서당은 자신의 권리를 이 권력에 하나하나 양도하여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맞서게 되었다. 행정권의 수반이 질서당에 대한 반대 투쟁 계획을 방해받지 않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공격 수단을 강화하고 자신의 도구를 선택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서당은 정확히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대로부터 퇴장하여 8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 간 휴회할 것을 결정했다."(291)


"장기 의회를 해산시킬 때 크롬웰은 홀로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부과한 시간의 한계를 일 분도 넘기지 못하도록 회중시계를 꺼내 보면서 유쾌하고 유머가 넘치는 욕지거리로 의원들을 하나하나 쫓아냈다. 나폴레옹은 크롬웰보다 작았지만 적어도 브뤼메르 18일에는 입법의회에 나가 비록 떨리는 목소리이기는 했으나 의회의 사형 선고문을 읽어 내려갔다. 크롬웰이나 나폴레옹이 소유했던 권력과는 아주 다른 행정권을 소유하고 있던 제2의 보나파르트는 자신의 모델을 세계사 연표가 아니라 12월 10일회의 연대기 또는 형사재판소의 연대기에서 구했다. 그는 프랑스 은행에서 2,500만 프랑을 강탈하여 마냥 장군을 100만 프랑에 사고 병사들을 일인당 15프랑과 술로 매수했으며, 도둑과 같이 밤중에 공범자들과 만나 의회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민의회와 국무회의 해산, 보통선거권 부활, 센 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음을 알리는 현수막'을 벽이란 벽에는 모두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305-6)


"〈이것은 바로 완전하고 최종적인 사회주의의 승리이다.〉 기조는 12월 2일을 이와 같이 묘사했다. 그러나 의회 공화정의 타도가 그 속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의 싹을 담고 있다 해도 그것의 직접적이고 뚜렷한 결과는 의회에 대한 보나파르트의 승리, 입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승리, 문구의 힘에 대한 문구 없는 힘의 승리였다." "프랑스는 이렇게 한 개인의 독재 앞에, 그것도 권위 없는 한 개인의 권위 앞에 굴복하기 위해 한 계급의 독재에서 도망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혁명은 철저한 것이다. 혁명은 아직 고난 속을 방황하고 있지만, 자신의 과업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수행한다." "혁명은 우선 의회 권력을 타도할 수 있도록 의회 권력을 완성했다. 혁명은 이 과제를 완수했기 때문에 행정권을 완성시켜, 그 행정권을 자신이 맞서야 할 유일한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 혁명 준비 작업의 나머지 반이 이루어졌을 때 유럽은 현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의기양양하게 외칠 것이다. 〈잘 파냈다. 늙은 두더지여.〉"(310-1)


3 / 프랑스 내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패배하자) 1870년 9월 4일에 파리 노동자들은 공화국을 선언했고, 이는 거의 즉각적으로 프랑스 전역에 받아들여졌으며 단 하나의 반대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날 엽관·매직을 노리는 변호사 도당이 티에르를 자신들의 정치가로 하고 트로슈를 자신들의 장군으로 하여 시청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모든 역사적 위기의 시대에 프랑스를 대표했던 파리의 사명에 대한 광적인 신념에 차 있었습니다." "파리는 노동계급을 무장시키고 이들을 효과적인 군대로 조직하고 그 병사들을 전쟁 자체에 의해 단련시키지 않고서는 방어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장된 파리는 곧 무장 혁명을 의미했습니다. 프로이센 침략자들에 대한 파리의 승리는 프랑스 자본가 및 그 국가의 기생충에 대한 프랑스 노동자들의 승리였을 것입니다. 국민적 의무와 계급적 이해 사이의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국민방위 정부는 '국민 배반 정부'로 변절함에 일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373-4)


#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 1870년 7월 19일, 나폴레옹 3세(루이 보나파르트)의 선전포고로 시작된 전쟁. 프랑스의 패배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제2제정에 종말을 고했다.


"사실상 (공화국과 그 보루인 파리에 대한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반혁명은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2제정은 국가 부채를 두 배 이상 만들었고 대도시에 과중한 지방 부채를 씌웠습니다. 전쟁은 무섭게 빚더미를 불렸으며 무자비하게 국가 자원을 황폐화시켰습니다. 파멸을 마무리하기 위해 프로이센의 샤일록(비스마르크)은 프랑스 영토에 50만 병력의 주둔과 50억 프랑의 배상금과 그 미불 불입금에 대한 5퍼센트의 이자율이라는 채무 상환 청구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청구서에 대해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부의 전유자들이 스스로 일으켰던 전쟁의 대가를 부의 생산자들(노동자들)의 어깨 위로 떠넘기도록 희망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공화정을 폭력적으로 타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엄청난 파멸은 토지 및 자본의 이 같은 애국적 대표들로 하여금 침입자의 감시와 후견하에 대외 전쟁에다가 내전을 접목시키는 일에 박차를 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388-9)


"1871년 3월 18일 새벽, 파리는 〈코뮌 만세〉라는 뇌성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부르주아지의 마음을 그토록 번민케 하는 스핑크스인 코뮌은 과연 무엇입니까?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지배 계급의 실패와 반역의 와중에서 공무 집행에 개입함으로써 시국을 수습할 때가 도래했음을 깨달았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정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스스로를 자기 운명의 주관자로 간주하는 것이 자신의 절박한 과제이며 절대적 권리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단순히 기존의 국가 조직을 장악하여 이것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집중된 국가 권력은 상비군, 경찰, 관료제, 성직 제도 및 사법 제도 등의 광범위한 기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기관은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분업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국가 권력은 절대 왕정 시대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태동하는 중간계급 사회에 반봉건주의 투쟁의 강력한 무기로 기여한 것입니다."(402-3)


"근대 산업상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자본과 노동의 계급적 적대가 확대·심화되는 속도에 따라 국가 권력은 점점 더 노동을 지배하는 자본의 국가 권력으로서의 성격, 사회적 노예화를 위해 조직된 공권력으로서의 성격, 계급적 전제 정치의 동력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계급투쟁에서 발전적 국면을 나타냈던 모든 혁명이 지나간 후에는 순전히 억압적인 국가 권력이 더욱더 뚜렷이 부각되었습니다. 지주들로부터 자본가들로의 통치권 이전을 야기했던 1830년의 혁명은 노동자들과 좀 더 거리가 떨어진 적대자들로부터 노동자들의 좀 더 직접적인 적대자들에게로 통치권을 이전시켰던 것입니다." "이전 체제하에서 지배 계급의 자체 분열로 해서 국가 권력을 견제했던 장애 요소는 지배 계급의 단결로 제거되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위협적인 대두를 목도하면서 지배 계급은 이제 노동을 적으로 삼는 자본에 의한 국가적 전쟁의 동력 기관으로서 국가 권력을 무자비하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403-4)


"파리가 저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원인은 포위의 결과로 파리가 군대를 배제한 가운데 이것을 주로 노동자들로 구성된 국민방위군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제도로 변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코뮌은 파리 시의 다양한 각 구에서 보통선거로 선출되어 시민에게 책임을 지며 즉시 소환 가능한 시 의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성원의 다수는 당연히 노동자들이거나 노동계급의 공인된 대표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중앙 정부의 하수인으로 계속 남았던 것이 아니라 즉각 그 정치적 속성을 벗게 되어 책임감 있고 언제든지 소환 가능한 코뮌의 집행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뮌 의원을 필두로 공직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구정부가 갖는 물리력의 요소인 상비군과 경찰을 제거한 후 코뮌은 노심초사 재산 기관으로서의 모든 교회를 해체하고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육 시설은 인민에게 무상으로 개방되었으며 동시에 교회와 국가의 모든 간섭은 배제되었습니다."(406-7)


"현 사회의 대변자들은 코뮌이 모든 문명의 기반인 재산의 철폐를 의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뮌은 다수의 노동을 소수의 재산으로 만드는 바로 그 계급 재산을 철폐하고자 의도했던 것입니다. 코뮌은 착취자에 대한 착취를 목표로 했습니다. 코뮌은 토지 및 자본과 현재는 주로 노동의 노예화 및 착취의 수단인 생산 수단을 단지 자유롭고 협동적인 노동의 도구로 변형시킴으로써 개인적 소유를 하나의 진실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주의, 그것도 '불가능한' 공산주의라고 말합니다! … 만일 협동적 생산이 협잡이나 함정으로 남게 되지 않는다면, 만일 협동 생산이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하게 된다면, 만일 단결된 사회들이 공동 계획에 의거해 국민 생산을 규제하게 되고 따라서 국민 경제를 그들 스스로가 통제하고 자본주의 생산의 참화인 항구적인 무정부 상태와 주기적인 변동을 종식시키게 된다면, 신사 여러분, 이것 이외에 무엇이 공산주의, 그것도 '가능한' 공산주의가 되겠습니까?"(412)


"비스마르크는 파리의 폐허를, 파리 프롤레타리아트의 시체들을 흡족한 듯이 바라봅니다. 그에게 이것은 혁명의 박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참수된 그리고 프랑스 정부 자체에 의한 프랑스의 소멸인 것입니다." "현 시대의 가장 엄청난 전쟁 후에 정복 국가와 피정복 국가의 주인들은 프롤레타리아트를 공동으로 학살하기 위해 친교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 미증유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비스마르크가 생각하듯이 대두하는 신사회에 대한 최후의 탄압이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가 먼지로 되어 사라지는 일입니다. 구사회가 아직도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영웅적 시도는 국가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국가적 전쟁은 이제 계급투쟁을 지연시키기 위해 의도된 단지 정부 측의 속임수라는 것이 드러날 판국이며, 계급투쟁이 내전으로 폭발하게 되자 곧 버림받을 운명에 있습니다. 계급 지배는 더 이상 스스로를 국가적 형태 속에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적대하는 동일체인 것입니다!"(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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