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혁명사
알베르 소불 지음, 최갑수 옮김 / 교양인 /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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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부 구체제의 위기


"구체제를 구성하는 성직자와 귀족, 그리고 제3신분이라는, 각 '신분'의 기원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기도 드리는 자와 싸우는 자, 그리고 이들 양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노동하는 자 사이에 구분이 확립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직자 신분은 처음부터 교회법의 규제를 받는 특별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그 뒤에 속인들 가운데서 귀족이라는 집단이 형성되었다. 성직자도 귀족도 아닌 사람들은 '수고하는 자들(laboratores)'의 범주를 이루었고, 이로부터 제3신분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신분의 형성은 더뎠다. 처음에는 단지 부르주아, 다시 말해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특허장을 지닌 도시의 자유민들만이 제3신분을 구성하였다. 농촌의 평민들은 1484년에 처음으로 제3신분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그 일원이 되었다. 세 신분은 점차 확고해져 군주제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신분제는 축성을 받고 왕국의 기본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33-4)


"농업 인구가 국민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농업 생산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는 나라에서 농민의 요구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농민의 요구는 봉건적 부과조(賦課租, 일종의 토지세)의 문제와 토지의 문제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 봉건적 부과조의 문제에서 농민의 견해는 일치했다. 진정서는 영주들과 특권계급에 맞서 농민들이 단결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간접세보다는 봉건적 부과조와 십일조가 수많은 불평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과중하고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그 기원을 알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부당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십일조와(생산물 지대인) 샹파르는 생산물이 아닌 화폐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된다면 화폐의 구매력 저하로 부과조는 미미해질 것이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서 부르주아지들은 농민들과 의견이 같았다. 그렇기에 제3신분의 단결은 강화될 수 있었다."(74-5)


"일단 봉건적 부과조가 폐지되자 1789년부터 농민층 내부에서 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이 나타났다. 이미 대규모 경작자의 이익과, 토지를 약간밖에 지니지 못하거나 전혀 지니지 못한 농민 대중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었다. 전자가 진보한 농업 기술을 이용하여 시장을 염두에 두고 생산하려 한 반면에, 후자는 폐쇄 경제 혹은 준(準)폐쇄 경제로 만족하였다. 구체제가 시도했던 개혁(경작지의 인클로저, 곡물 유통의 자유 등)이나, 공동지와 경작의 문제를 두고 농민층은 분열하였다. 1789년 이후, 유산 농민층은 농촌의 대중이 자신들의 이익에 위험한 존재라는 점을 자각하였다." "이처럼 구체제 말기에 벌써 미래의 대립 관계가 농민층 내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단지 특권계급에 대한 반발과 증오로만 단결할 뿐이었다. 혁명이 일어나 봉건적 부과조, 십일조, 특권 따위가 폐지되자, 유산 농민층은 질서의 편에 가담해버렸다. 조르주 르페브르는 이를 〈부르주아지와 농촌 민주주의 사이의 타협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다."(75-6)


"비록 부르주아지가 변화와 개혁을 원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혁명 관념을 품지 않았다. 제3신분 전체는 국왕에게 대단한 존경심, 거의 종교적 감정에 가까운 존경심을 품었다. 국왕은 국민적 이념을 구현하는 존재였으며, 누구도 군주제를 전복할 생각은 전혀 품지 않았다. 부르주아지는 특권계급을 파괴하기보다는 거기에 융합되기를 바랐고, 특히 상층 부르주아지가 그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부르주아지가 라파예트에게 열광하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부르주아지는 또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사회 계서제를 유지하여 자신들보다 아래에 있는 계급과 분명하게 구별되기를 바랐다." "민중계급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경멸은 평민에 대한 귀족의 경멸과 다르지 않았다. 특권계급에 대항하여 민중계급의 지지를 호소하였던 부르주아지가, 혁명력 2년에 민중계급이 권력을 요구하였을 때 왜 분노와 공포를 느꼈는지는 바로 이러한 계급적 편견을 고려해보면 납득된다."(89)


"'고등법원'은 국왕의 이름으로 최종심을 행하는 최고 법원이었다. 고등법원은 옛 국왕의 궁정회의가 전문화하여 그것으로부터 갈라져 생겨난 것으로서, 17~18세기에는 등기권과 간주권에 기반을 두고 무제한적이고 보편적인 권한을 주장하였다." "관직 보유자가 사망했을 때 국왕은 그 관직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고의 조세 수입 형태로) 관직 매매제가 시행된 결과 관직이 세습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관직 매매제가 야기한 사회적·정치적 결과는 매우 중요하였다. 부르주아지와 특권계급 사이에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었다. 사법관들(고등법원 양반들)은 직책 덕분에 상속이 가능한 귀족 작위를 부여받은 법복 귀족의 일원이 되었다. 이들의 충원은 호선(互選)을 통해 이뤄져 국왕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사법 관직은 완전히 독립적이 되어 18세기에 오면 군주제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였다. 18세기 말에 고등법원의 배타성은 더욱 커졌고, 사법 관직은 폐쇄적이 되었다."(107-9)


# 등기권 : 국왕이 제정한 법률에 효력을 부여할 권리 / 간주권 : 국왕이 제정한 법률의 등기를 거부할 권리


"1788년 봄에 왕권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만인의 과세 평등을 도입하려 하자, 이에 대해 저항한) 법복 귀족과 대검 귀족(기사 계급)의 결합이었다. 특권계급은 왕권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대검 귀족과 법복 귀족은 힘을 합쳐 왕권에 복종하기를 거부하였으며 부르주아지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특권계급은 비록 입헌 체제와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고 과세 동의권을 삼부회에 맡기고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 삼부회에 지방 행정을 넘기라고 강경하게 주장하기는 했지만,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사회적 우월성을 유지할 생각이었다. 특권계급이 절대 군주제에 대항하여 훌륭하게 투쟁을 전개하고 제3신분을 잘 이끌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주의의 폐허 위에서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확립하고 사회적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도를 품고 있었다."(129-30)


1부 국민, 국왕, 법: 부르주아 혁명과 민중 운동 1789~1792년


▶ 법률 혁명(1788년 말~1789년 6월)


"1788년 8월 8일에 국왕이 다음 해 5월 1일에 삼부회를 소집하기로 한 약속은 제3신분에게 커다란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이제까지 제3신분은 절대주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특권계급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파리 고등법원이 삼부회는 〈1614년의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집되고 구성될 것〉이라고 결정하면서부터 특권계급과 부르주아지의 동맹은 깨졌다. 부르주아지는 이제 신민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들의 진정서에 귀를 기울이기로 한 국왕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다." "제3신분 출신 인사들은 여론을 부추기는 데 이를 이용했다. 정치적 문서가 홍수를 이루었고, 암묵적인 합의 속에 언론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법률가, 사제, 특히 중간 부르주아지 출신 인사들이 써낸 소책자나 논설이 급증했다." "부르주아 출신 인사들의 이러한 일련의 선전 저술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특권을 폐지하려는 유산계급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을 뿐, 노동자, 농민, 소작인 계층의 운명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144-9)


"1789년 6월 23일 하루는 혁명의 진전에서 중요한 고비였다. 국왕의 무력 행사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신분 대표들은 사태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했다. 마침내 루이 16세는 친림회의 연설에서 삼부회의 과세 동의권을 받아들였고 개인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동의했다. 그것은 곧 입헌적 정부의 여러 원칙을 승인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세 신분의 합류를 명령하면서 왕권은 새로운 양보의 길을 텄다. 이제 삼부회는 소멸했으며, 국왕의 권위는 국민의 대표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삼부회를 개칭한) 국민의회는 붕괴된 구체제의 폐허 위에서 법률상의 절차를 거쳐 재건 작업에 착수할 생각이었다. 7월 7일, '헌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7월 9일에 국민의회는 스스로가 '제헌국민의회'임을 선언했다.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도 법률혁명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국왕과 특권계급이 기정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다시 제3신분을 굴복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을 결심했다."(162)


▶ 민중 혁명(1789년 7월)


"제3신분 대표의 배가 문제와 머릿수 표결 문제─귀족과 성직자 두 신분의 대표를 합친 것과 동일한 수의 제3신분 대표를 선출하고, 신분별 투표가 아닌 머릿수 표결을 해야 한다는─에 대한 귀족의 반대는, 그들이 특권을 완강하게 고수하리라는 관념을 고착화했다. 그리하여 '특권계급의 음모'라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민중은 특권파가 공세를 취하기 전에 먼저 국민의 적을 공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경제적 위기가 대중의 결집을 부채질했다. 1788년은 특히 흉년이었다." "물자의 공급 부족과 높은 물가로 인한 폭동은 1789년 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고 수확 직전에 위기가 절정에 달해 7월에는 크게 늘어났다. 민중의 의식 속에서는 특권계급의 음모와 경제적 위기가 긴밀하게 결합하였다. 특권파가 제3신분을 굴복시키려고 곡물을 매점한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민중은 자신들의 열망을 담고 있는 국민의회를 국왕이 무력으로 해산하려 한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163-4)


"파리에 재무총감 네케르의 파면 소식이 알려진 것은 7월 12일 오후였다. 이 소식은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민중은 그것이 반동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금리 생활자와 금융업자들은 네케르의 파면을 곧 파산이 도래할 위험이라고 여겼다." "시위 군중의 주력은 튈르리 궁의 정원에서 랑베스크 공의 독일 근위대와 충돌했다. 이 소식이 신호가 되어 민중이 무기 상점을 약탈해 무장하기 시작했다." "7월 14일 군중은 전면 무장을 요구했다. 무기를 구할 요량으로 그들은 보훈병원에 침입해 3만 2천 정의 소총을 탈취한 뒤 바스티유로 향했다." "(바스티유 함락 소식이 전해지자) 루이 16세는 시간을 벌기로 결심했다. 7월 15일, 국왕은 의회에 모습을 나타내 군대의 철수를 공표했다." "7월 14일은 새로운 계급을 권좌로 끌어올려놓은, 부르주아지의 진정한 승리인 동시에, 그 이상의 것, 즉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의 사건은 모든 억압받는 인민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열어주는 듯 보였다."(166-9)


▶ 제헌의회(1790년, 타협의 실패)


"1790년 내내 제헌의회는 커져 가는 위험 속에서 프랑스의 재건 작업을 추진했다. 특권계급은 경계심을 풀지 않았으며, 인민대중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급해했다. 이러한 이중의 위협에 직면하여 제헌의회의 부르주아지는 입헌군주제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주도권을 구축하였으며, 특권계급의 일부를 체제로 끌어들이려고까지 했다. 이렇게 하여 타협 체제가 들어섰다. 타협 정책은 1688년에 일어난 영국 명예혁명을 본떠, 종속된 민중계급의 기반 위에서 상층 부르주아지와 특권계급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 부르주아지의 중추를 이루는 부유한 명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태세였다. 하지만 특권계급은 그렇지 않아서 그들의 저항을 분쇄하려면 인민대중에게 호소해야만 할 것이었다. (파국을 막으려면) 여전히 국왕을 설득하고 귀족을 납득시켜야 했다. 이러한 타협 정책의 주인공이 바로 라파예트였다. 허영심이 많고 고지식했던 그는 상반되는 것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했다."(189)


"절대 군주제로 복귀하거나 특권 체제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지킬 희망이 남아 있는 한, 귀족은 부르주아지의 승리에 반대했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승리하는 것은 곧 특권계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귀족의 이러한 저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주아지는 도시의 인민대중 및 농민층과 맺은 동맹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러한 저항을 최종적으로 분쇄하기 위해 부르주아지는 나중에 나폴레옹의 독재를 받아들일 것이었다. 봉건제가 완전히 파괴되고 특권 체제의 부활을 위한 모든 시도가 영원히 불가능해져서야 마침내 특권계급은 타협을 받아들여 7월왕정을 통해 대부르주아지와 함께 권력에 참여했다. 그러나 1790년의 특권계급은 그들 나름의 목표를 전혀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망명자들의 술책, 외국 조정의 음모, 반혁명의 개시에 희망을 걸 수 있었던 만큼 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90년에 라파예트가 시도한 타협과 화해 정책은 오직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193-4)


▶ 제헌의회의 부르주아지와 프랑스의 재건(1789~1791년)


"제헌의회 의원들은 계몽사상의 아들로서 사회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했으며, 사회와 제도가 토대를 둔 원칙에 보편적 가치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민중 세력의 압력과 반혁명적인 기도에 직면한 부르주아지의 대변자로서, 스스로 엄숙하게 선언한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이 속한 계급의 이익에 맞게 재건 과업을 왜곡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제헌의회의 부르주아지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토대로 삼았던 '원칙들'이 보편적 이성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여겼다. 우리는 그 원칙들의 우렁찬 표현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발견한다. 그 서문에 따르면, 권리들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초래한 유일한 원인들〉이다. 이제 〈단순하고 명백한 원리들에 근거한 시민들의 여러 요구들〉은 오직 〈헌법의 유지와 만인의 행복〉을 가져올 뿐이다. 이는 곧 계몽 시대의 정신에 잘 부합하는 이성의 전능함에 대한 낙관주의적 믿음이었다."(207-8)


"제헌의회 의원들은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정식화라는 외피 아래 상황의 산물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국왕의 권위에 도전한 과거의 반란을 합법화하는 한편, 자신들이 세운 질서를 겨냥하는 민중의 모든 시도에 대비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인권선언'은 수많은 모순을 안게 되었다. 제1조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선언했지만, 평등을 사회적 유용성에 종속시켰다. 제6조는 과세의 평등과 법 앞의 평등을 형식적으로 인정했을 뿐, 부에서 야기된 불평등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제2조는 소유권을 인간의 소멸할 수 없는 자연권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엄청나게 많은 무산 대중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제10조는 종교적 자유에 색다른 제한을 가했다. 이단종파의 경우 〈그들의 의사 표명은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었다.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고 제11조는 확언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법은 〈그러한 자유의 남용〉을 억압할 수 있었다."(211)


"1789년 11월 2일, 제헌의회는 교회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런데 이 재산은 부동산이라서 '현금화'하는 일이 필요했다. 1789년 12월 19일 의회는 4억 리브르의 교회 재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양의 '아시냐'를 국유 재산을 담보로 삼아 지불을 보증하는 어음의 형태로 4억 리브르만큼의 아시냐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애초에 아시냐는 교회 재산으로 상환하는 연리 5퍼센트의 채권에 불과했다. 교회 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국가의 부채가 감소되는 양만큼 아시냐의 폐기는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국고는 여전히 텅 비었고, 부채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했다. 의회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 국채인 아시냐를 더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무제한의 강제 유용 능력을 지닌 화폐로 변모시켰다."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시냐는 그 목적이 변질되면서, 예산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변모했다. 결국 아시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정치적·사회적 행동의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239-40)


▶ 제헌의회와 국왕의 탈주(1791년)


"혁명 이념의 선전과 확산력은 처음부터 각국의 국왕들을 불안하게 했다. 혁명의 사건들과 1789년의 원칙들은 그 자체가 다른 나라의 인민들을 동요시키고 국왕들의 절대 권력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파급력을 지녔다." "더욱이 국외에서는 부르주아지나 귀족들 사이에 계몽사상이 번져 있어서 특히 독일과 영국이 혁명의 전염에 민감했다." "하지만 곧 유럽 곳곳에서 혁명에 대한 반동이 나타났다. 특권계급은 봉건제가 폐지된 뒤에, 성직자들은 교회 재산이 몰수된 뒤에 반혁명파가 되었다. 부르주아지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소요에 겁을 집어먹었다. 망명자들은 구체제 계급들이 혁명 프랑스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백방으로 기를 썼다." "새로운 프랑스와 구체제의 유럽은 마치 봉건 특권계급과 자본주의 부르주아지가, 그리고 군주제적 전제주의와 자유주의 정부가 서로 대립하듯이 맞섰다. 망명자들과 루이 16세가 절대 권력과 사회적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에 호소하자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250-3)


"국왕의 탈주(1791년 6월 20일)는 왕권과 혁명적 국민 사이에 화해하기 어려운 대립이 있음을 드러내주었다. 탈주하기 전에 루이 16세가 작성하여 프랑스인들에게 발표한 성명은 그의 의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는 부이에 군대의 영내에 도착한 후 네덜란드에 주둔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군대와 함께 파리로 되돌아와 의회와 클럽을 해산하고 절대 권력을 재확립할 생각이었다. 루이 16세가 계획한 모든 비밀 정책의 목표는 에스파냐와 오스트리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이는 데 있었다. 1789년 10월에 이미 루이 16세는 에스파냐 국왕 카를로스 4세에게 비밀 첩자 퐁브륀 신부를 파견하였다. 또한 알자스에 영지를 가진 독일 제후들과 갈등이 악화되도록 갖은 애를 썼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루이 16세는 단순하고 나약하며 무분별한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국민을 배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재확립한다는 유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기울일 만큼은 총명했다."(259)


"국왕의 탈주는 인민대중의 국민 의식이 강화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것은 군주제가 외국과 결탁했다는 것을 드러내주어, 농촌 구석에까지 격렬한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 사이에 외국의 침입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자, 국경의 요새는 자발적인 방어 태세에 들어갔고 의회는 국민방위병 중에서 10만 명의 의용군을 선발했다. 1789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사회적이며 국민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그런 와중에도 부르주아지는 냉정을 유지했다. 그들은 농민 전쟁을 두려워했고, 또 그것 못지않게 도시의 민중 운동도 싫어했기 때문이다. 의회는 왕권과 국왕의 거부권을 정지하여 프랑스를 사실상의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의회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 의회는 '국왕 납치 사건'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냈다." "국왕의 반역과 특권계급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제헌의회의 부르주아지는 국민이 유산자의 국민으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 그들에게 혁명은 끝난 것이었다."(259-61)


▶ 입법의회(전쟁과 왕위의 전복, 1791년 10월~1792년 8월)


"1791년의 헌법이 설정한 자유주의적 군주제의 실험은 1년도 지속되지 못했다. 민중의 압력과 국왕이 이끈 특권계급 반동의 틈바구니 속에서, 권좌의 부르주아지는 대내적인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대외적인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부르주아지는 국왕의 암묵적인 동조 아래 프랑스와 혁명을 전쟁의 와중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계산은 빗나갔다. 전쟁은 혁명 운동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동시에 왕위의 전복을 초래했고, 몇 달 뒤에는 권좌의 부르주아지까지 끌어내렸다. 무모하게 시작된 특권계급 그리고 유럽과의 충돌 때문에 혁명적 부르주아지는 민중에 호소해야 했고 결국 그들에게 양보해야만 했다. 이렇게 하여 국민의 사회적 토대가 확대되었다. 국민은 정말로 전쟁으로부터, 국민적인 동시에 혁명적인 성격을 띠는 전쟁으로부터 탄생했다. 이 전쟁은 특권계급에 대항하는 제3신분의 전쟁이자, 동맹으로 맺어진 구체제의 유럽에 대항하는 국민의 전쟁이었다."(265)


"언뜻 보기에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는 브리소파와 궁정의 결합으로 주전파(主戰派)가 형성되었다. 우선, 전쟁은 외국의 개입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기대하며 항상 동일한 이중 정책을 추구한 궁정이 바라던 바였다. 1791년 12월 14일, 국왕은 트리어 선제후에게 만약 1792년 1월 15일까지 망명자들이 집결한 군대를 해산하지 않는다면 '프랑스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통고했다. 궁정은 그토록 간절히 바랐으나 여태껏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의 개입이 이 사소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랐다. 트리어 선제후를 위협한 바로 그날, 루이 16세는 실제로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자신의 최후통첩이 거절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표명했다." "전쟁은 다른 이유에서 브리소파도 바라던 바였다. 대내적 측면에서, 브리소파는 전쟁을 통해 반역자들과 루이 16세의 정체를 폭로할 생각이었다. 가데는 1792년 1월 14일 입법의회의 연단에서 〈반역자들에게 미리 단두대에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273-4)


"적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가증스러운 왕권에 대항해 파리만이 아니라 전국이 궐기했다. 1792년 8월 10일의 봉기는 단지 파리 민중만이 아니라 연맹제 참가자들이 대표하는 전 프랑스 인민의 업적이었다." "왕권의 몰락과 더불어 푀양파, 말하자면 혁명의 발발에 이바지한 동시에 라파예트와 그의 뒤를 이어 삼두파의 지도를 받아 혁명을 제어하고 그 고삐를 늦추려고 한 자유주의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지도 역시 무너졌다. 궁정과 타협해 봉기를 저지하려고 노력했던 지롱드파는 자신들의 것이 아닌 그 승리로부터 큰 이득을 얻지 못했다. 반면에 로베스피에르와 장차 산악파라 불릴 사람들이 이끄는 수동 시민들, 즉 장인들과 소상점주들이 갑자기 정치 무대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퀼로트의 등장으로 부르주아지의 한 분파가 새로운 국민적 실체로부터 소외되었다. 그리하여 8월 10일의 제2차 혁명이 예고했던 민주적이며 민중적인 공화국에 대한 저항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288-92)


2부 '자유의 전제': 혁명정부와 민중 운동 1792~1795년


▶ 입법의회의 종언(혁명의 약진과 국가 방위, 1792년 8~9월)


"입법의회는 국왕권의 행사를 정지시키고, 새 헌법을 기초할 국민공회를 보통 선거를 거쳐 선출하여 구성한다고 결정하면서 민중의 승리를 즉각 승인했다." "그러나 입법의회의 마지막 6주간(1792년 8월 10일~9월 20일)은 봉기 코뮌과 의회의 충돌로 점철되었다. 이는 혁명의 진전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띤다. 의회가 대변하는 합법적 권력에 맞서 8월 10일의 '봉기 코뮌'이라는 혁명적 권력이 등장하였다." "지롱드파는 봉기 코뮌의 권력 탈취와 독재를 고발하면서 격렬한 공세를 취했다." "두 권력 사이의 대립은 국민공회가 개원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그 뒤에는 지롱드파와 산악파 간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8월 10일의 승리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할 생각이었으며, 입법의회는 선거에 의해 중소부르주아지 출신 288명으로 구성된 봉기 코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층 부르주아지와 지롱드파가 지배하는 의회는, 봉기 코뮌이 제시하고 산악파가 이어받은 혁명적인 조치들에 근본적인 거부감을 느꼈다."(299-300)


"그런 가운데 프로이센군의 진격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9월 20일, 맹렬한 집중 포격 후에 프로이센군은 켈레르만이 장악하고 있던 발미 고지의 전면에서 정오 무렵 작전대로 공격을 개시했다. 프로이센 왕은 프랑스군이 허둥지둥 퇴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상퀼로트들은 잘 버텼고 (프로이센군은) 더욱 치열하게 포격을 가했다." "전 유럽에서 정예로 유명한 군대의 포격 앞에서 한 사람도 물러서지 않았다. 프로이센의 보병 부대는 전진을 멈추었고, 브라운슈바이크는 감히 돌격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발미의 승리는 전략상의 승리라기보다는 군대의 사기가 거둔 승리였다. 상퀼로트의 군대가 유럽 최강의 군대를 버텨낸 것이다. 혁명은 자신의 힘을 세상에 드러냈다. 국민적이고 민중적인 새로운 군대가 수동적인 기율만을 훈련받은 직업 군대에 성공적으로 대항했던 것이다. 이제 대불동맹군에게 혁명 프랑스는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309-10)


▶ 지롱드파의 국민공회(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의 파산, 1792년 9월~1793년 6월)


"1793년 1월 21일, 국왕의 처형은 프랑스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유럽을 경악하게 하였다. 국왕 처형식은 이날 오전 11시에 대규모 무력시위가 펼쳐지고 사람들이 크게 몰려든 가운데 혁명 광장(현재의 콩코르드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국왕의 처형으로 왕권은 전통적이며 거의 종교적인 위신에 타격을 받았다. 루이 16세는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처형되었고, 이로써 신권 군주제는 종언을 고했다. 국민공회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었다. 이 국왕 시해자들에 대하여 유럽은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켰다. 혁명 프랑스와 구체제 유럽의 대립, 그리고 국왕을 구출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던 지롱드파와 이에 맞선 산악파의 대립은 그 절정에 달했다." "지롱드파는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특권계급과 타협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루이 16세가 처형됨에 따라 지롱드파가 이제까지 추구해 온 지연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국왕의 사형으로 산악파가 국민에게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은 승리뿐이었다."(327-8)


"지롱드파는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것을 이끌 줄을 몰랐다. 그들은 국왕을 비난했지만, 국왕의 유죄 판결 앞에서 그만 뒷걸음쳤다. 그들은 군주제에 대항하여 민중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민중과 더불어 통치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경제적 위기의 악화에 이바지했지만, 민중의 모든 요구를 거절했다. 이런 의미에서 (지롱드파를 무력으로 해산시킨) 5월 31일~6월 2일의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혁명적 도약이자 국민적인 반응이며, 특권계급의 음모가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방어하고 처벌하려는 행동이었다. 특권계급의 반혁명이 지롱드파의 반대라는 외피를 쓰고 재차 공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상층 부르주아지가 제거되고 정치 무대에 상퀼로트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그 사건에 사회적 의의를 부여해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 조르주 르페브르는 이 사건을 가리켜 '1793년 5월 31일과 6월 2일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360-1)


▶ 산악파의 국민공회(민중 운동과 공공 안전의 독재, 1793년 6월~12월)


"6월 2일의 사건 후 몇 주 동안에 산악파에게 제기된 고민거리는 지롱드파에게 유리해질 반동은 조장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민중 운동을 진정시키는 일이었다. 사실상 지롱드파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중립을 지킨 일부 부르주아지를 끌어들이기 위해 산악파는 유산자들과 온건파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다. 산악파는 반란위원회의 민중 투사들이 5월 31일에 제안한 정치적·사회적 강령, 즉 지롱드파 인사들을 체포할 것, '상소파'의 모든 인사들을 국민공회로부터 제명 처분할 것, 혐의자를 체포하고 파리에 생활필수품을 확보하는 책임을 질 유급 혁명군을 창설할 것, 양곡의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고 모든 생활필수품에 공정 가격제를 도입할 것, 군대와 행정을 엄격히 단속해 부정을 바로잡을 것 등을 모두 실현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산악파는 민중 운동을 좁은 테두리 속에 가두어 부르주아지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실현되기 어려운 이러한 평형상태는 결국 7월에 위기가 악화되어 무너지고 말았다."(364)


"민중 운동은 상퀼로트의 전(前)자본주의적인 정신을 특징으로 하며, 자본주의적인 농업의 발전에 맞서 악착같이 공동체적 관습을 고수하려 했던 농민의 정신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었다. 사업의 발전에 꼭 필요한 자유를 지키려고, 소상점주와 장인들에게는 그렇게 소중했던 경제적 규제와 공정 가격제를 없애려는 상공업 부르주아지의 정신 상태에 상퀼로트는 뿌리 깊은 반감을 품었다." "9월 4일, 오랫동안 억눌려 온 민중의 흥분이 마침내 폭발했다. 아침부터 노동자들, 특히 긴축과 군수품 제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리 코뮌에 빵을 요구하기 위해 그레브 광장으로 무리지어 모여들었다. 이 운동이 노동자들로부터 비롯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즉 그것은 상퀼로트 가운데서도 가장 무산자 계급화된 계층으로서 항상 가치가 떨어진 아시냐로 임금을 받아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었던 노동자층으로부터 비롯했다." "결국 국민공회와 공안위원회는 마지못해 공포 정치와 통제 경제의 길을 걸었다."(386-90)


▶ 승리와 혁명정부의 몰락(1793년 12월~1794년 7월)


"민중의 (과격한) 요구는 혁명의 통합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온건파의 주장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통제 경제와 모두를 복종시킬 수있는 공포 정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상반되는 요구 사이에서 공안위원회는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혁명정부는 '온건주의'와 '과격론'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793년의 겨울이 끝나 갈 무렵, 갑자기 식량 위기가 더 악화됐다. 방토즈에 진보적인 반대파와 민중의 불만이 합쳐지자, 혁명정부는 부동주의(不動主義)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혁명정부는 과격파를 숙청했다. 코르들리에 클럽의 지도자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곧 민중 운동의 특정한 요구를 단죄한다는 뜻이었다. 이리하여 혁명정부는 자신들의 투쟁 대상이라고 주장했던 온건파에게 좌우되는 처지에 빠졌다. 한동안 혁명정부는 온갖 수단을 다 활용하여 온건파의 압력을 견디어냈다. 그러나 결국 혁명정부는 탄생할 때부터 지니고 있던 모순의 희생물이 되었다."(419)


"로베스피에르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엄격하여 동료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과 거의 친교를 맺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속셈이 있는 사람, 또는 야심가로 오해를 받았다." "테르미도르 8일(1794년 7월 26일),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회의 단상에서 반대파를 공격하고, 공포 정치가 과격하게 행해진 책임을 관용파로 가장한 잔혹한 공포 정치가들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고발한 의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해서 몰락을 자초했다.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자들은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뱅 클럽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양 위원회는 어찌할 바 몰라 동요하고 있을 즈음, 그의 반대파는 행동을 개시했다. 그날 밤, 오래전부터 로베스피에르의 몰락을 획책해 온 의원들과 그들로부터 공포 정치의 종식을 보장받은 평원파의 음모가 진행되었다. 이 일시적인 공모에서 두려움이 연대의 유일한 근거였다."(477-9)


# 테르미도르 10일에 로베스피에르, 생쥐스트, 쿠통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 19명이 재판 없이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정치적 차원에서 산악파 부르주아지와 파리의 상퀼로트 사이에, 즉 혁명정부와 구(區)의 투사들 사이에는 일시적인 적대 관계 이상의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했다. 전쟁은 권위주의 정부를 필요로 했고, 상퀼로트들은 이 점을 알았기에 스스로 그러한 정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전쟁과 그 전쟁이 요구하는 것은, 산악파와 상퀼로트들 모두가 희구했던 민주주의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 두 부류가 동일한 민주주의관을 지녔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상퀼로트가 실제로 행한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직접 지배의 경향을 띠었다. 그런데 혁명정부는 그러한 관행이 전쟁 수행과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겼다." "상퀼로트들이 보여준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부르주아지가 구상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어쩔 수 없이 대립했다. 상퀼로트는 특권계급을 분쇄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를 요구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혁명정부를 용서할 수 없었다."(482-3)


▶ 테르미도르파의 국민공회(부르주아 반동과 민중 운동의 종언, 1794년 7월~1795년 5월)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하자 혁명정부는 살아남지 못했고, 반동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혁명정부를 억압했던 민중 운동과 파리의 상퀼로트는 확실히 혁명력 2년 제르미날 이후 세력을 잃어갔고, 그때부터 공안위원회가 내세운 사회적·경제적 정책은 점차 민중적 성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테르미도르 9일의 사건은 하나의 단절이 아니라 기존 경향의 가속화였다. 혁명력 2년 테르미도르부터 다음 해 봄까지 반동이 진전되었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시기에 부르주아 혁명과 민중 운동이, 즉 '신사들'과 상퀼로트가 정면으로 대치했다. 혁명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가르게 될 대규모 민중 봉기에서 한편은 두려움을, 다른 한편은 희망을 느꼈다. 1789년 이후, 파리의 민중은 무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혁명력 3년 프레리알의 패배는 파리 상퀼로트의 최후이자 민중 운동의 결정적 소멸을 의미했다. 혁명은 부르주아 노선을 되찾았다."(487-8)


"테르미도르파는 독립적인 소생산자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민중의 이상을 거부했다. 그렇지만 평원파 인사들은 혁명에 확고하게 집착했기에, 공화국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혁명력 3년 브뤼메르 25일(1794년 11월 15일)에 평원파가 내세운 법규를 마련하여 망명자를 계속 처벌했다. 그들의 정책 목표는 모든 '1789년의 애국파 인사들'을 규합해 반혁명의 진행을 막고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온건파의 공세는 혁명력 2년 체제와 특히 자코뱅파를 반대하는 우파의 모든 잡다한 세력, 즉 보수적인 부르주아, 왕당파, 입헌군주파 사이에 형성된 일종의 동맹 관계로 이어졌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구체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의 강령은 공포 정치가들에게 복수하고 상퀼로트를 굴복시키며 정치적·사회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막자는 것처럼, 전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이들은 언론과 '귀공자행동대'라는 두 가지 수단을 중요하게 활용했다."(492-5)


"정치적·사회적 반동과 더불어 도덕적 반동도 나타났다. 혁명력 2년에 민중은 공화주의적 덕성을 천부적으로 소유한 존재로 간주되어 찬양을 받았으나, 이제는 멸시를 받게 되었다. 귀공자행동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한 사람인 쥘리앙은 《회상록》에서 민중은 〈사적인 덕성으로 맡은 바 본분을 다할 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존경할 만하지만〉,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중의 〈소박함〉은 이제 상스러운 것이 되었다. 1794년 프레리알이 되자, '상퀼로트주의'는 체포할 충분한 사유가 되었다." "존대를 하지 않고 말을 놓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리하여 '시투아이앵(citoyen)', '시투아이앤(citoyenne, 여자 시민)'에 대신해서 '신사(monsieur)'와 '숙녀(madame)'라는 호칭이 다시 나타났다." "게다가 대중의 끔찍한 빈곤과 소수의 파렴치한 부유함의 대조는 반동의 사회적 속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다. 겨울이 닥쳐오면서 기근이 악화되자 그러한 대조는 더욱 두드러졌고 분노가 고조되었다."(503-5)


3부 '유산자가 지배하는 나라' : 부르주아 공화국과 사회의 공고화 1795~1799년


▶ 테르미도르파의 국민공회의 종언(1795년의 여러 조약과 혁명력 3년의 헌법)


"메시도르 5일부터 프뤽티도르 5일까지(1795년 6월 23일~8월 22일) 두 달에 걸쳐, 부아시 당글라가 국민공회에 제출한 헌법 초안에 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온건한 공화주의자들과 입헌군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로도 독재로도 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1789년의 원칙으로 되돌아가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그 원칙은 이제 부르주아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고 수정되었다.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지도력은 최소한 유복한 유산자라고 할 수 있는 '명사들'에게 귀속되어야 했다. 부아시 당글라는 메시도르 5일의 보고에서 이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 〈절대적 평등이란 허깨비에 불과합니다.〉" "테르미도르파는 특히 상퀼로트들의 권력 복귀와 특정 의회나 한 개인의 독재를 두려워했다. 그 결과 여러 예방 조치와 보장 수단이 헌법에 도입되었다. 이리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은 채, 결국 권력은 무력하고 불안정해졌다."(551-5)


"테르미도르파는 한편으로 자신들의 인기가 형편없음을 알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입헌군주주의자들이 선거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책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권력을 계속 장악할 작정이었다. 제헌위원회의 한 위원은 물었다. 〈과연 누구의 손에 헌법이라는 신성한 공탁물을 맡길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혁명력 3년 프뤽티도르 5일(1795년 8월 22일)의 법령이었다. 이 법령은 선거인회가 새로운 의원의 3분의 2를 현직 국민공회 의원들 가운데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더욱이 13일(8월 30일)의 법령은 그러한 비율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선출된 국민공회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호선(互選)의 방식으로 부족 인원을 메울 수 있음을 명기했다. 이는 곧 테르미도르파에게 유리한 것이었으며, 새로운 의회에서 종래의 산악파와 입헌군주파의 반대 세력을 동시에 제거함을 뜻하는 것이었다."(556-7)


"그러나 당시 프랑스는 내전과 대외 전쟁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상황이었다. 방데의 반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대불동맹도 여전했다. 테르미도르파는 혁명력 3년의 헌법을 통해 새 체제로 하여금 합병된 벨기에의 9개 도를 포함하여 '합헌적인 경계선'을 유지하고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자연 국경'의 개념에 의거하여 외교 정책의 방향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총재정부가 취할 정책의 기본 노선을 결정하였다. 곧 1796년 봄에 전투가 재개될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신체제가 물려받은 것은, 가치가 절하된 아시냐와 조직이 무너진 군대였다. 혁명력 3년의 헌법을 실시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이 헌법은 특히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특징을 지녔는데, 이는 대내외의 평화를 전제로 했다. 혁명력 2년 당시와 달리 민중에게 호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재정부파'로 변신한 테르미도르파는 특권계급의 새로운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 헌정 질서를 위반하고 이윽고 군대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559-60)


▶ 제1차 총재정부(자유주의적 안정화의 실패, 1795년~1797년)


"(아시냐를 대체한 새로운 지폐) 토지환이 붕괴되고 정화 체제로 복귀한 이후 공화국의 재정 상황은 참으로 비참했다. 인플레이션에 뒤이어 디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유통되는 정화의 양은 부족했고, 1796년에 작황이 좋았던 만큼 물가는 더욱 폭락했다. 그 결과 적어도 민중의 비참함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총재정부가 예산의 수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정치적인 저의를 품은 양원은 모든 효과적인 재정적 노력을 거부했다." "통제 경제를 포기한 후에 테르미도르파가 그랬듯이, 총재정부는 금융업자, 은행가, 조달 상인, 군수품 납품업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내에서는 칭호를 박탈당한 옛 자작인 바라스와 전직 주교인 탈레랑이 방탕한 사교계의 일원이었다. 그들 주위에는 사업가와 이른바 '금융 협잡꾼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체제에 편승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모리배로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장해주는 다른 체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총재정부를 기꺼이 저버릴 것이었다."(584-6)


"한편 국민 총동원령 이후 병력이 더는 교체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느라 군대가 프랑스로부터 멀어지자, 병사들은 점차 일반 국민으로부터 유리되어 갔다. 외국 땅에 주둔한 군대는 필연적으로 직업 군인화되어 갔고, 이제는 장군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국민에 대한 헌신은 서서히 지휘관에 대한 충성심과 모험심, 그리고 곧이어 약탈로 바뀌어 갔다. 혁명력 2년 당시에는 군대와 인민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병사들로 하여금 자신 역시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려는 듯 보였다." "애국주의는 공화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내용을 상실했고, 민족주의가 나타났다. 공민 정신과 혁명적 열정은 곧 외국인에 대한 경멸, 군사적 영광에 대한 애착, 민족적 자만심으로 바뀌어 갔다. 셰니에는 이윽고 〈항상 승리하는 '위대한 국민'〉을 찬양했다.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위대한 국민(Grande Nation)'이라는 표현이 총재정부 말기부터 유행했다."(589-90)


"혁명력 5년 제르미날의 선거에서 왕당파가 승리를 거둔 이후 국내 정세와 여론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총재정부는 장군들에게 좌우되었다. 체제의 성격상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민중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외 정책의 방향은 불가피하게 국내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대불동맹 측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오벤의 휴전 이후 우디네에서 시작된 협상을 질질 끌었고, 영국 특사 제임스 해리스가 릴에서 재개한 프랑스와의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만약에 왕당파 우파가 우세를 점한다면, 영국과 오스트리아는 더 유리한 협상 조건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총재정부와 보나파르트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주었다." "이렇게 보나파르트와 총재정부의 상호작용과 양보로 말미암아 프뤽티도르의 쿠데타와 캄포포르미오 조약은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서 주요한 이득을 본 쪽은 바로 보나파르트였다."(598-9)


# 프뤽티도르 18일의 쿠데타(1797년 9월 4일) : 삼두파(바라스, 라레벨리에르, 뢰벨)와 사전 교감을 가진 보나파르트가 왕당파의 반역을 제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대를 이끌고 파리에 입성한 사건


# 캄포포르미오 조약(1797년 10월 18일) :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에서 승리한 뒤, 오스트리아와 맺은 평화조약. 오스트리아는 베네치아를 얻고 롬바르디아를 포기하였으며, 프랑스는 이오니아 제도와 네덜란드를 획득하였다.


▶ 제2차 총재정부(부르주아 공화국의 종언, 1797년~1799년)


"프뤽티도르의 쿠데타 이후 실행된 비상 체제는 비록 '총재정부의 공포 정치'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혁명력 2년 공포 정치의 창백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테르미도르파 부르주아지에게는 공안위원회가 수립했던 것과 같은 경제적 독재는 의제가 될 수 없었으며, 총재정부에게는 혁명정부를 특징짓는 '강제력'이 여전히 부족했다." "총재정부의 기반은 여전히 협소했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화는 불가능했지만 대륙의 평화가 계속되는 한, 체제는 그럭저럭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혁명력 3년 헌법의 자유주의적인 작동 원리가 또다시 타격을 입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제2차 총재정부의 구성과 전쟁의 재개로 최후의 위기가 가까워졌다.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로 국가 권위의 회복과 명사층 부르주아지의 사회적 우위가 양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쿠데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사들은 군대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정치 권력을 상실하고 말았다."(608-7)


"브뤼메르 18일(1799년 11월 9일)의 쿠데타가 그렇게 쉽게 성공했던 이유는 그것이 지닌 사회적 성격에서 비롯한다. 새로운 사회의 지배적인 요소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더라면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테르미도르파는 보수적인 부르주아지의 사회적 우위와 정치적 권력을 확립했고, 총재정부는 그것을 보존해 왔다. 그러나 혁명력 7년에 들어서 자코뱅파의 압력이 유산자들의 특권을 위협하는 듯 보였다. 사회적 공포가 되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헌법 개정 세력을 묶어준 끈이었다. 혁명에서 비롯된 두 뷰류의 새로운 사회 범주는 특히 평온함과 사회적 안정을 열망했다." "지주 농민층과 사업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의 권리를 언제까지나 보장해주며 경제를 혁신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갈망했다. 그들은 곧 통령정부와 제1제정의 사회적 토대를 형성할 것이었다 바로 이들에게서 명사들의 핵심 세력이 배출되었다."(646-7)


결론부 혁명과 현대 프랑스


"프랑스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다. 조레스의 《프랑스혁명의 사회주의사》에 따르면, 영국혁명과 미국혁명이 〈좁은 의미에서 부르주아적이고 보수적인〉 데 비하여 프랑스혁명은 〈넓은 의미에서 부르주아적이고 민주적〉이었다. 프랑스혁명이 그러했던 것은 특권계급이 완강하게 버텼기 때문이었다. 이는 앵글로·색슨 식의 모든 정치적 타협을 불가능하게 했고, 부르주아지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완강하게 구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는 오직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마르크스는 공포 정치가 〈무시무시한 망치질〉을 했고, 프랑스혁명이 〈거대한 비질〉을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사회·정치적 도구는 바로 도시와 농촌의 인민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중소부르주아지의 자코뱅 독재였다. 이 인민대중은 자유롭게 노동하고 교환하는 독립적인 농민층과 장인층으로 이루어진 사회 범주로서, 그들의 이상은 자립적인 소생산자들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였다."(726-7)


"혁명력 2년의 시도는 궁극적으로 실패했지만, 본보기로서 가치가 있다. '1793년'의 인사들, 특히 로베스피에르파는 원칙적으로 선언된 권리의 평등에 대한 요구와 경제적 자유의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모순을 극복하여, 사회민주주의적인 공화국의 틀 안에서 '향유의 평등'을 실현하려고 시도했다.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으로 웅장하고 극적인 시도였다." "경제적 자유와 자본주의적 집중이 사회적 괴리를 심화하고 대립을 악화시켜, '향유의 평등'은 더욱 가능성 밖으로 밀려났다. 자신들의 상황에 고착되어 항상 개인의 노동에 입각한 소규모 소유제에 집착했던 소장인들과 소상점주들, 즉 '1793년' 당시 상퀼로트의 후예들은 유토피아와 폭동 상태를 오락가락했다. 동일한 모순, 동일한 무력감이 항상 사회민주주의의 시도를 괴롭혔다." "평등주의적 공화국은 여전히 기대의 영역에 머물렀다. 그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으면서 항상 집요하게 추구하는 '이카리아(Icarie)'였다."(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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