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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과 저항 - 해방 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 한국근현대사회문화사총서 1
김영미 지음 / 푸른역사 / 2009년 2월
평점 :
품절
1장 식민지 경성의 동화정책
# 조선 후기 한성부의 주민 통제수단
1. 행정관이 배치되는 공식적인 지방행정조직 : 부部와 방坊
2. 자발적으로 생겨난 주민조직 : 리里와 계契와 동洞
3. 오가통五家統으로 대표되는 더 작은 규모의 인보조직隣保組織
4. 세원稅源이 되는 개인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호적戶籍제도와 호패號牌제도
"과도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경성부가 행정제도를 일원적으로 정비한 것은 1914년이었다. 그것은 부제府制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부제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시제市制를 모방한 도시 지방자치제도이면서 일본인 중심의 도시재편정책이었다. 도시지역에만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되 그 혜택이 일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였다. 부제의 실시와 함께 일본인 거류민단이 폐지되었으며 일본인들의 자치에 대한 요구는 부府에 부윤府尹의 자문기관인 부협의회府協議會를 두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재조 일본인들은 그동안 누려온 거류민단의 자치적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부협의회제도를 통해 정치 참여에 대한 요구를 일정하게 보장 받았으며 거류민단의 부채를 경성부로 떠넘기는 경제적 실익도 얻었다." "종래의 경성부 하부 행정구역이었던 부·방·계·동이 전부 폐지되고 모든 거주구역은 정町·동洞으로 일원화되었다."(57-8)
"일제 시기 도시지역 주민지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행정기관의 비중을 줄이고 행정보조기구의 역할을 극대화한 것이었다.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신한 행정보조적 주민조직이 바로 정·동 총대제도였다." "총대는 주민에 의해 '선임'되고 부윤이 '승인'하는 존재로서 공공사무를 보조하는 행정보조자이다. 총대는 5명 이내의 평의원들의 보좌를 받게 되므로 각 동과 정에는 총대와 평의원 6인으로 행정보조기구가 구성된다. '총대'란 일본어 음독으로 '쇼다이'로서 대표자를 뜻한다. 동 총대란 곧 조선어로 동수洞首라는 뜻에 다름 아니다. 총대제도는 갑오개혁 이후나 대한제국 시기에 하부 행정을 보조하던 동수제도의 변형이며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후기 자연촌락에 설치된 동 존위제도의 식민지 근대적 현신이었다. 총대는 오늘날 동 회장의 전신으로 동 총대제도는 동사무소 제도의 기원이다."(60-1)
"1916년 주민자치제를 내세우며 총대제도를 도입한 경성부는 1933년 이를 보다 발전시킨 정·동회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인 거주지역인 정과 조선인 거주지역인 동에 조직되는 정회·동회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들의 모임이다. 조선에 도입되는 이 제도는 당시 일본 대도시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었다. 일본에서 이러한 주민 조직은 '죠카이[町會]' 혹은 '죠나이카이[町內會]'로 불렸다."(102) "죠나이카이는 사회적 위기를 완화시켜주고 행정보조사무도 담당하였기 때문에 도시의 행정당국은 이 조직의 효용성에 주목해 주민조직을 행정보조에 활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104) "다만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죠나이카이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다음 국가적으로 정비되었다면 경성부 정·동회의 경우 처음부터 행정당국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차이가 있었다."(106)
"(1930년대 들어 급격해진) 지역의 발전은 지역유지 혹은 일부 주민들에게 동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지역개발, 이것이 지역유지들이 정회에 참여하는 주요한 활동 명분이자 주민동원의 논리였다." "동리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은 지역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일반의 염원이기도 했다." "정회사업의 목표는 교통·상하수도·교육·위생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동리의 유해환경을 퇴출하는 것이다. 결국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1930년대 경성부에서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도시민들은 이러한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응할 조직이 필요하였으며 정회제도는 주민들의 그러한 요구를 하나의 포섭 지점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122-3)
2장 전시총동원체제 하의 정회町會와 주민생활
"경성부에서는 전시체제기에 접어들면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개의 주민조직이 결성되었다. 하나는 경성부 방호단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정신총동원조직이다. 경성부에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직들이 빠른 시일에 결성될 수 있었던 토대는 주민조직으로 육성된 정회조직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성부 방호단과 국민정신총동원 경성연맹의 하부조직은 모두 정회조직을 토대로 하여 결성되었다. 따라서 1939년에 이르면 정회는 사실상 세 가지 역할을 맡고 있었다. 주민자치기구로서의 기존 정회, 방호단의 세포인 방호분단, 그리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조직인 하부단위 정연맹이다. 방호단과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정연맹은 독자적인 물적 기반 없이 정회의 인력과 자금력을 동원하면서 결성되고 운영되었다. 곧 정회조직은 방호단과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정연맹의 물적 토대였다."(138-9)
"초기의 정회는 주민들의 수평적 모임이었지만, 전시에 이르면 정회의 외부와 내부에 연합회와 세포조직이 결성되어 정회는 경성부가 주민들로부터 효율적으로 물자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총동원조직으로 변모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총대제와 초기 정·동회제 그리고 전시 정회제에서 '자치'와 '동원'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정회제하에서 '자치정신'과 '공동체정신'에 대한 강조는 효율적인 동원을 보장하고 있었다. 전시체제기 정회의 자율적 공간들이 축소되지만, 효율적인 동원과 통제를 위해 집단적 가치와 자발성은 오히려 한층 더 강조되었다. 일제가 강조하는 자치정신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적 이해에 헌신하는 태도를 의미하였다. 주민들이 생활공간의 주인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가는 주민 자치의 내용은 국가의 이해와 합치되는 한에서 인정되었다."(144)
"그 전에는 정회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배급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주택의 소유자이건, 곁방살이를 하는 사람이건 정회사무소를 찾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수와 직업과 연령에 따라 배급량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배급을 비롯한 모든 전시업무들이 정회와 애국반으로 통합된 체제는 도시에서 주민동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유판매가 금지되고 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시민들에게 식량배급권은 무엇보다 강력한 주민통제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배급대상자의 근거가 되는 정적부는 곧 동원대상자들의 명부로 이용되었다. 정회와 애국반은 배급단위이자 주민동원조직이었으며, 정회 임원들과 애국반장은 통제경제 하에서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동원구조의 최말단에서 주민들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징발하는 자들이었다. 이 때문에 배급권을 담보로 한 사실상의 강제동원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149-51)
3장 지배를 타고 넘어 : 동민洞民 사회의 지배와 저항
"1920~30년대는 위생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제가 대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성부의 주민사회는 일상적인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행정당국에 진정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였다. 이 시기 도시문제는 절대적인 인프라의 부족에서 연유하기도 하였지만 일제 행정당국의 차별적이고 권위적인 대민행정이 그 배경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지역사회의 집단행동은 그러한 경성부의 차별적이고 부조리한 행정을 문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주민운동은 조선인 거주지역인 북촌과 빈민들이 밀집한 교외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162) "주민운동이 제기한 도시문제들은 생계의 직접적 위협, 생활상의 불편, 불합리한 자원배분, 지역개발 등 여러 차원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주민들은 지역을 단위로 결집하여 경성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공공성과 불일치하는 행정 태만, 지역 차별 등의 과오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다."(173)
# 주민운동의 전개양상
1. 오물(방치된 쓰레기와 분뇨) 처리 태만에 대한 항의
2. 경성부에 편입된 교외지역의 상하수도 시설 설치 요구
3. 경성부와의 연결도로 개수를 요구하는 도로·교통 문제
4. 북촌 지역의 교육예산 배정 문제(민족차별적인 행정)
5. 위생상·교육상 유해하거나 혐오스러운 시설 철거 요구
6. 이전능력이 전무한 무허가주택 주민들의 대책 요구
7. (제방 축조 같은) 재해 예방 시설과 구제 대책 마련 촉구
4장 해방 직후 동회의 정치세력화
"1945년 8월 16일 행정의 준공백 상태에서 출범한 건국준비위원회(건준)는 당면 임무를 질서 유지에 두었다. 해방 직후 건준이 처리해야 할 당면 업무들은 산적해 있었다. 도처에 산재해 있는 일본인들의 가옥과 공장·공공시설물에 대한 파괴 행위와 밀거래를 방지하는 일, 소위 적산이라 불리는 이 시설물들을 파악하고 접수해서 관리하는 일, 사적인 보복과 테러 행위를 금지하는 일, 식량창고를 접수해서 관리하고 식량을 안전하게 운반해서 전 시민들에게 배급하는 일 등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건준이 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기존의 주민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건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자치수단을 강구하고 자신의 직역職域을 지킴으로써 건국에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치를 위해 기존 정리조직町里組織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유지가 중심이 되어 청년층을 동원하거나 경방단警防團 조직을 개편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208-9)
"8월 19일 전경성총대연합회가 건준의 협력기관으로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며칠 전까지 총독부 하에서 활동하던 바로 그 정총대들의 조직이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조직이자 전시체제기 주민동원조직이었던 정회는 해방과 함께 대두된 건국 준비의 필요성에 의해 재활용되었다. 정회뿐만 아니라 정회를 단위로 전시 방공防空과 치안유지 등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던 경방단이나 청년단 조직들도 식량배급이나 치안유지, 각종 자금과 인력동원을 위한 행동조직으로 재조직되었다."(210-2) "해방 이후에도 정·동町洞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위이자 생활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는 단위, 그리고 지역엘리트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치 행위나 문화계몽운동을 벌여나가는 단위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 활발하게 전개되는 국가건설운동은 이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자치성을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다."(221)
"해방 직후 서울 주민들은 계급·계층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다수가 실업자이거나 영세상인들이었다. 이는 해방 직후 서울에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결집시키거나 정치세력들이 주민들을 동원하는 데에 정회와 애국반이 가장 중요한 조직이 되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 미군정의 점령정책에 대한 좌익의 저항운동이 소위 '쌀 요구투쟁'으로 전개된 것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좌익은 식량위기를, 당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실업자 대중을 투쟁에 동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실업자 대중의 조직 방식으로 동회 단위의 '쌀 요구회'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정회의 쌀 확보 노력은 초기에는 건의서 제출과 같은 온건한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좌익의 지도와 결합되면서 한층 적극적인 '쌀 요구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쌀 요구투쟁은 부분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 저지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241-2)
"정회조직에 대한 좌익의 통제력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 수락을 결의한) 1946년 1월 3일 집회를 계기로 반탁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곧바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우익이 주도하는 정연합회를 별도로 만든 미군정은 다른 한편으로 좌익의 협동조합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직장 단위의 소비조합 결성을 지지하였다. 1946년 2월 1일 군정청에서는 각 도 도지사회를 소집하여 경제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토의한 결과 물가조정책의 하나로 소비조합을 각 부·군·읍·면의 지역과 직장에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소비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 중간 모리배의 개입을 없앤다는 점에서 사실상 좌익의 협동조합운동과 유사하다. 미군정은 협동조합운동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좌익의 주도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비조합을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좌익의 협동조합운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한 것이다."(258-60)
"배급제도의 정비와 좌익의 퇴조 속에서 동회·애국반 조직은 배급권을 매개로 강제성이 강회된 우익의 동원조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46년 8월 15일 기념행사는 좌·우익 동원역량의 반전을 보여준다." "좌익 민전은 서울시가 이 행사를 위해 시내 각 동회라인을 통해 자금과 인원을 강제동원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1946년 중반부터 동회는 확실히 우익 정치세력의 자금과 인력동원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이승만의 도미渡美자금을 동민들에게 할당하거나, 통반장을 통하여 독촉 가입신청서를 돌리고 도장을 찍는 등 동회·애국반을 통한 강제동원 행위가 급증하였다."(265) "결국 동회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동원해 가는 정치세력이나 그러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일반 민중 모두 식민지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속에서 이와 같은 강제적 주민동원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268)
5장 동원에서 통제로 : 정부수립과 동회의 국가기구화
"미군정은 1946년 8월 14일 해방 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를 특별시로 승격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군정은 이 조치와 함께 서울시에 미국 도시에서처럼 시市 헌장憲章을 수여하였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특별시 승격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해방 1주년, 곧 미군정 통치 1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 필요했다. 식량 위기, 좌익 테러,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인해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미군정은 해방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해야 했다. 이에 이전부터 준비해온 특별시 승격조치를 해방 1주년 기념식에 맞추어 발표함으로써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려 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 도와 동등한 직능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46년 10월 1일부터는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일본식 동명이던 정町은 동洞으로, 통通은 로路로, 정목丁目은 가街로 바꾸었다."(271-2)
"미군정에 의해 1947년 초 시행된 주민등록은 주민들의 기류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확인하는 작업이었지만, 이 제도는 등록표의 발급과 연계됨으로써 일제 말기의 기류제도를 한층 보완한 새로운 주민통제방식이었다. 등록표는 발급과 관리 주체가 도시의 동회장과 지방의 면장이지만 전국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신분증이었다. 등록표의 가장 큰 특징은 키와 몸무게뿐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의 유일성을 입증하는 지문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식량배급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지고 다닐 것'이 명시되어 있어 항상적인 검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 시민들은 등록표와 생활필수품 통장을 가지고 가야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등록표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1947년 4월 1일부터 가족단위의 배급통장제도를 폐지하고 개인별 통장제도를 시행하였다."(284)
"일제 시기 경방단의 재판이라는 비난 속에서 5·10선거를 사수하기 위해 결성된 동회 단위의 주민조직인 향보단은 5·10선거 과정에서 효율적인 주민통제조직으로 평가되었다. 이 때문에 이승만정권은 향보단을 해체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실제로는 향보단을 민보단으로 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조직은 향보단과 마찬가지로 청년층들을 민보단에 편입시켜 이들의 반정부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주민들이 반정부 활동을 주민들 스스로 감시하도록 만듦으로써 전 주민들을 경찰기구의 영향력 속에 편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민보단 조직은 우익계 청년단 통합체로서 출범한 대한청년단(총재 이승만, 단장 신성모)과 함께 청년방위대로 개편되었다. 청년방위대는 오늘의 향토예비군과 흡사한 조직이다." "청년방위대와 대한청년단은 한국전쟁 당시 향토 방위를 위한 주민 자위대의 주축이 되었다."(296-9)
"여순항쟁을 계기로 치안에 더욱 불안을 느낀 이승만정권은 방공防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주민조직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949년 4월초 서울시 경찰국에서는 기성애국반을 재편성하고 유숙계 제도를 시행하여, 수도의 치안을 완전히 확보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1949년 애국반 개편의 특징은 향보단·민보단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애국반 개편의 목적이 일제 말기처럼 혹은 미군정 시기처럼 행정보조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하부기구 곧 주민들의 자치적 사찰기구로서 개조시키는 것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 때문에 개편 내용의 핵심은 주민동태에 대한 의무적 신고제도인 유숙계법의 시행에 있었으며, 이 법을 실행하는 단위로서 애국반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또 애국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전 국민들을 이와 같은 감시체제 하에 두고 국민 전체의 동태를 전부 경찰이 파악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이다."(29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