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대 - 병사의 눈으로 본 근대일본 일본근대 스펙트럼 3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 / 논형 / 200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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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1장 근대사회의 형성과 군대


# 일본 군대가 사회 풍속에 미친 영향

1. 신체(동작)의 규율화 : 걸음걸이 교정, 군대식 체조 도입, 시간 준수(시계 보급)

2. 언어의 표준화 시도 : 미진한 효과

3. 양복(군복)과 구두(군화) 복장 : 모범 사례로서의 천황

4. 식생활 개선 : 육식/빵식 확대(각기병 격감), 스튜나 카레류

5. 지역사회 연계 : 각지에서 청년단과 재향군인회 조직/활동

6. 그외 : 기차 탑승 경험, 병영에서 의자와 침대 생활 등


2장 군대의 민중적 기반


# 기층민중에게 비춰진 일본 군대

1. 징병검사 : 인생의례의 장이자 한 명의 남자로 재탄생하는 순간

2. 입·퇴영 의식 거행 : 지역민들이 입대자/제대자를 송영/환영하는 의식

3. 복종과 평등성의 조합 : 계급 외에 가문·직업·빈부의 차가 없고 평등한 의식주 생활

4. 능력주의 : 특기를 갖고 노력한 자(신체적 능력 중요)에게 정당한 보상 지급

5. 사회적 상승 통로 : 지역사회에서 '훈장'으로 통하는 상등병 진급과 하사관/소위후보자 지원 열망

※ '양병(良兵)' 공급지로서의 농촌

6. 그외 :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전파자 양성(주로, 고등소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자들)


3장 총력전의 시대로


"군사 관료기구의 존재 양상이라는 면에서 보았을 때, 일본의 군대는 독특한 정·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독자적인 정치세력인 군부가 존재했다." "이미 1900년 육해군성 관제의 개정에 의해 확립한 군부대신 현역 무관제─육해군 대신의 임용자격을 현역의 대·중장으로 한정하는 제도─등이 있었는데, 러일전쟁 후인 1907년 '군령' 제정과 '제국국방방침'의 책정에 의해 제도적인 틀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이 가운데 '군령'은 군사에 관한 칙령(법률과 병행하는 법령의 한 형식)을 천황의 친서(親署)와 육해군 대신의 부서(副署)만으로 공포하는 것이 가능하게 정하였다. 일반 칙령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수상의 부서가 필요했다. 즉, 군령의 제정은 새로운 형식의 법령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육해군이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128-9)


"군부의 성립을 나타내는 제2의 지표는 대략 이 시기에 전문적인 군사 관료층의 형성이 완성된 것을 들 수 있다. 건설기의 육해군 군사 관료 중에는 근대적인 정규 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많고, 또 청일전쟁 이전 단계까지는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인 성격이 강한 군비 구상을 가진 반주류파가 육해군의 내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육군의 경우, 1889년 월요회 사건(장교의 자주적인 군사연구회인 월요회가 육군대신에 의해 해산된 사건) 등을 계기로,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중심으로 한 조슈벌의 패권 확립과 함께 반주류파가 일소되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대학교에서 막료 교육을 받은 군사 관료층이 점차로 대두한다.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에는 육군대학교 출신의 막료층이 육군성이나 참모본부의 요직을 독점하게 되어 막료 출신자에 의한 일원적인 인사 구성이 실현되어 군사 관료가구가 확립됐다."(129-30)


# 러일전쟁 이후 확립된 일본군의 독자적인 사상

1. 과학적 합리성을 결한 정신주의

2. 경직된 공격 제일주의와 보병의 총검돌격만능론

3. 극단적인 전군 획일주의

※ 제1차 세계대전 연구를 바탕으로 제정된 '전투강요초안'(1926)에서 '정신적 위력'과 '물적 위력'의 균형을 고려하는 논의 제기


"정치적 측면에서 군부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상황과 정면으로 적대하지 않고 지배질서의 재편성에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 데모크라시 상황에 적응하여 정당내각이나 보통선거를 용인하였다. 다음으로 군사적 측면에서 군 근대화를 위한 대규모 군개혁으로 우가키 군축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우가키 군축은 단순한 군축이 아니고, 군축이란 형태를 취한 군비의 근대화였다." 우가키 군축과 더불어 국민동원 정책이 차례로 실현되었다. "하나는 1926년 공포된 청년훈련소령에 의해 설치된 청년훈련소이다. 이곳에서는 만 16세부터 20세까지의 청년 남자를 대상으로 군사훈련이나 공민교육 등의 청년 훈련을 행하였다. 청년훈련소는 1935년 청년학교로 개조된다. 또 하나는 1925년 육군현역 장교 학교배속령의 공포에 따라 실현된 학교 교련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 상당 이상의 학교에 현역 장교가 배속되어 군사 교련이 시작되었다."(139-41)


"제1차 호헌운동이 고양되는 가운데 1913년 '군부대신의 현역 무관제'를 약간 수정하여 육해군 대신의 임용자격을 예비·후비역 장관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군제 개혁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후에도 예비·후비역 장관이 대신에 임용된 사례는 전혀 없었고, 1918년에 성립한 하라 다카시 내각의 다카하시 고레키요 장상이 주장한 유명한 '참모본부 폐지론'도 군사 관료의 강경한 반발을 일으키는 결과로 끝나버렸다. 또한 육군과 해군이 각각 '대원수'로서의 천황에게 직속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과 해군의 분립 및 대립도 심각했다. 통일된 군사전략과 종합적인 군비 확충계획을 결여한 채로 육·해군이 제각기 자기의 조직적인 이해를 체현하는 군비 확충계획을 위해 광분하는 일본 군부의 뿌리 깊은 체질은 이 시기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한층 더 심각한 문제는 군대의 정통성 근거를 '천황의 군대'에서 구하는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다시 보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162-4)


# 군인칙유(1882) : 메이지 천황이 내린 훈계의 말들로 군인들에게 천황이 친히 이끄는 군대의 구성원이라는 엘리트의식을 심어주고, 상관의 명령을 천황의 명령과 동일시하여 절대화하고 있다.


4장 15년 전쟁과 병사


당대의 사회상황을 무규율적인 도시문명의 확산과 농촌사회의 쇠퇴로 파악하는 견해가 널리 퍼져가는 가운데 "'국가혁신'을 요구하는 청년 장교와 중견 막료층의 기대를 받으며 1931년 12월 아라키 사다오 중장이 육군대신에 취임하여 군부에 의한 정치 개입을 본격화하였다. 아라키는 정신주의적이고 황실지상주의적인 육군 장교 그룹인 '황도파'의 중추적인 구성원이었다." "군부의 정치 개입은 비분강개형의 국사적(國士的)인 군인을 많이 만들어낸 군의 근대화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용병사상에서도 1926년 제정된 전투강요 초안에 보인 일종의 합리적 발상은 1928년 제정된 보병조전, 통수강령, 1929년 제정된 전투강요 등에서는 완전히 모습을 감추어 다시 정신주의가 강조되어갔다. 이러한 중에 일본의 군대는 천황이 친히 이끄는 군대(황군)라는 자기인식이 강조된 것도 '15년 전쟁' 시기의 커다란 특징이다."(173-4)


# 15년 전쟁 : 만주사변(1931.9.18)부터 태평양전쟁 패전(1945.8.15)까지의 기간


"이때는 황군의식과 정신주의가 고창되는 가운데 다이쇼기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군 개혁이 차례로 부정되어간 시기이기도 했다. 군 개혁에 대한 최대의 부정은 1934년 군대 내무서의 개정일 것이다. 〈쇼와 9년 군대내무서 개정이유서〉에 의하면, "우리 국군은 천황 친솔의 군대로 그 사명을 관철할 각오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명징하게 하여, 장병이 함께 군의 본의에 기초하여 거상(居常, 평소의 뜻)과 성유(聖諭, 천황의 가르침)를 받들어 그 본무에 정진할 것"이 중시되었다." "구체적인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조리한 취급을 받은 경우 상관에게 상신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제11항과 제12항이 삭제된 사실이다." "제10항("자기에 대한 타인의 취급이 부조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찬찬히 순서를 거쳐 그것을 사건 관계자의 바로 위 소속 부대장에게 상신함을 방해하지 않음")이 삭제된 1943년부터는 위법적인 상관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공공연하게 부정되었다."(179-80)


# 절대 복종의 대표적인 사례 : 황도파 쿠데타(1936.2.26)


현역, 제1·2보충역, 사실상의 면역인 제2국민병역 중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는 2년간의 군대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뒤 5년 4개월간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계속해서 10년간 후비역에 편제된다. 이들 예비·후비역병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근무하지만, 유사시에는 필요에 따라 군대에 소집되어 전쟁터에 보내진다. 또 보충병역은 현역병의 소요인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징집되지 않은 자가 복무하는 병역으로, 전시 병사의 소모를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군은 현역병 중심의 동원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군 중앙은 현역병으로 군대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보충병역을 신뢰하지 않아 현역·예비역·후비역 병사들에게 의존하려고 했다. 더욱이 대소전(對蘇戰)을 준비하기 위해 현역병 중심의 정예사단을 준비시켜두지 않으면 안 되었던 때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후비역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특설사단이 중국 전선에 투입되었다."(199)


"예비·후비역 병사는 연령도 높고 가정을 가진 기혼자가 많다. 이른바 '장래의 염려'를 끊지 못하고 생활을 질질 끌면서 전장에 동원되어온 사람들이다. 그런 만큼 체력도 떨어지고 전의도 결코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하여 각 부대에서는 "전쟁에서 병사는 젊을수록 정신력이 있다. 예비역이나 후비역은 전투기술은 우수해도 연령이나 기타 관계상 정신력이 박약한 감이 있다. 오히려 미교육이라도 젊은층을 우수하다고 할 만큼 지휘가 용이하다"라는 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미교육병이라도 보충병역의 젊은 병사 쪽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군 중앙의 대세가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비·후비역병에게 모순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전쟁 목적이 불명확한 채로 전쟁이 장기화하는 데 따라 그들은 자포자기적 충동에 몰려 군기를 근저로부터 흔드는 존재가 되어갔다."(201)


# 상관의 명령 불복종, 폭행과 협박, 강간과 약탈 범죄 증가


"군 간부가 전장에서 만행을 단속하는 것에 열심이 아니었던 하나의 배경에는 다카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면 도리어 우려할 만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의구심이 있었다. 즉 군 간부의 입장에서는 병사의 가슴 답답한 불만이나 노여움이 상관에 대한 범죄 등의 형태를 취하고 군대 안의 질서 그 자체를 향해 폭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방지를 위해 전장에서 다소의 비행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뿌리 깊었던 것이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하극상이란 필경 익명의 무책임한 힘의 비합리적인 폭발이고, 그것은 밑으로부터의 힘이 공공연히 조직화되지 않는 사회에서만 일어난다. 그것은 이른바 도착적인 데모크라시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중국의 민중에 대한 수많은 만행은 군 간부의 입장에서 보면, 밑으로부터의 비합리적인 격정의 폭발에 대한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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