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 사회.경제생활 이야기(개정판), 청년학술 51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 청년사 / 2005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1. 조선시대의 호구조사는 가호를 기준으로 측정했는데, 이는 군역 같은 각종 역역자力役者를 파악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과 왕이 덕정德政을 펼치면 호구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근거로 가호의 증감을 파악하는 이념적인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2. 조선왕조는 칠거지악으로 대변되는 여성의 흠결을 이혼사유로 나열했으나 실상은 재혼을 금기시하는 정절 이데올로기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쁜 병에 걸렸거나 간통을 한 경우, 시부모에게 불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3. 가짜 족보는 족보 편찬 과정에서 조작과 윤색을 하는 경우, 조선시대에 지방의 군현제도가 개편되면서 고려의 속현, 촌, 향·소·부곡을 본관으로 삼던 성씨가 사라진 경우, 천민층이 양인화하면서 기존의 유명 성씨를 채택하는 경우 등으로 생겼다.

4. 사족들의 자치기구인 유향소는 조선 초 수령을 견제하고 향리 세력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다가, 성종대 이후 향약 보급과 함께 향촌을 성리학적 질서로 재편하고 백성들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5. 이황은 문묘 종사 운동과 더불어 늘어나는 서원을 독자적인 교육 기관으로 정착시켰는데, 그는 도학 실천의 주체를 사림士林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습속을 바로잡아 학문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 서원은 붕당정치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6. 사족들의 지배력이 강고하던 시기에 광역의 리里 아래 존재하던 자연촌들이 18세기 후반 이후 독립된 마을로 분화하면서, 지주층의 참여와 간섭을 배제하고, 자작·소작 농민들의 일상 의례·공동 행사·공동 노역을 담당하는 두레 조직이 늘어났다.

7. 조선왕조는 조세 확대 차원에서 백정에게도 양인 신분을 부여했지만 이들은 강제로 특정 방坊 및 촌村에 거주했고, 사회적 멸시와 가혹한 통제에 시달렸다. 백정에는 도축업자, 유랑 재인才人, 회자수(망나니), 피혁 제조업자(갖바치) 등이 있다.

8. 흉년과 기근, 과중한 조세 부담, 수령의 탐학에 반발하여 일어난 임꺽정 무리는 재상, 관료, 양반층을 적으로 삼고 도사, 수령, 부장들을 서슴없이 처단하는 등 봉건국가의 권위에 정면도전하다가 국가 기틀을 뒤흔드는 반적으로 몰려 토벌당했다.

9. 조선시대의 형벌제도를 보면 수령은 태형에 처할 만한 가벼운 범죄를, 장형 이상의 죄는 관찰사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국왕이 최종 집행권을 행사했다. 유배의 경우 신체형이 수반되는데, 사대부는 속전贖錢을 내고 이를 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10. 조선은 물물교환 경제 위주로 쌀과 삼베와 같은 물품화폐가 널리 통용되었고, 17세기 이후에야 장시의 발달과 더불어 금속화폐가 서서히 보급되었다. 그러나 불안정한 구매력과 여전히 취약한 시장경제 그리고 동銅 생산 부진으로 한계가 뚜렷했다.


11. 조선 초기에는 직파법으로 벼를 재배하다가 16세기 후반부터 이앙법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앙법은 김매기 횟수를 줄여주었고, 수확량이 많았으며, 모내기 기간 동안 논에 비료를 주기도 수월했지만, 가뭄이 들면 농사를 그르칠 위험성이 높았다.

12. 시전 상인들이 대대로 독점권을 남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가운데 영·정조대에 이르러 서울로 상품이 들어오는 길목을 거점으로 상업을 하는 사상들이 시전의 독점권을 무너뜨렸지만(신해통공, 1791) 폭리를 취하는 행태는 사상들도 마찬가지였다.

13. 대다수 지방 농촌에는 시전과 같은 상설 점포가 없었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열리는 장시 역시 조선 초기에는 드물었다. 이 공백을 메운 행상(장돌뱅이)의 활발한 활동에 발맞춰 간선도로와 해로海路가 생겨나고(발견되고) 주막촌이 형성되었다.

14. 공식적으로 국경을 오가는 역관들은 임진왜란 이후 중국과의 후시後市 무역(사私무역)을 주도하고, 중국과 일본의 국교가 단절된 틈을 타 중계무역을 행하면서 큰 이익이 보았지만 청·일간 국교 재개(1687)로 사상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15.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광을 중심으로 개발이 전개되고, 18세기 말에는 자본을 바탕으로 한 민영 광업도 등장한다. 금맥을 찾아내고 작업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물주를 업고 혈주穴主나 덕대가 되어 직접 광산을 경영했다.


16. 조선 초기에는 개인의 염분 소유 및 소금의 생산·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국가가 생산자에게 일정액의 세금을 징수하였다. 세종 말에는 흉년의 기민飢民 구제를 위해 전매제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소금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17. 조세 제도는 양천제良賤制를 기반으로 삼았는데, 애초에 제외 대상인 천인층은 18세기까지도 30~35퍼센트에 달했다. 한정된 양인층에게 가급적 많은 세원을 징수하기 위해 직접세 외에 걷는 인두세와 가호세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8. 조선왕조 최초의 궁궐이자 법궁法宮은 경복궁이고, 경복궁에 대하여 이궁離宮으로 조성된 궁궐이 창덕궁이다. 창경궁은 상왕 태종이 머무르던 수강궁을 수리한 궁궐인데, 창덕궁에 부족한 주거 생활 기능을 보완하면서 하나의 궁역宮域을 이룬다.

19. 농민의 한해살이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한 24절기에 맞춰 파종·제초·이앙 등의 농사일을 하면서 진행되었다. 조정은 춘분에서 추분에 이르는 시기를 농절農節이라고 하여 민간의 소송 사건처럼 농사일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을 금하였다.

20. 조선시대에는 하루 두 끼가 일반적이어서 식사를 ‘조석朝夕’이라 했고, 점심은 ‘뱃속에 점을 찍을 정도로’ 간단히 먹는 음식을 가리켰다. 북부지역은 주식이 조였고, 남부지역은 대개 논농사를 지었기에 보리나 잡곡을 섞은 쌀밥을 주로 먹었다.


21. 조선시대의 술은 탁주濁酒·청주淸酒·소주燒酒로 나뉘는데, 탁주는 막걸리(마구 걸러낸 술)를 뜻하고, 청주는 술을 체로 거르지 않고 술독에 넣은 용수에 고인 맑은 술을 떠낸 것이며, 소주(불태운 술)는 증류기를 이용하여 ‘고아 내린’ 술을 말한다.

22. 담배가 전래된 17세기는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잡던 때로서 상놈이 양반 앞에서, 아이가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흡연 문화가 형성되고, 흡연 행위가 사회적 권위와 연결 지어지면서 담뱃대의 길이가 신분의 높낮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23. 양인남자는 원칙적으로 16~60세라는 긴 기간동안 군역의 의무(1년에 2~6개월)를 져야 했고, 종종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나 복장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또한 부대마다 신분에 따라 편제되어 차별을 받았고, 군정의 가혹한 수취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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