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이성비판』 강의 원전디딤돌 2
이수영 지음 / 북튜브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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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형식적 윤리명령’, 그 신성한 도덕법칙의 의무를 사유하며>

 


"일단 칸트를 견뎌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철학의 가시밭길도 걸을 수 있으리라. 

칸트는 통과의례다."  -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 진은영, 그린비


칸트가 땡기는 시절이다. 특히 도덕법칙이 경험주의적 광신에 찌들거나,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도덕적으로 위장된 행위가 이즈음처럼 난무할 때면 더욱 내 심난한 도덕 감정을 정화하기위해 칸트를, 특히 실천이성비판을 펼쳐든다. 엄격하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가져온 도덕철학의 정수에 집중하면서 현상적 대상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욕망이나 애착 등 내게 유리한 정념적 질료를 윤리의 기초로 삼으려는 경험주의적 도덕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반성한다. (*실천이성비판은 도덕법칙에 대한 세심한 논의를 한 저술이다.)

 

실천이성비판을 대표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은 정언명령이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 하라.” (A-54),

이를 순수실천이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이 정언명령에는 어떠한 행위의 내용도 없으며, 그저 형식만을 지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형식의 내용은 보편성임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보편성의 형식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윤리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천명이다. 내용이 비워져 있고 오직 절차와 형식만 존재하는 이것이 칸트의 윤리적 명령인 것이다.

 

보편적 수립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호불호나 정념의 지배를 받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무쌍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행위 하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가장 흔한 예로 행복이 과연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가를 파악해보면, 우선 행복이란 이성적 인간의 현존에 부단히 수반하는 쾌적한 삶에 대한 의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행복이 도덕법칙을 행하는 의지의 근거로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행복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표상이 인간 개체에게 얼마만큼의 만족을 줄 수 있는가라는 양적 문제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개체마다 동일한 표상에 대해서도 그 만족의 정도는 모두 다를 것이다. 결국 행복은 보편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관적 규정 근거들에 따라 무수한 양태가 존재하는 것은 결코 도덕법칙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보편적 법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현상계에서 감각 또는 지각할 수 있는 표상을 질료라 부르는데, 이러한 것들은 의지의 원인성에 의해 무엇이 벌어지는가에 따라 천태만상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언명령에서 보았듯 순수 이성의 실천법칙은 이러한 원인성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shall), 혹은 명령(imperative)의 형태를 지니고, 욕구나 쾌나 불쾌와 같은 정념적 조건들로부터 해방된 순전한 형식이다. 이를 순전한 법칙 수립적 형식이라하며, 이 형식만이 의지의 충분한 근거임을 전제로 하는 실천 법칙만이 도덕법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자유(의지)’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난다. 의지가 오직 형식에 의해서만 작동한다면 자연현상인 자연인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말이며, 이는 다시 말해 자연의 인과성으로부터 자유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다. 의지는 형식의 지배를 받을 때만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겨난 자유로운 의지만이 도덕 법칙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자유의지가 중요한 이유는 만일 어떠한 도덕법칙의 실천에 이 자유가 없다면 사실 도덕법칙이란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상해한 자가 자유의지 없이 그저 자연의 필연성에 의해 저지른 것이라면 어떻게 징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의 자유란 소위 심리적이거나 경험적 인식 가능한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인과에 종속된 자연 현상계 너머의 예지계에서만 가능한 선험적 자유를 뜻한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이 자유를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인식할 수는 없다. 이 자유는 도덕법칙이 아니었다면 결코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을 작동인(作動因)이다.

 

하나의 실험사고를 해보면, Y라는 최고 권력자가 권력의 독점에 방해가 되는 정적을 제거하고 싶어 B라는 누군가에게 그 정적을 사지(死地)에 몰아넣을 수 있는 증언만 해준다면 B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위협하였다고 하자. B는 고뇌하기 시작할 것인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인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경향성과 동시에 거짓말을 해서까지 구차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도덕법칙이 내면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고뇌가 도덕법칙에 의한 자유의 표현이다. 우리는 자유를 먼저 경험할 수 없으며, 도덕법칙을 통해서만 자유로운 상황에 놓인다. 자유란 언제나 우리가 도덕법칙에 놓여 고뇌에 처했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해석을 하자면, 어떤 인간이 이와 같은 도덕법칙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번뇌하지 않는다면 그 인간에게는 자유가 부재한, 즉 자연적 인과성에 종속된 기계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더 끌고나가기 전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준칙과 법칙을 구별하여야 하는데,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는 객관성을 실천 법칙(laws)’이라 하며, 특정한 주체의 의지만을 규정하는 원칙을 준칙(maxims)’이라 한다. 라는 개인의 정념적이거나 경향성에 의해 촉발된 의지는 준칙이어서, 이것은 수시로 법칙들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의 행복은 부를 쌓는 것을 준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준칙은 무수한 타자들과 극한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극단적으로는 전쟁을 낳기까지 한다. ‘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실천 법칙과 충돌을 일으킨다. 즉 준칙이란 개체들의 특수성에 의거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불화와 폭력을 낳는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반례, 최악의 상충과 의도의 완전한 절멸로 이어진다. 칸트가 왜 형식만이 순전한 도덕 법칙을 위한 의지의 근거라 주장했는지의 일례 일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인간 개체는 개인적 준칙을 수립할 때 이미 내면에 그에 대한 보편화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행위를 해도 좋을까?’하는 반성이 개입되지 않은 그 어떤 준칙의 채택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이미 선험적 보편성과 대조하는 작업을 ()의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 이런 경험을 우리들은 모두 했을 것이다. 어느 순간 우리 의지 앞에 일종의 타자처럼 나타난 우리를 괴롭히는 무자비한 타자처럼 나타나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언명령이다. 물론 우리는 최고의 예지자(절대자, )처럼 일체의 정념성 없는 존재일 수 없기에 온갖 필요 욕구들과 감성적 동인(動因)에 의해 자기 합리화로 준칙을 정당화하곤 한다. 우리 인간은 신성한 의지만으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기에 도덕법칙은 정언적으로 명령으로 강제하는 것일 게다.

 


이제 칸트를 다시 꺼집어내 읽고자 한 의도에 도달한 것 같다. 자유로운 의지란 도덕법칙만을 의지의 의무로 간주하는 사태를 가리킨다. 우리는 도덕법칙 앞에서 강요와 의무 아래 있게 된다. 앞선 사고 실험의 예처럼 정념적으로, 질료로부터 촉발된 의지는 실천 이성의 저항 앞에 부딪친다. 실천 이성, 도덕법칙은 모든 정념을 일소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때 인간 개체들은 어떤 의무감과 숙명의 마주함을 회피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실천이성의 법칙인 보편성을 갖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특히 자기 행복의 원리가 윤리성의 원칙과 상충할 때 인간은 기만과 위선을 자행한다. 칸트의 윤리학은 지극히 엄격한 도덕철학이라 말했다. 도덕적인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動機)의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때문에 법칙에 맞아도 도덕적이지 않은 경우 비윤리적이라 한다.

 

칸트의 결과적 도덕이 아닌 동기의 도덕은 오늘날 매우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바로 도덕의 오용과 남용이다. 특히 정치사회의 현장에서 이용되는 도덕법칙은 그 형식에 있어 보편성과 정언적 형태를 띠고 도덕법칙의 합법성으로 이면의 동기를 감춘다. 그래서 비윤리적이라는 조롱과 혐오를 면치 못한다. 이들 대부분은 일종의 인정요구인 자신의 인상을 좋도록 꾸며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를 지닌 비윤리성 뒤에 숨어 도덕법칙을 말한다. 이를테면 상대를 향해 도덕적 수치를 모르는 몰염치라고 비아냥대며, ‘검찰에 기소된 자가 어떻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라고 공격한다. 거친 욕설과 조롱의 언어에 도덕성을 입혀 마치 자신은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듯 행세하는 것이다. 칸트는 동기에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것은 결코 도덕법칙이 아니라며, 특정한 경향성, 즉 욕망이나 기호에 대한 애착을 설명한다.

 

실천이성이 다루는 대상과 관련된 문제란 행위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차원의 질문이며, 실천 이성의 대상들에 대한 판별은 행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따지는 작업이라 했다. 우선 오늘날 그랜드스탠딩(grandstanding)이라 명명된 도덕의 정치적 오남용 이면에 있는 동기의 경향성들을 살펴보면, 자기인정이 되었건 그 무엇이 되었건 이들 경향성들의 만족이라는 이기심인 자기애와 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순수실천이성은 도덕법칙과 일치하는 조건에 국한된 자기애 이외에는 단절시켜버린다. 그리고 자만은 아예 타도해 버린다. 도덕법칙과 합치하기 이전에 생긴 모든 요구들은 법칙 수립의 의지 근거의 권한이 없는 까닭이다. 도덕법칙을 위해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경향성의 동기다. 칸트는 이같은 모든 참칭(僭稱)은 법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한다. 윤리법칙과 합치하는 마음씨에 대한 확신이 모든 인격가치의 첫째 조건이라고. 도덕법칙이란 자만을 약화시키고 타도함으로써 우리를 겸허하도록 하는 존경(respect)’의 대상이라는 적극적 감정의 근거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존경은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할 때의 그런 경험적 존경이 아니다. 이는 선험적으로 인식되고 그 필연성을 통찰할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라 말한다. 이것은 오로지 이성의 그것도 실천적 순수이성의 지시 명령 편에만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매우 독특한 것이다. 라고. 도덕법칙은 주관적인 존경(외경)의 근거이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자신의 감성적 성향을 도덕법칙과 비교하게 하면서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표상인 것이다. 동기가 불순한 실천 법칙은 바로 이러한 도덕법칙에 대한 외경이 부재하기에 겸허를 찾아 볼 수 없다. 도덕 감정이란 법칙이 저항을 제거함으로써 그 법칙이라는 원인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그것이다. 결국 법칙에 대한 존경의 감정은 윤리를 위한 동기가 아니라 윤리 그 자체임을 의미한다. 아마 정치 현장의 난무하는 추악한 도덕적 위선의 언어는 이러한 동기의 비윤리성과 아울러 도덕법칙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뜻도 될 것이다.

 

칸트가 도덕법칙 동기의 윤리성을 강조한 이유는 이러한 도덕적 기만인 남용보다는 도덕적 광신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욱 컸던 것 같다. 도덕법칙의 정신은 법칙에 복종하는 마음씨에 있으며, 동기를 법칙에 두지 않고, 자신의 정념에 두면서 도덕적 행위를 모방할 때 광신이 자란다.”고 지적했다. 작금의 검찰권력은 자신들의 도덕적 무오류를 주장하면서 그 어떤 지시명령도 자신들에게는 불필요하다며 선량함을 선전한다. 칸트는 바로 이 순간 그들은 도덕법칙과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의무의 법칙은 지시 명령하는 것이지 우리의 성향에 맞을지도 모르는 어떤 것을 우리의 임의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며, 이것이야말로 순수이성이 인간성에 부여한 한계를 벗어난 도덕적 광신이라 질책한다. 도덕적 동기를 법칙이외의 다른 것에 두는 한 그것은 결단코 도덕법칙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의 정치권력의 혐오스러움이 있는 것이다.

 

"적의 독단과 궤변보다는 자신의 가슴 안에 숨어있는 

독단과 궤변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칸트


칸트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을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류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느끼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라 말했다. 따라서 이 존경의 독특한 감정은 부정하려해도 할 수 없는 고매한 공물과 같은 것이라 비유한다. 사실 도덕법칙에 대한 이 존경은 욕망과 정념의 동물인 인간에게 무거운 짐이어서 하시라도 덜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없나하고 찾아다닌다고 한다. 즉 윤리적 본보기로 인해 우리가 감수한 겸허에 대해 보상을 해줄 흠을 늘 찾아 나선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물로부터 작은 오점이 발견되었을 때 무수히 달려들어 한 인간과 그 가족을 도륙하다시피 공격해 댄 사실이 있다.(실정법을 떠나 도덕의 문제로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엄격하게 꾸짖는 가혹한 도덕법칙의 존경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욕망을 볼 수 있다. 엄혹한 도덕법칙의 짐으로부터의 시련을 타자에게 투사해버림으로써 마치 자신의 도덕성이 나아질 수 있다는 듯,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우리들 인간 군상이다. 한 술 더 떠 도덕법칙을 친근한 경향성 정도로 깎아내리거나 한낱 지시규정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 나쁜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 도덕법칙을 허영 프로젝트로 격하시켜 사회에 해악과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사회의 신호이다. 비근한 예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도덕적 언어를 표면에 내세우고는 가장 더러운 행위를 그치지 않음으로써 이 도덕적 언어가 더 이상 도덕이기를 멈추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네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네 자신이 속한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면 과연

그 행위를 네 의지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네 자신에게 물어보라.” (A122)

 

이 문장은 예지계에 속한 도덕법칙을 감각계인 인간의 지성과 어떻게 연결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의 해법으로 칸트가 도입한 도덕법칙의 범형(type)'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보자. 사기 치는 것이 자연의 인과성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 해도 이 행위가 정말 해도 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과연 그것이 상식적이라 하겠는가라는 물음이다. 당연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실천 영역에서 이성이 우리의 의지를 규정하기에 우리는 이미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장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충분히 신성하지는 못해도 인격에 있어서는 신성한 존재들이다. 우리 인간은 자유 의지의 힘에 의해 신성한 도덕법칙의 주체가 된다. 인격성이란 특정한 존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정도의 이성을 소유한 인간 모두에 있다. 그래서 자신을 심사하는 내적 시선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는 의식만으로도 우리들은 스스로를 다독이곤 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은 매 한가지라 한다. 그렇지 않다. 그저 사는 것과는 다른 도덕법칙에 대한 의무의 존경에 입각한 삶이 있는 법이다.

 

그 어느 때 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시절이며, 이러한 겸허와 존경이 모든 인간들에 내면화되는 성숙한 도덕성의 사회를 향해 우리는 한 걸음 고양되어야 할 지점에 서 있다. 그 전환의 국면이다. 여기서 주저하면 아마 영원한 도덕적 퇴락의 시대가 가져오는 억압과 폭력의 오랜 터널을 관통해야 할 것이다. 칸트의 이성비판은 우리네 삶과 동떨어진 낯선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이성의 능력과 활동조건과 그 한계를 규정하고 이성의 인식 범위와 이성의 지배 속 우리 의지의 자율성을 탐사하는 삶 그 자체에 대한 작업이다. 가까이 두고 지성과 인식능력, 의지에 대한 반성의 요구가 있을 때면 그의 사유를 따라가며 함께 생각해보는 것은 좋은 위로와 성장의 시간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그리고 내 마음 속의 도덕법칙"

- 칸트, 실천이성 비판 마지막 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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