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7
박세원 지음 / 라온북 /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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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처음 접할 때만 해도 그냥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주택 등을 지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읽어본 정도였다. 하지만 읽다 보니 올바른 변호사 활용법과 소송 대응 등에 눈이 더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나 역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었었지라는 생각도 다시 떠올랐다. 집단 대 개인의 구조로 가는 경우 약자인 건축주는 항상 위험에 빠지게 되듯이, 건설사나 시공사, 조합, 시행사 대 분양자와의 관계 역시 비슷한 구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저자인 박세원 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고충도 많이 접해온 듯하다. 특히 형질 변경이 완료되고,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착수한 토지나 단독주택부지 구매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저자는 변호사를 선정하는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좋은 변호사를 찾기는 더 어려워졌고, 부정적인 영향도 커졌다고 한다. 특히나 건설 소송은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분야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 (아마도 이 책을 펴낸 목적이기도 할 것이다!)

참고로 민사소송 절차는 원고 측의 소장 접수로 시작된다. 소재지 관할 법원의 접수순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재판부가 배정되는데, 민사사건은 가나다순으로 형사사건은 고노도 순,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구누두 식으로 번호가 붙는다고 한다.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민사 사건의 경우 의무는 아니며 그 이내에 변호사 선임을 마치는 정도면 무리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기일을 맞추느라 성급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후부터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이제 건설공사의 특성을 살펴보자. 건설공사 대부분은 제대로 되지 못한 설계도면으로 인한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설계도면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질문이 가능한데, 건설업계의 실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령 하자만 해도 대부분 건설사의 입장이 '그냥 대충 사시죠'라서 - 나는 실제로 이 말을 분양 후, 건설사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었다. 아파트는 원래 다 그런 거라고 ㅎㅎ - 제대로 된 설계도면이라는 말부터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나 역시 분양을 받을 때 자 및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초기 분양과 다른 구조, 분양가 변경 등을 경험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전남 광주지역 소비자원에도 전화 문의를 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 - 해결하거나 관여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 - 을 받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뭐 좋은(?) 경험과 함께 부동산 관련 암묵지(?)를 얻은 걸로 일단 덮어두었지만.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대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야 한다. 또 애매한 상황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이러려고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이니 말이다.

건설 분쟁과 관련된 세부적인 상황 설명은 이 책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좋을 듯하며, 끝으로 변호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변호사 선임 시 승부 근성 있고 적극적인 로펌이 좋다는 저자의 조언을 소개하면서 리뷰를 마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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