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단조로운 일상일 수도 있다만 계속해서 스페인어 강의를 듣고 있고, 달리기와 등산과 푸시업을 틈틈이 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처럼 죽도록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이 러닝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중이다. 일정 기간은 청강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필로, 다음번에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가며 듣고 있는데 조금씩 문법의 큰 그림이, 그리고 윤곽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달리기는 전날의 피곤함이 아직 남아 있어 오늘 아침은 패스했다. 대신 푸시업은 3세트를 했다. 잠깐이면 되기에 거의 빼먹은 적은 없다. 내일은 영남 알프스의 아홉 개 산 중에서 하나를 골라 등산을 다녀올 예정이다.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수다도 좀 떨고 말이다.

이번에 읽은 부동산 책은 <신방수 세무사의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이다. 이 책을 한 권 읽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순 없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련 정보를 챙겨보는 건 좋겠다 싶어서 신청한 책이다. 특히 요즘처럼 시국이 어려운 때에는 절세만큼 높은 수익률(?)도 없기에 꼼꼼하게 읽어보기로 했다.

제1장의 최근 부동산 세제 정책 이슈와 2장의 부동산 세금 관련 기초 상식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좋다. 어차피 뒤에서 반복될 내용이고,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다면 제대로 정독하는 게 좋겠다.

3장 취득세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올랐다. 간단히 말해 예전 대비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12배나 오른 셈이다. 사백만 원만 내도 되는데, 이젠 사천만 원 이상 줘야 하는 셈이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주택수 산정 방법과 일시적 2주택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4장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내용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는데,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 물론 여기에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과 도시분 재산세 과세특례분, 지역자원 시셀세 등이 있어 실제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하다. 나도 7월과 9월에 각각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고지서에도 해당 산식이 있고 의문사항이 있을 시 세무서에 연락하면 바쁜 와중에서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니 참고하도록 하자. 종부세는 1주택 자면 공시가 9억 원, 2주택 이상이면 공시가 합산액이 6억 원까지는 납부하지 않는다.

5장 양도소득세는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간단히 말해 주택을 구입하고 1년 내 매도하면 무려 70%의 세금을 떼 간다는 거다. 저자가 각 사례별로 케이스를 만들어 두었으니 각자 해당되는 부분을 잘 체크하면 좋을 듯하며, 뒤에 등장하는 증여세 및 임대주택 세제는 해당되는 분들만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

이 외에도 분양권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공시가격의 지속적 인상 및 현실화도 부동산 투자자에게 있어 중요한 이슈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끝으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관련 세금 인상과 같은 규제 강화책이 대부분이라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경매 등의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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