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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을 위한 발칙한 세무 - 악한 놈에게 당하지 않고 강해지기 위한 세무지식!
정효평(프리코디) 지음 / 텔루스 / 2021년 5월
평점 :
절판
사업소 지원안전팀장으로 근무한지 세 달이 조금 넘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사업소도 생각보다 일거리가 많다. 팀장이긴 하지만 실무 업무도 겸해야 하고, 윗분들과 타 팀장님들, 그리고 행사 준비 및 대외 손님맞이도 중요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본사와 사업소, 노조와 회사, 직원과 간부들 간의 의견도 조율해야 한다. 이외에도 업무 분장에 따로 기재되지 않은 기타 등등의 일들도 많고. 좋게 생각하면 직원일 때는 알 수 없었던, 그리고 배울 수 없었던 무언가를 매일매일 체득하고 있는 중이다.
어제는 카페에서 세무 관련 책을 한 권 읽었다. 회계 처리와 결산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지만 세무는 대부분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특히나 개인사업자라면 비용 부담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서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는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세무 상식은 직접 공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마치 회계 상식이 회사원이라면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기본인 것처럼 말이다.
일단 저자가 말하는 초보 사장을 위한 세무 상식의 기본은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여러 장에 걸쳐 강조하는데 이것만 알고 넘어가도 각종 비용 문제는 해결된다고 한다. 일단 간이과세사업자인지, 일반 과세사업자인지부터 결정해야 하는데 저자는 무조건 간이과세사업자로 출발하라고 한다. 부가세 납부 부담이 줄어들고, 세금 계산도 간단해지기 때문이다. 책을 보면 처음 일이 년간은 왜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 그리고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
다음은 종합소득세다. 말 그대로 일 년간 번 돈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사업자라면 필요경비를 제하고,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이 증빙을 사전에 구비하지 못해 애를 먹는데, 자신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미리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입출금 내역 등을 잘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서 몇 가지 충고도 있다. 일단 무턱대고 직원을 고용하지 말라는 것. 생각보다 월 인건비가 클 뿐만 아니라 관련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라고 말이다. 또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땐 권리금 이런 거 없는 작은 가게에서부터 직접 부딪혀보며 시작하라고 말한다. 일단 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게 바로 돈이 남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다. 이는 직장인도 마찬가지. 일단 절약하고 저축해야 투자를 위한 씨드 머니를 모을 수 있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