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작하는 부동산 상식 공부 - 대한민국 부동산 왕초보를 위한 실생활 부동산 상식
황태연.김제민 지음 / 미래지식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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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우리 동네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 하나는 나주와 광주, 그리고 목포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이 구축된다는 것. 이와 더불어 나주역(나주 송월동)에서 빛가람동, 남평읍을 지나 광주광역시 효천 또는 대촌과 상무로 연결되는 도시철도도 계획 중이라는 사실. 참고로 후자는 나주시민들에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게만 정보를 공유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일단 추진되면 열악한 나주시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두 번째는 나주 원도심에 위치한 LG화학 공장 이전 추진 소식. 사실 빛가람혁신도시에 위치한 SRF 발전소 문제만큼 중요한 이슈 일 수도 있는데, 진짜 걱정은 폭발 위험성과 나주 원도심의 성장 및 확장을 방해한다는 것, 나주시에서는 LG화학 공장을 나주시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는 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녹지 공간과 공원, 그리고 교육 시설도 같이 들어오면 좋겠다 싶다. 이 외에도 금성산 도립공원 추진과 영산강 친수공간 조성 등도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일 듯싶고.

이번 주말에는 일이 있어 부산에 있었다. 그리고 쉬는 동안 두 권의 책을 읽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금 시작하는 부동산 상식 공부>라는 책인데, 부동산 거래 기초 상식과 법률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총 여섯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 나에게는 - 부동산 기초 상식 편과 부동산 계약과 기초 법률 편이 가장 도움이 된 거 같다. 나머지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상식과 유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상식, 그리고 비주택(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투자 편과 재개발·재건축 투자 편은 체크만 해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읽어봐도 좋겠다 싶고. 참고로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계속된 강도 높은 규제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대출 및 세금 관련 규제가 엄청 달라지므로, 이 책을 기초로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문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 아무리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많다고 해도 타이밍 앞에서는 한낱 사소한 요소일 뿐이다. 쌀 때 사면 돈을 벌고, 비쌀 때 사면 돈을 잃는다.

ㅇ 청약통장 자격 1순위가 되려면 1년 이상 납입하거나,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만점 32점, 기본점수 2점, 무주택기간 1년마다 2점씩 늘어남), 부양가족수(만점 35점, 기본점수 5점,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 추가),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만점 17점, 1년 미만 2점, 1년이 지날 때마다 1점씩 오름)으로 구성된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1,500만 원 이상을 넣어두었을 경우 모든 민영주택 평형대에 청약할 수 있다. 주택 청약은 한국감정원의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투자 노트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습관을 갖자.

ㅇ EBS 다큐멘터리 <건축 탐구 집>

ㅇ 프랑스 건축가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ㅇ 내가 가진 땅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궁금하다면 토지이용 규제서비스(luris.molit.go.kr)를 참고하자.

ㅇ 해외 및 일본의 트렌드는 노년층(퇴직한 세대)이 교외가 아닌 도심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유는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세탁, 택배 등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와 각종 문화시설과 건강 유지를 위한 피트니스센터 등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ㅇ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차후 주택 매도 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ㅇ 도시철도 구축 시 세 번의 투자 기회가 생긴다. 하나는 계획 발표 시점, 두 번째는 착공 시점, 세 번째는 개통될 때다.

ㅇ 세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과 간단한 수선, 형광등·수도꼭지·화장실 변기와 같은 소모품 교체 등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ㅇ 토지 투자는 고속도로와 신설 국도와의 연계가 쉬운 전과 답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라.

참고로 집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또는 체크해야 할 서류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발행일과 계약 당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건축물대장(민원24 www.minwon.go.kr / 건물의 면적과 층수, 구조 등을 알 수 있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음) 등이 있다. 끝으로 부동산 계약 시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거래하도록 하고, 불참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또 보증금과 계약금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계약을 중개하는 자가 공인 중개소 자격을 갖추었는지, 공제증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약사항 체크(이중계약 시 불이익 명시 등)도 필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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