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세금을 알아야 내 집 마련 설계를 할 수 있다
김창섭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9월
평점 :
절판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해서 집을 장만하고, 재산을 축적했을까? 물려받을 선산과 논밭이 많은 분들과 기업체를 물려받은 분들은 예외로 하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나 공무원분들 말이다. 지금이나 그때나 박봉인 건 마찬가지였지만 열심히 저축하고, 정보를 찾아가며 공부하고(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꾸준히 투자를 병행한 사람들은 퇴직할 때 든든한 내 집은 물론이고, 땅이나 상가도 하나씩 마련했다고 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돈을 쏟고, 열심히 저축했지만 각자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앞에서 말한 케이스에 해당되지 못한 채로 퇴직하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일단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일반적인 코스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① 저축으로 목돈 마련 ② 저렴한 주택에 전세 살면서, 전세 끼고 주택 구입 ③ 가격 상승 시 주택 매도 후, 차익 실현(비과세) ④ 상급지(또는 희망하는 거주지)의 주택을 전세 끼고 구입 ⑤ 전세 자금 마련 ⑥ 전세금을 내주고 이사 ⑦ 은퇴 후, 월세 주고 시골집으로 이사해 전원생활의 단계로 대부분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잘 보면 요즘 사람들의 방식도 이와 비슷한 것 같다. 다만 여기서 미세한 차이점은 있다. 요즘 사람들은 운 좋게 분양받으면 재수(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세종시!!!) 지만, 대부분은 막대한 피를 주고 1급지가 아닌 차선책의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점.

세금 상식을 알고 금융 및 경제 마인드가 있으면, 모든 사물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므로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나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다. 나아가 성공한 부를 조금이나마 베풀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 남이 가진 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도 일부 있다...) 저자는 국세청에서 일한 경험과 세무 법인에서 활동한 경력을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부동산 생활세금을 알아야 내 집 마련 설계를 할 수 있다>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도 및 증여 등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 외에도 미술품에 대한 세금과 연금저축 가입과 관련된 연말정산 절세 팁 등이 책 맨 뒤에 자리 잡고 있다.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은 폐지되었다고 하니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물론 기존에 등록했던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겠지만 말이다. 다만, 앞으로 영영 폐지한다는 말인지,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폐지하고 일부는 남겨둔다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 대부분의 신문이나 책에서도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저자는 친절하게도 주택 보유 케이스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참고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나중에 2주택 이상이 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매매할 때 도움은 되겠지만,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제도가 바뀌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 일단 다주택자라면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맞는다면 저자의 설명대로 따라가며 계산해봐도 좋을 듯싶다.

많은 정보가 담긴 책이지만, 당장 나와는 큰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저자 역시 일선의 세무서 직원들도 최근에 갑작스레 바뀐 부동산 법령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예전에 누군가가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같은 공간을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짓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 경제, 문화, 여가 등이 골고루 균형 잡힌 도시 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예산 부족, 기득권자들의 비공식적인 반발, 지역민들 간의 이해관계 만으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 역시 이 부분과 관련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일단 큰 그림은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세무 지식을 한번 훑어본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저자의 말처럼 실제 사례는 이 책을 참고로 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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