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발행판 - 유주현 장편소설 - 소설 대원군 전5권 (각P335)
신원문화사 / 1993년 2월
평점 :


소설 대원군

                                                                                                           유주현

 

 [ 3 ]

 

  교동 집에 김좌근을 중심으로 김홍근과 병기, 병팔이 자리를 함께하고 함경감사 이유원이 보내올 최소 30만 냥은 넘을 돈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이 운현궁으로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대원군이 김병기를 찾아오겠다고 한단다.김병기의 집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부산하였다. 온갖 음식을 장만하고 김씨 일문에 통보하여 기다리던 꼬박 하루가 가고 나서야 내일 들러겠다고 한단다. 게다가 사약을 받고 죽은 줄 알았던 경평군 이세보가 살아서 운현궁에 들렀다는 것이다.

 

  대원군은 김병기의 집에 도착하여 대접을 받던 중 국수에 독이 들었다고 면을 한 입 뱉어놓는다. 김병기를 남은 국수와 뱉어놓은 국수를 즉시 삼키는 모욕을 자초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호남지방의 암행을 나갔던 장순규와 영남에서 돌아온 안필주가 동학이 농민 사이에 침투하여 혹세무민 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대원군은 포도대장 이경하에게 동학교조 최제우의 사문을 끝맺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경하가 대구감영에 도착하여 입회하는 가운데 최종 심판이 내려지고 그 후 최제우는 효수되고 일당들은 유배되었다.

 

  상사의 정으로 시름겨워하는 추선에게 운현궁으로부터 이상지를 보내온다. 대원군은 함경도 영흥에서 아라사(러시아)인들의 문서를 접수하여 조정에 올린 함경감사 이유식과 북병사 이남식의 문책을 처리한다. 철종의 인산 날이 지난 이듬해인 198639일 운현궁은 세상이 깜짝 놀랄 정령을 발포했다. ---만동묘를 철폐하라! 서원철폐령을 내린 것이다. 전국의 유림들이 경악하고 조정대신들조차 깜짝 놀랐다. 돈화문 앞에는 수천의 유생들이 꿇어앉아 탄원을 했다. 그러나 대원군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포도대장 이경하를 시켜 그들을 한강 건너로 쓸어내어 버린다. 사액서원(賜額書院)이 아닌 모든 서원이 철폐됐다.

 

  며칠 후 전국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다. ‘모든 백성들은 서원이나 유생들의 불법한 요구를 거절하라. 백성은 누구도 자기 생명과 재물을 남에게 수탈당해서는 안된다. 횡포를 부리는 유생이 있으면 서슴없이 관에 고변하라. 무고한 백성은 보호받을 것이며, 횡포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대원군은 드디어 여러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경복궁의 중건을 결정하게 된다. 초월의 집에 대원군이 온다는 소문으로 한 몫 보려는 수작이 있는 것 같다. 대원군은 천하장안을 모아놓고 장안의 이름 있는 집들의 살림 형편을 샅샅이 살피게 한다. 자진기부 명목의 원납전으로 경복궁을 중건할 계획인 것이다. 추선의 집에 온 대원군은 추선으로부터 경복궁 중건이 백성들의 민심을 잃지나 않을지 걱정을 듣고 노한다. 상감 또한 경복궁 터를 돌아보던 자리에서 이를 걱정한다.

 

  임금이 내탕금에서 금 10만 냥을 하사하셨고 왕족들과 대관들도 아끼지 않고 재산들을 바치고 있었다. 자발적인 부역꾼들이 몰려들고 그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농악과 사당패들의 놀이가 펼쳐지는 등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었다. 사헌부 장령 신재관은 이런 점들을 지적하여 선왕의 3년상이 끝나지 않아 나라가 복중에 있는데 가무음곡으로 왕실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다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한다.

 

  날이 갈수록 경복궁 중건 공사는 백성들의 짐이었다. 원납전으로는 경비조달이 불가능하여 결두전이라는 제도를 실시하였고 공사의 노역도 경기도민만으로는 일손이 달려서 서울 시민에게도 의무적인 부역을 명령했다. 살을 에는 찬바람이 공사판을 휩쓸기 시작할 무렵에는 아라사 놈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면서 인부들의 수효가 줄어들고 작업 능률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다.

 

  집정 2, 그 동안 문란했던 삼정(三政)은 어지간히 바로잡혀 위기에 처해졌던 나라꼴이 제법 틀에 집힌 셈이다. 대원군은 자신이 받는 생활비도 줄이고 왕실종친이 받는 면세전결도 모조리 국고에 환납시키기도 했으며 관리들의 불법주구(法誅求)를 엄중히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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