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83022120389970&linkid=33&newssetid=470&from=rank

 

한국 최대의 룸살롱이라는 곳이 세금이 위법적으로 부과되었다면서 소송을 냈다는데.  매우 궁금한 것은.  한국에서는 룸살롱, 즉 접대부가 있는 술집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가? 라는 것이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아래로는 소위 박스집부터 위로는 10%까지 모두 매매춘을 하는 것은 public information이라고 본다.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말이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손님 옆에 앉아서 술시중을 드는 술집자체가 불법 내지는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탈세고 자시고 하겠는가?  다 빼앗아야지. 

 

이게 문제다.  불법/위법/탈법으로 돈을 벌되 많이만 벌면, 일부 빼앗기더라도, 잠깐 형을 살더라도 다 풀려나게 되어있다는 것.  역시 아래로는 피래미 집창촌 포주부터 위로는, well, you know.  법조계역시 마찬가지고, 검경, 법원도 그렇고 모두 그렇다. 

 

내 지론은 불법/탈법/위법적으로 번 돈은 이자까지 붙여서 싹 빼앗아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님옆에 앉아서 술시중을 드는 소위 룸이나 단란주점 같은 것 역시 불법이거나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시키고 역시 번 돈을 다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  정치인, 재벌, 고위공무원들이야말로 이런 곳들을 수시로 출입하는 단골, 그것도 오대구찌 단골이니까. 

 

성매매 근절?  사회기강확립?  공공질서회복?  꿈같은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것들이 버젓이 공존하는 한.  어림도 없음이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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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클 2012-08-31 14: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식품위생법상 1종 유흥주점(흔히 말하는 룸싸롱)은 '여성'접대부가 '합법적으로' 술자리에서 술시중을 들 수 있어요. 단란주점은 손님이 술 마시며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여성접대부의 고용이나 동석이 불법이지요. 그나저나 조세불복은 적어도 그 동네에서는 술장사 안하겠다고 작정했다는 얘긴데, 아.마.도. .....하고......해서....하지 않았을까요? ??? (...은 상상하세요 ^^)

transient-guest 2012-09-01 01:13   좋아요 0 | URL
허! 그런것이군요. 그럼 매매춘이 아니라면 기루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네요 (세금만 잘 낸다면). 여성접대부가 있는 대부분의 술집에서는 매매춘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제도권에서 관리하면서 적당히 허가주고 넘어가는거라고 보이네요. 아.마.도...하고...해서 그런것이겠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