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의 미주한국일보에서 본 기사에 의하면 최근 통과된 법에 의해, 외국 시민권자 - 즉 외국인 - 이라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선거법에 따라 입국금지를 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이곳의 한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질 턱이 없으니, 이 법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 출신의 외국 시민권자들을 겨냥한 것인데, 안 봐도 훤한 가카의 꼼수라고 생각이 된다.  me같은 small fish야 뭐 어쩌다가 화나면 한번씩 벽보고 욕하는 수준이니까, 나를 노렸다고 하기에는 나의 존재감이 극히 미미하다.  아마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왔던 재미한국계 학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일종의 협박인 듯.

 

가카정권 초기에 소위 재미한인들의 여론 - 인줄 알았던 - 을 주도하던 단체들을 보면 평통, 각종 한인회, 단체장들인데, 이들을 접촉하던 가카세력은 재미한인들의 대다수가 보수적이구나 하고 박수를 쳤을 터.  급기야는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무산되었었던 재외동포들의 투표권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었다.  즉 몰표 100-200만표를 기대했었던 것.  그.런.데. 여기에는 이들의 꼼수조차 간과한 맹점이 크게 두 가지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  이들이 접촉했던 각종 단체장들은 진보/보수라는 이념 - 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 보다는 어떻게하면 한국에 줄을 대서 구쾌의원 비례대표라도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숱한 XX단체의 회장들은 코드를 바꾸어가며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골프도 치고, 대접도하고, 회견도 하면서 기회를 보던 사람들인 것으로 심히 추정되는 바, 가카정권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부근의 모 단체 회장께서는 수 년전 어떻게 재주를 부렸는지 공천을 받아 김포에서 구쾌의원 선거에 출마하셨다가 당연하게도 낙선을 하신 이력이 있다고 한다.  결국 가카정권이 대세이던 시절, 당연히 가카정권에 듣기 좋은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입속의 혀처럼 굴었던 사람들을 opinion leader로 보았던 심각한 오판을 저지른 것이다.

 

둘.  더 중요한 건데, 이 단체장들이나 접촉한 단체들 - 보수를 표방하는, 즉 아직도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하는 사람들 - 이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의 존재감 또한 미미하기에 뒷조사를 할 만한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니까, 사실 전지전능한 가카라고해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투표권을 주어봐야 실제로 가카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다는 결론이 후에 도출되고, 나아가서 실제로 이를 행사할 사람들인즉슨 가카를 싫어할 수 밖에 없는 청-중-장년층의 소위 좀 깨인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가카치세 첫 해의 업적이 될 것 같았던 이 투표권은 가카 치세 말기를 장식하는 dagger이 된 것이다.  물론 섬세한 완충장치로써 투표권 행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기에 그나마 무능인 특유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공을 발휘하게 되긴 했다.

 

어쟀든.  꼼수는 참 잘 쓴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계이든 아니든, 외국인이 외국에서 무엇을 하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China를 제외하고는 G-20 국가들 어디를 봐도 한국처럼 국민의 언로를 법적인 테러로 막아놓은 나라는 없다.  즉 한국에서 아무리 그 발언을 때려잡고 싶어도 현지법을 적용하였을때 판사가 케이스를 기각할 확률이 99.9%가 되는 것이다.  고로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 - 선거발언으로 선거법 위반을 선언하고 입국금지를 하는 것이다.

 

이는 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또하나의 심각한 법적 테러행위라고 생각된다.  이를 FM대로 적용한다고 해보자.  그럼. Anderson Cooper같은 celebrity 언론인이 그네꼬에 대해 독재자의 딸로서 어쩌고 저쩌고 발언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한국 입국금지가 된다는 것인데 - 물론 법이 겨냥하는 것은 머리까만 외국인니까, Cooper처럼 오리저널 외국인의 경우 적용이 될지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한국법을 외국에까지 확대적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발언을 애시당초 차단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한국정부에서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다.  제대로 행사가 되면 적어도 일본의 우익인사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동상 앞에 말뚝을 밖고 사진을 찍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주권국가 고유을 권리인 것이다.  엉뚱한 데에 적용하지 말고 진짜로 국가를 해하는 x들을 차단하는데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결론 - 끝까지 발악하고 있구나.

 

책 리뷰를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이런 이상한 글이 나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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