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기 전 기사를 한 꼭지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n번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600개 이상 다운 받은 20대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 박x배란 자의 판결. 파일이 모두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 모르고 받았을 수 있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단다. 


아무리 봐도 이건 마사지의 혐의가 짙다.


이 20대의 모씨가 유력한 집안의 (예를 들면 노엘 같은) 자제라고 가정하고 하는 말이다. 

일단 정관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사와 판사를 잘 어루만지고 이런 저런 작업을 했다고 더 가정하자.

아 지방유력일간지들을 비롯한 찌라시의 기자들도 빼놓지 말아야 하니 이들 또한 거하게 먹였다고 가정하자.

이것으로 밑그림은 다 끝났다.


일단 검사는 사건을 매우 축소해서 기소한다. element를 촘촘하게 박는 작업인데 '소유' '다운로드'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알고 받았어야 하는' 것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알고' 다운 받았어야만 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잘 만지면 '다운로드' '성착취물' 같은, 그 자체로 한국에서는 죄가 되는 행위는 모두 누락된다. 이런 엉성한 기소는 이런 법비들에겐 식은죽먹기보다도 쉽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법원으로 간다. 그럼 판사는 마치 프로레슬링 심판처럼 눈을 뜨고도 못 보는 듯, 뻔히 드러나는 모든 걸 무시하고 매우 엄격한 증거제일주의의 원칙을 내세워 너무도 빤히 보이는 죄가 있어도 '기소'되지 않았으니 '법'에 따라 무시하고, 오로지 '기소된 죄목'인 '아동성착취물'을 인지하고 다운로드 받았는지만 보면 된다. 그렇게 양심에 거리낌없이 '법'에 의거하여 알파벳제목이라서 다운로드를 받고도 뭘 받았는지 몰랐을 수 있다는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죄만 해도 '음란물 다운로드, 소유, 관람', 거기에 '아동'임을 알 수 있다는 점, 혹은 알았다는 점까지 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사는 기소를 축소하고 판사는 눈과 귀를 막고 머리는 잠시 꺼둔 채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설사 대형로펌으로 가지 않더라도 개업 후 넉넉한 벌이가 이미 보장되는 것이다. 지금 받으면 뇌물이지만 퇴직하고 모종의 이유로 엄청난 수임료를 받고 거지같은 사건을 맡거나 고문으로 채용되어 hot한 연예인이나 프로선수가 주로 받는 거액의 signing bonus를 받는 건 완전한 합법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화가 나서 많은 가정을 하고 쓴 글이지만 언젠가 박x배 부장판사가 혹은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삶을 추적한다면 내 추측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모쪼록 판사와 검사에게 n번방의 고통이 함께하길 빈다. 설사 고의가 아니라도 유죄가 확실한 사건을 망쳐먹은 그 책임은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할테니까. 


오늘자 CNN 기사에서 보면 child pornography를 받은 죄, 그리고 소지한 죄로 나름 유명한 인사가 연방법원에서 12년형을 받고 추가로 20년의 보호관찰까지 받았다고 하니 울산 판사의 말도 안되는 '무죄추정'에 따른 판결이 새삼 다시 한번 나를 킹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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