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진행하려고 계획된 업무일정을 급히 조정해서 정부에서 나온 시책에 따라 주어지는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한다.  CARE Act의 일환인데 COVID-19 사태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받은 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혹은 이미 퇴직시킨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경우 주어진다고 한다.  트럼프가 떠들어대기로는 payroll 총액, 관련세금, rent, 보험 등을 모두 커버한다고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거짓말이다.  실제로 가능한 액수는 최고액수가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한달에 지출되는 임금과 세금을 포함한 payroll cost에 2.5배까지로써, 이 한도 내에서 75%이상을 payroll에 사용하고 25%이하까지는 다른 회사유지비용에 사용해도 나중에 구제가 되는 형태다. 그러니까 loan을 100% payroll에 사용할 경우 실제로 필요한 다른 회사의 유지비용, 이를테면 보험, rent 등에 사용할 비용은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또다른 loan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건 COVID-19 재난금융으로 미국의 소상공업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써, 긴급구제를 위핸 몇 가지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다 갚아야 하는 '빚'이다.  다만 긴급구제의 성격에 맞춰 상환시기나 이자율을 상당히 좋게 잡아주는 것 같고 일단 일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이 기간 내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경우 다 갚아버리면 된다고 하니 이것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은 신청해서 계좌에 넣을 계획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내일은 하루 내내 일을 하는 대신에 이걸 붙잡고 씨름해야 한다. 회사계좌가 있는 한국계 은행의 직원의 친절한 설명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한다.  정부기금이 언제 마를지 모른다고. 여러 가지로 major급 은행보다는 불편한 점이 많지만 자잘한 서비스차원에서는 역시 한국계 은행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종의 잔정이라고 할까.  늘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서 내가 일년에 출입금하는 규모와는 별개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고작 두 달의 반의 payroll을 커버할 수 있는 액수로 두 달 간의 full payroll과 full expense를 맞출 수는 없다. 그래도 나는 작은 규모이고 자잘한 업무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어서 버티겠지만 조금만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무척 어려울 것이다.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뜩이나 사라져가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 것 같다. 


뭔가 경제로나 의료복지로나 큰 변화가, 거의 혁명 수준에 다름아닌 개혁이 필요한 곳이 미국인데, 현실은 트럼프의 지지율만 올라가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것으로 깨우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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