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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 - 건물주가 직접 쓴 꼬마빌딩 건축·임대 A to Z
김종흔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8년 11월
평점 :
절판
2013년.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마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관심을 두게 되지 않았나 싶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재테크로서 건물을 짓는 것이 붐이었었다. 아파테니아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의 책이 완전 히트를 쳤던 때가 그때였다. 부린이였던 나는 그분을 찾아가서 강의도 듣고, 관련 사람들과 모임을 갖기도 했었다.
벌써 8년 전의 일이다. 금방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다. 한동안 시드머니가 사라진 후 나의 재테크도 멈춤이 되었고, 이제는 그래도 뭔가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다시 시작하고 있다. 꼬마빌딩에 꽂혀 공부하다 다시 여기까지 왔다. 8년 만에 제자리로 온 느낌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련 책을 찾아 읽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잠자고 있었던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빌딩을 지었고, 그 사람들이 쓴 책이다.
이런... 나와 비슷한 시기, 혹은 나보다 늦은 시기에 관심을 두었지만 역시 행동하는 사람이 빠르게 차지하는 것 같다. 나는 또 그들의 책을 읽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더 이상 똑같은 안타까움은 만들지 않으리라...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는 꼭 꼬마빌딩을 소유하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고 이 책을 읽었다.
다 읽고 난 느낌은 참 잘 써주었다!!!였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매뉴얼처럼 잘 써주었다. 그래서 작가에게 감사했다.
2018년에 쓴 책이다. 작가는 두 번째 건축을 지었을까? 그것도 궁금해졌다. 아무렴 어떠리..
덕분에 나의 호기심이 엄청나게 커졌다.
코칭에... 회사일에... 다시 책 쓰기까지..
정말 쓰러져 자기 바쁜 하루를 덕분에 보내고 있지만, 힘들다기보다 그냥 재미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무언가 새롭게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것이 건축으로까지 연결되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다시 관련 책들도 사고, 영상도 보면서 나름 공부를 하며 보내고 있다.
이 책은 건축주들에게 감사한 책이다. 많이 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처럼 건물주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부린이들에게는 좋은 참고서가 될 것 같다.
<다시 읽고 싶은 글귀>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연간 3~5%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괜찮은 물건이라 말했다. 즉, 1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연간 3,000~5,000만 원 정도 임대료 수입을 예상할 수 있다면 지대 상승 고려 시 좋은 물건이라는 것이다. 임대료와 꾸준한 지대 상승. 이것이 토지를 낀 수익형 건물의 매력이다.
다시 말하지만 "알아서 잘해줘"라는 신뢰의 표시가 절대 아니다. 반드시 뒷말이 나오게 된다. 최종 설계 도면이 실망스럽다면 그것은 설계사의 잘못이 아니다. 차는 내가 운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설계사도 마찬가지다. 건축사 정보는 건축사 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사가 설계. 감리에 더하여 시공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 건축주는 사실상 공사 중 주요 의사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동일한 경우 건축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건축주는 사실상 공사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듣거나 요구 사항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값비싼 자재를 저렴한 것으로 바꾼다든지, 시공이 어려운 설계도면을 건축주에게 설명 없이 변경하는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 감리와 시공은 분리하는 것도 장점이 많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가 "내 맘대로 할게"와 같은 의미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건축사, 시공사 모두 지인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지인인 경우 서로 조심스러워 원하는 것을 말 못 하고 속만 끊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건축사, 시공사 후보 모두 복수로 선정하고,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권한다.
* 꼬마 빌딩 설계 이것은 꼭 명심!
1. 설계는 건축사에게, 시공은 시공사에게.
2. 수익형 부동산은 디자인보다 입지가 먼저다.
3. 상가 건물은 내부 인테리어에 과투자할 필요 없다.
4. 건축주도 설계 도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5.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분쟁의 씨앗이다.
구릉지 또는 능선 등 경사지가 많은 거리를 지나다 보면 옆이나 뒤쪽에서 보면 지평면 아래에 있거나 어느 정도 잠겨 있으나, 건물 앞쪽에서 볼 때는 일반 건물의 1층과 거의 차이가 없는 건물들이 있다. 이 건물들이 지하층 면적을 활용하여 건물의 연면적을 높인 경우다. 건물의 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료 수입도 늘어난다는 것이고, 임대료가 증가한다는 것은 추후 건물 매각 시 건물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니,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 땅이 경사지에 위치한다면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주도 도면을 그릴 수 있다. _ 인터넷을 뒤진 결과, 훌륭한 프로그램을 찾게 되었다. 바로 스케치업이었다. (www.sketchup.com)
이러한 화해조서를 받아놓았음에도 화해 조항을 임차인이 지키지 않은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업신 곧바로 명도를 집행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생기면 재판을 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데, 재판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이 걸린다. 그런데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화해조서가 법원 판결 역할을 하게 되므로 나중에 따로 재판 전차가 필요 없어져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다.
직영공사의 경우는 이와 반대다. 건축주가 직접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방식이라 부가세, 시공사 이윤, 관리비 등이 줄어들어 시공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누가 뭐라 해도 직영 공사의 최대 장점은 건축비 절감이라 하겠다. 그러나 당연히 공부할 게 많고 장관리, 도급계약, 자재 수급 등을 건축주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건축 초보자의 경우는 생각 자체를 삼가야 할 시공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예비 건축주가 주의할 점은 그저 막연한 믿음으로 검증 작업들을 수행하지 않고 공사를 의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라고 하면 공사 중간에 추가 비용 요구, 분쟁 발생 시 공사 중단, 시공 품질 저하, 설계 도면 적용 미흡 등이 있다. 따라서 시공사가 공사 중간에 추가로 공사비를 요구하거나, 분쟁 시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는 경우 등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참고 가능한 방법은 건설 면호 보유 여부 확인, 회사 매출 규모 확인, 시공 사례의 점검이다. 그리고 비용이 지급되는 순간 갑과 을은 바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사비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초기에 많이 받고자 할 것이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많이 주는 것을 원할 텐데 공사비는 후불이 원칙이다. 내가 들은 에피소드 중 최악은 공사비 상당액을 선불로 지급한 후 시공사가 파산한 경우다. 왜 공사비 대부분을 선불로 지급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다. 하지만 공사비는 반드시 단계별로, 각 공사 완료 여부를 감리와 확인 후 지급해야 한다.
추가 비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착공 전에 모든 것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둘째, 시공 중에 예상 못 한 돌발사 태도 발생하며, 마지막으로 공사 중에 설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축 일지를 작성하기로 했다. 진작했어야 했다. 건축으로 만나는 사람과 지급해야 하는 돈이 증가하다 보니, 기억 용량이 초과되기 시작했다. 또 이런 일들을 지금 기록해 놓는다면 추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준공허가와 사용승인은 같은 말이에요. 준공 허가서는 따로 없고, 사용승인서가 곧 준공허가서예요. 이제 입주 가능합니다.
펀치 리스트란 건물 인수를 위한 일종의 체크 리스트다. 보통 감리가 펀치 리스트를 작성하여 건물의 하자 가능성을 점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감리로부터 이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주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건축주, 설계자, 현장 소장이 함께 모여 같이 건물을 최종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신축 건물 각 층의 출입문, 관리실 화장실, 계량기함, 우편함, 엘리베이터 등 열쇠와 더불어 반드시 인수받아야 하는 것으로는 먼저 '준공도면'이 있다. 설계도면이 준공 때까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준공허가에 첨부된 최종 도면을 받아야 한다. 향후 임차인들이 인테리어할 때 평면도를 요구하기도 하고, 추루 리모델링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시공 업체와 자재 업체 리스트'다. 전기, 설비, 미장 공사 등 다양한 공사가 수많은 업체들을 통해 진행된다. 이들 업체의 연락처와 공사 책임자의 명단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남은 자재'를 확보해 놓는 것이다. 내외부 마감재, 화장실 타일, 창문 유리 등 시공 후 남는 자재를 보관해 놓는다면 건물 유지 보수가 쉬워진다. 네 번째로는 앞서 기술한 '하자 보증이행증권'이다. 준공도면은 향후를 대비하여 CAD 파일과 PDF 파일 두 종류고 CD나 USB에 저장하여 받아 놓으면 좋다.
* 꼬마빌딩 임대와 관리, 이것은 꼭 명심!
1. 인근 부동산만으로는 원하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2. 건물 인근에 친한 부동산을 만들어라.
3. 주변 상권 및 임대료 수준을 반드시 '직접' 조사하라.
4. 임대 희망 업종의 선호 조건을 공부하라.
5. 임대 완료까지의 공실 기간을 예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