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굳이 사법부의 검사가 있는데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사가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사법부의 독립이 온전하게 지켜지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검의 최대 무기는 권력의 외압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식의 법적용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는 사법부 독립의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법부의 독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별검사제는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여야는 대통령 비리 수사 특별검사제 실시 여부를 놓고 대립이 심했다. 여당은 굳이 특검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야당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서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럼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자금은 무엇이 문제인가. 여야가 따로 없이 정치 자금을 둘러싼 불법 논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자금은 당원이나 회원이 납부하는 당비, 회비에 의해 충당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선거와 같은 막대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정치 활동에 충분한 액수가 되지 못하므로 불법적인 기부금의 뒷거래와 함께 정경유착이 이루어진다. 자금조달 능력이 당 간부의 지위를 결정짓게 되어 파벌정치를 조장하기도 하고, 이권에 대한 기대나 사례의 의미를 갖는 정치헌금에 따른 정치적 부패를 가져오기 쉽다. 당장 대가가 없었다고 해도 정치자금을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의존한다면 제대로 된 정치가 이뤄지기 힘들다. 돈 많이 드는 선거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하며, 정치적 책임이 큰 사람들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국민이 그런 사람을 다시 정치인으로 선출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신있는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방패로 오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에 관하여 그 종류와 회계의 공개 등을 정한 법률이다.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은 임의로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공명정대하게 운용하고 회계를 공개하며,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정치적 후원회를 조직해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을 모집하여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지만, 후원회 회원 등의 납입한도와 후원회의 기부한도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기부금은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의 국고 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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