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홍성수 지음 / 어크로스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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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살인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공존하는 시민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수위의 차별, 멸시표현들이 인터넷상에 일상화되어 기사에서도 댓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용어가 됐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부터는 혐오표현일까? 심각하게 말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를 혐오표현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여혐이 혐오표현이면 남혐도 혐오표현 아닐까? 심각한 혐오표현만 좀 처벌하게 하면 안되나?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것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혐오표현이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이 홍상수의 말이 칼이 될 때에 있다.


저자는 혐오표현을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모욕·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잡자고 말한다. 혐오표현이 무서운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타인과 공유된 후에 나타나고, 곧바로 현실에서의 차별이나 증오범죄, 집단학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혐오표현은 크게 차별적 괴롭힘과 편견 조장, 모욕, 증오 선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제3자에게 차별참여를 유도해 폭력에 가담하게 하는 증오 선동이 가장 위험하다. 여혐이 문제면 남혐도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 저자는 아니라고 말한다. 용어의 사용만으로 남성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거나 실제 차별이 야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도 해악이 있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는 해악의 원칙이 있다. 혐오표현은 누구나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공존 사회의 조건을 파괴한다. 적대, 폭력, 배제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 구성원이 평등하게 학교를 가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혐오표현을 처벌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었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도 차별과 증오범죄에는 강력히 대처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뜻과 반하더라도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표현이기에 함부로 처벌해서는 안되고, 처벌받지 않는 범위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합법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과 규제도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저자는 혐오표현에 대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과 함께 혐오표현을 격퇴할 표현의 자유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혐오표현의 희생자와 그 지지자들에게 대응하게 하는 실질적, 제도적, 교육적 지원을 하고 혐오표현을 코너에 몰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차별 구제, 방송심의와 동시에 인권교육과 국가차원의 홍보, 공기관에서의 반차별 정책 시행, 소수자에 대한 지원, 차별 문제에 대한 연구, 민간에서의 자율 규제, 시민단체의 반차별운동을 제시한다


가까운 일본의 카운터 운동은 좋은 사례다. 2013년의 혐한시위에 대항시위를 한 것이다. 재특회의 인종주의자들은 재일 코리안들을 위협하고 일본인들에게 함께하자고 선동했고, 카운터 운동은 이것을 일본인 대 한국인의 구도에서 인종주의자 대 더불어사는 일본사회의 구도로 바꿨다. 형사처벌과 규제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대항표현으로 맞설 수만 있다면 효력이 강력한 방법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수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연대든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의 처벌과 규제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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