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가격 변동의 영향

 

. 원료 가격의 변동. 이윤율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잉여 가치율이 불변이라는 전제는 사태를 가장 고유한 형태로 고찰하기 위해 필요하다. 비록 잉여 가치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원료 가격 변동에 따른 원료 투입량의 변화는 가용 자본이 고용하는 노동자 수의 증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잉여 가치량의 변동이 수반되나, 이는 본 논의의 핵심에서 벗어난 부차적 요소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계 설비의 개량과 원료 가격의 변화가 고용 규모나 임금 수준에 동시에 작용한다면, 1) 불변 자본의 변동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과 2) 임금 변화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앞선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불변 자본 사용의 절약이나 원료 가격의 변동에서 기인하는 모든 변화는 임금, 잉여 가치율, 잉여 가치량에 아무런 변동이 없더라도 이윤율에는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해당 변화가 이윤율 공식 s´ v/C에서 분모인 C의 가치를 변경시키면서 분수 전체의 값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이 발생하는 산업 분야가 노동자의 생활 수단이나 그 생산에 필요한 불변 자본을 생산하는 영역인지 여부는 잉여 가치 자체를 고찰할 때는 중요할지 모르나, 본 논의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논의는 노동력의 재생산과 무관한 사치품 생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가치 변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여기서 원료란 인디고 (물감)와 같은 염료뿐만 아니라 석탄, 가스 등의 보조 재료를 모두 포괄한다. 기계 역시 철, 목재, 가죽 등의 원료로 구성되므로, 해당 원료의 가격 변동은 기계 가격의 변동을 유발한다. 기계를 구성하는 원료나 가동에 보조 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기계 가격이 등귀하면 이윤율은 그에 비례하여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윤율은 상승한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상품 생산 과정에 직접 투입되는 원료의 가격 변동만을 고찰하며, 노동 수단인 기계의 원료나 그 유지에 필요한 보조 재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계의 제조와 가동에 필수적인 철, 석탄, 목재 등 자연적 부의 토대는 자본의 생산적 성과로 체현되며, 이는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이윤율을 결정하는 독립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이윤율은 s/C 또는 s/(c+v)로 규정되므로, sv 및 그 상호 관계가 고정되더라도, 분모인 C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모든 요인은 이윤율의 변동을 초래한다. 불변 자본의 핵심 요소인 원료는 직접적인 가공 대상뿐만 아니라 보조 재료나 기계의 구성품 형태로도 존재하기에, 원료 가격의 변동은 산업 전반의 이윤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료 가격이 d만큼 하락할 경우 이윤율은 s/(C-d)로 상승하며, 반대로 d만큼 등귀할 경우 s/(C+d)가 되어 이윤율은 하락한다. , 기타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윤율은 원료 가격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논리는 원료 가격의 변동이 제품 시장의 수급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원료 확보가 공업국에 지대한 중요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또한 대외 무역은 생활 수단의 가격을 낮추어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와 보조 재료의 가격을 변동시키면서 이윤율 결정에 개입한다. 그동안 이윤율의 본질과 잉여 가치율과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제학계에서는, 실증적 지표를 바탕으로 원료 가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론적 정립에 실패하거나 (토렌즈) (참조. CW 32: 262-263), 일반 원리만을 고수하며 세계 무역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는 (리카도) (참조. CW 32: 71-72) 등 이론적 한계를 보였다.

 

원료에 대한 수입 관세의 철폐 또는 경감은 공업 부문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보호 관세 제도의 합리적 운용은 원료 관세의 극소화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이는 곡물세 폐지와 더불어 영국 자유무역론자들의 주요 목표였다. 특히 그들은 면화에 대한 수입 관세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직접적인 원료가 아닌 보조 재료의 가격 하락이 지닌 중요성은 면공업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1837년 그레그 분석에 따르면, 당시 영국 면공업의 역직기 10만 대와 수직기 25만 대는 날실의 가공을 위해 연간 약 4,100만 파운드(Ibs)의 밀가루를 소비하였으며, 표백 등 기타 공정에서 그 수량의 1/3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이처럼 보조 재료로 소비된 밀가루의 연평균 가치는 약 342,000파운드에 달했다. 유럽 대륙과의 가격 비교로부터 산출했을 때, 곡물법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공장주들이 추가 부담한 비용은 연간 17만 파운드였으며, 1837년에는 그 금액이 최소 20만 파운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기업의 경우 밀가루에 대한 추가 지불액만 연간 1,000파운드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용 구조로 인해 철저히 수지 타산을 고려하는 대공장주들은 곡물법이 철폐된다면 노동 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하더라도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81031: 98].

 

1846년 곡물법의 폐지와 함께 면화 및 기타 원료에 대한 수입 관세도 전면 철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달성되자마자 10시간 노동 법안에 대한 공장주들의 저항은 유례없이 격렬해졌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 확정된 직후 그들은 가장 먼저 전반적인 임금 삭감을 단행하였다.

 

원료와 보조 재료의 가치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됨에 따라 생산물의 가치로 전량 즉시 이전되나, 고정 자본 요소의 가치는 마멸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만 이전된다. 따라서 이윤율이 투하 자본의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된 자본 가치 총액에 따라 결정됨에도, 생산물의 최종 가격은 고정 자본의 가격보다 원료 가격의 변동으로부터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시장 규모의 확대와 축소는 개별 상품의 가격에 의존하며, 시장의 크기는 가격 변동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다만, 본 논의에서는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는 전제하에 경쟁에 따른 가격 변동을 배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원료 가격의 등락이 제품 가격에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윤율은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될 때보다 원료 가격 상승 시에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하락 시에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편, 노동 생산성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의 총량과 가치는 증대하나, 이는 생산물의 증대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노동 대상을 가공하는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의 향상은 일정 노동량이 흡수하는 원료량의 증대, 곧 단위 시간당 상품으로 전환되는 원료량의 증가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발전할수록 상품 가치에서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된다. 이는 원료 가치가 전량 생산물에 이전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별 생산물의 가치 구성 요인 중 기계의 마멸분과 새로 첨가된 노동 분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데에서도 기인한다. 물론 이러한 원료 가치 비중의 상대적 증가는 원료 생산 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원료 자체의 가치 하락에 따라 상쇄될 수 있다.

 

원료와 보조 재료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유동 자본의 구성 부분을 이루므로, 매회의 생산물 판매 대금으로부터 그 전부가 끊임없이 보충되어야 한다. 반면, 기계와 같은 고정 자본은 마멸분만큼만 예비금 형태로 보충하면 족하며, 이 또한 매회의 판매마다 적립할 필요 없이 연간 총판매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원료 가격의 등귀는 재생산 과정 전체를 축소하거나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품 판매 수익이 생산 요소 전반을 보충하기에 부족해지면, 생산 공정의 기술적 토대에 부합하는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설비의 일부만이 가동되거나 조업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원료 폐기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원료 가격의 변동에 정비례한다. , 원료 가격이 등귀하면 폐기 손실액도 증가하며,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액 또한 감소한다. 1850년의 기록에 따르면,

 

원료 가격 상승 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은 방적업자들에게 낙면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특히 저급 면사를 생산하는 방적업자의 경우, 원료 가격의 상승분보다 실제 생산 비용이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굵은 실을 뽑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낙면의 비율이 15%에 달한다면, 면화 가격이 파운드당 3.5펜스일 때의 손실액은 0.5펜스에 불과하지만, 가격이 7펜스로 두 배 상승할 경우 그 손실액 또한 1펜스로 정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0430: 17].

 

미국 남북 전쟁 (1861-1865)의 영향으로 면화 가격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폭등하자, 이에 관한 보고서의 논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현재 낙면의 판매 가격과 이를 공정에서 원료로 재활용하면서 얻는 이득은 인도산 면화와 미국산 면화 사이의 낙면 발생률 차이 (12.5%)를 어느 정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산 면화의 가공 손실률은 25%에 달하므로, 방적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원사에 포함된 순수 면화 비용보다 1/4이나 더 많다. 과거 미국산 면화가 파운드당 5-6펜스였을 당시에는 낙면 손실액이 파운드당 0.75펜스를 넘지 않아 그 중요성이 낮았다. 반면 면화 가격이 파운드당 2실링으로 치솟아 낙면 손실이 6펜스에 이르게 된 현시점에서, 이러한 손실은 경영상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되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 106].

 

[엥겔스: 해당 보고서의 말미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낙면에 따른 실질 손실액은 6펜스가 아닌 3펜스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는 인도산 면화의 손실률이 25%에 달하는 것과 달리, 미국산 면화의 손실률은 12.5%에서 1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파운드당 5-6펜스라는 기준가에는 이러한 비율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남북 전쟁 말기에 유럽으로 수송된 미국산 면화의 경우, 예외적으로 종전보다 높은 낙면 발생률을 보였던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 자본의 가치 증가와 가치 감소. 자본의 풀려남과 묶임

 

본 장에서 다루는 현상들이 온전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신용 제도와 세계 시장의 경쟁이라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이자 존립 조건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 형태들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작업은 자본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규명이 선행된 이후에야 파악되므로, 본 저작의 범위를 벗어나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다만, 본 절에서 제시된 현상들은 이윤율 및 이윤량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윤율뿐만 아니라 잉여 가치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윤량까지도 잉여 가치의 운동과는 독립적으로 증감할 수 있다는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잉여 가치(·)와 이윤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자본의 풀려남과 묶임, 그리고 가치 증대와 가치 저락을 각각 독립된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일차적인 검토 대상이다.

 

먼저 자본의 풀려남과 묶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명해야 한다. 가치 증대와 가치 저락의 의미는 비교적 자명한데, 이는 개별 자본의 특수한 부침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기존 자본의 가치가 변동함을 뜻한다. , 생산 과정에 투하된 자본 가치가 노동에 따른 가치 증식 과정과는 무관하게 증감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본의 묶임이란 생산을 종전 규모대로 지속하기 위해 생산물 총가치 중 일정 부분이 추가적으로 불변 자본 또는 가변 자본의 요소로 재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자본의 풀려남이란 생산물 총가치 중 기존에 자본으로 재전환되던 부분의 일부가 생산 규모 유지에 불필요해짐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자본의 풀려남 및 묶임은 수입의 풀려남 및 묶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가령 자본 C에서 발생하는 연간 잉여 가치가 x일 때, 자본가가 소비하는 상품 가격이 하락하여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향락품 등을 구매하는 데 x-a만으로 충분하다면 수입 중 일부인 a가 풀려난다. 이 풀려난 수입은 소비 확대나 자본 축적에 사용될 수 있다. 반대로, 동일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x+a가 소요된다면, 자본가는 생활 수준을 낮추거나 이전 축적에 할당했던 수입 a를 소비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

 

자본 가치의 증감은 불변 자본이나 가변 자본, 또는 두 자본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불변 자본의 경우에는 원료(보조 재료 및 반제품 포함)와 기계, 기타 고정 자본 전반에 걸쳐 이러한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원료 가격 (가치)의 변동은 이윤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윤율은 원료 가치의 변동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는 일반 법칙이 성립한다. 이 법칙은 화폐가 생산 자본으로 전환되어 사업에 최초로 투하되는 자본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새로 투하되는 자본과 달리, 이미 가동 중인 자본의 상당 부분은 유통 영역에 머물며 일부만이 생산 영역에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의 일부는 상품 형태로 시장에 출시되어 화폐로의 전환을 대기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화폐 형태로 존재하며 생산 요소로의 재전환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 일부는 생산 영역 내에서 원료·보조 재료·반제품·기계 등 생산 수단이나 미완성 고정품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자본 가치의 증감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이러한 각 부분의 구성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논의의 명료화를 위해 우선 고정 자본을 제외하고, 원료·보조 재료·반제품·재공품·완성품 등 유동적 성격의 불변 자본만을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원료 (: 면화) 가격이 상승하면 저렴한 원료로 이미 제조된 면사 (반제품)나 면직물 (완성품)의 가격 또한 동반 상승한다. 창고에 보관된 미가공 원료나 현재 공정 중에 있는 원료의 가치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원료는 가치 변동의 소급 작용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노동 시간을 대표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생산물에 전이하는 가치는 자본가가 최초에 지불했던 구매 가치를 상회하게 된다.

 

따라서 원료 가격 등귀 시점에 상당량의 완제품이나 반제품이 유통 시장에 존재한다면, 해당 상품들의 가치가 증대되면서 기존 자본의 가치 증식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생산자가 보유한 원료 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가치 증가는 개별 자본가나 특정 산업 부문 전체에 있어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거나, 오히려 이를 초과하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경쟁의 영향을 배제한 채 논의를 보충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창고 내 원료 재고가 충분할 경우, 원료 생산 조건의 변화로 인한 급격한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억제된다.

 

2) 시장 내 반제품이나 완성품이 과잉 공급 상태일 경우, 이들의 가격은 원료 가격의 상승 폭에 비례하여 등귀하지 않을 수 있다.

 

원료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기타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윤율은 상승한다. 그러나 이때 시장에 출하된 상품, 공정 중인 재공품, 그리고 보유 중인 원료 재고의 가치가 일제히 하락하게 되며, 이러한 가치 저락은 가격 하락에 따른 이윤율의 상승 효과를 상쇄하거나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료 가격 변동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재고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령 농산물 수확 직후와 같이 원료가 대량으로 새로 공급되는 시점에서, 생산 현장과 유통 시장의 기존 재고가 적을수록 원료 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본 연구는 모든 가격 등락이 실질적인 가치 변동의 표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재 논의의 핵심은 가격 변동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에 있으므로, 가격 변동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가격의 등락이 가치 변동의 산물이 아니라 신용 제도나 시장 경쟁의 결과라 할지라도 본 논의의 타당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윤율은 총 투하 자본 대비 생산물 가치의 초과분 비율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투하 자본의 가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율의 상승은 자본가 입장에서 기존 자본 가치의 실질적 손실을 내포할 수 있으며, 반대로, 투하 자본의 가치 증가로 인한 이윤율의 저하는 기존 자본 가치의 증대를 동반할 수 있다.

 

불변 자본의 여타 부분, 곧 기계나 고정 자본 일반에서 발생하는 가치 증대 (특히 건물 및 토지 등)는 지대론의 범주에 속하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고정 자본의 가치 저락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끊임없는 기술 개량으로 인해 기존의 기계 및 공장 설비 등은 사용 가치의 일부를 상실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교환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기계가 도입된 초기 단계, 곧 기술적 성숙도에 도달하기 이전의 시기에 특히 두드러진다. 이 시기의 기계는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재생산하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로부터 끊임없이 구식화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계 도입 초기에는 대개 노동 시간의 무제한 연장이나 주야 교대 작업이 강행된다. 이는 기계의 물질적 마멸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그 가치를 신속히 재생산하기 위함이다. 기술 개량으로 인해 단축된 기계의 가동 수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전되지 않는다면, 기계는 이른바 도덕적 마멸 (물질적 마모가 아닌 무형의 가치 하락)’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생산물에 과다하게 이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수공업 생산 방식과의 경쟁력조차 상실하게 된다.

 

기계, 공장 건물 등 고정 자본이 일정한 성숙도에 도달하여 그 기본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가치 저락은 해당 고정 자본의 재생산 방법이 개량됨에 따라 발생한다. 이때 기계의 가치가 하락하는 원인은 더 생산적인 신형 기계로부터 급속히 대체되거나 물리적으로 마모되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기계를 이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기업이 최초 설립자의 파산 이후 이를 인수한 두 번째 소유자의 수중에서 번영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설명한다. 후속 소유자는 기존 설비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면서 훨씬 적은 자본 투하량으로 생산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생산물 가격을 변동시키는 원인들이 자본 가치를 직접 증감시킨다는 사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농업 자본의 상당 부분이 곡물이나 가축 등 생산물 그 자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리카도).

 

[CW 32: 172-173 참조].

 

다음으로 가변 자본에 대하여 고찰해야 한다.

 

노동력 재생산에 필수적인 생활 수단의 가치 변동에 따라 노동력의 가치가 등락하는 한, 곧 가변 자본의 가치 증감이 오직 이 두 경우만을 의미한다면 노동일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가치 증가는 잉여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고, 가치 감소는 잉여 가치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자본의 풀려남과 묶임이라는 또 다른 경제적 사정들이 결부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하에서 간략히 분석하고자 한다.

 

노동력의 가치 저하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면, 비록 그것이 실질 임금의 상승과 결부될지라도 종전에 임금으로 투하되었던 자본의 일부가 풀려나온다. 곧 가변 자본의 풀려남이 일어난다. 새로 투하되는 자본의 경우 임금 하락은 해당 자본이 더 높은 잉여 가치율로 가동되도록 하는 효과만을 지닌다. 이는 종전보다 적은 화폐량으로 동일한 노동량을 가동하면서 노동의 지불 부분은 줄어드는 반면, 무상 노동 부분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투하되어 가동 중인 자본의 경우에는 잉여 가치율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임금으로 지출되던 자본의 일부가 풀려나온다. 이 부분은 본래 사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물 판매 대금에서 지속적으로 인출되어 가변 자본으로 기능해야 했던, 곧 묶여 있던 자본이다. 이제 이 가용 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며, 동일 사업의 확장이나 타 생산 분야로의 전용을 위한 새로운 자본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500명의 노동자를 1주일간 고용하는 데 최초 500파운드가 소요되었으나 이제 400파운드만으로 충분하다고 전제하자. 매주 생산되는 가치량이 두 경우 모두 1,000파운드라면, 초기에는 잉여 가치량이 500파운드이며 잉여 가치율은 100%가 된다. 그러나 임금 하락 이후 잉여 가치량은 600파운드로 증가하며, 잉여 가치율은 600/400, 150%로 상승한다. 400파운드의 가변 자본과 그에 상응하는 불변 자본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잉여 가치율의 증가가 임금 저하에 따른 유일한 효과가 된다. 반면, 이미 가동 중인 사업의 경우 가변 자본의 가치 감소 결과로 잉여 가치량과 잉여 가치율이 각각 600파운드와 150%로 상승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묶여 있던 100파운드의 가변 자본이 풀려나와 추가적인 노동 착취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 동일한 노동량을 더욱 유리하게 착취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풀려난 100파운드의 자본으로 500파운드라는 기존 가변 자본 규모 내에서 전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더 높은 비율로 착취할 수 있게 된다.

 

반대의 사례를 고찰하자. 취업 노동자가 500명이고 생산물의 최초 분할이 400v + 600s = 1,000이라 전제하면, 잉여 가치율은 150%이며 노동자 1인당 주당 임금은 4/5파운드 (= 16실링)가 된다. 가변 자본의 가치 증가로 인해 500명의 노동자 고용에 매주 500파운드가 소요된다면, 1인당 주당 임금은 1파운드로 상승하며 기존의 400파운드로는 이제 400명만을 고용할 수 있다. 종전과 동일한 인원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가치 분할은 500v + 500s = 1,000이 되어 잉여 가치율은 150%에서 100%(1/3만큼) 하락한다. 이 부문에 새로 투하되는 자본에 있어 임금 상승의 효과는 오직 잉여 가치율의 하락으로만 나타나며, 기타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윤율 또한 저하한다. 가령 c = 2,000일 때, 초기 상태의 이윤율 p´ = 600/2,400 = 25%이나, 임금 상승 이후에는 500/2,500 = 20%로 하락한다. 반면, 이미 기능 중인 자본에 있어 임금 상승은 이중의 타격을 가한다. 기존의 400파운드로는 100%의 잉여 가치율하에서 400명의 노동자만을 고용할 수 있으며, 생산되는 총 잉여 가치는 400파운드에 그친다. 더욱이 2,000파운드의 불변 자본을 가동하는 데 500명의 노동자가 필수적이라면, 400명의 인원으로는 1,600파운드의 불변 자본만을 운용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생산 규모를 유지하고 설비의 1/5이 유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변 자본을 100파운드 확충하여 종전처럼 500명을 고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가용 상태였던 자본을 묶어야 하며, 이는 축적 기금이나 개인적 수입으로 전용될 부분을 기존 사업의규모 유지에 투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100파운드의 가변 자본이 추가 투하되면서도 생산되는 잉여 가치는 오히려 100파운드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 동일한 노동력을 가동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노동자가 제공하는 잉여 가치는 감소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가변 자본의 풀려남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묶임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은 이미 가동 중이며 동일한 조건에서 자신을 재생산하는 자본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새로 투하되는 자본의 경우, 이러한 가치 변동의 영향은 오직 잉여 가치율의 등락 및 그에 따른 이윤율의 변동으로만 귀결될 뿐이다.

 

앞서 고찰한 가변 자본의 풀려남과 묶임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 곧 가변 자본 요소들의 가치 변동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률이 일정하더라도 생산성 발전에 힘입어 동일한 규모의 불변 자본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가 줄어든다면 가변 자본은 풀려날 수 있다. 반대로, 노동 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동일한 불변 자본에 더 많은 노동력이 요구된다면 추가적인 가변 자본이 묶이게 된다.

 

기존에 가변 자본으로 사용되던 자본의 일부가 불변 자본의 형태로 전용되는 경우, 곧 동일 자본 내 구성 요소 간 배분 비율만이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잉여 가치율과 이윤율에는 영향을 미치나 본 절에서 다루는 자본의 풀려남과 묶임이라는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불변 자본 역시 물질적 요소들의 가치 변동에 따라 묶이거나 풀려날 수 있다. 이러한 가치 변동을 제외할 경우, 불변 자본의 묶임은 주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 동일한 노동량이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함에 따라 가동해야 할 불변 자본의 물량이 증대되는 경우다. 다만 이는 가변 자본의 일부가 불변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성립한다. 한편, 농업에서처럼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어 동일한 수확량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종자, 비료, 배수 시설 등의 생산 수단이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불변 자본의 묶임이 일어날 수 있다. 반면, 불변 자본이 자체적인 가치 감소 없이 풀려날 수 있는 것은 각종 기술적 개량이나 자연력의 활용 등으로부터 더 적은 가치의 불변 자본만으로도 과거 더 큰 가치의 불변 자본이 수행하던 기능적 역할을 기술적으로 완벽히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본2(201-8)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상품이 화폐로 전환된 이후 그 화폐의 일정 부분은 해당 산업의 기술적 성격이 요구하는 비율에 따라 다시 불변 자본의 물질적 요소들로 재전환되어야 한다. 가변 자본인 임금을 제외하면,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원료와 보조 재료다. 특히 광업이나 채취 산업처럼 진정한 의미의 원료가 투입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보조 재료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상품 가격 중 기계의 마멸분을 보충하는 부분은 기계가 가동되는 동안 관념적인 계산상의 수치로 존재한다. 해당 부분은 자본의 회전 기간 중 어느 시점에든 화폐로 전환되어 보상되면 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료는 상황이 다르다. 원료 가격이 급격히 등귀할 경우, 상품 가치에서 임금을 공제한 잔여분만으로는 원료의 완전한 보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격심한 가격 변동은 재생산 과정의 중단이나 심각한 혼란, 나아가 파국적 상황까지 일으킨다. 특히 유기적 자연에서 유래하는 농산물 원료는 수확량의 변동 등으로 인해 가치 변동에 가장 취약하다. 기후 조건과 같은 통제 불능의 자연적 사정으로 인해 동일한 노동량이 투여되더라도 생산되는 사용 가치의 양이 크게 달라지며, 그 결과 사용 가치 단위당 가격은 극심한 편차를 보이게 된다.

 

가치 x100단위의 a 상품으로 표현될 때의 단위당 가격은 x/100이나, 동일한 가치 x1,000단위로 표현된다면 가격은 x/1,000이 된다. 이는 원료 가격 변동을 유발하는 일차적 요인이다. 두 번째 요인은 유기적 원료 생산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식물성 및 동물성 원료는 자연적 성장 주기를 포함한 유기적 법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자연 조건이 일정하다면 단기간에 증산되는 기계, 석탄, 광석 등과는 달리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고도화될수록 기계 등 고정 자본의 팽창 속도가 유기적 원료의 생산 속도를 앞지르게 되며, 이는 원료 수요의 급증과 가격 등귀를 필연적으로 일으킨다.

 

이러한 가격 등귀는 다음과 같은 연쇄적 변화를 초래한다. 1) 원료 가격의 상승이 수송비 부담을 상쇄함에 따라 공급원이 원거리 지역까지 확대된다. 2) 원료 생산의 유인이 강화되나, 생산 주기의 특성상 실질적인 공급량 증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3)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대용품이 도입되며 폐기물의 경제적 재이용 방안이 강구된다. 가격 상승이 생산 확대와 공급량 증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무렵에는 대개 시장의 전환점에 도달한다. , 원료 및 관련 상품 가격의 장기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감퇴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다시 원료 가격을 압박하는 반작용의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료 가격 하락이 자본의 가치 저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혼란을 제외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추가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계 등 고정 자본을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고, 번영기의 축적이 가속화될수록 기계 및 고정 자본의 상대적 과잉 생산은 심화된다. 이로 인해 식물성·동물성 원료의 상대적 과소 생산 현상이 빈번해지며, 원료 가격의 급등과 그에 따른 하락 반작용은 더욱 격렬해진다. 결과적으로 재생산 과정의 핵심 요소인 원료의 가격 변동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혼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료 가격의 등귀가 수요 감퇴와 생산 확대를 유발하고, 종래에 의존하지 않던 원거리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가격의 폭락이 뒤따른다. 이러한 가치 폭락의 결과는 여러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먼저 원료 가격의 갑작스러운 폭락은 원료의 재생산을 위축시키며, 그 결과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을 수행하는 기존 공급국들의 독점적 지위가 다소 제약은 있을지언정 다시 회복된다.

 

한편, 자극을 받은 원료의 재생산은 특히 생산을 독점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된 규모로 진행된다. 기계류의 증대와 수차례의 가격 상승을 거치며 원료 생산의 토대는 이전의 회전 순환 결과보다 크게 확장되어 표준적 토대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급격히 확장되었던 이차적인 원료 공급지들의 재생산은 다시금 현저한 위축을 겪게 된다.

 

수출 통계에 따르면 1865년까지의 30여 년 동안 인도의 면화 생산은 미국의 생산량이 감소할 때마다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감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원료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산업 자본가들은 생산을 조절하고자 연합체를 결성하기도 한다. 1848년 면화 가격 등귀 당시 맨체스터의 사례나 아일랜드의 아마 생산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위기가 사라지고 가장 저렴한 시장에서 구매한다.’는 경쟁 일반 원칙이 다시금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되자마자, 공급의 규제는 다시 가격기구의 손으로 넘어간다. 본래 이러한 연합체들은 특정 원산지의 일시적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그 생산 능력을 장기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원료 생산을 공동으로, 포괄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통제한다는 사상은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 법칙과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언제나 헛된 희망 사항에 머물거나, 기껏해야 직접적인 파국에 직면했을 때 예외적으로 취해지는 공동 조치에 한정될 뿐이다. 결국 원료의 수급 통제권은 다시 수요와 공급이 스스로를 조절할 것이라는 시장의 신념에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원료 수급에 관한 자본가의 미신적 신념은 매우 완고하여 공장 감독관들조차 보고서로부터 수차례 경악을 표할 정도다. 풍작과 흉작의 교차는 주기적으로 저렴한 원료를 공급하며, 이는 수요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이윤율 상승 효과로부터 수요를 더욱 자극한다. 그 결과 기계류의 생산 속도가 원료 생산을 다시금 압도하는 과정이 이전보다 거대한 규모로 반복된다.

 

원료 생산이 양적 충족만이 아니라 질적 개선 (: 인도의 면화가 미국산 수준의 품질에 도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자의 경제적 조건을 무시하더라도 유럽의 수요가 장기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 원료 생산은 발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가 다시 급격히 축소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은 1861년부터 1865년 사이 미국 남북 전쟁으로 인한 면화 기근시기에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재생산의 필수 요소인 원료가 일시적으로 극심한 부족 상태에 빠졌는데, 이는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열등한 생산 조건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와는 다른 현실적인 원료 결핍 상황이었다. 북부군이 남부 항구를 봉쇄하면서 면화의 유럽 수출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이로 인해 유례없는 면화 공황이 발생하였다.

 

생산의 역사에서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유기적 자연이 공급하는 원료의 상대적 가격 등귀와 그에 따른 가치 저락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이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의의 타당성은 공장 감독관의 보고서에서 인용한 다음과 같은 실례로부터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역사의 교훈과 농업에 관한 제반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자본주의 체제가 합리적 농업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농업의 기술적 발전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합리적 농업은 자본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 농업은 자기 노동에 기반한 소농 형태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연합한 생산자들로부터 집단적 통제를 요구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영국 공장 감독관의 보고서에 수록된 증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사업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기계 설비가 확충됨에 따라 호황과 불황의 주기는 점차 단축되고 있으며, 원료 수요의 증대로 인해 경기 전환의 빈도는 더욱 잦아지고 있다. 1857년 공황 이후 상실되었던 신뢰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황의 기억조차 거의 망각된 듯 보인다. 이러한 경기 개선의 지속 여부는 원료 가격에 크게 달려있다. 이미 원료 가격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는데, 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생산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되어 결국 이윤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를 것이다. 소모사 공업이 번영했던 1849년과 1850년의 사례를 보면, 영국산 소모용 양털은 파운드당 13펜스, 호주산은 14-17펜스에 거래되었다. 또한 1841년부터 1850년까지 10년간의 평균 가격은 영국산이 14펜스, 호주산이 17펜스를 상회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황이 발생한 1857년 초 호주산 양모 가격은 23펜스에 달했으나, 공황이 정점에 이른 12월에는 18펜스로 하락했다가 1858년 중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현재는 21펜스에 이르렀다. 영국산 양모 또한 1857년 초 20펜스에서 시작해 4월과 9월에는 21펜스까지 상승했으나, 18581월에는 14펜스로 급락한 뒤 현재는 17펜스까지 반등했다. 이 가격은 앞서 언급한 10개년 평균치보다 파운드당 3펜스가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슷한 가격 수준이 초래했던 1857년의 파산 사례들을 망각했거나, 현존하는 방추 설비가 소비할 수 있는 양만큼만 양모가 생산되고 있거나, 또는 모직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추와 직기의 수 및 가동 속도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프랑스로의 양모 수출 또한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가축의 조속한 화폐화로 인해 양의 평균 연령마저 낮아지고 있다. 유기적 법칙에 따라서만 증산할 수 있는 생산물에 사업의 성패를 온전히 걸고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는 작금의 행태는 심각한 불안을 자아낸다. 원료의 수급 불일치는 면공업의 빈번한 경기 변동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1857년 가을 영국 양모 시장의 상황과 그에 뒤따른 상업 공황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81031: 56-61에 있는 베이커의 보고].

 

요크셔 웨스트 라이딩 소모사 공업의 전성기는 1849년에서 1850년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시기 취업자 수는 183829,246명에서 184337,060, 184548,097명을 거쳐 185074,891명으로 급증하였다. 동시에 역직기의 수 또한 18382,768대에서 184111,458, 184316,870, 184519,121대로 늘어났으며, 1850년에는 29,539대에 도달하며 폭발적인 확장세를 기록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01031: 60].

 

이러한 번영은 185010월에 이르러 이미 쇠퇴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18514월 보고서에서 부감독관 베이커는 리즈와 브래드포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경기는 얼마 전부터 매우 침체된 상태다. 소모사 방적업자들은 1850년에 거두었던 이윤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으며, 직물업자들의 상황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양모 가공 기계가 가동을 멈추었으며, 아마 방적업자들 역시 노동자 해고와 기계 정지를 단행하고 있다. 섬유 공업의 경기 순환은 극도로 불안정하며, 조만간 우리는 방추의 생산 능력과 원료 공급량, 그리고 인구 성장 사이에는 그 어떠한 비례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1430: 52].

 

면공업도 마찬가지다. 185810월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공장 노동 시간이 고정된 이후, 모든 섬유 공업에서 원료 소비액, 생산액, 임금 사이의 상관관계는 명확한 비례식으로 단순화되었다. 블랙번 시장 베인즈가 최근 면공업에 관해 행한 강연 내용을 인용하자면, 그는 자신의 지역 통계를 바탕으로 이 비례 관계를 매우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다. 1실마력은 (권 제152절 주 25 참조)은 전방기가 부착된 450개의 자동 방추, 또는 200개의 스로슬 방추, 또는 실을 감고 뒤틀고 풀칠하는 부속 기계가 포함된 40인치 직물용 직기 15대를 가동할 수 있다. 또한 1마력당 방적 공정에서는 2.5명의 노동자를, 직포 공정에서는 1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며 이들의 평균 주급은 1인당 10실링 6펜스다. 생산되는 평균 번수는 날실용 30-32, 씨실용 34-36번이다. 방추당 매주 생산되는 방사량을 13온스로 전제할 때, 주당 총 824,700파운드 (Ibs)의 방사가 생산되며 이를 위해 약 970,000파운드 (2,300꾸러미)의 면화가 소비된다. 블랙번을 중심으로 반경 5마일 이내 지역의 주당 면화 소비량은 1,530,000파운드 (3,650꾸러미)에 달하며 그 가치는 44,625파운드이다. 이는 영국 전체 면방적업의 1/18이고, 기계 직포업 전체의 1/6을 차지하는 규모다.’

 

베인즈의 계산에 따르면 영국 전체의 면방추 총수는 2,880만 개에 달하며, 이 설비들이 상시 가동된다고 전제할 경우 연간 면화 소비량은 1,43,208만 파운드 (Ibs)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제 면화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제한 소비량은 1856년과 1857년 기준 102,2576,832파운드에 불과했으므로, 4950만 파운드의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베인즈는 블랙번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연간 소비량 추계가 방적 번수의 차이나 기계 효율의 격차로 인해 다소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그의 추계에 따르면 영국의 실질적인 연간 면화 소비량은 약 10억 파운드다. 이 수치가 정확하여 실제로 약 2,257만 파운드의 공급 초과가 존재한다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거의 안정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베인즈가 언급한 블랙번 및 여타 지역에서 가동을 준비 중인 새로운 방추와 직기 등의 추가 설비는 고려 대상에 제외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81031: 59, 60, 61].

 

. 일반적 예증: 1861-1865년의 면화 공황

 

준비의 시기: 1845-1860

 

1845년은 면화 가격의 기록적인 저락에 힘입어 면공업이 전례 없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였다. 당시 공장 감독관 호너는 10월 보고서로부터 지난 8년 중 가장 활발한 경기 양상이 전개되었음을 기록하며, 특히 면방적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시의 호황은 실질적인 자본 투하의 비약적인 증대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자본 투입으로부터 신규 공상의 건설뿐만 아니라,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었던 유휴 설비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하며 재가동에 들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기존 공장 내에서는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마력의 증기 기관으로 교체하는 설비 고도화가 단행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작업기의 증설이 병행되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51031: 13].

 

1846, 면공업계에는 사업 부진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공장 감독관 호너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다수의 공장이 조업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경기 침체의 징후가 뚜렷해졌다.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료 가격의 급등과 제품 가격의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있었다. 지난 4년간 면방적 공장이 급증함에 따라 원료 수요와 제품 공급이 동시에 확대되었으나, 실제 시장 상황은 이와 상반되게 전개되었다. 면화 공급은 오히려 부족해진 반면, 국내외 시장의 제품 수요는 감퇴하면서 이윤폭이 급격히 축소된 것이다. 결국 설비 확장에 따른 생산 능력의 증대는 원료 수급의 불일치와 맞물려 자본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61031: 100].

 

원료에 대한 수요 증대는 필연적으로 완제품의 공급 과잉을 동반한다. 당시의 산업 확장과 뒤이은 침체는 비단 면공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소모사 공업의 중심지 브래드포드의 경우, 공장 수가 1836318개에서 1846490개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생산의 실질적인 증가폭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데, 이는 기존 공장들 역시 대대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마 방적업에서도 해당된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요인이 시장의 과잉 공급에 기여하였으며, 당면한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 또한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경기 침체는 공장과 기계 설비의 급속한 증설로부터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61031: 30].

 

184710,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율이 8%에 달하며 화폐 공황이 본격화되었다. 철도 및 동인도 융통 어음 투기는 이미 붕괴했으나, 실물 경제의 위기는 더욱 깊은 구조적 원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베어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단행된 면·양모·아마 공업의 대대적인 확장이 원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대시켰다. 이러한 수요 급증이 원료 공급의 감소기와 맞물린 사실은 화폐적 혼란을 배제하더라도 당시 공업계의 부진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해당 산업들은 할인율이 5% 이하로 낮았던 시기에도 이미 심각한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반면, 풍부한 공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며 활기를 띠던 견직업은 최근 발생한 화폐 공황의 여파로 공장주뿐 아니라 주요 고객인 유행품 제조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급격히 위축되었다.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면공업은 최근 3년간 약 27% 확장되었으며, 그 결과 면화 가격이 파운드당 4펜스에서 6펜스로 급등한 반면, 꼰실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종전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데 그쳤다. 양모 공업 역시 1836년 이후 요크셔에서 40%, 스코틀랜드에서 그 이상의 확장을 기록했으며, 소모사 공업은 같은 기간 74%라는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원모 소비를 가속화했다. 아마 공업 또한 1839년 이래 잉글랜드 25%, 스코틀랜드 22%, 아일랜드 90% 전역에서 급격히 팽창했다. 이러한 설비 확장은 아마 흉작과 맞물려 원료 가격을 톤당 10파운드 인상시킨 반면, 아마사 가격은 묶음당 6펜스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71031: 30-31].

 

1849, 경기는 1848년 말엽부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다시 아마 가격은 장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당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공장주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아마 공업 역시 연초에 일시적인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공장 감독관은 양모 제품의 위탁 판매가 실제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과, 완전 조업이 반드시 진정한 수요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외관상의 번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소모사 공업은 수개월 동안 상당한 호황을 구가하였다. 해당 기간 초입에 양모 가격이 극히 낮게 형성되자 방적업자들은 선제적으로 대량의 원료를 확보하였다. 이후 봄철 경매에서 양모 가격이 등귀함에 따라 저가에 확보한 원료는 시세 차익으로 이어졌으며, 제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확보된 이윤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9430: 42].

 

최근 3-4년간 공업 지대에서 전개된 급격한 경기 변동의 기저에는 구조적인 교란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비약적으로 증대된 기계 설비의 거대한 생산력은 이러한 경기 교란의 핵심적인 새로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9430: 42, 43].

 

184811월부터 18495, 그리고 같은 해 여름에서 10월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사업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브래드포드와 핼리팩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소모사 직물업은 유례없는 규모로 팽창하며 극도의 활기를 띠었다. 반면, 면공업은 원면 투기와 향후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타 산업보다 심각한 혼란과 빈번한 경기 변동에 직면하였다. 특히 저급 면제품의 재고가 누적되면서 대규모 방적업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공장에서는 조업 단축이 단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특정 부문의 외관상 번영 속에서도 원료 수급의 불안정과 과잉 생산에 따른 재고 문제는 산업 자본의 안정적 재생산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91031: 64-65].

 

18504, 산업 전반의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특정 부문에서는 예외적인 위기 징후가 포착되었다.

 

특히 굵은 번수의 면사 방적이나 거친 면제품 제조에 투입되는 원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면공업의 일부 분과에서는 심각한 대불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모사 공업 부문에서도 비슷한 반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었다. 베이커의 계산에 따르면, 1849년 한 해 동안 소모사 직기로부터 생산물은 40%, 방추로부터 생산물은 25-30% 급증하였으며, 설비 증설은 여전히 동일한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0430: 54].

 

결국 기계 설비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생산력의 급등은 원료 수급의 한계를 초과하면서, 호황의 이면에서 생산 가동 중단이나 이윤율 저하를 초래하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185010.

 

원료 가격의 고공 행진은 관련 산업 전반에 심각한 불황을 일으켰다. 특히 면화 가격의 등귀는 원료비가 생산 원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에서 더욱 현격한 타격을 입혔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01031: 14].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왕립 아마 재배 촉진 협회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바탕으로 향후 생산량의 급증을 전망하였다. 당시 아마 가격은 고공 행진을 이어간 반면, 기타 농산물의 가격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상대적 수익성이 높은 아마로 재배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01031: 33].

 

18534, 산업 전반은 극도의 호황 국면에 진입하였다. 공장 감독관 호너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랭커셔 공업 지역을 관할해 온 지난 17년 중에서 이와 같은 전면적인 호황은 유례가 없었다. 모든 산업 부문에서 생산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3430: 19].

 

185310, 극도에 달했던 호황은 꺾이고 면공업은 다시금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과잉 생산.’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31031: 15].

 

18544.

 

양모 공업은 비록 활항은 아니었으나 관련 공장의 완전 가동을 유지하였으며, 면공장 역시 이와 비슷한 상태를 보였다. 반면 소모사 공업은 최근 반년 동안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아마 및 대마 공업은 크림 전쟁의 발발로 인해 주요 공급원인 러시아로부터의 원료 수급이 차단됨에 따라 심각한 생산 차질에 직면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4430: 37].

 

1859.

 

스코틀랜드의 아마 공업은 원료 부족과 가격 고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주요 공급처인 발트해 연안국들의 작황 부진과 품질 저하는 해당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원료난 속에서 기존의 아마를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황마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과 공급량을 유지했다. 그 결과 던디 지역 방적 설비의 약 절반이 황마 생산으로 전환되는 등, 원료의 희소성이 생산 공정의 기술적 이행과 대체재로의 자본 이동을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9430: 19].

 

원료 가격의 고공 행진으로 인해 아마 방적업의 수익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타 산업의 공장들이 완전 조업을 지속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아마 방적 설비가 가동을 멈춘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반면, 황마 방적업은 최근 원료 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진입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91031: 20].

 

1861-1864. 미국의 남북 전쟁. 면화 기근. 원료 부족과 가격 등귀가 생산 과정을 중단시킨 최대의 실례


18604.

 

당시 견직업을 제외한 모든 섬유 산업은 원료 가격의 상승세 속에서도 전반적인 활황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면공업 지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노포크 등지의 농촌 인구까지 대거 유입되는 등 노동 수요가 정점에 달해 있었다. 당시 산업 전반의 유일한 제약 요인은 원료의 절대적 부족이었다. 면공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공장의 건설과 기존 설비의 확장,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으며, 모든 자본이 원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0430: 57].

 

186010.

 

면공업과 양모 및 아마 공업 지역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호조를 띠었다.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1년 이상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다만 높은 원료 가격이 경제적 성과를 일정 부분 제약하였으며, 원료 가격이 안정적이었다면 더욱 비약적인 호황을 누렸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방적업자들은 원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그들은 인도 철도망의 개방과 인도 농업의 발전으로부터 자국 공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아마가 공급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고대하고 있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01031: 37].

 

18614.

 

산업 경기는 본격적인 불황 국면에 진입하였다. 상당수의 면공장이 조업을 단축하기 시작하였으며, 비단 공장들 역시 부분 가동에 머무는 등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원료 가격의 과도한 상승에 있었다. 섬유 공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원료 시세는 일반 소비자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최종 제품 가격의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1430: 33].

 

1860년 면공업의 과잉 생산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 여파는 이후 수년간 산업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 시장에서 1860년에 발생한 과잉 생산 물량을 완전히 흡수하는 데 2-3년이 걸렸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27].

 

‘1860년 초 동양 시장에서 발생한 면제품 불황은 블랙번 지역의 경기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혔다. 당시 블랙번은 약 30,000대의 역직기를 동양 수출용 직물 생산에 전적으로 투입하고 있었기에 그 영향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남북 전쟁으로 면화 봉쇄의 여파가 본격화되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노동 수요는 급격히 위축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전 불황은 다수의 방적업자와 직포업자들에게 파산을 면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면화 기근으로 인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결과적으로 공황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21031: 29, 31].

 

186110.

 

산업 경기는 이미 심각한 불황 국면에 처해 있었다. 다가올 겨울 동안 많은 공장이 조업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된 사태였다. 미국산 면화의 수급 불일치와 수출 중단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없더라도, 최근 3년간 단행된 방대한 생산 설비의 증설과 인도·중국 시장의 불안정한 상태는 이미 조업 단축을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결과로 만들고 있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11031: 19].

 

낙면. 동인도산 면화(수라트). 임금에 미치는 영향. 기계의 개량. 풀과 광물로부터 면화의 대체. 이 풀칠이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굵지 않은 번수 방사의 방적업자. 공장주의 기만

 

낙면과 동인도산 수라트 면화의 사용, 기계 개량 및 풀과 광물질을 이용한 원료 대체는 노동자의 임금과 작업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면화 가격의 등귀는 방적업자들로 하여금 원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가느다란 번수의 실을 뽑아내도록 유도하였다. 예컨대 12번수 대신 16번수를, 16번수 대신 22번수를 방적하는 방식으로 단위당 면화 사용량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 변화는 직물업 단계에서 수치스러운 기만 행위로 이어졌다. 가늘어진 실로 인해 가벼워진 면포의 무게를 보전하기 위해 과도한 양의 풀을 먹이는 수법이 폭넓게 동원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8파운드 무게의 수출용 셔츠천 한 필이 단 5.25파운드의 면화와 2.75파운드의 풀로 구성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일부 직물에서는 풀의 비중이 50%에 육박하였다. 결국 공장주들은 완제품을 파운드당 원료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서도, 실제로는 면화 대신 투입된 저렴한 풀과 광물질로부터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하였다. 이러한 원료의 대체와 기만적 가공은 제품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4430: 27].

 

직포공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질병의 주요 원인은 날실에 사용되는 특수한 풀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동인도산 수라트 면화의 날실에 적용되는 이 물질은 과거에 사용하던 곡물 가루가 아닌 화합물 대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대용품은 15파운드의 방사를 20파운드 분량의 직물로 불려낼 수 있을 만큼 제품의 무게를 인위적으로 증폭시키는 경제적 이점을 지닌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51031: 63].

 

이른바 차이나 클레이로 불리는 분말활석이나, ‘프렌치 초크라 불리는 석고가 곡물 가루를 대신하여 날실용 풀로 사용되었다.

 

저급 대용품의 도입은 직포공의 실질 수입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당 물질은 방사의 무게를 늘리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실을 지나치게 뻣뻣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뻣뻣하게 풀칠 된 날실은 직기에서 실의 위치를 고정하는 경통의 실올을 수시로 절단시켰다. 실이 끊어질 때마다 이를 다시 잇는 작업에 약 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직포공들은 과거보다 최소 10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결속 작업에 매달려야 했다. 결과적으로 노동 시간 내 직기의 실질 생산 능력은 현저히 저하되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51031: 42-43].

 

애슈튼, 스탤리브리지, 모슬리, 올댐 등 주요 공업 지대에서는 노동 시간이 1/3가량 전격적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매주 심화되고 있다. 노동 시간의 급격한 축소와 병행하여 대다수 산업 분야에서는 실질 임금의 삭감까지 단행되는 실정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11031: 12-13].

 

1861년 초 랭커셔 일부 지역에서 기계 직물공들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이는 공장주들이 선포한 5-7.5%의 임금 인하 조치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으며, 직물공들은 임금률을 보존하는 대신 노동 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며 맞섰다. 그러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채 한 달여 만에 노동자 측이 패배를 인정함에 따라 이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노동자들은 마침내 동의한 임금 인하 이외에도 많은 공장들은 지금 조업을 단축하고 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1430: 23].

 

18624.

 

지난 보고 시점 이후 노동자 계급이 직면한 생활상의 고통은 한층 가중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급격하고 가혹한 빈곤의 전개에도, 노동자들이 보여준 침묵에 찬 체념과 인내심 있는 자제력은 공업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2430: 10].

 

‘18625월 현재, 완전 실업자의 비율 자체는 일반적인 공황기였던 1848년의 수준과 비교해 월등히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18485월 당시 맨체스터 면업 노동자의 15%가 완전 실업, 12%가 조업 단축, 70%가 정규 시간 노동 상태였던 것과 비교하면, 1862528일 기준으로는 완전 실업 15%, 조업 단축 35%, 정규 시간 노동 49%로 나타났다. , 완전 실업률은 동일하나 조업 단축 노동자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실질적인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스토크포트와 같은 지역은 맨체스터에 비해 완전 실업 및 조업 단축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정규 노동 비율은 낮다. 이는 해당 지역이 원료 소비량이 많은 굵은 번수의 실을 주력으로 생산함에 따라, 면화 기근으로 인한 원료 수급 불일치의 타격을 더욱 직접적으로 입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2430: 16].

 

186210.

 

당시 영국 내 면업 공장 2,887개 중 73%에 해당하는 2,109개가 랭커셔와 체셔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해당 지역 공장들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영세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전체 공장의 19%392개소는 동력이 10마력 이하였으며, 16%345개소는 10-20마력에 불과하였다. , 20마력 이상의 동력을 갖춘 1,372개소를 제외한 상당수의 사업장이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소규모 공장주 중 1/3 이상은 과거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 축적된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따라서 면화 기근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불황의 충격은 자본력을 갖춘 나머지 2/3의 공장주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21031: 18-19].

 

동일 보고서에 따르면, 랭커셔와 체셔 지역 면업 노동자 총수 중 정규 시간 노동자는 40,146(11.3%)에 불과한 반면, 134,767(38%)은 조업 단축 상태에 있었으며 179,721(50.7%)은 실업자로 전락해 있었다. 특히 면화 부족의 타격을 비교적 덜 받는 세번수(가느다란 실) 방적 중심지인 맨체스터와 볼튼의 수치를 제외할 경우, 고용 상황은 더욱 참혹한 양상을 띤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완전 취업자는 8.5%로 급감하며, 불완전 취업자 38%, 실업자 53.5%라는 극단적인 고용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21031: 19-20].

 

원료 면화의 품질은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1862년 초, 공장주들은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 면화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질의 원료를 취급하던 공장들에 저급 면화가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노동자의 임금 구조에 심각한 삭감을 초래하여 폭넓은 파업의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의 개수 임금제 하에서 노동자들은 불량한 원료로 인해 빈번해진 실 끊김과 기계 정지를 감당해야 했으며, 이는 작업 강도의 강화에도 실질 생산량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정규 노동 시간을 모두 채우더라도 저급 면화를 가공할 경우 수령하는 임금은 종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본의 원료비 절감 전략은 노동자 계급에게 생계 불능 수준의 임금 삭감과 노동 조건 악화라는 이중의 수탈로 전가되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21031: 27].

 

18634.

 

금년의 전망에 따르면, 당해 면업 노동자 중 정규 시간 동안 온전히 고용을 유지하는 완전 취업자의 비중은 전체의 1/2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할 것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430: 14].

 

동인도산 수라트 면화의 강제적 도입이 초래한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가공 공정 내 기계 가동 속도의 현저한 저하이다. 지난 수년간 기술 혁신으로 기계적 생산성을 극대화해 온 노력은 저급 원료의 물성 한계로 인해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속도의 감소는 단순히 공장주의 이윤 감소에 그치지 않고, 작업량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방적공은 실의 중량에 따라, 직포공은 완성된 직물의 필 수에 따라 임금을 수령하므로, 기계 속도의 저하는 곧 실질 소득의 수직 하락을 의미한다. 주급제 노동자들 또한 생산 규모 축소에 따른 임금 삭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863년의 조사와 증언을 종합하면, 1861년의 임금률을 기준으로 할 때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은 약 20% 감소하였으며, 일부 공정에서는 최대 50%에 이르는 극단적인 소득 낙폭이 관측되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430: 13].

 

‘186310월 현재, 노동자들의 수입은 가공 원료의 성질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기계 개량과 원료 처리 지식의 발전에 힘입어 초기 전례 없는 곤란을 겪던 작년 동기보다는 다소 개선된 양상을 띤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은 여전히 처참한 상태이다. 프레스튼의 실업자 재봉 학교로 돌아온 소녀들의 사례에서 보듯, 4실링의 수입을 기대하고 복귀한 공장에서 실제 벌어들인 금액은 1실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실제 자동 직기 직공은 2주간의 정규 노동을 거쳐 8실링 11펜스를 수령하였으나, 여기서 집세를 공제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6실링 11펜스에 불과하였다. (얼마나 관대한가!) 이는 1862년 말 자동 직기 직공이 주 5-9실링, 일반 직포공이 2-6실링을 벌어들였던 것과 비교하여 수입의 급격한 축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 감소의 근본 원인은 동인도 면화 특유의 짧은 섬유 길이와 불순물, 그리고 여기에 다량의 낙면을 섞어 쓰는 관행에 있다. 섬유가 짧고 약한 원료는 방적 과정에서 실이 쉽게 끊어지게 하여 기계의 지속 운전을 방해하며, 직포공으로 하여금 극도의 주의를 요하게 하면서 1인당 담당 직기 수를 강제적으로 축소시켰다. 여기에 5%-10%에 달하는 직접적인 임금 삭감과 더불어, 불량한 원료로 양질의 직물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가혹한 벌금 제도는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이중으로 수탈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41-43].

 

정규 시간 노동에도 임금 수준은 처참한 지경에 머물렀다. 면공업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지방 정부의 구호를 신청하는 한편, (이는 사실상 공장주에 대한 보조의 한 형태이었다. 권 제23: 782-784를 보라) 배수 공사, 도로 건설, 돌깨기, 도로 포장 등 각종 공공 사업에 자발적으로 투입되었다. 이는 사실상 공장주에 대한 간접적인 보조금 지급 형태와 다름없었다. 이 과정에서 유산 계급은 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였다. 구호 위원회는 (CW 19: 239-242 참조.) 기아 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거부하는 노동자를 명단에서 즉각 제외하면서, 이들이 굶주림을 선택하거나 자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임금 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주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장주들은 정부와의 밀약하에 노동자들의 국외 이주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이는 향후 경기가 호전될 때 투입할 살아있는 자본으로의 노동력을 보존함과 동시에, 노동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집세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구호 위원회의 엄격한 운영 원칙에 따라, 일자리를 제의받은 노동자는 그 임금액이 사실상 명목에 불과하고 노동 강도가 살인적일지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제의 거부는 곧 구호 중단과 아사를 의미하였기에, 노동자들은 유산 계급의 이익을 위해 고착화된 가혹한 노동 조건 속으로 포섭될 수밖에 없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97].

 

면공업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공공 사업법에 따른 그 어떠한 작업에도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근로 작업의 조직 원칙은 도시마다 상이하였으나, 옥외 노동이 일반적인 고용 형태가 아니었던 지역에서조차 해당 노동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옥외 노동에 대해 규정된 구호금 또는 그에 준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이 지불됨에 따라, 공공 사업이 실업 노동자들을 수용하는 거대한 저임금 노동 시장으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공공 사업법은 위기 시기에 노동력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통제 기제로 작용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69].

 

‘1863년의 공공 사업법은 실업 상태의 노동자를 단순 수혜자가 아닌 독립적인 임금 노동자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세 가지 핵심 목적을 지향한다. 첫째, 지방 정부가 중앙 구호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재무부 대출 담당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면업 중심 도시들의 기반 시설 및 도시 개량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셋째, 실업 노동장들에게 적절한 일터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보장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 하에 186310월 말까지 총 883,700파운드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면화 기근으로 붕괴된 지역 경제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국가적 수준의 개입이 본격화되었음을 입증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70].

 

공공 사업법에 따라 추진된 주요 사업은 운하 및 도로 건설, 도로 포장, 저수지 건설 등이었다.

 

블랙번 구호 위원장 핸더슨의 증언에 따르면, 공장 감독관 레드그레이브에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실업 상태의 면업 노동자들이 이 가혹한 옥외 노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극명한 대조와 비극적 실상이 나타난다. 섬세한 기교와 정확성을 요하는 공장 내부 작업에 익숙했던 면방적공들이 14-18피트 깊이의 하수도 굴착 작업에 투입되는 광경은 공업 역사상 유례없는 대조를 이루었다. 당시 시 당국은 이중적인 수탈 구조로부터 이익을 취하였다. 저리 대출을 활용하여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을 개량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에게는 가족 수에 따라 주 4-12실링이라는 기아 임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12실링이라는 최대 지급액조차 8인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음에도, 시청 측은 이를 정당한 대가인 양 포장하였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태와 저임금,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중노동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공공사업을 수용하였다. 이들은 10-20인치 높이의 진흙과 물속에 발을 담금 채 차가운 습기를 견디며 하수도와 배수관을 파 내려가는 등 극한의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였다. 본래 보수의 1/3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옥외 노동에 투신한 이들의 행보에는, 유산 계급의 위선적 구제 정책 이면에 숨겨진 노동자 계급의 비극적인 자기희생과 생존을 향한 처절한 사투가 내포되어 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91-92].

 

옥외 노동을 수용하고 이를 완수하려는 노동자들의 태도는 거의 비난할 여지가 없을 만큼 헌신적이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69].

 

18644.

 

여러 지방에서 직포업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가용 노동 인구의 절대적 부족이라기보다, 저급 방사 가공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이 노동자들의 이탈을 부추긴 결과로 분석된다. 임금을 둘러싼 공장주와 노동자 간의 분쟁과 파업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공장주들은 공공사업법에 따른 일자리 제공을 자사의 인력 수급을 방해하는 유해한 경쟁 관계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바컵 지역의 구호 위원회는 공장이 완전 가동되지 않음에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4430: 9, 10].

 

결과적으로 공장주들이 누리던 일방적인 수탈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다. 공공사업법의 시행으로 노동 수요가 창출되면서, 공장 노동자들이 바컵의 채석장 등지에서 하루 4-5실링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직후 설치된 국민 작업장이 노동자 계급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면, 영국의 공공사업은 철저히 유산 계급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형태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더 이상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저임금 노동력 유지에 걸림돌이 되자, 유산 계급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가치없는 물건에 대한 실험

 

정규 시간 노동에도 노동자들의 실질 수입은 지극히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공장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면화와 낙면의 배합 비율을 끊임없이 변경하며 실험을 지속함에 따라, 노동자의 수입은 원료의 질에 종속되어 극심하게 요동쳤다. 배합 상태에 따라 수입은 평시 대비 15%에서 많게는 50-60%까지 급격히 하락하며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였다.’

 

공장 감독관 레드그레이브가 제시한 실제 임금 자료는 이러한 참상을 구체적으로 증명한다.

 

A, 직포공, 가족 6, 4일 노동, 6실링 8.5펜스;

 

B, 연사공, 4.5일 노동, 6실링;

 

C, 직포공, 가족 4, 5일 노동, 5실링 1펜스;

 

D, 전방공, 가족 6, 4일 노동, 7실링 10펜스;

 

E, 직포공, 가족 7, 3일 노동, 5실링,

 

레드 그레이브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노동으로 얻는 임금 총액이 가족 전체가 실직했을 때 지급되는 구호금보다 적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추가적 구호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취업은 오히려 가계의 전체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당시의 노동은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충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자본의 이윤 추구가 노동자의 근본적인 필요마저 철저히 외면했음을 시사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50-53].

 

‘186365일 이후, 면업 노동자 전체의 주간 평균 노동 시간은 27시간여의 범위를 단 한 차례도 상회하지 못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21].

 

공황이 개시된 시점부터 1863325일에 이르기까지 구빈 당국과 중앙 구호 위원회, 그리고 런던시 위원회로부터 집행된 구호 기금은 총 3백만 파운드 스털링에 달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3].

 

원료 면화의 품종 교체와 혼합 사용은 노동자의 소득 구조를 더욱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최세번수 (가장 가는 실) 방적 지역에서는 원료가 사우스 시 아일랜드산에서 이집트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 15%의 간접적인 임금 삭감이 발생하였다. 또한 동인도 면화와 낙면을 혼합 사용하는 지역의 방적공들은 5%의 직접적인 임금 삭감 외에도, 조악한 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능률 저하로 인해 20-30%의 추가적인 소득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직포 공정에서의 타격은 더욱 가시적이었다. 노동자 1인당 담당 직기 수는 기존 4대에서 2대로 축소되었으며, 직기 1대당 평균 수익 역시 18605실링 7펜스에서 18633실링 4펜스로 급락하였다. 여기에 미국산 면화 사용 시 3-6펜스 수준이었던 벌금이 원료 불량에 따른 제품 결함을 이유로 1실링-3실링 6펜스까지 폭등하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이중으로 압착하였다.’

 

이집트 면화와 동인도 면화가 혼합되는 지역의 뮬 방적공들 또한 극심한 임금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1860년 주당 18-25실링에 달하던 평균 임금은 186310-18실링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원료의 품질 저하뿐 아니라, 실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계 속도를 강제적으로 늦춘 데서 기인하였다. 평시라면 이러한 속도 저하에 따른 손실은 임금 보전의 대상이 되었으나, 공황기 자본은 이를 온전히 노동자의 부담으로 전가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43-44].

 

동인도 면화의 도입은 공장주들에게 원가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익을 안겨주었으나, 노동자들에게는 1861년 대비 심각한 실질 소득의 손해를 초래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53의 임금표를 보라].

 

동인도산 면화의 사용이 상시화될 경우, 노동자들은 공정상의 난이도와 노동 강도 증가에 상응하는 1861년 수준의 임금 보전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원료가나 제품 가격에서 이러한 비용 상승분을 상쇄하지 못할 경우, 공장주는 심각한 이윤 감소에 직면하게 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05].

 

집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공장주의 소유인 경우, 조업 단축 상황에서도 집세는 임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었다. 그러나 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 평시보다 25-50%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일례로 종전에 주당 3실링 6펜스에 달하던 주거 비용은 현재 2실링 4펜스 또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57].

 

국외 이주

 

공장주들이 노동자의 국외 이주를 조직적으로 저지한 배경에는 철저한 자본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로, 그들은 면공업이 불황을 극복하고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공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한 필수 생산 수단으로 노동력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다수의 공장주가 노동자 거주 주택의 소유주로, 노동자들이 체납한 집세를 추후 임금에서 환수하려는 채권자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96].

 

오스본은 18641022일 국회 의원 유권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랭커셔의 노동자들은 고대의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처럼 행동하였다고 말하였다. 양처럼 행동한 것은 아닌가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잠재적 국가 부도 선언 및 체제 전환의 현실화 구도


당분간 작업상의 이유로, 사회·경제 문단의 진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자 한다. 이 침묵에 변별점을 약간 둔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경제상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주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내의 자본주의 체제는 여전히 1980년대 이전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물론 한국의 세계적인 인지도와 무관하게 발전한 부분이며, 여러 독립 변수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민주 정권의 수립 이후로 건전한 경제 생활 전반을 유지해 온 시민 사회의 기존 논리만으로는 이러한 체제 전반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진단의 중단을 요청하는 바는, 현재 미국발 경제 부도의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기후 위기를 비롯한 산업 상의 투자 비용 대비 지출 낭비 역시 늘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세계 국가 부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을 예증한다. 현재에도 제국주의 전쟁을 준비하는 여러 국가들 간의 분쟁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물론 언론 보도 분야에서는 경제상의 호황기로 표현될 것이기에, 그 실상은 사실상 국가 부도와 침체기를 향해 가는 중임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를 예방하고 맞설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까지 혁명적인 조직 역시 부재하고 있는 형편에서 단순히 혁명적 요인만으로는 경제 불황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장기화된 전쟁과 노동 생산성 및 기후 대책에 대한 위기 역시 다방면에서 노동자의 힘만으로 현안을 해소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민주 정책'만이 대안이라고 여기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물론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념'에 다름아닐 것이다. 특히 한국은 여러 독재 정권을 힘겹게 거쳐왔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 정권 수립에 대한 오랜 희망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노동자들이 직접 구현하는 형태로 타파하기까지에는 상당 부분 소요가 더욱 진행될 예정이다.


자본주의 경제 진단의 효력이 여러 가상화된 발전 형태를 지니고 있음에도,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결합된 형태로는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이유라면, 그것은 줄어드는 노동 생산력과 이에 맞는 자본 계급 간의 수지 타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며, 산업적 향락 대비 낭비 요소가 더욱 증가했음을 파악하는 것은 통계 전반을 참고했을 때만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지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통계상 부분은 생략하므로, 우선 경제 진단의 중단을 선언한 이상 두 국가 간의 직·간접적 충돌로 인한 체제 전환의 지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증명하는 바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까지 아직은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앞전 세대의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에 대한 논의 부재가 더욱 심각한 현안으로 다가온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59. 불변 자본 사용의 절약

 

. 개관

 

가변 자본의 규모가 고정되어 동일한 수의 노동자가 동일한 명목 임금으로 고용된 경우, 시간외 수당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잉여 노동에 따른 노동일의 연장이나 절대적 잉여 가치의 증대는 이윤율을 제고하는 핵심 동인이 된다. 이는 단순히 잉여 가치량의 절대적 증가나 잉여 가치율의 상승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 투입된 총자본 및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공장 건물이나 기계 설비 등 불변 자본의 고정 부분은 작업 시간이 연장 (: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된다고 하여 그 규모가 비례하여 증대되지 않는다. , 노동일이 연장되더라도 불변 자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 자본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치 않으므로, 이미 투하된 고정 자본의 가치는 보다 짧은 회전 기간 내에 재생산된다. 결과적으로 일정한 이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고정 자본의 투하(점유) 기간이 단축된다. 노동일의 연장은 시간외 노동에 대해 평균 임금보다 높은 보수를 지불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는 반드시 이윤의 증가를 동반한다. 근대 산업 체계에서 고정 자본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본가들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노동일을 한계치까지 연장한다.

 

노동일이 불변인 상황에서 착취 노동량을 확대하려면 노동자 수의 증원이 필수적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건물이나 기계 설비 등과 같은 고정 자본의 확충을 동반한다. 한편, 노동 강도의 강화나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상대적 잉여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에도, 원료 소비량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불변 자본의 유동 부분이 확대된다. 아울러 동일한 인원의 노동자가 운용하는 기계의 대수나 성능이 강화됨에 따라, 불변 자본의 고정 부분 또한 가치와 규모 면에서 증대한다. 이처럼 잉여 가치의 증가는 불변 자본의 비례적 증대를 수반하며, 노동 착취의 강화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생산 조건의 비용 상승, 곧 자본 투하량의 확대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이윤율은 잉여 가치율의 상승이라는 상향 요인과 불변 자본 가치의 증대라는 하향 요인 사이의 상호 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상당수의 경상비는 노동일의 길이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예컨대 500명의 노동자가 18시간 동안 작업할 경우, 750명의 노동자의 12시간 작업할 때보다 관리·감독 비용이 절감된다.

 

실제로 공장을 10시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12시간 운영 시의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481031: 37].

 

국세와 지방세, 화재 보험료, 정규직 임금, 기계 마멸비 등 각종 공장 경비 또한 노동 시간의 변동과 무관하다. 따라서 생산량이 감소할수록 이러한 고정 비용들이 이윤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증가하게 된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21031: 19].

 

기계 및 고정 자본의 가치 재생산 기간은 물리적 수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 과정의 길이로부터 결정된다. 노동 시간이 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연장될 경우, 3일이 추가되어 일주일간 실질적으로 1.5(10.5) 분량의 가치를 생산하며, 자본가는 물리적으로 2년의 기간 동안 3년 치에 달하는 가치를 상품에 전가하여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시간외 노동에 대해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일반적인 잉여 노동 외에도 매 2주일마다 1주일분을, 또는 매 2년마다 1년 분량의 노동을 자본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기계 가치의 재생산 속도는 50%만큼 가속화되며, 자본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종전의 2/3 수준으로 단축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잉여 가치율과 잉여 가치량이 주어져 있다고 전제한다.

 

1권 제13장에서 협업, 분업, 기계의 도입을 분석하며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대규모 생산을 특징짓는 생산 조건의 절약은 기본적으로 해당 조건들이 사회적으로 결합된 노동의 조건으로 기능하는 데서 기인한다. , 생산 수단이 서로 무관한 수많은 노동자나 또는 소규모 협업 단위로부터 분산되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 내에서 집단적 노동자로부터 공동으로 소비된다. 일례로 대규모 공장의 동력기나 전동기, 작업기 등 기계 장치의 도입 비용은 동력의 마력이나 작업기의 수량 및 작용 범위에 정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생산 수단의 집적은 작업장과 창고 등 각종 건물 부지를 절약하며, 난방비와 조명비 등 기타 생산 조건에 소요되는 단위당 고정 비용을 절감시킨다.

 

그러나 생산 수단의 집적과 대규모 활용에 따른 절약은 노동자의 집결과 공동 작업, 곧 노동의 사회적 결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약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노동의 사회적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잉여 가치가 개별 노동자의 잉여 노동에서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이다. 나아가 생산 공정의 지속적인 개량 역시 결합된 집단적 노동자가 대규모 생산 과정에서 축적한 사회적 숙련과 지식을 토대로 실현된다.

 

생산 조건 절약의 또 다른 주요 측면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의 배설물, 곧 폐기물이 해당 산업이나 타 산업 분야의 새로운 생산 요소로 재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이는 폐기물이 생산적 또는 개인적 소비의 순환 체계 내로 재진입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절약 또한 대규모 사회적 노동의 직접적 산물이다. 대규모 사회적 노동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 자체가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자 새로운 생산 요소로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 폐기물은 공동 생산 및 대규모 생산의 결과물일 때만 생산 과정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과 교환 가치를 지닌다. 또한 폐기물의 재판매는 원료비 절감으로 직결된다. 통상 원료비에는 가공 과정에서 소실되는 평균적인 손실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변 자본의 규모와 잉여 가치율이 일정하다는 조건 아래, 원료에 투입되는 불변 자본의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윤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잉여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에서 이윤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불변 자본의 가치를 절감해야 한다. 불변 자본이 생산 과정에 진입할 때 고려 사항은 그것의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다. 예컨대 방적 공장에서 아마가 흡수할 수 있는 노동량은, 노동 생산성 (기술 발전 수준)이 일정하다면 아마의 가치가 아닌 아마의 물량, 곧 물리적 투입량으로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기계 설비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생산적 도움 역시 기계의 가치액이 아닌 기계로의 사용 가치에 근거한다. 따라서 기술 발전의 상이한 단계에 따라 성능이 열위한 기계가 고가에 거래될 수도 있고, 성능이 우수한 기계가 오히려 저렴하게 공급될 수도 있다.

 

면화 및 방적 기계의 가격 하락에 따른 방적 자본가의 이윤 증대는 해당 방적 공장의 노동 생산성 향상이 아닌, 원료 (면화)와 기계 생산 부문의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 결과다. 이윤이 증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일정한 노동량을 대상화하고 그에 따른 잉여 노동량을 취득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 조건들 (면화와 방적 기계), 곧 불변 자본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정한 잉여 노동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저하되면서 자본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CW 33: 84 참조.)

 

집단적 노동자, 곧 사회적으로 결합된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절약에 대해서는 이미 고찰한 바 있다.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른 유통 시간의 단축과 그로 인한 절약은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기계의 지속적인 개량에서 비롯되는 절약을 우선 검토한다. (1) 목재를 철재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기계의 소재의 개량이다. (2) 기계 제조 공정 전반의 개량으로 인한 기계류의 가격 하락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생산이 진전되면서 불변 자본의 고정 부분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대하나, 그 가치 증대 폭은 생산 규모의 확장 비율에 미치지 않게 된다. (3) 기존에 설치된 기계의 효율을 높이고 운용 비용을 절감하는 특수한 개량 (: 증기 보일러의 성능 개량 등)이다. (4) 기계의 정밀화 및 고도화에 따른 원료 폐기물의 감축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불변 자본의 가치 구성을 최적화하면서 이윤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어진 생산 시간 내에 기계 및 고정 자본 일반의 마멸을 감소하는 모든 요인은 개별 상품의 가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본 지출 자체를 감축시킨다. 이는 개별 상품이 해당 기간에 할당되는 마멸분을 가격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리 노동 비용은 필요에 따라 기계류의 원가에 산입되므로, 기계의 내구성이 증대되어 유지·수리 노동 등이 감소한다면 기계류의 실질 가격 또한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절약은 결합된 노동자들에게만 실현되며, 대규모 작업에서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생산 수단의 효율적 사용으로 절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결합과 사회적 협업이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철강, 석탄, 기계, 건설 등 특정 생산 분야에서의 노동 생산성 발전은 자연 과학 및 응용 기술의 발전을 포함한 지적 생산 영역의 성과를 토대로 타 산업 분야 (: 섬유 공업 · 농업)의 생산 수단 가치, 곧 비용을 감소시키는 조건이 된다. 이는 한 산업 분야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생산 요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특정 상품의 가격 하락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 상품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는 타 산업 상품의 원가를 낮추고 불변 자본의 가치를 절감시키면서 사회 전반의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산업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변 자본 절약의 특징은, 특정 산업 분야의 이윤율 상승이 타 산업 분야의 노동 생산성 발전에 의존한다는 점에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가 취득하는 이득은 자신이 직접 착취한 노동력이 아니더라도, 생산성 발전의 궁극적 원인은 언제나 사회적 노동의 성격, 사회 내부의 분업, 그리고 지적 노동 (특히 자연 과학)의 발전에 있다. 자본가는 이로부터 사회적 분업 제도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전유한다. 자본가가 운용하는 불변 자본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감축시키고 이윤율을 제고하는 결정적 요인은, 해당 자본에 생산 수단을 공급하는 외부 산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 발달에 있기 때문이다.

 

이윤율을 제고하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은 불변 자본 생산 부문의 노동 절약이 아닌, 불변 자본 그 자체의 사용 절약에 있다. 노동자의 집결과 대규모 협업은 생산 수단의 공동 소비로부터 불변 자본을 절약한다. 동일한 건물, 난방 시설, 조명 시설 등은 소규모 생산 방식에 비해 대규모 생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동력기와 작업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생산 수단의 가치는 절대적 규모 면에서는 증대할 수 있으나, 생산의 확장 범위나 가변 자본의 크기, 곧 운용되는 노동량의 증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자본이 특정 생산 분야 내에서 실현하는 절약은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지불 노동을 감축하는 노동 절약에 있다. 이와 반대로 위에서 다루는 절약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생산 규모를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면서 타인의 무상 노동을 극대화하여 취득한다. 이러한 절약이 불변 자본 생산에 투입된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불변 자본 사용 자체의 절약에 기인한다면, 이는 해당 생산 분야 내부의 협업 및 노동의 사회적 형태에서 유래하거나, 기계류 등의 가치 증가율이 그 사용 가치의 증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CW 33: 89 참조.)

 

본 고찰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불변 자본 c의 가치가 0에 수렴한다면 이윤율 p´ = 잉여 가치율 과 일치하게 되어 이윤율은 그 최고 한도에 도달한다. 둘째, 노동의 직접적 착취 과정에서 핵심은 투입된 착취 수단 (고정 자본, 원료, 보조 재료)의 교환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계, 건물, 원료 등이 노동을 흡수하여 잉여 노동을 대상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 그것들의 가치 액수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여기서 관건은 일정한 살아있는 노동과 결합하는 데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착취 수단의 물리적 양과, 해당 수단들이 생산 목적에 부합하는 질적 적합성 (곧 우수한 성능의 기계인가, 양질의 원료 및 보조 재료인가 등)이다. 이윤율은 부분적으로 원료의 품질에도 달려있다. 양질의 원료는 가공 과정에서 손실을 줄여 동일한 노동량으로도 더 많은 원료를 흡수하게 하며, 작업기가 받는 기계적 저항 또한 최소화한다. 이는 잉여 가치량과 잉여 가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원료의 질이 떨어지면 노동자는 동일 분량의 원료를 가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임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만큼 잉여 노동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은 제권 제244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노동의 절대적 고용량보다 노동 생산성의 수준에 더욱 비중 있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생산 수단의 절약에 집착하는 경제적 원인은 자명하다. 생산 수단을 공정상의 요구에 맞게 운용하여 낭비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노동자의 숙련도와 훈련 상태에 의존하며, 이차적으로 결합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자본가의 강제적 규율에 달려있다. 다만 이러한 규율은 노동자가 생산 과정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사회 제도에서는 불필요하며, 성과급제하에서도 대부분 불필요하다. 동시에 자본가는 생산 요소를 규정 미달로 투입하는 데에도 집착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이는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가치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이윤율을 제고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나아가 생산물 가치에 전가되는 생산 요소의 비용을 실제 가치 이상으로 부풀려 판매하는 사기와 같은 기만적 행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독일 산업에서 초기 견본만 양질로 제공하고 나중에는 질 낮은 후속 제품을 유통하는 식의 부정한 상거래 관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현상은 경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본 고찰의 본질적인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불변 자본 가치의 하락, 곧 투입 비용의 절감에 따른 이윤율 상승은 사치품이나 노동자의 생활 수단, 또는 생산 수단 등 어느 부문에서나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산업 부문의 성격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경우는 노동력의 가치와 직결된 잉여 가치율을 분석할 때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잉여 가치와 잉여 가치율이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잉여 가치와 총자본 사이의 상관관계인 이윤율은 전적으로 불변 자본의 가치 크기로부터 결정된다. , 이윤율의 등락은 불변 자본 구성 요소들의 구체적인 사용 가치가 아니라, 자본 가치로의 정량적 수준에 귀속된다.

 

생산 수단의 상대적 저렴화가 진행되더라도 그 절대적 가치액의 증가는 배제되지 않는다. 노동 생산성의 발달과 이에 수반하는 생산 규모의 확장에 따라 생산 수단의 투입 총량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이다. 불변 자본의 절약은 첫째, 생산 수단이 결합 노동자의 공동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발생하는 생산적 노동의 사회적 성격의 산물이다. 둘째, 자본에 생산 수단을 공급하는 타 부문에서 노동 생산성이 발전한 결과다. 이를 총자본과 총 노동의 대립 구도에서 고찰하면, 이러한 절약은 결국 사회적 노동 전체의 생산력 발전이 낳은 결과물로 나타난다. 다만 개별 자본가 X는 자신의 작업장뿐만 아니라 타인의 작업장에서 발휘된 노동 생산성의 결실까지도 이득으로 전유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가 X에게 불변 자본의 절약은 노동자와는 무관한 영역이자 자본 고유의 관리 역량으로 나타난다. 자본가가 동일한 가변 자본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자본가 의식 속에서 노동자와의 거래 관계로 나타나며, 생산 수단의 절약으로 비용 절감, 곧 일정 성과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 방법은 본래 노동에 내재한 힘임에도 자본 자체의 속성이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고유한 특징 중 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질감 없이 수용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의 외관과 일치하기 때문이며, 자본 관계가 노동자를 자신의 노동 실현 조건으로부터 철저히 무관심, 외적 조건, 소외의 상태에 두면서 사실상 내부 관련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첫째, 불변 자본을 구성하는 생산 수단은 오직 자본가의 화폐 가치를 체현하며 자본가와 관계를 맺을 뿐이다. (랭게에 따르면 로마 채무자의 몸이 채권자의 화폐를 표현하듯이) 반면, 노동자는 직접적 생산 과정에서 생산 수단과 접촉하는 한, 이를 생산을 위한 사용 가치 곧 노동 수단과 노동 원료로만 취급한다. 따라서 생산 수단의 가치 증감은 노동자가 구리나 철 중 무엇을 가공하든 자본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물론 자본가는 생산 수단의 가치가 증가하여 이윤율이 저하하는 직후 사태를 다르게 해석하려 시도하나, 이는 뒤에서 논의될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에서 생산 수단은 본질적으로 노동의 착취 수단이기에, 노동자는 이 착취 수단의 상대적 가치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갖지 않는다. 이는 말이 자신을 구속하는 고삐와 굴레의 값에 무관심한 것과 동일하다.

 

셋째, 권 제1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이 지닌 사회적 성격, 곧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노동을 타인의 노동과 결합시킨다. 이러한 결합을 실현하는 조건들을 자신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힘으로 취급한다. 노동자에게 이 조건들은 타인의 소유물일 뿐이며, 절약에 따른 강제적인 규율이 없는 한 노동자는 해당 소유물의 낭비에 대해 전적으로 무관심을 유지한다. 다만 노동자가 로치데일에 있는 협동 조합 공장처럼 생산의 주체가 된다면, 이러한 태도는 전혀 달라진다.

 

특정 산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 향상이 타 부문의 생산 수단을 저렴화하거나 개량하여 이윤율 제고에 기여하는 한, 사회적 노동의 전반적 관련은 노동자와 무관한 자본가 고유의 영역으로 나타난다. 이는 오직 자본가만이 이 생산 수단의 구매 및 소유 주체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의 생산물을 매개로 타 부문 노동자의 생산물을 구매한다는 사실, 곧 자기 노동자의 잉여 노동과 그 생산물을 무상으로 전유하면서 타인의 노동 생산물까지 임의로 처분한다는 사실은 유통 과정 등으로부터 철저히 은폐된다.

 

더욱이 대규모 생산은 자본주의적 형태에서 최초로 발전하므로, 원가 절감을 강제하는 이윤 추구와 경쟁 원리는 불변 자본의 절약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고유의 속성이자 자본가의 경영 기능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불변 자본 운용의 절약 및 효율화를 극대화하며, 이를 오직 자본가 고유의 기능으로 간주하도록 만든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한편으로는 노동자가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변 자본 사용의 절약을 촉진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노동자, 곧 살아있는 노동자의 실행자가 자신의 노동 조건에 대해 경제적 사용, 곧 합리적 · 절약적 사용에 대해 무관심하고 소외되어 있다는 것 이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성격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거대하게 낭비하고 희생시키며, 그의 생존 조건이 악화되는 것조차 불변 자본 사용의 절약이자 이윤율의 증대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생활 대부분을 생산 과정에서 보내므로, 생산 과정의 조건들은 곧 그의 능동적인 생활 조건이다. 그러나 자본은 이 생존 조건의 절약으로 이윤율을 증대시킨다. 이미 제권 제10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는 노동자를 기계적 도구 및 역축으로 전락시키는 과도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기 증식, 곧 잉여 가치의 생산을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 자본가는 건물의 절약을 위해 비좁고 비위생적인 협소한 공간에 노동자들을 밀집시키며, 위험 기계에 대한 보호 장치를 생략하거나 광산 등 유해한 위험이 뒤따르는 생산 과정에서의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는 것 등을 모두 불변 자본 절약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노동자를 위하여 생산 과정을 인간 존엄에 부합하게 만드는 모든 투자와 설비는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한 낭비에 불과하다.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은 물적 자원에 대해서는 극도로 인색한 반면, 인간 소재의 소모에 대해서는 대단히 낭비적이다. 이는 유통과 경쟁 과정에서도 극명히 드러나는데, 상업적인 생산물의 분배와 경쟁 방식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광고와 선전 등에 물질적 재원을 낭비한다. 비록 사회 전체는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지만, 개별 자본가는 노동자의 희생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실현한다.

 

자본은 살아있는 노동의 직접적 투입을 필요한 최소 한도로 축소하는 한편,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을 활용해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량을 부단히 감축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 직접 고용하는 살아있는 노동을 극도로 절약함과 동시에, 이미 최소화된 노동력을 가장 경제적인 물적 조건에서 운용하면서 투입되는 불변 자본의 가치를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고자 한다. 상품의 가치가 개별적 노동 시간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으로 규정된다는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상품 생산에 요구되는 이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온 동력은 바로 자본의 이윤욕과 경쟁 원리이다. 결과적으로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모든 구성 요소, 곧 살아있는 노동과 죽은 노동(불변 자본)의 각 부분을 최소 한도로 절감하는 과정에서 최저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CW 33: 90 참조.)

 

불변 자본 사용의 절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점을 구별해야 한다. 투입되는 자본의 물리적 양과 가치 총액이 증대한다는 것은, 먼저 개별 자본가에게 더 많은 자본이 집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자본 규모의 확장은 일반적으로 고용 노동자 수의 절대적 증가와 상대적 감소를 수반하며, 바로 이러한 조건하에서 불변 자본의 절약이 비로소 성립한다.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투하 자본의 절대적 규모, 특히 고정 자본의 크기가 확대되나, 가공되는 원료의 총량이나 착취되는 노동의 총량과 비교하면 투하 자본의 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고찰하고자 하며, 먼저 노동자 자신의 생존 및 생활 조건으로 나타나는 생산 조건의 절약 사례부터 검토한다.

 

.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노동 조건들의 절약

 

탄광. 가장 필요한 지출의 무시

 

탄광 소유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생산 비용을 극한으로 억제하며, 즉각적인 채굴에 필수적인 설비 외에 노동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모든 지출을 차단한다. 그리고 과잉 공급된 노동 시장 내의 경쟁은 탄광 노동자로 하여금 농업 노동자보다 근소하게 높은 임금을 대가로 치명적인 위험과 질병을 감수하게 만든다. 특히 광산 노동의 경우 아동 노동을 가계 수입 보전의 동력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이중의 경쟁, 곧 자본가 간의 이윤 경쟁과 노동자 간의 생존 경쟁은 탄광 산업의 총체적 부실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갱도는 배수와 환기 시설이 극히 불완전하며, 갱도 건설 및 구동 장치의 기계적 결함, 기술적 숙련도가 결여된 인력 운용, 부실한 설계와 시공이 상시화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은 파괴되며, 이에 대한 통계는 매우 무서운 실상을 보여줄 것이다.’

 

[광산과 탄광의 아동 고용 조사 위원회 제1차 보고서1841(원문의 ‘1829은 오류) 421: 102].

 

1860년대 영국의 탄광 산업은 매주 평균 약 15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사망했다.탄광 사고(186226)의 보고에 따르면 1852년부터 1861년까지 10년간 총 8,466명이 사망했다. (CW 30: 168 참조.) 그러나 이 수치조차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희생 규모보다 현저히 과소평가되었다. 감독관 제도의 시행 초기, 처음 임명되고 담당 구역과 행정적 공백으로 인해 처음 몇 년 동안에는 수많은 사고와 사망 다수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감독관의 인력 부족과 제한된 권한에도, 감독관 제도 도입 이후 사고율이 하락한 사실은, (아직도 매우 높지만) 자본주의적 착취의 본원적 경향과 이러한 인간 희생은 그 대부분이 탄광 소유주들의 과도한 탐욕에 있었다. 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갱도를 단 하나만 굴착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이는 효과적인 환기를 어렵게 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갱도 폐쇄 시 유일한 탈출로마저 차단하면서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유통 과정과 격심한 경쟁을 배제하고 생산 과정만을 고찰할 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상품에 체현되는 죽은 노동, 곧 불변 자본을 극도로 절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양식은 그 어떤 선대 생산 양식보다도 살아있는 노동인 인간을 가혹하게 소모하며, 노동자의 피와 살은 물론 신경과 뇌까지 탕진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를 의식적으로 재편성하는 역사적 단계에 도달하기 직전, 바로 앞 단계에서 이처럼 개인적 발전이 처참하게 저지되는 희생으로만 인류 일반의 보편적 발전이 비로소 확보되고 달성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논의되는 모든 형태의 절약은 노동의 사회적 성격에서 비롯되므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낭비하는 현상 또한 사실상 노동이 갖는 직접적인 사회적 성격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대규모 협업과 밀집 노동이라는 사회적 생산 형태가 자본의 손에서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악용될 때, 노동자의 생존 조건은 필연적으로 파괴된다. 공장 감독관 베이커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문제는 여기에 매우 적절하다.

 

밀집한 집단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 생명들의 이러한 희생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성찰해야 할 과제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57]. (강조는 마르크스)

 

공장

 

공장 제도의 본질적 결함은 노동자의 안전, 쾌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비 대책조차 자본의 절약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있다. 매년 발행되는 공장 보고서가 증명하듯, 이른바 산업 군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상자는 협소한 작업 공간과 불충분한 환기 시설 등 자본으로 인한 인위적인 비용 절감에서 기인한다. (CW 33: 152-153 참조.)

 

이미 185510, 공장 감독관 레너드 호너는 수평축 안전 장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장주들의 집요한 저항을 비판한 바 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510: 6] (자본권 제154절 주 110 참조) 해당 설비는 작업 효율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도 크지 않음에도, 자본은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지출 자체를 거부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법규 위반을 비호하는 유착 관계이다. 공장주들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무보수 치안판사들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무보수 치안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공장주 본인이거나 공장주의 친구들인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다. 이 치안 판사들이 내린 상소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의 캠벨 판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는 의회의 법률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폐기한 것이다.’ (같은 보고: 11)

 

동일한 보고서에서 호너는 수많은 공장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전 경고도 없이 기계를 가동하는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기계가 정지한 상태에서도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해 노동자의 신체 부위가 기계 내부와 접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신호 없이 개시되는 갑작스러운 가동은 신체 훼손 사고를 유발한다. (같은 보고: 44) 이에 대응하여 당시 공장주들은 공장 입법의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장법 개정을 위한 국민 협회라는 이익 단체를 결성하였다. 맨체스터에 본부를 둔 이 조직은 18553월 기준 1마력에 2실링의 분담금으로 5만 파운드 이상의 거액을 거두었다. 이 자금은 공장 감독관이 기소한 회원사들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거나 규제에 저항하는 소송을 전개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 목적은 자본의 이윤 증대를 위해 자행된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죽이는 것은 살인죄가 아니다.’는 논리를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스코틀랜드의 공장 감독관 킨케이드의 보고에 따르면 글라스고의 한 공장은 모든 기계에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데 9파운드 1실링 1페니만이 소요되었으나, 이 공장이 안전 장치 의무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 협회에 가입했다면 그 규모에 따라 소요 비용보다 더 큰 금액인 110마력에 대해 분담금 11파운드를 지불해야 했다. 이 국민 협회는 안전 장치를 규정한 법률을 반대하기 위하여 1854년에 창설되었다. 실제로 공장주들은 1844년부터 1854년까지 해당 법률을 철저히 묵살해 온 상태였다. 이후 파머스턴의 지시에 따라 공장 감독관들이 공장주들에게 법률 엄수를 공식 통보하자, 공장주들은 즉각 조직적인 저항을 위해 협회를 결성하였다. 정작 이 협회의 핵심 회원들 가운데 그 법률을 실제로 집행해야 할 치안 판사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18554, 새로운 내무부 장관 그레이가 명목상의 안전 장치 설치만을 규정한 극도의 타협안을 제출하였음에도, 공장주 협회는 이조차 거부하였다. 각종 소송 사건에서 기술자 윌리엄 페이번은 그의 명예를 걸고 자본의 비용 절감을 변호하였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자본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규정하며 비판하였다. 반면, 법 집행을 촉구한 수석 공장 감독관 호너는 공장주들로부터 온갖 박해와 비방을 받았다.

 

공장주들은 1844년의 법률이 지상 7피트 이상의 수평축에 대해서는 안전 장치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최고 법원의 유리한 판결을 얻어낸 후에야 비로소 진정되었다. 마침내 1856, 그들은 종교적 위선을 앞세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던 윌슨-패튼 의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새로운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노동자에게 제공되던 실질적인 보호 조치들을 사실상 박탈하였다. 기계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개별 노동자가 직접 보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영국의 막대한 법률 비용을 고려할 때 명백한 기만이자 사법적 사기였다. 또한, 전문가 증언에 관한 규정을 매우 교묘하게 설계하면서 공장주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그 결과 노동 현장에서의 사고율은 다시금 급격히 증가하였다.

 

18585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 사이에 공장 감독관 베이커는 직전 6개월 대비 21% 증가한 사고를 보고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36.7%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58년과 1859년에는 전체 사고 수치를 1845-1846년경과 비교하면, 감독관이 감시하는 산업 분야들의 노동자 수가 20% 증가했음에도 사고율은 약 29%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1865년 무렵에 이르러 명확히 규명되었다. 사고율 감소는 주로 생산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기계 설비 자체의 변화에서 기인하였다. 새로 도입된 기계들은 제작 단계에서 이미 안전 장치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공장주들로는 그 안전 장치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기에 해당 장치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운용했던 것이다. 아울러 신체 훼손을 당한 노동자들이 자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 배상을 받아내고, 최고 법원 또한 이를 확정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1430: 31, 같은 보고, 1862430: 17].

 

이로부터 다수의 아동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기계 사용에 수반되는 직접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마저 절약하려 했던 자본의 실태에 대한 고찰을 마무리한다.

 

실내 노동 일반

 

공간과 건물의 절약을 목적으로 노동자들을 협소한 장소에 밀집시키는 행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환기 장치 설치 비용의 절약이라는 요인이 더해지고, 이것이 다시 장시간 노동과 결부되면서 호흡기 질환의 비약적 증가와 사망률의 상승을 초래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자본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사이먼 박사 편찬의 공중 위생 보고서(6차 보고서, 1863)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결합과 협업은 기계의 대규모 활용 및 생산 수단의 집적과 절약을 이루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건강이 아닌 생산량만이 결정적인 척도가 되는 조건하에서, 밀폐된 공간에 대규모 노동력을 투입하는 집단 노동은 이중적 결과를 낳는다. , 노동 시간의 단축이나 특수한 예방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생산 형태는 자본가에게는 이윤 증대의 원천이 되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이먼 박사는 방대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법칙을 정립하였다. ‘한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적인 실내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만큼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비례하여 상승한다.’ (23) 근본 원인은 환기 시설의 부재와 부실에 있다. ‘영국 전역에서 이 법칙의 예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대규모 실내 공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노동자의 사망률 증가는 언제나 폐질환 사망자의 현저한 증가를 동반한다.’ (23)

 

1860년과 1861년 위생 당국이 실시한 실내 산업군 사망 통계에 따르면, 15-55세의 남성 인구 중 폐결핵 및 기타 폐질환 사망자 수는 잉글랜드 농업 지역의 사망자 수를 100명으로 설정했을 때 공업 도시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코벤트리는 163, 블랙번과 스킵턴은 167, 콩글턴과 브래드포드는 168, 레스터는 171, 리크는 182, 매클즈필드는 184, 볼턴은 190, 노팅엄은 192, 로치데일은 193, 더비는 198, 솔포드와 애쉬턴-언더-라인은 203, 리즈는 218, 프레스턴은 220, 맨체스터는 263명이었다. (24) 이러한 상관관계는 다음 표에서 더욱 명확히 입증된다. 아래 지표는 인구 10만 명당 15-25세 남녀별 폐질환 사망 지수를 나타낸다. 특히 여성이 실내 산업에 종사하고, 남성은 각종 산업들에 종사하는 지역들을 선별하였다. (CW 33: 475-476 참조.)

 

공장 노동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중이 더 높은 견직업 밀집 지역에서는 남자의 사망률 또한 비례하여 높게 나타난다. 해당 지역의 폐결핵 등 폐질환 관련 남녀 사망률은 보고서에서 지적하듯, ‘대부분의 견직업이 운영되고 있는 지극히 열악한 위생 상태를 폭로한다. 그런데 이 견직업에서는 공장주들이 자신들의 사업장이 예외적으로 양호한 위생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허위 주장하여 1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예외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였으며, 실제로 이를 법적으로 부분 승인받기도 하였다. (자본권 제106)

 

지역: 버컴스테드

주요 산업: 밀집세공업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219

여성: 578

 

지역: 레이턴자바드

주요 산업: 밀짚세공업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309

여성: 554

 

지역: 뉴포트파크넬

주요 산업: 레이스 제조업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자: 301

여자: 617

 

지역: 타우스터

주요 산업: 레이스 제조업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239

여성: 577

 

지역: 요빌

주요 산업: 장갑 제조업 (대부분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280

여성: 409

 

지역: 리크

주요 산업: 견직업 (주로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437

여성: 856

 

지역: 콩글턴

주요 산업: 견직업 (주로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566

여성: 790

 

지역: 매클즈필드

주요 산업: 견직업 (주로 여성)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593

여성: 890

 

 

지역: 건강한 농촌 지역

주요 산업: 농업

15-25세 주민 10만명당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남성: 331

여성: 333

 

스미스 박사가 묘사한 재봉업의 실태는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더욱 열악한 상태를 보여준다.

 

작업장들은 위생 상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초만원 상태로 환기가 나쁘며 건강에 매우 해롭다. 이러한 작업장은 매우 덥다. 안개가 낀 낮이나 겨울밤에 가스등을 점화할 경우, 실내 온도는 화씨 80(섭씨 27), 심하게는 90(섭씨 32)까지 치솟는다. 노동자들은 땀에 잠기고 김이 유리창에 서리어 물이 줄줄 흘러내리거나 천정에서 떨어진다. 극한의 열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심각한 감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공기를 환기하기 위해 몇 개의 창문을 열어 놓는다.’

 

스미스 박사는 런던 웨스트 엔드의 핵심적인 재봉업소 중 16곳에 대한 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해당 작업장들은 환기가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1인당 허용 공간은 최대 270입방피트에서 최소 105입방피트 수준에 머물며, 전체 평균은 156입방피트에 불과했다. 어느 작업장에서는 특히 사방이 복도로 차단된 채 오직 천장 채광에만 의존하는 92-100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밀집하여 노동하고 있었다. 다수의 가스등이 연소하고 인접한 변소의 악취가 진동하는 이 공간의 1인당 허용 면적은 150입방피트를 넘지 않았다. 이른바 개집이라 불리는 또 다른 작업장은 마당 한편에 위치하여 지붕의 작은 창문에만 환기와 채광을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곳의 노동자들은 5-6명 정도가 1인당 112입방피트의 극도로 협소한 공간에 고립되어 있다.’

 

재봉사들은 스미스 박사가 묘사한 이 치명적인 위생 상태 속에서 통상 12-13시간, 심한 경우 15-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았다. (25, 26, 28)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추밀원 수석 의사이자 해당 보고서의 저자인 존 사이먼이 실제로 지적하듯, 다음 표에 나타난 25-35세 사이의 런던 재봉사와 식자공·인쇄공의 사망률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두 사업 부문에서 런던 고용주들이 30세 미만의 젊은 인력을 도제나 견습공형태로 대거 유입시킨 데 있다. 이들은 런던의 전체 종업원 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통계적 분모를 키우지만, 런던 체류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런던의 사망자 수를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키지 않는다. 런던 체류 기간 중에 질병에 노출된 젊은 노동자들은 대개 연고지인 농촌으로 되돌아가며, 그곳에서 사망할 경우 사망 기록 역시 런던이 아닌 해당 지역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대한 런던의 공식 사망률은 산업 질병의 측정 지표로는 전혀 가치가 없다. (30)

 

피용자수: 958,265

산업 부문과 지역: 농업, 잉글랜드와 웨일즈

연령층별 사망수 (10만명당)

 

25-35: 743

35-45: 805

45-55: 1,145

 

피용자수:

 

: 22,301

: 12,377

산업 부문과 지역: 재봉사, 런던

연령층별 사망수 (10만명당)

 

25-35: 958

35-45: 1,262

45-55: 2,093

 

피용자수: 13,803

산업 부문과 지역: 식자공과 인쇄공: 런던

연령층별 사망수 (10만명당)

 

25-35: 894

35-45: 1,747

45-55: 2,367

 

식자공의 경우도 재봉사와 비슷한 열악함을 보이나, 이들에게는 환기 부족과 유독한 공기에 더하여 야간 작업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이들의 통상적인 노동 시간은 일일 12-13시간에 달하며, 때로는 15-16시간까지 연장되기도 한다.

 

가스등 점등 시 발생하는 고온의 열기와 유해 물질은 작업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아래층의 활자 주조소나 기계실,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증기와 악취가 위층으로 유입되며 불쾌함을 가중시키고, 아래층의 열기가 천장으로 전달되면서 뜨거운 공기는 위층의 마루를 덥게 하여 위층의 온도를 올리기 마련이고, 가스 소비량이 많은 작업실의 온도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다. 그런데 증기 기관이 아래층에 있어 건물 전체에 열기를 집 전체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더욱 해롭다. 전반적인 환기 시설은 가스 연소의 열기와 부산물을 저녁과 밤 동안에 제거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며, 특히 이전에 주택이었던 작업장들은 그 실태가 더욱 처참하다. 일부 주간 신문 인쇄소의 경우 이틀 낮과 하룻밤에 걸쳐 휴지기 없는 연속 작업이 강행되며, 이 과정에 12-16세의 연소 노동자들 또한 성인과 동일하게 투입된다. 긴급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인쇄소 노동자들은 일요일에도 휴식을 취할 수 없으며 노동일은 주 6일이 아닌 7일로 되어 있다.’ (26, 28)

 

여성용 모자 및 부인복 제조 여공들의 과도 노동에 관해서는 이미 자본권 제103절에서 상술한 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 오드 박사는 이들의 작업장 실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폭로한다. 낮에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 가스등이 점화되는 순간부터는 고온의 열기로 인해 너무나 덥고 공기는 혼탁하고 비위생적이다. 비교적 나은 편인 34개의 작업장에서 여공 1인당 평균 공간은 다음과 같다 (단위: 입방피트).

 

‘500 이상의 공간이 확보된 곳은 4개소, 400-5004개소, 200-2507개소, 150-2004개소, 100-1509개소에 달한다. 가장 넓은 공간조차 환기 시설이 미비할 경우 지속적인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오히려 비좁은 편이며, 특수 환기 장치가 전무한 조건에서 가스등을 켜는 동안은 공기가 견딜 수가 없다.’

 

중개 상인의 하청을 받아 운영되는 열악한 작업장의 실태에 대해 오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280입방피트 규모의 단일 작업 공간에 현재 14명의 인원이 밀집해 있으며, 1인당 허용 공간 91.5입방피트에 불과하다. 이곳의 여공들은 극도의 피로와 불결한 위생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의 대가는 주당 7-15실링의 저임금과 차 한 잔 정도의 처우에 머물러 있다. 14명이 가득 들어찬 작은 방은 환기가 극도로 불량하였다. 두 개의 창문과 하나의 벽난로가 있었으나, 벽난로는 막혀 있었고 어떠한 특수한 환기 장치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27)

 

해당 보고서는 부인복 제조 여공들이 처한 과도 노동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고급 부인복 제조업소에서 젊은 여공들에게 가해지는 과도 노동은 연중 약 4개월에 걸쳐 대중의 경악과 분노를 유발할 만큼 극심한 수준으로 자행된다. 이 시기 여공들은 원칙적으로 하루 14시간의 노동에 투입되며, 주문이 폭주하는 긴급한 상황에는 며칠씩 연속하여 17-18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다. 그 외 기간의 여공의 작업 시간 또한 10-14시간 수준이며, 자택 노동자들의 경우 연중 내내 하루 12-13시간의 노동을 지속한다. 부인의 외투, 옷깃, 내의 등을 제작하거나 재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각종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공동 작업장에서 보내는 정규 시간은 일반적으로 10-12시간을 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드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정규 노동 시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일부 양장점에서는 추가 수당을 명목으로 연장 노동을 강제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퇴근 후에도 작업물을 집으로 가져가 일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노동 시간을 교묘하게 연장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관행은 대체로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이라는 점이다.’ (28)

 

사이먼은 해당 보고서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실태를 폭로한다.

 

전염병 학회의 서기 레드클리프는 일류 양장점에 고용된 젊은 여공들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할 기회를 가졌는데, 스스로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20명의 여성 중 실제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뿐이었다. 나머지 여공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체력 쇠퇴, 신경 쇠약 그리고 그에 따른 기능 장애 증상을 보였다. 그는 이러한 상태의 원인을 첫째, 한가한 계절조차 최소 12시간에 달하는 작업 시간의 길이, 둘째, 협소한 작업장과 불충분한 환기, 가스 연소로 오염된 공기, 영양 부족 및 불량한 식사, 가정에서의 휴식 결여의 결과였다.’

 

잉글랜드 위생 당국의 대표인 사이먼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이론적으로 노동자는 자신의 제1 위생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집합시켜 작업을 지시할 때, 고용주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자기 비용을 투여하여 모든 불필요한 비위생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이러한 위생상의 정의를 자력으로 주장하는 일은 어렵다. 나아가 노동자들은 매연, 악취, 소음 및 공해 등의 유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 집행자들로부터도, 비록 그것이 해당 법의 본래 취지일지라도, 어떠한 효과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29)

 

고용주에게 가해질 단속의 정확한 한계를 규정하는 데 기술적 난점이 존재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위생상의 요구라는 원칙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생명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단축되는 수많은 남녀 노동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그것은 노동의 위생 상태가 장소를 불문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 아래 놓여야 한다는 것, 모든 실내 작업장의 효과적인 환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본질적으로 비위생적인 직업군일지라도 건강을 해치는 고유한 위험 요소를 될 수 있는 한 감축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31)

 

. 동력의 생산 · 전달과 건물의 절약

 

호너는 185210월 보고서에서 증기 망치의 발명자인 기술자 패트리크로프트의 네이스미스의 서신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성과를 보고한다.

 

(CW 33: 470 참조).

 

증기 기관의 체계적 변경과 개량으로부터 동력이 얼마나 거대하게 증폭되었는지 대중은 전혀 모르고 있다. 랭커셔 지역의 증기 동력은 약 40년 동안 비겁하고 편협한 기술적 전통에 억압되어 있었으나, 1848년 이래 복수식 증기 기관의 운전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동일한 증기 기관으로 석탄 소비는 대폭 줄이면서도 훨씬 방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공장에서는 증기 기관의 피스톤 속도를 분당 약 220피트 (행정 거리 5피트 기준, 크랭크축 회전 22)로 제한하는 것을 불변의 법칙으로 간주하였다. 모든 전동 장치가 이 속도에 맞춰 제작되었기에 이러한 제한된 운전 방식은 오랫동안 증기 기관의 운용을 지배했다. 그러나 대담한 혁신가들은 더 빠른 속도를 시험했으며 이른바 기계의 고삐를 늦추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전동 장치의 주륜을 개조하여 증기 기관이 분당 300피트 이상의 속도를 확보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속도의 증가는 동일한 기관에서 더 많은 유효 동력을 산출했을 뿐만 아니라, 속도 조절 바퀴(플라이휠)의 관성이 증대되어 운동의 규칙성 또한 향상시켰다. 증기 압력과 복수기의 진공 상태를 종전대로 유지한 채 피스톤 속도를 두 배로 높이면 동력 역시 두 배로 증가한다. 가령 어떤 증기 기관이 피스톤 속도 분당 200피트에서 40마력을 낸다면, 적절한 개조로부터 속도를 분당 400피트로 높일 경우 동일한 압력과 진공 조건하에서 80마력의 동력을 얻게 된다. 이때 증기 압력과 진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이 증기 기관 각 부분에 가해지는 물리적 긴장은 피스톤 속도 증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파손 위험 역시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차이점은 다만 피스톤 속도에 비례하여 증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베어링 등 마찰 부분의 마멸이 미세하게 증가한다는 점뿐이다. 결국 증기 산출 능력이 강화된 보일러를 속도가 높아진 기존의 낡은 기관과 결합하면서, 동일한 증기 기관이 이전보다 거의 100%에 달하는 추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 전부터 콘월 광산의 증기 기관이 달성한 탁월한 연료 효율성이 산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면방적업의 치열한 경쟁은 공장주들로 하여금 비용 절감을 이윤 창출의 핵심 원리로 파악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콘월식 증기 기관과 울프식 2기통 기관이 보여준 획기적인 석탄 소비 절감 실적은 랭커셔 지역의 연료 효율화 논의를 촉발했다. 당시 콘월식 기관과 2기통 기관은 시간당 3.5 4파운드의 석탄으로 1마력을 산출하는 반면, 일반적인 면방적 공장의 기관들은 동일한 동력을 얻기 위해 시간당 8-12파운드의 석탄을 소모하여 1마력을 산출하고 있었다. 연료비 부담이 커서 일찍이 비용 절감에 민감했던 콘월과 프랑스에서는 이미 이러한 경제적 결과가 보편화되어 있었으며, 랭커셔의 면방적 공장주와 엔진 제조업자들 또한 이와 비슷한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면서 생산 비용을 낮추려는 시도에 박차를 가했다.

 

연료 절약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생산 설비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첫째, 과거 높은 이윤율에 안주하던 시기에는 보일러 표면의 절반이 외부 냉기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두터운 모직천, 벽돌, 석회 등의 단열재로 보일러를 감싸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연료 연소로 발생한 열이 보일러 표면에서 소실되는 것을 차단했으며, 증기 파이프와 엔진 실린더 역시 모직천과 목재로 감싸 열 손실을 최소화했다. 둘째, 고압 증기의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종전에는 1평방인치당 4-8파운드의 증기 압력에서도 안전 밸브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압력을 14-20파운드까지 상향함에 따라 막대한 연료 절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 공장의 가동이 비약적으로 감소한 석탄 소비량만으로도 수행되었다. 재력과 담력을 갖춘 일부 공장주들은 1평방인치당 30-70파운드에 달하는 고압 보일러를 도입하여 압력 증대와 증기 팽창의 극대화 방식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증기 압력 증대의 경제적 효과가 즉각적으로 화폐 형태의 이윤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는 복수식 기관에서 고압 보일러 사용이 일반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기술적 개량을 철저히 이행한 공장주들은 즉시 울프식 기관을 채택하였으며, 최근 건설된 공장 대부분은 울프식 기관으로부터 가동되고 있다. 울프식 기관은 단일 기관 내에 두 개의 실린더를 갖추고 있다. 첫 번째 실린더에서 보일러로부터 유입된 대기압을 상회하는 초과 압력으로 동력을 산출한 증기는, 다음에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대신 용적이 약 이 4배에 달하는 저압 실린더로 유입된다. 이곳에서 증기는 다시 한번 팽창하며 추가 동력을 발생시킨 후 복수기로 들어간다. 이러한 기계적 원리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막대했다. 구식 기관이 1마력을 생산하기 위해 시간당 평균 12-14파운드의 석탄을 소비했던 것과 달리, 울프식 기관은 단 3.54파운드만으로 동일한 동력을 생산한다. 또한 기존의 단일 실린더 기관에 2기통 또는 저압·고압 결합 방식의 울프식 체계를 교묘하게 추가 도입하면서, 동력 전달과 연료 소비 양면에서 비약적인 효율 증진을 달성하였다. 최근 8-10년 사이에는 고압 엔진과 복수기를 결합하여 고압 엔진에서 사용된 증기를 복수기 기능이 있는 저압 엔진으로 옮겨 재구동하는 방식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 공학적 해법은 여러 산업 현장에서 매우 유용한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량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증기 기관이 작업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증대시켰는지에 대해 확정적인 보고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명확히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동일한 중량의 증기 기관이 현재는 종전보다 평균 50% 이상의 작업량을 완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피스톤 속도가 분당 220피트로 제한되던 시기에 50마력을 산출하던 동일한 증기 기관이, 현재는 대다수 현장에서 100마력 이상의 동력을 산출하고 있다. 또한 복수식 기관 내 고압 증기 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공장 규모 확장으로 인한 고동력 요구는, 최근 3년 사이 관형 보일러의 보편적 채택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증기 생산에 투입되는 제반 비용은 크게 절감되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210: 23-27].

 

발동기에서 확인된 기술적 발전은 전동기 및 작업기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수년간 기계 개량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공장주들은 추가적인 동력의 투입 없이도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특히 노동일 단축은 노동력의 더욱 경제적인 사용을 강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대다수 공장에서는 지출을 억제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어느 공장주의 통계 자료 (1840년부터 185210월까지의 공장 종업원 수, 연령, 기계 대수, 임금 지불액)에 따르면 184010월 당시 600(그중 13세 미만 200명 포함)을 고용했던 공장은 185210월에 이르러 고용 인원이 350(그중 13세 미만 60)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 두 시기 사이 가동되는 기계의 수와 임금 지불 총액이 거의 동일했다는 사실이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5210: 58-59, 레드그레이브의 보고].

 

기계의 개량은 합목적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공장 건축물과 결합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

 

기계의 개량에 더불어 이를 수용하는 공장 건설 방식에서도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어느 면방적 공장주의 증언에 따르면, 공장의 최하층 공간에만 29,000개의 연사 방추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면서 해당 공정과 창고 부문에서 최소 10%의 노동 절약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연사 기술 자체의 개량보다는 기계 설비를 단일한 관리 체계 아래 고도로 집중시킨 결과이다. 또한, 방대한 수의 연사 방추를 단일 기동축으로부터 운전하는 설비 체계를 구축하면서 타 공장 대비 축재 비용을 60-80%가량 절감하였으며, 각종 윤활유의 소모 또한 크게 줄였다. 결론적으로 공장 건축의 구조적 개선과 기계 장치의 개량이 상호 결합하면서, 노동력 지출의 10% 절감을 포함하여 동력, 석탄, 윤활유, 축재, 벨트 등 생산 전반에 걸친 막대한 절약을 달성하였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 109, 110, 면방적 공장주의 증언].

 

. 생산 폐기물의 이용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고도화에 따라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이용 범위 또한 확대된다. 여기서 생산 폐기물은 공업과 농업 전반의 부산물을 의미하며, 소비 폐기물은 인간의 신진 대사 결과물인 분뇨와 소비재가 사용된 후 남은 잔여물을 가리킨다.

 

생산 폐기물의 구체적 사례로는 소규모 생산 단계에서는 전량 폐기되던 화학 공업의 부산물이나, 기계 제조업에서 발생하여 다시 철 생산의 원료로 투입되는 철분(쇳가루)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소비 폐기물은 인간의 자연적 배설물이나 폐의복(누더기)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폐기물은 농업 부문에서 가용한 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소비 폐기물의 이용은 심각한 비효율과 막대한 낭비에 직면해 있다. 일례로 런던의 경우, 450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분뇨를 적절히 자원화하지 못한 채 템스강으로 방류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 이상의 처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CW. 34: 218-219 참조.)

 

원료 가격의 등귀가 폐기물의 재이용을 자극하는 결정적 동인이 됨은 분명하다.

 

폐기물의 자원화를 이루는 일반적 조건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규모 생산에서만 확보되는 폐기물의 대량 축적이다. 둘째, 이전에는 활용할 수 없었던 물질을 새로운 생산 공정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는 기계 설비의 개량이다. 셋째, 폐기물에 내재된 유용한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규명하는 과학, 특히 화학의 비약적 발전이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자원 절약은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디아, 남부 중국 및 일본의 소규모 원예적 농업에서도 행해진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농업 방식은 다른 생산 부문에서 축출된 막대한 양의 인간 노동력을 투입하면서 유지되는 것으로, 자원 절약의 대가로 인간 노동력을 심각하게 낭비하면서 얻어지고 있다.

 

이른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례로 186310월 공장 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나 아일랜드의 많은 지방에서 차지 농업가들이 아마 재배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가공 과정에서의 막대한 원료 손실 문제가 거론된다.

 

수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타마 공장에서는 공정상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면화에 비해 아마 가공 시 발생하는 폐기물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나, 수침 처리와 기계적 타마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이러한 손실을 상당 부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아일랜드의 타마 공정은 극히 낙후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전체 아마 수확량의 28-30%에 달하는 자원이 가공 단계에서 손실되고 있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39, 142].

 

이러한 자원 손실은 고도화된 기계 설비를 도입하면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아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스러기의 양이 막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장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고한다.

 

아일랜드의 일부 타마 공장 사례에 따르면, 타마공들은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집으로 가져가 난로의 연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폐기물은 사실상 산업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재료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40].

 

면화 폐기물에 관해서는 차후 원료 가격의 변동을 분석할 때 상세히 논할 것이다.

 

양모 공업은 아마포 공업보다 선제적으로 폐기물 이용에 공을 들여왔다.

 

이전에는 양모 폐기물과 모직물 누더기를 재가공하기 위해 수집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았으나, 이러한 편견은 요크셔 지방 양모 공업의 핵심 분과로 자리 잡은 재생 양모 산업의 발달과 함께 완전히 불식되었다. 면화 폐기물 가공업 역시 원료 부족을 보완하는 정식 산업 분야로 공인될 것이 틀림없다. 30년 전 톤당 평균 4파운드 4실링 (1파운드 = 20실링)에 불과했던 모직물 누더기 (모직천 조각, 모직 옷 등) 가격은 최근 수년간 톤당 44파운드까지 폭등하였다. 수요의 비약적 증가에 대응하여, 모를 손상시키지 않고 면만을 파괴하여 분리해내는 면모 교직물 재활용 기술까지 고안되었다. 현재 수천 명의 노동자가 재생 양모 제조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양질의 모직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공장 감독관의 보고, 18631031: 107].

 

재생 양모는 1862년 말에 이르러 영국 양모 소비량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누린다는 이른바 큰 혜택의 실상은, 모직 의복의 내구성이 급격히 저하되어 종전의 1/3 기간 만에 마모되고, 1/6 기간 만에 실올이 드러나게 된 것에 불과했다.

 

[공장감독관의 보고, 18621031: 81].

 

영국의 견직업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1839년부터 1862년 사이 천연 생사의 사용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비단 폐기물의 사용량은 오히려 2배로 증가하였다. 이는 기계 설비의 개량에 힘입어 종전에는 가치가 전무하던 폐기물로부터 각종 용도의 재생 비단을 추출할 수 있게 된 결과다.

 

폐기물 이용의 가장 혁신적인 사례는 화학 공업에서 확인된다. 화학 공업은 자체 공정의 부산물을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폐기물까지 흡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대표적으로 종전에는 불필요한 잔여물로 취급받던 콜타르를 아닐린 염료인 알리자린으로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를 의약품 제조 원료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의 폐기물을 재자원화하면서 얻는 절약은, 생산 과정 자체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폐기물 절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폐기물 절감이 원료와 보조 재료를 생산 공정에 최대한 직접적 투입하여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최소화하는 기술적 효율성을 의미한다면, 폐기물 재자원화는 이미 발생한 부산물을 사후적으로 가치화하여 자본의 순환 체계 내로 귀속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폐기물의 절감은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의 정밀도에 따라 달성된다. 윤활유나 비누 등의 보조 재료는 기계 부품을 정확하게 운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할수록 그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지점은 투입된 원료 중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로 전환되는 비중이 기계와 도구의 질적 수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폐기물의 절감은 원료 그 자체의 품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원료의 품질은 부분적으로 원료를 생산하는 채취 산업과 농업의 발달, 곧 본래적 의미에서 문명적·기술적 발전에 의존한다. 또한 원료가 최종 제조업 공정에 투입되기 전 단계에서 거치는 사전 가공업의 발전 정도 역시 원료의 순도와 이용 효율을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기계의 정밀화와 원료 생산 및 가공 단계에서의 기술적 발전이 상호 결합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불변 자본의 가치 보존을 극대화한다.

 

파르망티예의 증명에 따르면, 루이 14세 이래 프랑스의 제분 기술은 비약적으로 개량되어 현대적 제분기는 구식 설비 대비 동일한 양의 밀에서 5% 이상의 빵을 추가로 산출한다. 파리 주민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의 추이는 초기 4스티예 (1스티예 = 256.5파운드 = 116.35kg)에 달했던 소비량은 기술 발전에 따라 3스티예, 2스티예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불과 1스티예 약 342파운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페르슈 지역에서도 과거 화강암과 트랩 바위 맷돌을 사용하던 조잡한 제분기가 최근 30년간 기계학의 원리에 힘업어 혁신되었다. 라 페르테산 고급 맷돌의 도입, 밀을 두 차례에 걸쳐 빻는 공정의 정밀화, 그리고 회전식 가루 포대 설비의 활용 등으로 동일 원료로부터 기존보다 1/6이나 더 많은 밀가루를 추출하기에 이르렀다. 로마 시대와 현대 사이에서 보이는 1인당 밀 소비량의 현격한 격차는 바로 이러한 제분 및 제빵 공정의 기술적 불완전성에서 기인한다. 플리니우스가 박물지18권 제202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마의 밀가루 가격이 품질에 따라 1모디우스 (8.74리터)40, 48, 96아스(as)에 달했던 고가였으며, 현대 밀 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당시의 가격은 제분기의 낙후성에 따른 막대한 제분 비용과 원료 손실의 결과로 설명된다.’ (뒤로, 1840: 280-281)

 

. 발명으로 인한 절약


고정 자본 사용의 절약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 수단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것, 곧 생산 과정에서 노동 조건들이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의 조건이자 협업의 조건으로 기능할 때 나타나는 결과다. 이러한 노동 조건의 대규모 집적은 기계학과 화학의 규명들이 상품 가격의 인상 없이 생산 공정에 도입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자 필수 전제다. 또한 공동의 생산적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절약 역시 오직 대규모 생산 제도 하에서만 실현된다. 끝으로, 구체적인 절약의 지점과 방법, 이미 이루어진 발명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그리고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마찰의 제거 등은 오로지 결합된 노동자들의 축적된 숙련으로만 증명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편적 노동과 공동적 노동을 구별해야 한다. 두 노동은 생산 과정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이행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보편적 노동은 모든 과학적 노동, 곧 온갖 발견과 발명을 의미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협업으로부터 달성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선대의 노동, 곧 과거의 죽은 사람들의 노동을 이용하면서 달성된다. 반면, 공동적 노동은 오직 개인들의 직접적인 협업만을 그 전제로 한다.

 

이러한 구별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부터 새롭게 증명된다.

 

1) 새로운 기계의 최초 제조 비용과 그것의 재생산 비용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관해서는 유어와 배비지의 논의를 참조하라.)

 

[CW. 33: 350;자본권 제153절 주 65, 66 참조].

 

2) 새로운 발명에 기반한 기업의 초기 운영 비용은, 해당 기업이 겪은 시행착오와 폐해를 딛고 일어서는 후발 기업의 운영 비용에 비해 훨씬 막대하다. 이로 인해 최초의 혁신적인 기업가들은 대체로 파산에 직면하게 되며, 그들이 남긴 건물과 기계 설비 등을 헐값에 매수한 후발 기업가들이 비로소 번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간 정신의 산물인 보편적 노동의 모든 새로운 전개와, 이를 결합 노동에 사회적으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가장 큰 이익은 대체로 가장 가치 없고 비열한 화폐 자본가들에게 귀속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58. 회전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

 

자본의 회전이 잉여 가치와 이윤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제권 제16장에서 고찰된 바 있다. 그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의 회전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총자본이 생산 과정에 전량 투입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자본의 일부는 화폐 자본, 원료 재고, 미실현된 상품 자본, 또는 만기 전 채권 등의 형태로 항상 유휴 상태에 유지하게 된다. 실질적인 잉여 가치의 생산과 취득이 이루어지는 생산 과정에서 활동하는 자본은 이러한 유휴 자본의 규모만큼 축소되며, 그 결과 창출되는 잉여 가치 또한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다. 따라서 회전 시간이 단축될수록 전체 자본 대비 유휴 자본의 비중은 작아지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취득되는 잉여 가치의 양은 그에 비례하여 증대된다.

 

회전 시간의 단축, 곧 생산 시간이나 유통 시간의 단축이 잉여 가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원리는 이미 제권 제13장과 제14장에서 자세히 규명된 바 있다. 이윤율은 생산된 잉여 가치량과 투하된 총자본 사이의 비례 관계를 나타내므로, 회전 시간의 단축이 이윤율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제권 제2편에서 고찰한 잉여 가치에 관한 원리는 이윤과 이윤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서는 중복된 논의 대신, 핵심적인 주요 측면만을 강조하고자 한다.

 

생산 시간 단축의 핵심 동력은 노동 생산성 향상이며, 이는 통상 산업 발전의 경로를 따른다. 노동 생산성 제고 과정에서 고가의 기계 설비 도입 등 총자본의 급격한 팽창이 수반되지 않아 자본 구성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윤율은 필연적으로 상승한다. 최근 야금업과 화학 공업 분야의 기술적 발전은 이러한 양상을 명확히 입증한다. 베세머, 지멘스, 길크리스트-토마스 등이 고안한 제철·제강법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의 장기 공정들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콜타르에서 알리자린 염료를 추출하는 공정은 기존 공장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이전에 수년이 소요되던 결과물을 단 몇 주 만에 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재배에 1, 뿌리 성숙에 추가로 수년이 걸리던 꼭두서니 재배 등 전통적인 염료 생산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유통 시간 단축의 주요 수단은 교통 및 통신 체계의 개선에 있다. 지난 50년간 이 분야에서 전개된 혁명은 18세기 후반의 산업 혁명에 비견될 만한 수준이다. 지상에서는 쇄석 도로가 철도로 대체되었고, 해상에서는 저속의 부정기 돛배가 고속 정기 기선으로 전환되었으며, 지구 전체가 전신줄로 감기게 되었다. 특히 수에즈 운하의 개통은 극동과 호주행 기선 항로를 확보하면서 유통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일례로 1847년경 극동 지역 상품 수송에 최소 12개월이 소요되던 유통 시간은 (: 310 참조), 현재 약 12주로 단축되었다. 1825년과 1857년 사이 세계 경제 공황의 두 근원지였던 미국과 인도는 교통 수단의 혁명으로 유럽 공업국과의 시공간적 거리를 70-90%가량 단축하였으며, 이는 두 국가의 공황 잠재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세계 무역 전체의 회전 시간이 동일한 비율로 단축되면서 투하 자본의 활동 능력은 수 배 이상 증대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이윤율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총자본의 회전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유한 형태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자본의 기타 제반 조건을 동일하다고 전제해야 한다. , 잉여 가치율과 노동일의 길이는 물론, 특히 자본의 가치 구성이 일치해야 한다. 가치 구성이 80c + 20v = 100C이고 잉여 가치율이 100%이며 연간 2회 회전하는 자본 A를 전제할 경우, 연간 총 잉여 가치는 40s (20s × 2)가 되며, 연간 총생산물은 160c + 40v + 40s가 된다. 이때 이윤율을 산출함에 있어 잉여 가치 40s는 연간 회전한 자본 가치의 총량인 200이 아니라, 최초에 투하된 자본 가치 100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해당 자본의 연간 이윤율은 p´ = 40s / 100C = 40%로 확정된다.

 

이제 자본 A를 가치 구성이 160c + 40v = 200C이고 잉여 가치율은 동일하게 100%이나, 연간 1회만 회전하는 자본 B와 비교해 보자. 자본 B의 연간 생산물은 160c + 40v + 40s로 자본 A와 동일하다. 그러나 자본 B의 경우 잉여 가치 40s가 투하 자본 200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이윤율은 자본 A의 절반 수준인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본의 구성비, 잉여 가치율, 노동일의 길이가 동일할 때, 두 자본의 이윤율은 각 자본의 회전 시간에 반비례한다. 비교 대상인 두 자본 사이의 구성비, 잉여 가치율, 노동일 또는 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다면 이윤율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겠으나, 이는 회전의 영향과는 무관하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3장에서 상술한 바 있다.

 

회전 시간의 단축이 잉여 가치 및 이윤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자본의 가변 부분이 더욱 활발하게 기능한다는 데 있다. 이는 제권 제16가변 자본의 회전에서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 해당 장에서는 잉여 가치율과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연간 10회 회전하는 가변 자본 500이 연간 1회 회전하는 가변 자본 5,000과 대등한 규모의 연간 잉여 가치를 창출함을 입증하였다.

 

자본 의 구성을 고정 자본 10,000 (연간 마멸률 10%, 1,000), 유동 불변 자본 500, 가변 자본 500으로 전제한다. 잉여 가치율은 100%이며, 가변 자본은 연간 10회 회전한다. 분석을 위해 유동 불변 자본의 회전 속도는 가변 자본과 동일하다고 전제한다. 이 경우, 1회전 시 산출되는 생산물 가치는 다음과 같다.

 

100c (고정 자본 마멸분) + 500c (유동 불변 자본) + 500v + 500s = 1,600

 

연간 10회 회전에 따른 연간 총생산물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1,000c (고정 자본 마멸분) + 5,000c (유동 불변 자본) + 5,000v + 5,000s = 16,000

 

이때 이윤율 산출을 위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총 투하 자본 C: 11,000 (= 고정 자본 10,000 + 유동 불변 자본 500 + 가변 자본 500)

 

연간 총 잉여 가치 s: 5,000

 

연간 이윤율 p´: 5,000 / 11,000 = 45 5/11%

 

이제 자본 의 사례를 고찰한다. 이 자본은 고정 자본 9,000 (연간 마멸분 1,000), 유동 불변 자본 1,000, 가변 자본 1,000으로 구성되며, 잉여 가치율은 100%, 가변 자본의 연간 회전수는 5회로 전제한다. 가변 자본의 1회전당 생산물 가치는 다음과 같다.

 

200c (마멸분) + 1,000c + 1,000v + 1,000s = 3,200

 

연간 5회 회전에 따른 연간 총생산물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1,000 (마멸분) + 5,000c + 5,000v + 5,000s = 16,000

 

이때 자본 의 지표는 다음과 같다.

 

총 투하 자본 C: 11,000 (= 고정 자본 9,000 + 유동 불변 자본 1,000 + 가변 자본 1,000)

 

연간 총 잉여 가치 s: 5,000

 

연간 이윤율 p´ = 5,000 / 11,000 = 45 5/11%

 

그러므로 자본 는 자본 과 동일한 이윤율 수치를 나타낸다.

 

나아가 자본 의 사례를 검토한다. 이 자본은 고정 자본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채 유동 불변 자본 6,000과 가변 자본 5,000으로 구성되며, 잉여 가치율 100% 하에서 연간 1회 회전한다. 이 경우 연간 총생산물 가치는 다음과 같다.

 

6,000c + 5,000v + 5,000s = 16,000

 

이때 자본 의 지표는 다음과 같다.

 

총 투하 자본 C: 11,000

 

연간 총 잉여 가치 s: 5,000

 

연간 이윤율 p´: 45 5/11%

 

이상의 세 가지 사례에서 연간 잉여 가치 총량은 5,000으로 동일하며, 총 투하 자본 역시 11,000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자본의 구성이나 회전수 등의 세부 조건 차이에도, 결과적으로 연간 이윤율은 모두 45 5/11%라는 동일한 수치에 도달한다.

 

그런데 위에서 자본 의 가변 자본 연간 회전수가 10회에서 5회로 감소한다면 사태는 달라진다. 이 경우 1회전당 생산물 가치는 다음과 같다.

 

200c (고정 자본 마멸분) + 500c (유동 불변 자본) + 500v + 500s = 1,700

 

이에 따른 연간 총생산물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1,000c (고정 자본 마멸분) + 2,500c + 2,500v + 2,500s = 8,500

 

이때 총 투하 자본 C11,000 (= 고정 자본 10,000 + 유동 불변 자본 500 + 가변 자본 500)으로 동일하지만, 연간 총 잉여 가치 s2,500으로 급감한다. 그 결과 이윤율 2,500 / 11,000, 22 8/11%가 된다. 회전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회전 속도가 절반이 됨에 따라) 이윤율이 정확히 절반으로 하락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간 총 잉여 가치량은 가변 자본의 1회전당 잉여 가치량에 가변 자본의 연간 회전수를 곱한 값과 일치한다. 연간 총 잉여 가치 (또는 이윤 총량)S, 1회전당 잉여 가치를 s, 가변 자본의 연간 회전수를 n이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S = sn

 

또한, 연간 잉여 가치율 1회전당 잉여 가치율 에 회전수 n을 곱한 값과 같다.

 

S´ = s´n

 

이는 이미 제권 제16장 제1절에서 상술한 원리와 일치한다.

 

이윤율 공식 p´ = s´ v/C = s´ v/(c+v)가 산술적으로 정확하기 위해서는 분자와 분모의 v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분모의 v는 총자본 중 임금 지불을 위해 가변 자본으로 투하된 평균적 총량 (선대 자본)을 의미한다. 반면, 분자의 v는 일정한 양의 잉여 가치 s를 생산 및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능한 가변 자본의 작용을 나타내며, 이때 가변 자본 v에 대한 잉여 가치 s의 비율 s/v가 곧 잉여 가치율 이 된다. 이러한 경로를 거쳐 방정식 p´ = s/(c+v)는 방정식 p´ = s´ v/(c+v)의 형태로 전환된다. 결과적으로 분자의 v는 분모에 위치한 총자본 C의 가변적 구성 부분 전체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이윤율 공식은 비로소 더욱 정밀하게 정의될 수 있다.

 

, p´ = s/C가 오류 없이 p´ = s´ v/(c+v)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잉여 가치 s가 반드시 가변 자본의 1회전 기간에 창출된 양을 의미해야 한다. s가 해당 기간 잉여 가치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s = s´v라는 관계식 자체는 성립할지라도, 이때의 vC = c+v에 포함된 전체 가변 자본 v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 이는 해당 v가 실제로 임금으로 투하된 가변 자본 총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s가 가변 자본 v1회전분 이상의 잉여 가치를 포함한다면, 이는 동일한 가변 자본 v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복수의 회전 과정에서 중복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잉여 가치를 산출하는 동인으로의 v, 곧 지불된 임금 총액으로의 v는 분모의 c+v에 명시된 선대 가변 자본 v보다 커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계산상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연간 이윤율 산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전당 잉여 가치율 (s´) 대신 연간 잉여 가치율 (S´ = s´n)을 적용해야 한다. , 잉여 가치율 (s´)에 가변 자본 v의 연간 회전수 n를 곱하거나, 총자본 C에 대응하는 분자의 가변 자본 vn을 곱하여 연간 총 잉여가치를 도출해야 한다. 이로부터 확립되는 연간 이윤율 공식은 다음과 같다.

 

p´ = s´n v/C = s´nv / (c+v)

 

구체적인 수식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간 총 잉여가치 기반: p´ = sn / (c+v)

 

분자·분모를 가변 자본 v로 나눔: p´ = (s/v) · n / (c/v) + (v/v)

 

잉여 가치율 대입: p´ = s´n / (c/v) + 1

 

연간 이윤율: p´ = s´nv / (c+v)

 

대부분의 자본가는 자신의 사업에 투하된 가변 자본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권 제8장에서 고찰했듯이, 자본가가 실질적으로 중시하는 자본의 구분은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사이의 구별에 한정된다. 유동 자본 중 화폐 형태로 보유한 부분은 (은행에 예금되어 있지 않는 한) 금고에 보관되며, 자본가는 이 단일한 현금 계정에서 임금을 위한 화폐와 원재료 및 보조 재료비를 동시에 지출하고 이를 동일한 장부에 기입한다. 설령 임금 지불 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한다 하더라도, 해당 기록은 연말 시점에서 연간 임금 지불 총액 vn을 나타낼 뿐, 실제 선대된 가변 자본 v 그 자체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변 자본 v의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밀한 계산 과정이 요구되는데, 그 구체적인 실례는 다음과 같다.

 

권 제9장 제1절에서 상술한 방추 10,000개 규모의 방적 공장을 사례로 들어, 18714월의 주간 통계 자료가 연간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제하자. 기계 설비 형태의 고정 자본은 10,000파운드이며, 선대된 유동 자본 (투하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2,500파운드로 전제한다. 타인 자본의 선대나 신용 거래를 배제하는 본 분석의 조건하에서 이 수치는 타당성을 갖는다. 주간 생산물의 가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계 마멸분: 20파운드

유동 불변 자본: 358파운드 (임대료 6, 면화 342, 연료 및 소모품 10)

가변 자본 (주간 지출 임금): 52파운드

잉여 가치: 80파운드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c (마멸분) + 358c + 52v + 80s = 510

 

따라서 주간 유동 자본 투하액은 358c + 52v = 410이며, 그 가치 구성비의 백분율 구성은 87.3%c + 12.7%v로 산출된다. 이를 선대 유동 자본 총액 2,500파운드에 적용하면, 실제 선대된 유동 불변 자본은 2,182파운드, 가변 자본은 318파운드로 각각 도출된다. 연간 임금 지불 총액이 2,704파운드 (주당 52파운드 × 52)이므로, 선대 가변 자본 318파운드는 연간 약 8.5회 회전한다. 이때 잉여 가치율 80/52 = 153 11/13%이다. 이 수치들을 연간 이윤율 공식 p´ = s´n v/C에 대입하면, s´ = 153 11/13, n = 8.5, v = 318, C = 12,500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p´ = 153 11/13 × 8.5 × 318 / 12,500 = 33.27%

 

기본적인 이윤율 공식 p´ = s/C로부터 이를 검산하면, 연간 총 잉여 가치 또는 총이윤는 80파운드 × 52= 4,160파운드이다. 이를 총 투하 자본 12,500파운드로 나눈 결과, 앞서 산출한 수치와 거의 일치하는 33.28%가 도출된다. 이처럼 예외적으로 높은 이윤율은 원면 가격의 하락과 면사 가격의 강세라는 일시적으로 매우 유리한 시장 사정의 결과로 설명되며, 이러한 수치가 실제 연간 평균 이윤율로 일년 내내 유지되기는 어렵다.

 

공식 p´ = s´n v/C에서 s´n은 제권에서 규정한 연간 잉여 가치율을 의미한다. 위 사례의 경우 연간 잉여 가치율은 1,307 9/13% (= 153 11/13% × 8.5)에 달한다. 권의 예시에서 언급된 1,000%라는 연간 잉여 가치율 수치에 의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맨체스터의 실제 자료에서 도출된 이 1,300% 이상의 수치로부터 그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호경기 국면에서 이러한 고율의 잉여 가치 발생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본 사례는 대규모 공업의 실질적인 자본 구성을 명확히 보여 준다. 총자본 12,500파운드는 불변 자본 12,182파운드와 가변 자본 318파운드로 분할되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97.5c + 2.5v = 100C 구성을 나타낸다. , 총자본의 1/40에 불과한 미미한 부분이 연간 8회 이상 회전하면서 2,704파운드에 달하는 임금 지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신의 사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자본가는 극히 드물기에, 사회적 총자본의 불변 자본 부분과 가변 자본 부분 간 비율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는 대단히 희소하다. 현재로는 미국의 통계 자료만이 각 산업 분야의 임금 지불 총액과 이윤 총액을 제시하며 유의미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해당 자료가 산업 자본가들의 검증되지 않은 보고에 의거하고 있어 한계가 있지만, 관련 주제에 관한 유일한 실증 자료이다. 반면, 유럽에서는 거대 산업 자본가들에게 이러한 경영상의 기밀 공개를 요구하지 못하는 마음씨 좋은 관대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57. 이윤율과 잉여 가치율 사이의 관계

 

앞선 고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편 전체에 걸쳐 분석의 전제는 투하된 자본에 귀속되는 이윤 총액이 해당 자본이 일정 회전 기간 내에 창출하는 잉여 가치 총액과 동일하다는 점에 기반한다. 따라서 잉여 가치가 이자, 지대, 조세 등 여러 하위 범주로 세분화되는 과정은 논외로 하며, 개별 잉여 가치가 일반적 평균 이윤율에 따라 변모하면서 실제 취득하는 이윤과 수치상 불일치하게 되는 사실 또한 차후의 논의로 미룬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가변 자본의 가치 증식은 오직 살아있는 노동의 투입으로만 실현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자본의 회전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동일한 규모의 가변 자본은 연간 더 많은 횟수로 재생산 과정에 재투입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연간 총 잉여 가치량의 비약적인 증대를 가져온다. , 개별 회전에서 발생하는 잉여 가치율이 일정하더라도, 회전 수의 증가는 가변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자본 전체의 수익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윤과 잉여 가치를 양적으로 동일하다고 간주할 경우, 이윤의 규모 및 이윤율은 개별 사례에서 주어지거나 확정되는 단순 수량적 비율로부터 결정된다. 따라서 본 고찰은 우선적으로 수학적 범주 내에서의 관계 규명에 집중한다.

 

기존 제권과 제권의 기호를 사용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총자본 C는 불변 자본 c와 가변 자본 v로 구성되며, 잉여 가치 s를 창출한다. 잉여 가치와 투하 가변 자본의 비율인 잉여 가치율은 s´ = s/v로 정의되며, 이에 따라 s = s´v가 성립한다. 이때 잉여 가치를 가변 자본이 아닌 총자본과 대비할 경우 이를 이윤 p라 부르며, 총자본 C에 대한 잉여 가치 s의 비율인 s/C를 이윤율 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p´ = s / C = s / (c+v)

 

여기에 s = s´v를 대입하면 이윤율 산식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p´ = s´ · v / C = s´ · v / (c+v)

 

위 등식은 이윤율과 잉여 가치율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며, 이윤율은 총자본 내에서 가변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과 정비례한다. , 이윤율이 잉여 가치율에 대해 가지는 비례 관계는 가변 자본과 총자본 사이의 비례 관계와 동일하다.

 

p´ : s´ = v : C

 

이윤율 은 언제나 잉여 가치율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 이는 가변 자본 v가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의 합계인 총자본 C(v+c)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유일한 예외는 v = C인 경우, 곧 자본가가 생산 수단에 대한 불변 자본 투하 없이 오직 임금만을 지출하는 경우이나,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c, v, s의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들을 고찰해야 하므로, 전제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서술한다.

 

첫째, 화폐 가치는 분석상 불변인 것으로 전제한다.

 

둘째, 자본의 회전 요인은 본 단계에서 배제한다. 회전이 이윤율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제4(58)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엥겔스: 보완하자면, 공식 p´ = s´v / C는 엄밀히 가변 자본의 1회 회전 기간에 국한하여 유효하다. 이를 연간 회전에 적용할 경우, n을 연간 가변 자본의 회전수라고 할 때, 단순 실질 잉여 가치율 대신 연간 잉여 가치율 s´n을 대입해야 한다. 권 제161절 참조.)

 

셋째, 노동 생산성이다. 노동 생산성의 변화가 잉여 가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제권 제4편에서 상세히 규명된 바 있다. 그런데 개별 자본의 경우 노동 생산성은 이윤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권 제12장에서 고찰한 특별 잉여 가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 특정 개별 자본의 노동 생산성이 사회적 평균을 상회하여 상품을 사회적 평균 가치보다 낮은 가치로 생산하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경우다. 그러나 본 편의 논의는 상품이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생산되며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개별 사례에서의 노동 생산성 변화는 일단 배제하고 이를 불변으로 전제한다.특정 산업 분야에 투하된 자본의 가치 구성, 곧 불변 자본 c와 가변 자본 v의 비율은 본질적으로 노동 생산성의 특정 수준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이 비율의 변동이 단순히 불변 자본의 소재적 구성 부분들의 가치 변화나 임금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 생산성의 변화를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c, v, s의 수치적 변동은 대개 노동 생산성의 질적 변화를 내포하게 된다.

 

노동일의 길이, 노동 강도, 그리고 임금이라는 세 요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이들 요인이 잉여 가치량과 잉여 가치율에 미치는 상관관계는 제권 제17장에서 상세히 규명된 바 있다. 따라서 논의를 위해 이 요인들을 불변으로 설정하더라도, 가변 자본 v와 잉여 가치 s의 수량적 변동은 실질적으로 이들을 결정하는 위 세 기초 요인의 크기 변화를 내포한다. 여기서 상기할 점은, 임금이 잉여 가치량과 잉여 가치율에 미치는 영향이 노동일의 길이나 노동 강도의 영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 임금의 상승은 잉여 가치를 축소시키는 반면, 노동일의 연장과 노동 강도의 강화는 잉여 가치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본 10020명의 노동자 (노동일 10시간, 주간 임금 총액 20)를 고용하여 20의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80c + 20v + 20s; s´ = 100%, p´ = 20%

 

임금 변동 없이 노동일이 15시간으로 연장될 경우, 20명의 노동자가 생산하는 총가치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의 합) 생산량은 40에서 60으로 증대된다 (10:15 = 40:60). 지불된 임금, 곧 가변 자본 v가 이전과 동일하므로, 잉여 가치는 20에서 40으로 증가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이 변모한다.

 

80c + 20v + 40s; s´ = 200%, p´ = 40%

 

반대로, 10시간 노동일을 유지하되 주간 임금 총액이 20에서 12로 하락한다면, 총가치 생산물의 크기는 40으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그 분배 구조가 재편된다. v12로 감소함에 따라 나머지 28s로 귀속된다.

 

80c + 12v + 28s; s´ = 233·1/3%, p´ = 28/92 = 30·10/23%

 

그러므로 이상의 수량적 분석은 노동일의 연장, 노동 강도의 강화, 그리고 임금의 인하가 잉여 가치량과 잉여 가치율을 제고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입증한다. 반면, 여타 조건이 일정할 때 임금의 인상은 잉여 가치율의 하락을 초래한다. 임금 인상에 따른 가변 자본 v의 증가는 투입 노동량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노동량에 대한 지불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잉여 가치율 과 이윤율 의 동반 상승이 아닌 동반 하락을 일으킨다.

 

노동일의 길이, 노동 강도, 그리고 임금의 변동은 필연적으로 가변 자본 v와 잉여 가치 s의 크기, 이들 사이의 비율인 잉여 가치율 s´, 그리고 총자본 (c+v) 대비 잉여 가치 s의 비율인 이윤율 의 변화를 수반한다. 반대로, 가변 자본 v에 대한 잉여 가치 s의 비율 (s/v)이 변화했다는 것은, 상기한 세 가지 노동 조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서 변동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본 고찰에서 가변 자본이 총자본의 운동 및 가치 증식 과정에서 맺는 특수한 유기적 관계, 그리고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 사이의 본질적 차이가 명확히 규명된다. 가치 형성의 측면에서 불변 자본은 오직 그것이 보유한 가치량으로만 결정된다. 이때 1,500의 불변 자본 가치가 톤당 1인 철 1,500톤을 체현하는지, 또는 톤당 3인 철 500톤을 체현하는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 , 불변 자본의 가치가 구현하는 구체적인 소재적 수량은 가치 형성 및 이윤율 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윤율은 불변 자본의 가치가 대표하는 소재적 사용 가치의 양적 변화와 무관하게, 오직 불변 자본 가치의 증감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며 변동한다.

 

가변 자본의 경우는 불변 자본과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가변 자본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가변 자본 자체에 대상화된 노동량, 곧 그 가치량이 아니라 가변 자본이 가동할 수 있는 총 노동량이다. 가변 자본 자체에는 이 총 노동량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 총노동과 가변 자본으로부터 지불된 노동 사이의 간극, 곧 총노동 중 잉여 가치를 형성하는 부분은 가변 자본에 포함된 필요 노동량이 적을수록 오히려 확대된다. 가령 10시간의 노동일이 0.5의 가치와 등가라고 전제할 때, 임금 (가변 자본)을 보전하는 필요 노동이 5시간 = 0.25이면 잉여 가치는 0.25가 된다. 반면, 필요 노동이 4시간 = 0.2으로 단축될 경우 잉여 노동은 6시간으로 늘어나며 잉여 가치는 0.3으로 증대된다. 가변 자본 가치의 크기가 가변 자본이 가동하는 노동량의 지표이기를 멈추고 오히려 이 지표 자체가 달라진다면, 가변 자본의 변동에 따라 잉여 가치율은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반비례하여 변동한다.

 

이윤율 공식 p´ = (s´v) / C를 토대로 각 구성 요인의 가치 변동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s´v / C를 구성하는 개별 변수들의 값을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도출되는 각종 사례군은, 동일 자본이 겪는 연속적인 조건 변화의 결과로 해석하거나, 서로 다른 산업 부문 또는 국가 간에 나란히 존재하는 상이한 자본 상태에 대한 비교 분석의 결과로 파악 할 수 있다. 특정 사례를 단일 자본의 시간상 순차적인 상태 변화로 전제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 이를 상이한 개별 자본들 사이의 비교 분석으로 간주하여도 문제가 없다.

 

분석의 방법으로, s´v / C를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잉여 가치율 과 가변 자본의 비중 v/C으로 분해한다. 우선 을 고정 변수로 두어 불변이라 전제하고, v/C의 변동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어 분수 v/C가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의 다각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두 요소 모두가 변동하는 경우를 검토하면서, 이윤율을 규정하는 제반 법칙들을 포괄적으로 도출한다.

 

. s´는 불변이고 v/C가 변동하는 경우

 

본 분석의 제1단계로, 잉여 가치율 이 불변인 상태에서 자본 구성의 변동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일반 공식으로 해명된다.

 

서로 다른 두 자본 CC1이 존재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가변 자본 부분을 vv1, 공통의 잉여 가치율을 s´, 개별 이윤율은 p´, p1´이라 규정한다. 이때 각 자본의 이윤율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p´ = s´v / C, p1´ = s´v1 / C1

 

여기서 총자본 간의 비율 C1 / C = E, 가변 자본 간의 비율 v1 / v = e로 설정하면, C1 = EC, v1 = ev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 인자들을 p1´ 등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도출할 수 있다.

 

p1´ = s´ · ev/EC (또는 p1´ = p´ · e/E)

 

이 공식은 잉여 가치율이 일정하더라도 총자본의 증감률 E와 가변 자본의 증감률 e 사이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이윤율이 결정됨을 수학적으로 증명한다. , 이윤율 의 변동은 가변 자본의 변화율 e에 비례하고 총자본의 변화율 E에 반비례하는 함수 관계로 정립된다.

 

그런데 앞서 도출한 두 이윤율 p1´의 등식을 비례식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도출된다.

 

p´ : p1´ = s´ · v/C : s´ · v1/C1

 

이 식에서 공통 인자인 잉여 가치율 을 소거하면, 이윤율의 비율은 각 자본에서 총자본 대비 가변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p´ : p1´ = v/C : v1/C1

 

이 비례식은 잉여 가치율이 일정할 때, 이윤율의 상대적 크기는 오직 자본의 가치 구성, 곧 총자본 중 가변 자본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으로만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개별 자본의 이윤율 격차는 각 자본이 가동하는 노동력의 상대적 크기에 정비례하게 된다.

 

분자와 분모에 동일한 수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값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CC1을 각각 100으로 전제하여 v/Cv1/C1을 백분율로 환산할 수 있다. 이 경우 v/C = v/100으로, v1/C1 = v1/100으로 치환하여 표기되며, 이를 앞서 도출한 비례식에 대입하여 공통 분모인 100을 제거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p´ : p1´ = v : v1

 

, 잉여 가치율이 동일한 두 자본의 이윤율을 비교하면, 이는 각 총자본에 대하여 백분율로 환산된 가변 자본 비중 사이의 비율과 일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두 공식 p1´ = s´ · ev/EC, p´ : p1´ = v/C : v1/C1은 가변 자본 비중 v/C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논리적 국면을 포괄한다.

 

개별적인 사례를 검토하기에 앞서 전제할 사항이 있다. 총자본 C는 불변 자본 c와 가변 자본 v의 합이며, 잉여 가치율이나 이윤율은 통상 백분율로 표기되므로, c+v의 합계를 100으로 전제하여 각 구성 요소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 분석상 일반적이다.

 

불변 자본 12,000과 가변 자본 3,000으로 구성된 총자본 15,000이 잉여 가치 3,000을 생산한다고 서술하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서술하든 이윤율의 결정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이는 이윤율의 측면에서 그러할 뿐, 실제 생산된 이윤량의 결정에는 수치의 크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15,000C = 12,000c + 3,000v (+ 3,000s)

 

100C = 80c + 20v (+ 20s)

 

위의 두 경우 모두 잉여 가치율 100%이며, 이윤율 20%로 동일하게 산출된다.

 

서로 다른 두 자본을 비교 분석하는 경우에도 백분율 환산 방식은 통계 자료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앞선 사례에 이어 다음과 같은 자본 구성을 전제할 수 있다.

 

12,000C = 10,800c + 1,200v (+ 1,200s)

 

100C = 90c + 10v (+ 10s)

 

이 자본의 경우 잉여 가치율 s´ = 100%이나, 이윤율 p´ = 10%로 산출된다. 앞서 검토한 자본 (p´ = 20%)과 비교할 때, 이처럼 백분율 형태를 취하는 것이 자본 구성의 차이와 그에 따른 이윤율의 등락 관계를 파악하기에 훨씬 용이하다. 이러한 비교로부터 잉여 가치율이 일정하더라도, 총자본 내 가변 자본의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이윤율이 정비례하여 감소한다는 사실이 수치상으로 명확히 드러난다.

 

이와 반대로, 동일 자본 내에서 일어나는 가변적 변화를 고찰할 때는 백분율 형식을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러한 수치 환산은 자본 구성 변화의 실질적 원인을 불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령 자본 구성이 80c + 20v + 20s에서 90c + 10v + 10s라는 백분율의 형태로 이행할 때, 이 새로운 구성비 90c + 10v가 가변 자본 v의 절대적 감소에서 비롯된 것인지, 불변 자본 c의 절대적 증가에 비롯된 것인지, 또는 두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결과인지를 백분율 통계 자료만으로는 판별할 수 없다.

 

변화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 요소의 절대량이 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검토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변화가 어떠한 경로로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 80c + 20v90c + 10v로 변모한 원인이, 기존의 12,000c + 3,000v에서 가변 자본은 유지된 채 불변 자본만 증가하여 27,000c + 3,000v (백분율 환산 시 90c + 10v)가 된 결과인지, 반대로, 불변 자본은 고정된 채 가변 자본만 감소하여 12,000c + 1,333v (백분율 환산 시 90c + 10v)가 된 결과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이 모두 변동하여 13,500c + 1,500v (백분율 환산 시 90c + 10v)에 도달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변동 사례들을 순차적으로 정밀 분석해야 하는 본 고찰에서는, 분석을 위해 도입했던 백분율 형식을 지양하고 이를 오직 부차적인 지표로만 활용하고자 한다.

 

1) s´C는 불변이고 v가 변동하는 경우

 

가변 자본 v의 크기가 변함에도 총자본 C의 크기가 불변으로 유지되려면, 자본의 다른 구성 부분인 불변 자본 cv의 변화분만큼 반대 방향으로 증감해야 한다. 가령 초기 자본 구성이 80c + 20v = 100(C)일 때, v10으로 감소한다면 c90으로 상승해야만 총자본 C100 (= 90c + 10v)이라는 동일한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일반화하면, 가변 자본 vv ± d (d만큼 증감함 v)로 변화할 때 불변 자본 ccd (d만큼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 c)로 보전되어야만, 총자본의 크기가 고정되는 현재의 경우를 충족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잉여 가치율 이 불변인 상태에서 가변 자본 v가 변동한다면, 잉여 가치량 s 역시 변동하게 된다. 잉여 가치량의 결정 공식인 s = s´v에서, 일정한 독립 변수인 v의 수치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이윤율 등식은 다음과 같다.

 

p´ = s´ · v/C

 

그러나 현재의 전제 조건에서는 가변 자본이 v에서 v1으로 변동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새로운 등식을 얻게 된다.

 

p1´ = s´ · v1/C

 

, 가변 자본이 v에서 v1으로 이행함에 따라 결정되는 새로운 이윤율 p1´의 도출이 요구된다.

 

새로운 이윤율은 다음과 같은 비례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p´ : p1´ = s´ · v/C : s´ · v1/C = v : v1

 

, 잉여 가치율 과 총자본 C이 불변인 경우, 기존 이윤율과 가변 자본의 변동으로 형성된 새로운 이윤율의 비율은 최초 가변 자본과 새로운 가변 자본의 비율과 일치한다.

 

가령 초기 자본 구성이 다음과 같다고 전제하자.

 

. 15,000C = 12,000c + 3,000v (+ 3,000s)

 

이 자본이 다음과 같이 변동할 경우,

 

. 15,000C = 13,000c + 2,000v (+ 2,000s)

 

두 경우 모두 총자본 C = 15,000이고 잉여 가치율 s´ = 100%이므로, 의 이윤율 20%의 이윤율 13% 사이의 비율은 의 가변 자본 3,000의 가변 자본 2,000 사이의 비율과 동일하다. , 20% : 13% = 3,000 : 2,000의 관계가 성립한다.

 

가변 자본은 증감할 수 있다. 먼저 증가의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어떤 자본이 최초에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기능한다고 전제한다.

 

. 100c + 20v + 10s; C = 120, s´ = 50%, p´ = 8%

 

여기서 가변 자본이 30으로 증가한다면, 총자본을 120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변 자본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해야 한다. 잉여 가치율 s´ 50%가 불변이라면 생산된 잉여 가치는 15로 증가하며, 자본 구성은 다음과 같이 변모한다.

 

. 90c + 30v + 15s; C = 120, s´ = 50%, p´ = 12½%

 

먼저 임금 수준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잉여 가치율을 결정하는 여타 요인 (: 노동일, 노동 강도 등) 또한 불변이어야 한다. 이 경우 v의 증가 (20에서 30으로)는 종전보다 50% (1/2)만큼 더 많은 노동자가 고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총 가치 생산물 역시 1.5배로 증가하여 30에서 45가 되며, 이는 종전과 동일하게 2/3는 임금 v으로, 1/3은 잉여 가치 s로 분할된다. 그러나 노동자 수의 증가와 동시에 생산 수단의 가치인 불변 자본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곧 노동 생산성의 저하가 불변 자본의 동시적 감소와 결부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가 경제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노동 생산성의 저하 및 그에 따른 고용 노동자 수의 증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농업과 채취 산업에서, 이러한 과정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범주 내에서는 불변 자본의 감소가 아닌 오히려 그 증가와 결부된다. 위에서 살펴본 불변 자본 c의 감소가 단순히 가격 하락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 개별 자본이 에서 의 형태로 이행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나 성립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국가나 또는 농업과 채취 산업의 상이한 부문들에 투하된 두 개의 독립적인 자본을 비교할 경우라면 사정은 다르다. 한쪽 자본이 상대적으로 다른 쪽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가변 자본 규모가 크고, 동시에 더 저렴하거나 또는 더 적은 양의 생산으로 생산하는 양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임금 수준이 불변이라는 전제를 배제하고, 가변 자본이 20에서 30으로 증가한 원인이 임금 수준의 50% 인상에 있다고 전제하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동일한 수의 노동자 (: 20)가 이전과 동일하거나 소폭 감소한 규모의 생산 수단으로 작업을 지속하게 된다. 노동일이 10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총 가치 생산물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30일 것이나, 30은 증액된 가변 자본 30을 보전하는 데 전량 소진되어 잉여 가치는 소멸한다. 그러나 잉여 가치율 에서와 같이 50%로 유지되어야 한다면, 노동일은 50%(1/2)만큼 연장되어 15시간으로 증가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20명의 노동자가 15시간 동안 총가치 45를 생산하면서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 90c + 30v + 15s; C = 120, s´ = 50%, p´ = 12½%

 

이 경우 20명의 노동자는 의 경우보다 도구, 기계 등과 같은 노동 수단을 추가로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가공되는 원료나 보조 재료의 투입량은 50% (1/2)만큼 증가해야 한다. 이 재료들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상기한 전제하의 에서 로의 이행은 동일 자본 (개별 자본)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경제 현상이 된다. 이 경우 자본가는 불변 자본의 가치 하락 (감가)으로 인한 손실을 이윤율의 증대로부터 적어도 일정 부분 보상받게 된다.

 

이제 가변 자본이 증가하는 대신 감소한다고 전제하자. 이는 앞서 고찰한 사례를 반대로 적용하여 를 초기 자본으로 설정하고, 에서 로 이행하는 과정을 전제하면 충분하다.

 

, . 90c + 30v + 15s. 100c + 20v + 10s로 전환되는 것이며, 이러한 순서의 전환이 두 사례의 이윤율과 그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조건들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v30에서 20으로 감소하는 원인이 불변 자본의 증대에도, 고용 노동자 수가 1/3만큼 축소된 데 있다면, 이는 근대 산업의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 더 적은 수의 노동자가 더 방대한 양의 생산 수단을 가동하는 경우다. 이러한 생산력의 운동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이윤율의 필연적 저하와 결부되는지는 제3편에서 구체적으로 규명될 것이다.

 

그러나 v30에서 20으로 감소한 원인이 동일한 수의 노동자가 더 낮은 임금 수준으로 고용된 데 있다면, 노동일이 불변인 한 총 가치 생산물은 여전히 45 (= 30v + 15s)로 유지된다. 이때 v20으로 감소함에 따라 잉여 가치는 25로 증가하며, 잉여 가치율은 50%에서 125%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잉여 가치율이 불변이라는 본 고찰의 전제와 모순된다.

 

그러므로 기존 전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잉여 가치가 잉여 가치율 50%에 따라 10으로 감소해야 하며, 총 가치 생산물 또한 45에서 30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일이 1/3만큼 단축될 때만 성립한다. 이 경우 자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회귀한다.

 

100c + 20v + 10s; s´ = 50%, p´ = 8%

 

실제 경제 국면에서 임금 수준의 인하가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는 분석상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윤율은 복수의 변수로 구성된 함수이며, 각 변수가 이윤율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타 변수를 고정한 채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때 특정 변수의 독립적 변화가 개별 자본 (단일 자본)의 단위에서 경제적 유효성을 갖는지 여부는 이론적 분석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s´은 불변이고 v는 가변이며, Cv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본 사례는 전술한 분석과 비교하여 단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불변 자본 c는 가변 자본 v의 증감에 상응하여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지 않고 고정된다. 대규모 공업과 농업의 생산 조건하에서 가변 자본은 총자본의 상대적으로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며, 따라서 가변 자본의 변동에 기인한 총자본의 증감 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작다.

 

다음과 같은 자본 구성 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

 

. 100c + 20v + 10s; C = 120, s´ = 50%, p´ = 8%

 

이 자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 100c + 30v + 15s; C = 130, s´ = 50%, p´ = 11 7/13%

 

가변 자본이 감소하는 반대의 경우는 에서 로의 전환 과정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경제적 제반 조건은 본질적으로 전술한 사례와 동일하므로 부언을 생략한다. 에서 로의 이행은 노동 생산성이 1/2만큼 저하됨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100c의 생산 수단을 가동하기 위해 의 경우보다 1/2만큼의 추가 노동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투입된 노동량의 총계가 30에서 451/2 증가함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약 33% [(45-30)/45 = 1/3]만큼 저하한 결과로 나타나며, 주로 농업 부문에서 확인된다.

 

앞선 분석에서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사이의 상호 전환으로 인해 총자본 규모에 변동이 없었으나, 본 사례에서는 가변 자본이 증대됨에 따라 추가 자본이 묶이고, 반대로, 가변 자본이 감소하면 기존에 투입되었던 자본의 일부가 풀려나온다.

 

3) s´v는 불변이고, c가 가변이며 따라서 C도 가변인 경우

 

이 경우 기존의 등식 p´ = s´ · v/Cp1´ = s´ · v/C1로 전환되며, 두 등식에서 공통 인자인 v를 제거하면 다음과 같은 비례식을 얻게 된다.

 

p1´ : p´ = C : C1

 

, 잉여 가치율 이 동일하고 가변 자본 v의 양이 일정하다면, 이윤율 은 총자본 C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가변 자본의 양 v가 일정할 때 총자본의 크기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자본 구성 또는 동일 자본의 세 가지 상태를 전제한다.

 

. 80c + 20v + 20s; C = 100, s´ = 100%, p´ = 20%

 

. 100c + 20v + 20s; C = 120, s´ = 100%, p´ = 16%

 

. 60c + 20v + 20s; C = 80, s´ = 100% p´ = 25%

 

위 사례에서 가변 자본 v와 잉여 가치 s가 고정되어 있을 때, 불변 자본 c의 증감에 따른 총자본 C의 변동은 이윤율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상태 을 기준으로 할 때, 상태 는 총자본이 100에서 120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윤율이 20%에서 16%로 하락하며, 상태 은 총자본이 80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윤율이 25%로 상승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수치를 앞서 도출한 비례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20% : 16% = 120 : 100

 

20% : 25% = 80 : 100

 

잉여 가치율 이 불변이고 가변 자본의 비중 v/C가 가변적인 경우의 일반 공식은 p1´ = s´ · ev/EC로 규정된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가변 자본 v가 고정되어 있어 e = v/v1 = 1이 되므로, 공식은 p1´ = s´ · v/EC로 정리된다. , 가변 자본의 양적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변 자본의 증감에 따른 총자본의 변동 계수 E만이 이윤율 결정의 지배적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잉여 가치량 ss´v와 동일하므로, 잉여 가치율 과 가변 자본 v가 불변인 상황에서 s는 불변 자본 c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잉여 가치량은 총자본 C의 변화와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c0으로 감소한다면 이윤율 공식은 p´ = s/(c+v) = s/v = s´가 되며, 이는 곧 이윤율이 잉여 가치율과 일치하게 됨을 의미한다.

 

c의 변화는 불변 자본을 구성하는 소재적 요소들의 단순한 가치 변동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총자본의 기술적 구성 변화 (, 해당 산업 분야의 노동 생산성 변화)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대규모 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 위의 사례는 에서 , 그리고 에서 로 순차적인 이행을 보이게 된다.

 

가령 20의 임금을 받고 40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량은 초기에는 60의 가치를 지닌 생산 수단을 가동한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산 수단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동일한 노동량이 가동하는 생산 수단은 80으로, 나아가 100으로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생산성이 저하되면 동일한 노동량이 더 적은 생산 수단을 가동하게 되어 경영 규모는 축소되며, 이러한 현상은 농업이나 광업 분야 등에서 빈번하게 확인된다.

 

불변 자본의 절약은 이윤율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을 풀려나게 하며, 이러한 이유로 자본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 특히 원료의 가격 변동이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제5장과 제6장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불변 자본의 변화는 그것이 c를 구성하는 소재적 부분들의 양적 증감에 기인한 것이든, 또는 단순한 가치 변동에 기인한 것이든 상관없이 이윤율에 동일한 원리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s´이 불변이고, vc 그리고 C가 모두 변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윤율 변화의 일반 공식인 p1´= s´ · ev/EC가 여전히 적용된다. 잉여 가치율 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이 공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리적 귀결이 도출된다.

 

(a) E (= C1/C)e (= v1/v)보다 큰 경우

 

불변 자본 c의 현저한 증대로 인해 총자본 C이 가변 자본 v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한다면 이윤율은 저하한다. 가령 80c + 20v + 20s의 자본 구성이 170c + 30v + 30s로 이행한다면, 잉여 가치율 100%로 유지되더라도 가변 자본의 비중 v/C20/100에서 30/200으로 하락한다. (vC가 모두 증가했음에도 분모의 증가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윤율은 20%에서 15%로 하락하게 된다.

 

(b) e = E인 경우

 

분수 v/C가 외관상의 수치 변동에도 동일한 값을 유지한다면, 곧 분자와 분모에 동일한 승수가 작용한다면 이윤율은 불변이다. 가령 80c + 20v + 20s160c + 40v + 40s는 동일하게 20%의 이윤율을 가진다. 이는 잉여 가치율 100%인 상태에서 가변 자본의 비중 v/C = 20/100 = 40/200으로 두 사례 모두 동일한 값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c) eE보다 큰 경우

 

가변 자본 v가 총자본 C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면 이윤율은 상승한다. 80c + 20v + 20s120c + 40v + 40s로 전환된다면, 잉여 가치율 은 불변이나 가변 자본의 비중 v/C20/100 (1/5)에서 40/160 (1/4)로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이윤율은 20%에서 25%로 상승하게 된다.

 

가변 자본 v와 총자본 C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 양측 모두 특정 한계점까지는 동일한 비율로 변동하여 가변 자본의 비중 v/C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전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임계치를 초과하면 두 변수 중 어느 하나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변동하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복잡한 양상은 앞서 고찰한 단순화된 개별 사례 중 하나로 수렴하여 분석할 수 있다.

 

가령 80c + 20v + 20s100c + 30v + 30s로 변화할 때, 전자가 100c + 25v + 25s에 도달하기까지는 가변 자본 v와 불변 자본 c 사이의 비율 및 v와 총자본 C 사이의 비율이 고정되어 이윤율 역시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점인 100c + 25v + 25s를 분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여기서 v5만큼 증가하여 30이 되고, 그에 따라 C125에서 130으로 증가하는 과정은 앞서 고찰한 가변 자본 v의 변화에 따라 총자본 C가 종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와 일치한다. 이윤율은 초기 20% (25/125)에서, 동일한 잉여가치율하에 5v가 추가되면서 23 1/13% (30/130)로 상승하게 된다.

 

가변 자본 v와 총자본 C가 상반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 또한 이와 같은 단순 사례로 수렴될 수 있다. 다시 80c + 20v + 20s에서 출발하여 110c + 10v + 10s로 이행하는 과정을 전제해 보자. 40c + 10v + 10s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지점에서는 이윤율이 초기와 동일한 20%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 중간 형태에 70c가 추가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이윤율은 8%로 저하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이행 과정은 변수 중 하나인 불변 자본 c만이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단순한 경우로 귀착된다.

 

이처럼 v, c, C의 동시적인 변동은 분석상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언제나 단일 요인이 변동하는 기초적인 사례들로 수렴된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례인 가변 자본 v와 불변 자본 c의 수치는 이전과 동일하나, 그 소재적 요소들의 가치가 변동하여 v가 가동하는 노동량과 c가 표상하는 생산 수단의 양이 변화하는 경우 또한 사실상 이미 해명된 것이나 다름없다.

 

가령 80c + 20v + 20s의 자본에서 20v가 초기에는 10시간의 노동일을 수행하는 노동자 20명에 대한 임금이라고 전제하자. 개별 노동자의 임금이 1에서 로 상승한다면, 20v의 자본으로는 20명이 아닌 16명의 노동자만을 고용할 수 있다. 20명의 노동자가 200노동 시간 동안 40의 가치를 창출했다면, 16명의 노동자는 동일한 노동일 (하루 10시간, 160노동 시간) 기준 32의 가치만을 생산하게 된다. 여기서 임금 20v를 차감하면 잉여 가치는 생산된 총가치 32 중에서 12로 감소하며, 잉여 가치율은 100%에서 60%로 저하된다. 그러나 잉여 가치율이 불변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일이 10시간에서 12½시간으로 1/4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20명의 노동자가 10시간의 노동일 (200노동 시간) 동안 40의 가치를 생산하듯, 16명의 노동자가 12½시간의 노동일 (200노동 시간)을 수행한다면 동일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 경우 80c + 20v의 자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0의 잉여 가치를 생산하게 된다.

 

반대로 임금이 하락하여 20v30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면, 노동일이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될 때에만 잉여 가치율 이 불변으로 유지된다. 이는 20 × 10 = 30 × 6= 200노동 시간으로 총 노동량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조건들 (: 임금 상승과 노동 시간의 연장, 또는 임금 하락과 노동 시간의 단축)하에서, 불변 자본 c가 상이한 양의 생산 수단 (이는 가치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다)을 표상하면서도 어떻게 동일한 화폐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순수한 형태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불변 자본 c의 구성 요소들이 지닌 가치 변동이 그 물리적 양의 증감을 초래하더라도 c의 가치 총액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치 변동은 가변 자본 v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윤율과 잉여 가치율 모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상으로 이윤율 등식 내 가변 자본 v, 불변 자본 c, 총자본 C의 변화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찰하였다. 확인한 바와 같이 잉여 가치율 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이윤율은 하락, 상승, 또는 불변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vc 또는 vC 사이의 상관 비율이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이윤율의 변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변 자본 v가 변동함에도 잉여 가치율 이 불변인 상태로 남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특정 임계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마찬가지로 불변 자본 c의 일방적인 변동이 일정 한계에 도달하면 v 역시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가변 자본의 비중 v/C의 변동이 특정 임계치를 초과하면 결국 의 변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제 고찰할 의 변동 사례에서는 이윤율 등식을 구성하는 각종 변수 간의 상호 작용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 s´이 변동하는 경우

 

기존의 등식 p´ = s´ · v/C를 변동 후의 등식 p1´ = s1´ · v1/C1 (p1´, s1´, v1, C1p´, s´, v, C의 각 변수의 변동 후 가치이다)으로 전환하면, 가변 자본의 비중 v/C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변화된 잉여 가치율 에 대응하는 이윤율의 일반 공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은 비례식으로 나타난다.

 

p´ : p1´ = s´ · v/C : s1´ · v1/C1

 

이 식을 새로운 이윤율 p1´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일반 공식을 얻게 된다.

p1´ = s1´ / s´ × v1 / v × C / C1 × p´

 

1) s´이 가변이고 v/C는 불변인 경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등식이 도출된다.

 

p´ = s´ · v/C p1´ = s1´ · v/C

 

여기서 자본의 가치 구성인 v/C가 동일한 값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비례식이 성립한다.

 

p´ : p1´ = s´ : s1´

 

동일한 구성을 가진 두 자본의 이윤율을 비교하는 것은 곧 두 자본의 잉여 가치율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 분수 v/C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가변 자본 v와 총자본 C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두 항 사이의 상관 비율이므로, 위의 원리는 자본의 절대적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구성을 가진 모든 자본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80c + 20v + 20s; C = 100, s´ = 100%, p´ = 20%

 

160c + 40v + 20s; C = 200, s´ = 50%, p´ = 10%

 

이 두 사례에서 자본의 가치 구성 (v/C)이 동일하다면, 다음과 같이 잉여 가치율의 비율과 이윤율의 비율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100% : 50% = 20% : 10%

 

또한 가변 자본 v와 총자본 C의 절대량이 두 경우 모두 동일하다면, 이윤율의 비교는 잉여 가치량의 비교와 같다. ,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p´ : p1´ = s´v : s1´v = s : s1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80c + 20v + 20s; s´ = 100%, p´ = 20%

 

80c + 20v + 10s; s´ = 50%, p´ = 10%

 

이 경우 이윤율과 잉여 가치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20% : 10% = 100% × 20 : 50% × 20 = 20s : 10s

 

그런데 자본의 구성이 절대량이나 백분율 측면에서 동일함에도 서로 다른 잉여 가치율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임금 수준, 노동일의 길이, 또는 노동 강도가 상이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이를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80c + 20v + 10s; s´ = 50%, p´ = 10%

 

. 80c + 20v + 20s; s´ = 100%, p´ = 20%

 

. 80c + 20v + 40s; s´ = 200%, p´ = 40%

 

총 가치 생산물은 의 경우 30 (= 20v + 10s), 의 경우 40, 의 경우 60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에 의거한다.

 

첫째, 임금 수준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가변 자본 20v가 매번 상이한 수의 노동자를 표상하는 경우다. 에서 15명의 노동자가 1의 임금을 받으며 10시간을 노동하여 (합계 150노동 시간) 30의 가치를 생산하고, 그중 20은 임금을 보충하며 10은 잉여 가치로 남는다고 전제하자. 임금 수준이 1로 하락하면 2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10시간씩 노동시킬 수 있으므로 (합계 200노동 시간), 40의 가치가 생산되어 그중 20은 임금, 20은 잉여 가치가 된다. 임금 수준이 더욱 하락하여 가 되면 3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10시간씩 노동시켜 (합계 300노동 시간) 60의 가치가 생산되며, 그중 임금 20을 제외한 40이 잉여 가치로 남는다.

 

이처럼 자본의 백분율 구성, 노동일, 노동 강도가 불변인 상태에서 임금 수준의 변동만으로 잉여 가치율이 결정되는 상황은 리카도의 다음과 같은 전제를 충족하는 유일한 경우이다.

 

이윤은 임금이 낮은가 높은가에 정확히 비례하여 높거나 낮을 것이다.’

 

[리카도,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1장 제3: 89]. (강조는 마르크스)

 

둘째, 노동 강도의 차이에 기인한다. 20명의 노동자가 동일한 생산 수단을 사용하여 매일 10시간 동안 생산하는 상품량 30, 40, 60개이며, 각 상품이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를 제외하고 1의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경우다. 이때 20(= 20)는 임금을 보충하므로, 잉여 가치로 남는 몫은 에서 10(= 10), 에서 20(= 20), 에서 40(= 40)가 된다.

 

셋째, 노동일의 길이에 따른 차이다. 동일한 노동 강도로 20명의 노동자가 에서는 9시간, 에서는 12시간, 에서는 18시간 노동한다면, 총생산물의 비율은 9:12:18, 30:40:60이 된다. 여기서 임금이 모든 경우에나 20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잉여 가치는 각각 10, 20, 40으로 산출된다.

 

이처럼, 임금 수준의 상승 또는 저하는 잉여 가치율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노동 강도의 강화 또는 약화, 그리고 노동일의 연장 또는 단축은 잉여 가치율에 동일한 방향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본의 가치 구성 v/C가 불변인 조건하에서는 임금 수준, 노동일, 노동 강도의 변화가 잉여 가치율에 미치는 영향이 이윤율에도 그대로 미친다.

 

2) s´v는 가변인데 C가 불변인 경우

 

이 경우 비례식은 다음과 같다.

 

p´ : p1´ = (s´ · v/C) : (s1´ · v1/C1) = s´v : s1´v1 = s : s1

 

자본의 가치 구성 (v/C)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윤율의 비율은 각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 가치량의 비율과 일치한다. , 이윤율의 비교는 각각의 잉여 가치량의 비교와 같다.

 

가변 자본 v이 불변인 상태에서 잉여 가치율 이 변동하는 것은 가치 생산물의 크기와 분배에 변화가 생김을 의미한다. 가변 자본 v와 잉여 가치율 이 동시에 변동하는 것 역시 가치 생산물의 분배를 변화시키지만, 반드시 가치 생산물의 크기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a) 가변 자본 v와 잉여 가치율 이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되, 가치 생산물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쇄되어 그 합계가 동일한 경우

 

(이는 vs의 변동 폭이 결과적으로 일치함을 의미한다. 아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v개별 지표의 변동 크기는 가치 생산물의 총량 내에서 서로 상쇄될 뿐, 수치상으로 결코 동일하지 않다.)

 

80c + 20v + 10s; s´ = 50%, p´ = 10%

 

90c + 10v + 20s; s´ = 200%, p´ = 20%

 

두 경우에 가치 생산물은 동일하며, 따라서 투입된 총 노동량 또한 동등하다. , 20v + 10s = 10v + 20s = 30이 성립한다. 차이는 오직 가치 생산물의 분배 구조에 있다. 첫째 경우에는 20이 임금으로 지불되고 10이 잉여 가치로 남는 반면, 둘째 경우에는 임금이 10으로 하락하고 잉여 가치가 20으로 증가한다. 이는 가변 자본 v와 잉여 가치율 이 동시에 변동하더라도 고용된 노동자 수, 노동 강도, 그리고 노동일의 길이가 불변인 채 유지되는 유일한 경우다.

 

(b) 잉여 가치율 과 가변 자본 v가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되, 그 변동 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v중 어느 하나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결과적으로 가치 생산물의 총량이 변화하게 된다.

 

. 80c + 20v + 20s; s´ = 100%, p´ = 20%

 

. 72c + 28v + 20s; s´ = 71 3/7%, p´ = 20%

 

. 84c + 16v + 20s; s´ = 125%, p´ = 20%

 

의 경우에는 가치 생산물 40에 대하여 20v가 지불되며, 의 경우에는 가치 생산물 48에 대하여 28v, 그리고 의 경우에는 가치 생산물 36에 대하여 16v가 지불된다. 이처럼 가치 생산물과 임금(가변 자본)이 모두 변동하고 있다. 여기서 가치 생산물의 변동은 투입된 총 노동량의 변동을 의미하며, 이는 곧 노동자의 수, 노동 시간, 노동 강도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c) 잉여 가치율 과 가변 자본 v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한 요인의 변동이 다른 요인의 변동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90c + 10v + 10s; s´ = 100%, p´ = 10%

 

80c + 20v + 30s; s´ = 150%, p´ = 30%

 

92c + 8v + 6s; s´ = 75%, p´ = 6%

 

위 사례들에서 가치 생산물은 각각 20, 50, 14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노동량의 격차는 노동자 수, 노동 시간, 노동 강도의 차이 또는 이 요인들의 복합적인 조합으로 환산된다. 결과적으로, s´v가 같은 방향으로 운동함에 따라 가치 생산물의 절대적 크기와 이윤율 의 변동 폭은 더욱 확대된다.

 

3) s´v C가 모두 변동하는 경우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보다, 앞서 살핀 일반 공식 (잉여 가치율 이 가변인 경우)에서 제시된 공식 p1´ = s1´/s´ × v1´/v × C/C1 × p´ (또는 p´ : p1´ = s´ · v/C : s1´ · v1´/C1)로부터 도출되는 필연적 귀결이다.

 

잉여 가치율 의 변화가 이윤율 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 가치 구성 (v/C)의 변동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1. 자본 가치 구성 v/C이 불변인 경우

 

이윤율 은 잉여 가치율 과 동일한 비율로 증감한다.

 

80c + 20v + 20s; s´ = 100%, p´ = 20%

 

80c + 20v + 10s; s´ = 50%, p´ = 10%

 

100% : 50% = 20% : 10%

 

2. v/C과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

 

, s´이 증가할 때 v/C도 증가하고 이 감소할 때 v/C도 감소한다면, p´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감한다.

 

80c + 20v + 10s; s´ = 50%, p´ = 10%

 

70c + 30v + 20s; s´ = 66%, p´ = 20%

 

50% : 66% < 10% : 20%

 

3. v/C과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되, 그 변동률이 보다 작은 경우

 

보다 작은 비율로 증감한다.

 

80c + 20v + 10s; s´ = 50%, p´ = 10%

 

90c + 10v + 15s; s´ = 150%, p´ = 15%

 

50% : 150% > 10% : 15%

 

4. v/C과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며, 그 변동률이 보다 큰 경우

 

의 변동 방향과 무관하게 운동한다. , s´이 상승하더라도 은 저하될 수 있으며, 반대로, s´이 저하하더라도 은 상승할 수 있다.

 

80c + 20v + 20s; s´ = 100%, p´ = 20%

 

90c + 10v + 15s; s´ = 150%, p´ = 15%

 

위 사례에서 100%에서 150%로 상승하였으나, p´20%에서 15%로 하락하였다.

 

5. v/C과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비율만큼 변동하는 경우

 

의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불변이다.

 

이 최후의 경우 (5번 유형)는 세부적인 논의를 요한다. 앞선 분석에서 자본 가치 구성 v/C이 변동할 때 동일한 잉여 가치율이 각기 다른 이윤율 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 여기서는 동일한 이윤율이 상이한 잉여 가치율 에 근거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잉여 가치율 이 불변인 경우 v/C의 미세한 변화도 이윤율을 즉각적으로 변동시킨다. 그러나 이 가변인 경우 이윤율이 불변으로 유지되려면, s´의 변화율을 상쇄할 수 있는 정확한 크기의 v/C 변화가 반대 방향으로 수반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수치적 일치는 단일 자본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나 한 국가 내의 서로 다른 두 자본 사이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본 사례를 전제한다.

 

80c + 20v + 20s; C = 100, s´ = 100%, p´ = 20%

 

 

임금 수준이 하락하여 이전과 동일한 수의 노동자를 20v가 아닌 16v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자.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절감된 4v는 잉여 가치로 전환되어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된다.

 

80c + 16v + 24s; C = 96, s´ = 150%, p´ = 25%

 

그런데 이윤율 을 이전과 동일한 2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자본 C120으로 증가해야 하며, 이에 따라 불변 자본 c104로 증대되어야 한다.

 

104c + 16v + 24s; C = 120, s´ = 150%, p´ = 20%

 

이러한 수치적 일치는 오직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한다. , 임금 수준의 하락과 동시에 노동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자본의 가치 구성이 위와 같이 재편되거나, 또는 불변 자본의 화폐 가치가 80에서 104로 급등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는 각종 외적 변수들이 우연히 결합하여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사실상 잉여 가치율 이 변동함에도 가변 자본 v와 자본 구성 가치 v/C가 불변인 상황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전제될 수 있다. 이는 오직 고정 자본과 노동력만이 투입되며, 원료 등과 같은 노동 대상은 자연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광업 등 특수한 산업 분야에 국한된다.

 

그러나 두 국가 간 이윤율 을 비교하는 국면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이윤율이 유지되더라도,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잉여 가치율 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이윤율의 상승은 잉여 가치율의 상승뿐만 아니라 저하와도 결합될 수 있으며, 반대로, 이윤율의 하락 역시 잉여 가치율의 상승 또는 저하와 동반될 수 있다. 또한 이윤율이 불변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잉여 가치율은 얼마든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 이윤율의 상승, 하락, 또는 불변이 잉여 가치율의 변동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잉여 가치율 이 불변인 상태에서 자본 가치 구성 v/C가 변동하는 경우)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이윤율은 잉여 가치율과 자본 가치 구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으로부터 결정된다. 이들 요인의 상호 작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때 자본의 구성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파악하는데, 이는 자본의 개별 구성 요소 중 어느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는가보다는 전체 자본 내에서의 상대적 비중이 이윤율 결정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두 자본의 이윤율, 또는 시간적 추이에 따라 상이한 상태에 놓인 단일 자본의 이윤율이 일치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의 가치 구성비와 잉여 가치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2) 자본의 가치 구성비와 잉여 가치율은 서로 다르나, 두 변수의 곱 (s´ × v/C)이 일치하는 경우

 

, 잉여 가치율과 가변 자본 구성비의 곱인 s/C (s´ × v/C = s/v × v/C = s/C)가 동일한 경우다. 이는 총자본 C에 대한 잉여 가치량 s (s = s´v)의 비율이 일치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두 자본 사이에서 잉여 가치율 과 가변 자본의 비중 v/C가 서로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며 각자의 변동분을 상쇄할 때 성립한다.

 

반면, 이윤율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자본 가치 구성 v/C은 동일하나 잉여 가치율 이 상이한 경우

 

이 경우 이윤율은 잉여 가치율의 크기에 정비례하여 결정된다. , 자본의 가치 구성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노동에 대한 착취도 가 높을수록 이윤율 또한 선형적으로 상승한다.

 

(2) 잉여 가치율 은 동일하나 자본 가치 구성 v/C이 상이한 경우

 

이 경우 이윤율 은 총자본 내 가변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v/C)에 비례한다. 이는 동일한 잉여 가치율 (착취율) 조건 하에서도 가변 자본 v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실제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 s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3) 잉여 가치율 과 자본 가치 구성 v/C이 모두 상이한 경우

 

이 경우 이윤율 은 잉여 가치율 과 가변 자본 비중 v/C의 곱, 곧 총자본 대비 잉여 가치량의 비율 s/C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이는 두 변수의 복합적인 증감 결과가 최종적인 이윤율의 고저를 규정함을 의미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