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농업 생산 체계의 구조적 변화)

 

 

앞서 농민 집단별 자산 상태와 영농 규모에 관한 통계적 분포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상이한 농민 집단이 영위하는 농업 경영의 구체적 성격과 영농 방식, 그리고 농사 생산 체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포스트니코프는 “농지 규모의 확대와 기계 도입이 농가의 작업 능력 및 노동 생산성 향상을 견인한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X쪽).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제 집단별 경작 면적당 노동 인력과 가축 보유 현황을 수치화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로 “하위 경제 집단은 가족 노동력을 외부로 유출하고, 상위 경제 집단은 고용 노동을 유입한다”(114쪽)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타우리다 젬스트보 통계는 고용 노동자 수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포스트니코프는 고용주 가구 수 통계를 바탕으로, 경작 면적당 필요 노동력을 역산하여 고용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저자는 해당 추산의 오차 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용 노동 비중이 낮은 하위 집단과 달리 상위 두 집단에서만 가족 구성 통계에 유의미한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제시된 가족 구성 통계와 후속 표를 비교하는 과정은 이러한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근거가 된다.

 

타우리다 주 3개 군의 노동력 수급 및 가구 구성 현황

 

농민 집단

노동력 고용 유입

노동력 고용 유출

편차

가구당 가족 수

가구당 노동 인원

무경작

239

1,077

-838

4.3

0.9

5데샤티나 미만

247

1,484

-1,237

4.8

1.0

5~10데샤티나

465

4,292

-3,827

5.2

1.0

10~25데샤티나

2,846

3,389

-543

6.8

1.6

25~50데샤티나

6,041

-

+6,041

8.9

2.4

50데샤티나 이상

8,241

-

+8,241

13.3

5.0

합계

18,079

10,242

+7,837

-

-

 

 

표의 마지막 열을 가족 구성 통계와 대조하면, 포스트니코프가 최하층 집단의 노동자 수를 과소평가하는 반면, 최상위 집단은 과대평가했음이 드러난다. 농장 규모 확대에 따른 경작 면적당 노동력 감소를 입증하려는 저자의 논리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이며, 추산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편향은 해당 감소율을 가속화하기보다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포스트니코프는 이러한 추산 과정의 일환으로 농민 집단별 경작 면적, 노동 인력, 가축 보유 현황 및 인구 분포 간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를 제시한다.

 

농민 집단별 영농 효율 및 자원 분포 (작물 면적 100데샤티나당)

 

농민 집단

농사용 가축 한 쌍당 경작 면적 (데샤티나)

가구 수

인원 수

노동 인력 수 (고용 노동자 포함)

농사용 가축의 수

5데샤티나 미만 경작

7.1

28.7

136

28.5

28.2

5~10데샤티나

8.2

12.9

67

12.6

25

10~25데샤티나

10.2

6.1

41.2

9.3

20

25~50데샤티나

12.5

2.9

25.5

7

16.6

50데샤티나 이상

14.5

1.3

18

6.8

14

평균

10.9

5.4

36.6

9

18.3

 

 

“농장 규모와 경작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 지출 항목인 인간 및 동물의 노동력 유지 비용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대규모 경작 집단은 소규모 집단과 비교할 때 경작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비용을 절반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7쪽).

 

노동 생산비에서 노동력과 가축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메노파 교도 농장의 구체적인 경비 사례에서 입증된다. 해당 농장의 전체 지출 구성비는 농장 일반 경비 24.3%, 가축 유지비 23.6%, 노동력 비용 52.1%로 나타나며, 이러한 농업 경영에서 인적·물적 노동 자원 확보가 비용 구조의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포스트니코프는 농장 규모 확대에 따른 노동 생산성 향상을 자신의 결론에서 핵심적인 지표로 상정한다. 이는 첫째로, 농민 경제 생활과 농업 집단별 성격을 규명하고, 둘째로, 소농과 대농의 관계라는 일반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부정할 수 없는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기존 학계의 혼동은 각기 상이한 사회적 조건과 농사 유형을 가진 농장들을 무분별하게 비교한 데서 기인했다. 예컨대 농산물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농가와 토지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지주 농장 (1861년 개혁 직후 사례 등)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이 대표적 오류이다. 반면, 포스트니코프는 비교 대상이 동일한 생산 체계 내에 있어야 한다는 비교 분석의 대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에 따라 이러한 방법론적 오류를 완벽히 배제했다.

 

그는 타우리다 소재 각 군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인 통계로 입증하며, 각 군의 통계 수치를 인용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과거 국유지 농민의 규모를 상세히 제시한다. (273~4쪽).

 

타우리다 주 농가별 농사용 가축 한 쌍당 경작 면적 (데샤티나)

 

농민 집단

베르단스크 (전체/과거 국유지)

메리토폴 (전체/과거 국유지)

드네프르 (전체/과거 국유지)

5데샤티나 미만

8.9 / -

8.7 / -

4.3 / -

5~10데샤티나

8.9 / 8.9

8.7 / 9.1

6.8 / 6.8

10~25데샤티나

10.2 / 10.3

10.6 / 10.9

9.7 / 9.6

25~50데샤티나

11.6 / 12.3

12.4 / 12.8

12.3 / 11.9

50데샤티나 이상

13.5 / 13.7

13.8 / 14.3

15.7 / 15.0

평균

10.7 / -

11.3 / -

10.1 / -

 

 

도달한 결론은 일관되었다. “소규모 농장의 단위 경작 면적당 가축 보유량은 ‘최대 규모’ 농장보다 1.5~2배가량 더 많았다. 이러한 법칙은 과거 지주에게 예속되었던 농민을 포함한 모든 소규모 집단에서 예외 없이 확인되며, 이는 특정 읍이나 마을 단위의 국소적 지역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74쪽).

 

경작 면적의 규모와 농장 지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농기구 구비나 가축 유지와 같은 필수 생산 비용 측면에서도 소규모 농장이 구조적인 열위에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영세한 경영 조건이 농업 생산의 경제적 투자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농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 비용을 감당하게 만드는 경제적 격차를 야기함을 시사한다.

 

최하위 집단에서 최상위 집단으로 갈수록 농기구 및 가축 유지비와 같은 항목의 절대적 지출액은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나 경작 면적당 농기구 수량을 산출하면,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그 수치가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318쪽).

 

작물 면적 100데샤티나당 농기구 및 동력 분포

 

농민 집단

생산 동물 (두)

철제 쟁기 및 조파기

마차

5데샤티나 미만

42.0

4.7

10.0

5~10데샤티나

28.8

5.9

9.0

10~25데샤티나

24.9

6.5

7.0

25~50데샤티나

23.7

4.8

5.7

50데샤티나 이상

25.8

3.8

4.3

3개 군 종합

25.5

5.4

6.5

 

 

“가구당 경작 면적의 증가는 (경작 및 운반용) 농기구의 단위 면적당 수량 감소를 수반하며, 이는 최상위 집단 농장에서 유지비의 상대적 저감으로 이어진다. 단, 10데샤티나 미만의 영세 경작 집단은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를 보인다. 이 집단은 상위 집단 대비 보유 농기구 수량이 적은데, 이는 자가 보유 대신 임차에 의존하는 영농 방식에 기인하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농기구 관련 지출 비용은 절감되지 않고 유지된다” (318쪽).

 

포스트니코프는 “젬스트보 통계가 농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 단위 경작 면적당 투입되는 농기구, 노동력, 그리고 농사용 가축의 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확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62쪽).

 

포스트니코프는 “이러한 농업 경영의 변화가 타우리다 주 내 모든 지역과 농민 집단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농업이 농민 경제의 중추를 차지하는 여타 주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현상은 하나의 경제적 법칙으로 정립되며, 이는 소규모 작물 농업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식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313쪽).

 

 

포스트니코프의 결론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소규모 농장이 대규모 농장에 흡수되어 필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라는 명제를 입증하려면, 단순히 대규모 농장이 지닌 생산 가격 경쟁력만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건은 자연 경제에 대비 화폐 경제, (보다 엄밀히는 상품) 경제의 우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생산물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 내부에서 소비되는 자연 경제 체제에서는 저렴한 상품이 고가의 시장 제품과 경합할 경로가 차단되므로, 생산 규모에 따른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후술한다.

 

포스트니코프는 앞에서 도출한 법칙이 러시아 전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됨을 입증하기 위해, 각 군별 인구를 경제적 지표에 따라 세분화한 젬스트보 통계를 원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집단별 농사용 가축 및 노동 인력 대비 경작 면적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소규모 농장은 대규모 농장에 비해 노동력 유지 비용이 1.5~2배가량 높다.” (316쪽)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경향은 페름 (314쪽), 보로네시, 사라토프, 체르니고프 등 주요 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됨에 따라, 포스트니코프는 해당 경제 법칙의 전국적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확립했다.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농장들의 “수입과 지출” (IX장) 및 시장 관계 문제로 논의를 전환한다.

 

포스트니코프는 “농장 영토를 네 구역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농장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식량 생산 구역이다.

 

둘째는, 가축 사료를 공급하는 사료 구역이다.

 

셋째는, 농장 뜰, 도로, 저수지, 종자 생산 면적을 포괄하는 농장 용역 구역으로서 농장 전체의 운영을 보조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또는 상업 구역은 가공된 곡물과 식물 원료를 판매하는 공간이다.

 

이와 같은 영토 분할은 재배 작물이 아닌, 각 농장이 처한 구역별 경작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다.”

 

“농장의 현금 수입은 상업 구역의 규모에 비례하며, 해당 구역이 확장될수록 농산물의 상대적 가치 또한 증대된다. 시장에 대한 농민의 수요가 클수록 시장 주변의 농업 외곽에서 유지할 수 있는 노동 총량은 증가하며, 국가 (재정) 및 사회적 측면에서 농업의 위상이 강화될수록 경작자의 순수익과 농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가용 자원 또한 확대된다” (257쪽).

 

포스트니코프의 주장은 화폐 경제가 지배적이며 상품 생산이 생산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국가에서는 타당한 사실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전제 조건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이는 속물 정치 경제학의 오류를 반복하는 결과에 이를 뿐이다. 따라서 농장 상업 구역의 중요성을 국가 전반으로 일반화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의 경제적 생산 형식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농장 경영에 있어 시장 구역의 설정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내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자의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 수입의 규모이다. 생산자의 화폐 자산 보유 여부는 반드시 경제적 유복함과 비례하지 않는다. 자급자족 중심의 자연 경제 체제에서 충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은 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화폐 자산은 부재할 적용 타당성이 크다. 반면, 최소한의 곡물 생산으로 스스로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비정기적인 외부 수입에 의존하는 빈곤한 농민이라 할지라도, 현금 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총수입에서 현금 비중을 배제한 채 농가의 경제적 역량과 시장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은 분석적 타당성을 결여한 무의미한 시도이다.

 

포스트니코프는 농민 집단별 경작지 내 네 구역의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을 2체트베르티 (약 3분의 2데샤티나)로 상정하여 총 소비량을 추산한다. 이어 사료 구역은 말 한 마리당 1.5데샤티나, 종자 구역은 전체 경작 면적의 6%로 각각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도달한다.

 

농민 집단별 경작 면적당 구성 및 현금 수입 (100데샤티나당, 루블)

 

농민 집단

농장 서비스 부문

식량 부문

사료 부문

상업 부문

경작 면적 1데샤티나당 현금 수입

가구당 현금 수입

5데샤티나 미만

6

90.7

42.3

-39

-

-

5~10데샤티나

6

44.7

37.5

+11.8

3.77

30

10~25데샤티나

6

27.5

30

36.5

11.68

191

25~50데샤티나

6

17

25

52

16.64

574

50데샤티나 이상

6

12

21

61

19.52

1,500

 

 

포스트니코프는 “농민층 내 계급 간 현금 수입의 격차가 농장 규모의 경제적 중요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진단한다. 나아가 경작 활동에서 창출되는 실제 수입 차이는 외견상 나타나는 규모의 격차보다 훨씬 크며, 이느 상위 집단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극대화하고 시장 판매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격 결정력을 확보하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소득 집계 시 농장 전체 면적이 아닌 경작 면적만을 산입한 것은 타우리다 군 내 농가의 가축 사육용 농지 활용에 관한 통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나, 남부 러시아 농민의 현금 소득이 경작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이는 집단별 현금 소득 격차를 정확히 드러낸다. 실제 경작 면적 규모에 따른 현금 소득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뚜렷하다. 75데샤티나를 경작하는 가구는 연간 1,500루블의 현금 수입을 얻으나, 34.5데샤티나 보유 가구는 574루블, 16.33데샤티나 보유 가구는 191루블로 수입이 급감한다. 특히 8데샤티나를 경작하는 가구의 경우 수입이 30루블에 불과하여, 외부 부수입 없이는 농장 운영에 필요한 현금 지출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인용된 수치들이 농가의 순수입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금, 농기구, 건물 유지비, 의복과 신발 구입비 등 가계 지출을 공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이 농장 규모의 확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가구원 수 자체는 경작 면적의 확대 속도보다 훨씬 완만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세, 임대료, 건물 수리비, 농기구 등 농장 운영의 일반 지출 역시 농장 규모에 비례하는 수준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 반면, 경작으로 얻는 현금 총수입은 경작 면적의 규모에 정비례하는 수준을 상회하며 가파르게 증가한다. 더구나 위와 같은 제반 비용은 농장의 주된 지출 항목인 노동력 유지 비용에 비해 비중이 현저히 낮다. 따라서 농가 살림에서 경작으로 얻는 단위 면적당 순수익은 농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법칙이 도출된다” (320쪽).

 

포스트니코프의 통계치를 분석하면 집단별 농민 농업이 시장과의 관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가구당 경작 면적 25데샤티나 이상) 최상위 집단은 이미 상업적 농업 단계에 진입하여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곡물을 생산한다. 반면 (가구당 10데샤티나 미만) 최하위 집단은 경작만으로는 가족의 기본적 생계 요구조차 충족하지 못한다. 농장의 전체 지출을 면밀히 산입할 경우, 이러한 소규모 농가들은 예외 없이 적자 운영 상태에 놓여 있음이 확인된다.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화된 농민층과 시장 수요도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포스트니코프가 제시한 통계를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시장 수요도는 상업 구역의 규모에 종속되며, 농장 규모의 확대는 곧 상업 구역의 확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최상위 집단에서 나타나는 농장 규모의 증가와 달리 최하위 집단에서는 농장 규모의 축소가 전개된다. 특히 농장 수 측면에서 최하위 집단은 최상위 집단보다 두 배 많은 농장을 포괄하고 있다.

 

타우리다 지역 통계에 따르면 최하위 집단이 전체 농장의 40%를 점유하는 반면 최상위 집단은 20%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제적 분화가 시장 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론은 성립하기 어렵다. 최하위 집단은 농장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농업 생산만으로는 가계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시장에 판매하여 화폐를 확보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다. 결국 농장의 영세화로 발생한 시장 수요의 축소는 이들 노동력의 시장 유입으로 상쇄되는 기제를 갖는다.

 

포스트니코프가 제시한 통계는 해당 문제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동일한 경작 면적인 1,600데샤티나를 상정하여, 이를 경제적으로 동질적인 농민들 사이에 배분하는 방식과 타우리다 지역과 같이 계급화된 농민들 사이에 배분하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농가당 평균 16데샤티나가 배분된다고 전제하면, (실제로 타우리다 지역과 같이) 농업만으로 가계 수요를 충족하는 100개의 농장이 형성되며 시장 수요는 총 19,100루블 (191 × 100)에 달하게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1,600데샤티나의 경작지를 타우리다 지역 농민들의 실제 분배 사례를 적용하여차등 배분할 경우, 농장 간 규모의 불균등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경작지가 전무한 8가구, 4데샤티나를 보유한 12가구, 8데샤티나를 보유한 20가구, 16데샤티나를 보유한 40가구, 34데샤티나를 보유한 17가구, 그리고 75데샤티나를 보유한 3가구로 나뉘며, 합계 1,583데샤티나가 배분된다. 이 경우 농민의 40%는 농업 수익만으로는 가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한다. 가구당 5데샤티나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시장 화폐 수요를 산출하면 (20 × 30) + (40 × 191) + (17 × 574) + (3 × 1,500) = 21,350루블이 도출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경작 면적은 1,535데샤티나로 축소되었음에도, 농장의 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장 내 총 화폐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최하위 경제 집단에 속한 농민은 노동력을 판매해야 하는 반면, 최상위 집단 구성원은 가족 노동만으로 대규모 경작지를 유지할 수 없어 노동력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규명된 바 있다. 이처럼 상반된 경제적 처지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분석적 고찰이 필요한 핵심적 사실이다. 포스트니코프는 이를 “농민 생활의 새로운 경제적 양상”으로 명시적으로 개념화하지 않았으나, 이는 부유층 농민의 기계 도입이나 경작 규모 확대보다 훨씬 더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포스트니코프는 “타우리다 지역의 부유한 농민층은 자가 노동력의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경작지를 경영함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고용 양상은 농가 범주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며, 각 군별 노동자 고용 농가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타우리다 군 농민 집단별 노동자 고용 비율

 

구분

고용 농가 비율

무경작

3.8%

5데샤티나 미만

2.5%

5~10데샤티나

2.6%

10~25데샤티나

8.7%

25~50데샤티나

34.7%

50데샤티나 이상

64.1%

평균

12.9%

 

 

해당 수치는 노동자 고용이 주로 방대한 경작지를 보유한 부유 농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144쪽).

 

노동자 고용 여부에 따른 가구별 노동력 구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경작 규모에 따른 현격한 격차가 확인된다. 가구당 25~50데샤티나를 경작하는 농민층은 노동자 고용으로 가구당 노동력을 기존 1.8~1.9명에서 2.4명 수준으로 약 3분의 1가량 증대시킨다. 반면, 50데샤티나 이상을 경작하는 대농층은 노동자 수를 2.3명에서 5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며, 저자의 추산 (115쪽)에 따르면 자체 노동력은 7,129명 대비 고용 노동력이 8,241명에 달해, 그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하위 집단은 농업 생산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노동력을 외부로 유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다. 외부 노동으로 전환된 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는 부재하나, 포스트니코프의 연구에 따르면 타우리다 지역 주민의 약 3분의 1이 분여지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임대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분여지 임대 가구 수는 노동력 유출 규모를 가늠하는 간접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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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농민층의 경제적 분화)

 

 

포스트니코프는 “그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현재 남부 러시아의 마을들은 (아마 러시아 대부분의 지역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양한 주민 집단들의 경제적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각각의 마을들의 생활 수준을 하나로 묶어 논의하거나 수치로 평균을 내서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러한 평균적인 수치들은 농민들의 경제 생활을 결정하는 일반적 조건들을 일부 나타내주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너무나도 다양한 경제 현상들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106쪽)고 지적한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경제적 수준의 다양성은 주민들의 전반적인 번영 정도를 가늠하는 걸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타우리다 주에서 규모가 큰 마을들을 대충 다녀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지역 농민들이 아주 유복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농민들 절반은 잘살지만, 나머지 절반은 영원히 빈곤의 늪에서 살아가는 마을을 가리켜 유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정한 마을을 무슨 기준으로 더 유복하다거나 덜 번창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까? 분명 마을이나 지역 전체 인구의 상황을 특징짓는 평균적 수치들은 농민들의 번영 정도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내기에 불충분하다. 그것은 주민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눠 많은 다양한 사실들을 종합함으로써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154쪽)

 

농민층의 분화에 대한 이러한 언급이 전혀 새로울 게 없다고 간주될 여지는 있다. 실제로 농민 농업 전반을 다루는 거의 모든 저술에서 그러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상을 나열하면서도 정작 그 구조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규명을 생략한 채, 이를 부차적인 문제나 우연의 일치로 치부한다는 점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의 시각은 여전히 통계적 평균치만으로 농민 농업의 전형성을 규정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원론적인 실무 조치들의 유효성만을 논할 뿐이다.

 

반면 포스트니코프의 저작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가구 간의 경제적 계급화를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 내 다양한 가구들이 지닌 경제적 지위의 극심한 차이” (323쪽)를 반복해서 강조하며, “도시 지식인들의 관념 속에서 여전히 잔존하는 농민들의 미르를 완전하고 동질적인 실체로 간주하는 경향” (351쪽)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든다. 즉, “지난 10년간 축적된 젬스트보 통계 조사는 우리의 마을 공동체가 더 이상 1870년대 평론가들의 관념 속 동질적인 단위가 아니며, 이미 그 내부에서 수십 년간 상이한 경제적 번영 수준에 따른 인구 분화가 심화되어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다”(323쪽)는 논지다.

 

포스트니코프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작 전반에 걸쳐 다량의 통계 자료를 분산 배치해두었으며, 그의 논거가 지닌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이는 농민층을 하나의 동질적 실체로 상정하는 “도시 지식인들”의 통념과, 그 내부의 극심한 이질성을 설파하는 포스트니코프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판가름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이러한 검증을 거쳐야만 그가 제기하는 이질성의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고,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단순한 평균치에 의존해 농민 농업을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농민층 내의 다양한 범주에 따라 구체적인 실무적 조치들이 미치는 작용과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로소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할 기초 수치들을 검토하기에 앞서, 포스트니코프가 분석한 자료 전체가 타우리다 주의 젬스트보 통계 초록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본래 젬스트보 초기 인구 통계는 마을 공동체 전체만을 포괄했을 뿐 개별 농가의 세부 통계를 수집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구 간 재산 상태의 불균등이 가시화되면서 가구별 조사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농민의 경제적 지위를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첫 도약이었으며, 이후 여러 통계 지표를 체계화한 복합 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마을 공동체 내부 농민들 간의 실질적인 재산 차이가 법적 범주에 따른 차이보다 훨씬 막대하다는 점을 확신한 통계학자들은 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농민의 경제적 지위 지표들을 재분류하기 시작했다. 가구당 경작 면적 (데샤티나), 농업용 가축 보유 수, 가구당 경작 가용 분여지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농민층을 상이한 경제적 집단으로 범주화한 것이 그 대표적인 양상이다.

 

타우리다 젬스트보 통계는 경작 면적에 따라 농민을 분류한다. 포스트니코프는 “타우리다의 농업 조건에서 경작 면적의 크기가 농민의 생활 수준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 (XII쪽)이기에 이러한 분류 방식이 “타당하다고” (XII쪽) 평가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남부 러시아 스텝 지대에서 비농업 산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며, 농촌 인구의 절대다수는 곡물 경작 중심의 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실제로 “젬스트보 통계에 따르면 타우리다 주 북부 군들의 농촌 토착 인구 중 농업 이외의 산업에만 종사하는 비율은 7.6%에 불과한 반면, 자경 농업을 영위하며 부업을 병행하는 비율은 16.3%에 달한다” (108쪽).

 

이러한 경작 면적별 분류는 러시아 타 지역들에서 젬스트보 통계학자들이 채택한 다른 분류법, 즉 분여지 수나 가구당 경작 가용 분여지 등의 기준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분여지 규모는 가구의 실질적인 부유함을 직접 드러내지 못하고, 가족 명부 등록 여부나 가구 내 실제 남성 수에 따라 결정되는 간접적인 지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민이 분여지를 경작할 만한 농기구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분여지 크기 자체로는 실제 경제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다.

 

농민을 주업으로 삼는 농가는 생산량을 기록하고 가계 소비량 및 시장 판매량을 결정하기에 앞서 경작 면적을 우선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경작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농사의 성격이나 타 수입원과의 관계 등 농가 경제의 핵심적 측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개별 가구 경제를 식량 기준이나 노동 기준과 같은 농민의 토지 보유권 및 농업 기준들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작 면적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경작 면적에 따른 분류는 단순히 방책에 그치지 않고 농가 경제 분석에 가장 최선이며 필수적인 방식이다.

 

타우리다의 통계학자들은 경작 면적에 따라 농민을

 

(1) 무경작 가구

(2) 5데샤티나 미만 경작 가구

(3) 5데샤티나 이상 10데샤티나 미만 경작 가구

(4) 10데샤티나 이상 25데샤티나 미만 경작 가구

(5) 25데샤티나 이상 50데샤티나 미만 경작 가구

(6) 50데샤티나 이상 경작 가구

 

여섯 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 대상인 세 개 군에서 가구 수에 따른 집단별 비율 관계는 다음과 같다.

 

타우리다 군 가구별 토지 소유 현황

 

가구 비율

베르단스크 (%)

메리토폴 (%)

드네프르 (%)

3개 군 합친 가구당 평균 경작 면적 (데샤티나)

무경작

6

7.5

9

-

5데샤티나 미만

12

11.5

11

3.5

5~10데샤티나

22

21

20

8

10~25데샤티나

38

39

41.8

16.4

25~50데샤티나

19

16.6

15.1

34.5

50데샤티나 이상

3

4.4

3.1

75

 

 

독일인을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율 관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본문에 제시된 수치는 독일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저자는 타우리다 현 내 여러 군의 가구 가운데 소규모 경작 (10데샤티나 미만) 가구가 40%, 중규모 경작 (10~25데샤티나) 가구가 40%, 대규모 경작 (25데샤티나 이상) 가구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독일인을 제외할 경우 대규모 경작 가구의 비율은 6분의 1 (16.7%, 즉 3.3% 감소)로 줄어들며, 그에 상응하여 소규모 경작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이들 집단 간의 격차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토지 보유 현황과 실제 토지 이용 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포스트니코프는 145쪽에서 다음의 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는 세 범주를 합산한 전체 토지 면적의 총합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다).

 

농민 집단별 가구당 평균 경작지 보유 현황 (단위: 데샤티나)

 

농민 집단

베르단스크 군

메리토폴 군

드네프르 군

무경작

6.8

8.7

6.4

5데샤티나 미만

3.1

0.7

0.9

5~10데샤티나

0.09

0.2

0.04

10~25데샤티나

4.0

1.4

0.6

25~50데샤티나

18.7

4.5

5.8

50데샤티나 이상

39.5

13.4

17.4

군별 합계

21.4

7.7

7.0

 

 

포스트니코프는 “타우리다 소재 군들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농민 집단이 더 많은 분유지를 보유하는 동시에 토지를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임차하는 주체임을 지적하며, 이들이 가족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146쪽). 그러나 하위 집단에서 상위 집단으로 갈수록 분여지 면적이 증가하는 현상은 전적으로 가족 규모의 차이로만 규명될 수는 없으며, 토지 보유 현황과 실제 토지 이용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니코프가 제시한 세 개 군의 집단별 가족 구성 표는 다음과 같다.

 

타우리다 군 농민 집단별 가족 구성 현황

 

농민 집단

베르단스크 군 (남녀 합산/노동 인원)

메리토폴 군 (남녀 합산/노동 인원)

드네프르 군 (남녀 합산/노동 인원)

무경작

4.5 / 0.9

4.1 / 0.9

4.6 / 1

5데샤티나 미만

4.9 / 1.1

4.6 / 1

4.9 / 1.1

5~10데샤티나

5.6 / 1.2

5.3 / 1.2

5.4 / 1.2

10~25데샤티나

7.1 / 1.6

6.8 / 1.5

6.3 / 1.4

25~50데샤티나

8.2 / 1.8

8.6 / 1.9

8.2 / 1.9

50데샤티나 이상

10.6 / 2.3

10.8 / 2.3

10.1 / 2.3

군별 평균

6.6 / 1.5

6.5 / 1.5

6.2 / 1.4

 

 

제시된 표는 하위 집단에서 상위 집단으로 나아갈수록 가구당 분여지 면적이 증가하는 속도가 남녀 구성원 및 가족 내 노동 가용 구성원 수의 증가 추이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례로 드네프르 군의 최하위 집단 수치를 100으로 설정하여 그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 규모와 분여지 면적의 상대적 비교 (최하위 집단=100)

 

농민 집단

분여지

남녀 합산 인원 수

노동 참여 구성원 수

무경작

100

100

100

5데샤티나 미만

86

110

106

5~10데샤티나

136

120

117

10~25데샤티나

195

140

137

25~50데샤티나

259

190

178

50데샤티나 이상

272

230

219

 

 

분석 결과, 가족 구성원 수와는 별개로 분여지의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가구의 경제적 부유함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각 집단별 토지 구입 통계에 따르면, 토지 매입 주체의 대부분은 경작 면적 25데샤티나 이상의 상위 집단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가구당 평균 75데샤티나를 경작하는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 구입 관련 수치는 농민 집단 간의 계급적 격차에 관한 포스트니코프의 견해를 확실하게 뒷받침한다. 예컨대 포스트니코프는 저서 147쪽에서 “타우리다 소재 군의 농민들은 총 96,146데샤티나의 토지를 구입하였다”고 서술했으나, 이와 같은 총량적 정보는 실제 현실 왜곡할 소지가 크다. 즉, 매입된 토지의 압도적 다수가 이미 충분한 분여지를 확보하고 있던 극소수의 수중에 집중되었다는 실상을 은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포스트니코프가 “부유한” 농민으로 분류한 이들은 전체 농민 인구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임차 토지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앞서 제시된 표는 분여지와 미분여지, 그리고 임차 토지 전체를 포괄하는 수치를 명시하고 있다. 임차 토지는 예외 없이 농민들의 경제적 번영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분여지를 확보한 농민이 임차지 또한 더 많이 독점함에 따라 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토지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이 러시아 전역에서 공통으로 조사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카리셰프 교수는 러시아 전역에서 젬스트보 통계 조사가 시행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미분여지 임차 현황을 정리했으며, 이로부터 임차 토지의 규모는 임차인의 부유한 정도에 비례한다는 일반 법칙을 도출해낸 바 있다.

 

포스트니코프 역시 분여지와 미분여지를 합산한 임차 토지의 분배 양상에 관해 훨씬 더 구체적인 수치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타우리다 군 농민 가구의 토지 임차 현황 (군별 비교)


농민 집단

베르단스크 군

(비율/면적/가격)

메리토폴 군

(비율/면적/가격)

드네프르 군

(비율/면적/가격)

5데샤티나 미만

18.7% / 2.1 / 11

14.4% / 3 / 5.50

25% / 2.4 / 15.25

5~10데샤티나

33.6% / 3.2 / 9.2

34.8% / 4.1 / 5.52

42% / 3.9 / 12

10~25데샤티나

57% / 7 / 7.65

59.3% / 7.5 / 5.74

69% / 8.5 / 4.75

25~50데샤티나

60.6% / 16.1 / 6.8

80.5% / 16.9 / 6.3

88% / 20 / 3.75

50데샤티나 이상

78.5% / 62 / 4.2

88.8% / 47.6 / 3.93

91% / 48.6 / 3.55

군별 평균

44.8% / 11.1 / 5.8

50% / 12.4 / 4.86

56.2% / 12.5 / 4.23

 

 

이 분석에서도 평균 수치라는 통계적 착시가 실제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된다. 예컨대 드네프르 군에서 농민 중 56%가 토지를 임차한다는 통계만으로는 실제 임차 현황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분여지가 부족한 하위 집단의 임차 비율은 25%에 불과한 반면, 이미 충분한 토지를 보유한 최상위 집단은 거의 전원 (91%)이 임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당 임차 면적의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벌어진다. 최상위 집단은 조사 대상인 세 개 군에서 최하위 집단보다 각각 30배, 15배, 24배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를 임차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임차 행위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름을 의미한다. 최하위 집단에 토지 임차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궁여지책인 반면, 최상위 집단에 토지 임차는 이미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사업의 일환이다.

 

이러한 판단은 임차료 통계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최하위 집단은 최상위 집단보다 훨씬 더 높은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드네프르 군에서는) 그 차이가 최대 4배에 이르기도 한다. 즉, 남부 러시아에서 임차 토지 규모가 영세할수록 오히려 더 높은 임차료가 부과되는 현상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카리셰프 교수의 연구 역시 이러한 차별적 지대 형성이 러시아 전역에서 조사되는 보편적 법칙임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트니코프는 “타우리다 주 소재 군들의 토지 임차를 주도하는 세력이 주로 충분한 분여지와 사유지를 확보한 부유한 농민층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마을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사유지나 국유지 등의 미분여지 임차를 사실상 독점하는 양상을 보인다. 역능을 갖춘 부유층 농민은 충분한 역축을 보유하고 있어 원격지 토지까지 임차하여 경영을 확장할 수 있는 반면, 영세한 빈농층은 당장 자신들에게 할당된 분여지조차 경작하기 버거운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148쪽).

 

이러한 불균등한 토지 분배가 개별 가구 단위의 사적인 임차 계약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 명의로 토지를 일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논리에 따른 종속성과 격차는 전혀 완화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공동체 내에서도 ‘자본이 집중된 곳에 토지가 결부된다’는 시장 경제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토지가 분배되기 때문이다.

 

타우리다 군 농민 가구의 토지 임차 현황

 

농민 집단

베르단스크 군 (임차 가구 수/임차 면적/가구당 임차 면적)

메리토폴 군 (임차 가구 수/임차 면적/가구당 임차 면적)

드네프르 군 (임차 가구 수/임차 면적/가구당 임차 면적)

3개 군 전체 (임차 가구 수/임차 면적/가구당 임차 면적)

5데샤티나 미만 경작

39 / 66 / 1.7

24 / 383 / 16

20 / 62 / 3.1

83 / 511 / 6.1

5~10데샤티나

227 / 400 / 1.8

159 / 776 / 4.8

58 / 251 / 4.3

444 / 1,427 / 3.2

10~25데샤티나

687 / 2,642 / 3.8

707 / 4,569 / 6.4

338 / 1,500 / 4.4

1,732 / 8,711 / 5.0

25~50데샤티나

387 / 3,755 / 9.7

672 / 8,564 / 12.7

186 / 1,056 / 5.7

1,245 / 13,375 / 10.7

50데샤티나 이상

113 / 3,194 / 28.3

440 / 15,365 / 34.9

79 / 1,724 / 21.8

632 / 20,283 / 46.0

합계

1,453 / 10,057 / 7

2,002 / 29,657 / 14.8

681 / 4,593 / 6.7

4,136 / 44,307 / 10.7

 

 

“국유재산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1890년 3개 군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정부 소유 토지 133,852데샤티나 중 약 63%에 달하는 양질의 토지 84,756데샤티나가 미르 (농민 공동체)의 주도하에 임차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미르가 일괄 임차한 토지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소수의 부유한 가구들에 집중되어 활용되었다. 젬스트보의 가구별 인구조사 통계는 공동체 내부에서 자본의 논리에 따라 토지 분배가 불규등하게 처리되는 이 같은 실태를 명확히 입증한다.” (150쪽)

 

포스트니코프의 결론에 따르면, “드네프르 군에서는 경작 가용 전체 임차 토지의 절반 이상, 베르단스크 군에서는 3분의 2 이상,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 소유 토지가 임대된 메리토폴 군에서는 임차 토지의 5분의 4가 훨씬 넘는 면적이 부유한 농민 집단의 차지였다. 반면 (10데샤티나 미만을 경작하는) 가난한 농민 집단은 세 개 군을 모두 합쳐 전체 임차 토지의 약 4%에 불과한 1,938데샤티나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150쪽).

 

저자는 이어서 공동체 임차 토지가 이토록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방대하게 열거하며 농촌 내부의 자본주의 분화 실태를 실증한다.

 

임차 토지의 규모가 임차인의 경제적 부유함에 따라 좌우된다는 포스트니코프의 결론과 관련하여, 이와 상반되는 젬스트보 통계학자들의 견해를 비교 검토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다.

 

포스트니코프는 자신의 저서 도입부에 「타우리다, 헤르손, 예카테리노슬라프 주에서의 젬스트보 통계 작업에 관하여」라는 글을 배치했다. 여기에서 그는 1889년 타우리다 젬스트보가 발간한 『타우리다 주 편람』의 전체 조사 요약본을 검토했으며, 특히 토지 임대차 관련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젬스트보 통계에 따르면, 토지가 풍부한 남부와 동부 주들에서 부유한 농민층 중 상당수가 자기 소유의 막대한 분여지에 더해 대규모 토지를 부수적으로 임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들 농가에서 농업은 가계 수요 충족만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잉여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영위되며, 해당 수입은 건물 수리, 농기계 구입, 추가 토지 매입 등에 투입된다.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경제적 동기의 발현으로서 그 자체에 부농주의(kulakism)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자의 지적대로 이 관점 자체는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부유한 농민들이 가계 필요를 초과하는 토지를 임차함에 따라 가난한 농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토지 조달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 그리고 농장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노동 수요를 고용 노동으로 충당하는 착취적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젬스트보 통계학자들은 농민 생활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자본주의적 현상의 왜곡된 특성을 포착하면서도 그 구조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 이들은 농민의 토지 임차가 주로 식량 필요에 따라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부유한 농민층의 대규모 토지 임차 현실을 외면한 채 분여지 규모가 증가할수록 토지 임차 비율이 점차 감소한다는 명제를 증명하고자 시도한다” (XVII쪽).

 

이를 입증하기 위해 편람 편찬자인 베르너 (Werner) 선생은 가동 노동력 1-2인과 작업마 2-3두를 보유한 타우리다 주 전체 농가를 분여지 규모별로 분류했다. 그 결과, “분여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를 임차한 농가 비율은 규칙적으로 감소하며, 농가당 임차 토지 면적 또한 다소 불규칙하지만 감소 양상을 보인다” (XVII쪽)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포스트니코프는 이러한 분류 방식이 결코 정확할 수 없음을 매우 적절하게 지적한다. (농사짓는 가축 2-3두를 보유한 가구만)을 자의적으로 추출하여 부유한 농민층을 완전히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조건이 상이한 타우리다 주 본토 군들과 크림 반도를 일괄적으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크림 반도에서는 인구의 절반에서 4분의 3에 달하는 이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상태 (이른바 데샤티네르)였던 반면, 북부 군들의 토지 미소유자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아울러 크림 반도에서는 임차 가용 토지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으나, 북부 군들에서는 토지 임차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럼에도 수입 창출 목적의 토지 임차라는 농민 생활 속 자본주의적 현상을 은폐하기 위해, 타 주의 젬스트보 통계학자들 역시 이와 같은 시도를 반복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다 (물론 이들의 시도 또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앞서 언급한 카리셰프의 저서 참조).

 

따라서 미분여지를 농민들에게 분할 임대하는 과정에서 각 농가 간에 양적 (임차 규모의 다과)·질적 (생계 목적의 임차와 상업적 목적의 임차)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면, 분여지 임차의 경우에는 그러한 차별화가 더욱 심화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포스트니코프에 따르면, “1884-1886년 농민 가구별 인구조사 기준 타우리다 주 3개 군에서 농민들이 다른 농민들로부터 임차한 경작 가용 분여지는 256,716데샤티나로. 이는 전체 농민 분여지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였다. 다만 이 통계에는 상업 점원, 교사, 성직자 등 농민층에 속하지 않아 가구별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농촌 거주자들로부터 임차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이하의 수치가 입증하듯이, 실제로 이웃 농민들로부터 임차한 경작 가용 분여지는 전적으로 부유한 농민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구 조사에 기록된 구체적인 임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임차 경작지의 가용 분여지 현황

 

 

농민 집단

임대 분여지 면적

비율

가구당 10데샤티나 미만 경작

16,594데샤티나

6%

가구당 10~25데샤티나 경작

89,526데샤티나

35%

가구당 25데샤티나 이상 경작

150,596데샤티나

59%

합계

256,716데샤티나

100%

 

 

“하지만 임대된 토지의 상당 부분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극소수의 필지만을 경작하는 농민 집단의 소유였다. 따라서 타우리다 주 소재 군들에 거주하는 농민의 약 3분의 1은 분여지 전체를 자경하기보다 임대하는 경로를 택했다. 이는 자경 의사 자체가 결여된 결과이기도 했으나, 본질적으로는 생산 수단인 가축과 농기구의 절대적 결핍에서 기인한 현상이었다. 이로 인해 유휴화된 토지가 부유한 농민층의 자본주의적 경영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었으며, 이처럼 분여지를 임대 자산으로 전환한 가구의 대다수는 명백히 몰락과 빈곤의 궤도에 진입한 소농 집단에 해당했다” (136~7쪽).

 

이에 대한 증거는 “타우리다 주 2개 군에서 분여지를 임대하는 가구 비율과 이들이 임대하는 경작 가용 분여지의 비율을 정리한 다음의 표에서 제시된다 (참고로 젬스트보 통계는 메리토폴 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135쪽).

 

타우리다 군 농민 가구의 토지 임대 현황 (군별 비교)

 

농민 집단

베르단스크 군 (임대 가구 비율/임대 분여지 비율)

드네프르 군 (임대 가구 비율/임대 분여지 비율)

무경작

73% / 97%

80% / 97.1%

5데샤티나 미만

65% / 54%

30% / 38.4%

5~10데샤티나

46% / 23.6%

23% / 17.2%

10~25데샤티나

21.5% / 8.3%

16% / 8.1%

25~50데샤티나

9% / 2.7%

7% / 2.9%

50데샤티나 이상

12.7% / 6.3%

7% / 13.8%

군별 평균

32.7% / 11.2%

25.7% / 14.9%

 

 

이제 논의를 농민의 토지 보유 및 활용 형태에서 농장 가축과 농기구 분포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포스트니코프는 타우리다 주 3개 군을 취합하여, 농민 집단별 소유 농용 가축 수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개 군 농민 가구의 평균 가축 보유 현황

 

농민 집단

말

황소

농사용 가축

기타 동물

가축의 합계

농사용 가축 미보유 가구 비율 (%)

무경작

-

-

0.3

0.8

1.1

80.5

5데샤티나 미만

6,467

3,082

1.0

1.4

2.4

48.3

5~10데샤티나

25,152

8,924

1.9

2.3

4.2

12.5

10~25데샤티나

80,517

24,943

3.2

4.1

7.3

1.4

25~50데샤티나

62,823

19,030

5.8

8.1

13.9

0.1

50데샤티나 이상

21,003

11,648

10.5

19.5

30

0.03

합계

195,962

67,627

3.1

4.5

7.6

-

 

 

이 수치들 자체가 각 범주의 경제적 특성을 온전히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농업 기술을 설명하고 경제적 기준에 따라 농민을 분류하는 다음 단락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다만 앞선 통계로 미루어 볼 때 가축 보유량에 나타난 농민 집단 간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상위 집단은 가구 자체의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가축을 과잉 보유한 반면, 하위 집단은 가축 수 (특히 역축)가 지나치게 적어 독자적인 영농이 어려운 처지다.

 

농기구 분포에 관한 통계 역시 모든 측면에서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포스트니코프는 “농민이 소유한 철제 쟁기와 조파기를 가구별로 전수 조사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군 전체 인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214쪽).

 

군별 농가 농기구 보유 비율 (%)

 

구분

쟁기류 미보유

조파기만 보유

철제 쟁기 등 보유

베르단스크 군

33

10

57

메리토폴 군

37.8

28.2

34

드네프르 군

39.3

7

53.7

 

 

이 표는 독자 영농이 어려운 하위 농민 집단의 방대한 존재를 극명하게 증명한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상위 집단의 농기구 보유 현황은 경작 면적 기준의 가구당 농기구 분포를 나타낸 다음의 통계에서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

 

경작 규모별 가구당 농기구 수

 

경작 규모 (데샤티나)

베르단스크 군 (운반/쟁기)

메리토폴 군 (운반/쟁기)

드네프르 군 (운반/쟁기)

5~10

0.8 / 0.5

0.8 / 0.4

0.8 / 0.5

10~25

1.2 / 1.3

1.2 / 1

1 / 1

25~50

2.1 / 2

2 / 1.6

1.7 / 1.5

50 이상

3.4 / 3.3

3.2 / 2.8

2.7 / 2.4

 

 

농기구 보유량의 격차를 살펴보면 최상위 집단은 최하위 집단에 비해 4~6배 더 많은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저자는 경작 면적이 5데샤티나 미만인 최하위 부류는 분석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다). 반면 가구당 노동 종사자 수의 차이는 2배는커녕 25%가 더 많을 뿐이다. 이러한 수치적 불균형은 최상위 집단이 농업 경영을 위해 필연적으로 가외의 노동력을 고용해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최하위 집단에 속한 가구의 절반은 (주의: 여기서 ‘최하위’ 집단이란 전체 부류 중 하위 세 번째 집단을 지칭한다) 기초적인 농기구조차 갖추지 못해 독자적인 영농이 지난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앞서 언급한 토지 및 농기구 보유량의 격차는 경작 면적 규모의 불균등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6개 집단의 가구당 경작 면적은 이미 제시된 바 있으며, 타우리다 주 농민들의 전체 경작 면적은 집단별로 다음과 같은 분포를 나타낸다.

 

농민 집단별 작물 경작 면적 분포

 

농민 집단

경작 면적 (데샤티나)

구성비 (%)

5데샤티나 미만 경작

34,070

2.4

5~10데샤티나

140,426

9.7

10~25데샤티나

540,093

37.6

25~50데샤티나

494,095

34.3

50데샤티나 이상

230,583

16.0

합계

1,439,267

100.0

 

· 인구의 40%가 12%의 작물 면적을 보유

· 인구의 40%가 38%의 작물 면적을 보유

· 인구의 20%가 50%의 작물 면적을 보유

 

 

이러한 수치적 분포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다만 포스트니코프의 추산 (272쪽)에 따르면 한 가구가 오직 농업 경영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6~18데샤티나의 경작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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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생활의 새로운 경제적 양상

 

 

V. Y. 포스트니코프의 『남부 러시아의 농민 농업』에 대하여

 

 

Ⅰ. (포스트니코프 저작의 의의와 연구 범위 및 방법론)


 

V. Y. 포스트니코프가 2년 전에 출간한 저서 『남부 러시아의 농민 농업』(모스크바, 1891년, XXXII+391쪽)은 타우리다, 헤르손, 예카테리노슬라프 주(州), 그 중에서도 특히 타우리다 주의 북부 군(郡)들의 농민 농업 실태를 매우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일차적이면서도 주되게는 해당 세 개 주의 젬스트보 통계 조사를 토대로 하며, 여기에 저자가 공무 수행 과정 및 1887년부터 1890년 사이에 농민 농업을 연구할 목적으로 진행한 개인적인 관찰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젬스트보의 통계 연구를 포괄적으로 묶어 그 결과를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롭다. 젬스트보 통계가 농민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고유 자료를 방대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권이 대체로 개별 군(郡)을 다루는 형태인 젬스트보 통계 초록들을 낱낱의 표로 해체한 뒤, 이를 단지 명확하고 포괄적인 표제 아래 단순 요약하는 방식은 작업 자체의 번잡함에 그치지 않고 해당 조사 결과를 대중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젬스트보 통계 자료를 요약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최근 『젬스트보 통계 연구의 결과』(이하 『결과』)가 출판된 것도 바로 그러한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애초 출판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농민 농업과 관련된 특정 의제를 설정하여 특별 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러시아 남부 흑토 지대와 북부 비흑토 지대, 또는 전업 농업 지역과 수공업 병행 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종합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두 권의 『결과』가 바로 “농민 공동체”에 집중한 V. V.의 저서와 “미분여지의 농민 임차”에 주목한 N. 카리셰프(Karyshev)의 저서이다.

 

이러한 요약 방식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우선 경제적 조건이 상이한 개별 경제 지역의 자료를 단일한 표제 아래 배치하는 것이 올바르다 (젬스트보 조사의 불충분함과 상당수 군(郡)의 누락으로 인해 각 지역의 성격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난점은 이미 『결과』 2권에서 명백히 드러났으며, 젬스트보 통계 자료를 지역별로 명확히 분류하여 배치하려던 카리셰프의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나아가 농민 농업의 여타 요소를 배제한 채 단일한 측면만을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며, 특정 쟁점을 인위적으로 부각하려는 시도는 도리어 분석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저해한다. 일례로 미분여지의 농민 임차는 분여지 임차와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경제적 계급별 분류 및 작물 재배 면적에 관한 포괄적인 통계 자료와와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비록 미분여지 임차는 형식적으로 농민 농업의 일부로 간주되나, 실질적으로는 지주 체제 아래서 개인 지주 농업의 특수한 운영 방식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특정 지역의 동질적인 경제적 상황을 체현하는 젬스트보 자료를 선별하여 요약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한 접근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젬스트보 통계 조사를 요약하는 올바른 방법적 견해를 규명하기 위해, 『결과』의 문헌들을 포스트니코프의 저작과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포스트니코프에게는 실상 자료를 요약하려는 목적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 그는 관련 수치들을 배경으로 제쳐둔 채, 오직 완벽하고 명확한 서술에만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연구 과정에서 경제적·행정적·법률적 측면 (토지 보유권의 형태)와 기술적 측면(경계선 배치, 농업 체계, 수확)에 고루 주목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사안들을 전면에 내세우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트니코프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처음에 구상했던 것보다 농민 농업의 기술적 측면에는 관심을 덜 기울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농민 농업에 있어서는 경제적 조건들이 기술적 요인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러한 방식을 취하였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대체로 간과되고 있으며, 농지와 경계선 문제가 농민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근본적인 경제적 사안들을 조사하는 데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 책이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 특히 농지 문제를 명확히 해명하는 작업에 있다.” (서문, IX쪽)

 

경제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이 글에서는 포스트니코프의 연구 가운데 정치경제적 분석 대상으로서의 농민 농업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연구의 주안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최근 농민 농업에서 뚜렷해진 기계 사용의 상당한 확대와 부유한 농민층의 농장 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농업 생활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이 올해의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농민 노동의 생산성과 농가의 작업 능력은 농장 규모의 확대 및 기계 사용의 증가와 더불어 상당 부분 향상될 것임에도, 개별 농가의 경작 가용 면적을 계산할 때 여태껏 이러한 요인들은 간과되어왔다.”

 

“농민 농업에서 기계의 사용은 농민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농업 노동력 수요를 감소시킴에 따라, 현재도 상존하는 농업 인구의 과잉 문제를 훨씬 더 시급한 과제로 만든다.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채 농촌의 잉여 인력으로 전락하여 어쩔 수 없이 외부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농가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농민 농업에 거대 기계가 도입되면서 농민의 생활 수준은 이제껏 예견하지 못했던 수준으로까지 향상되고 있다. 농민 생활에 나타난 새로운 경제적 양상들의 동력이 보장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남부 러시아의 농민들 사이에서 발현된 이러한 경제적 양상들에 대한 주목하고 그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서문, X쪽)

 

저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양상들이 지니는 의미를 규명하기에 앞서, 두 가지 유보 조항을 전제하고자 한다.

 

첫째, 포스트니코프가 헤르손, 예카테리노슬라프, 타우리다 주에 통계 자료를 다루고 있음은 이미 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저자는 타우리다 주에 대해서만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뿐 나머지 지역은 상세히 다루지 않으며, 경제 상황이 다소 상이한 크림 반도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채 타우리다 주 북부 본토에 위치한 베르단스크, 메리토폴, 드네프르 3개 군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논의 역시 이들 3개 군의 자료로 국한하고자 한다.

 

 

둘째, 타우리다 주에는 러시아인 외에도 독일인과 불가리아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그 수는 러시아인 인구에 비해 매우 적다. 드네프르 군의 경우 전체 19,586가구 중 독일 이민자는 113가구로 0.6%에 불과하며, 메리토폴 군 역시 전체 34,978가구 중 독일인과 불가리아인 가구는 2,159가구 (독일인 1,874, 불가리아인 285가구)로 6.1%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베르단스크 군 또한 전체 28,794가구 중 이민자 가구는 25%인 7,224가구에 머무른다. 이들 3개 군을 합산하면 이민자 가구는 전체 83,358가구의 약 9분의 1에 해당하는 9,496가구다. 따라서 이민자 비중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으며, 특히 드네프르 군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이민자들의 농업을 러시아인들의 농업과 분리하여 언제나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부분을 전면 생략함에 따라 논의의 범위를 러시아 농민들의 농업으로만 국한하고자 한다. 통계에 제시된 수치들이 실제로는 러시아인과 독일인을 합산한 결과라는 점은 사실이나, 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여 이들의 포함 여부가 전체적인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러시아 농민 농업의 실태를 규명하는 데는 통계적 지장이 없다.

 

지난 30년 사이 타우리다 주에 정착한 이민자들은 자산 규모가 매우 부유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러시아의 타 지역 농민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이들 지역 내 공동체의 토지 보유권 역시 저자의 표현대로 “전형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요컨대, 분석 대상에서 이민자들을 제외하더라도 타우리다 주의 농민 농업은 러시아 농민 농업의 일반적인 유형과 일관된 성격을 보이므로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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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 『농민 생활의 새로운 경제적 양상』은 1893년 봄 사마라에서 집필되었으며, 당시 러시아 내 젊은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널리 회람되었다. 레닌은 모스크바에서 자유주의 잡지 〈러시아 사상〉에 이 원고를 기고하였으나 편집진으로부터 게재를 거부당했다. 당시 해당 잡지는 자유주의자 V. V. 보론초프의 글에서 포스트니코프의 연구를 대대적으로 비판했다. 레닌은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모호한 논구에 대응하고자 본고를 집필하였다. 이후 레닌은 1896년부터 1899년까지 집필하여 1899년 3월에 출판한 『러시아 자본주의 발전』 Ⅱ장에서, 이 글에서 다루었던 핵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였다.

 

Ⅰ. 포스트니코프 저작의 의의와 연구 범위 및 방법론

 

레닌, 『농민 생활의 새로운 경제적 양상』에서 연구의 의의와 대상은 포스트니코프의 저작을 중심으로 다뤄진다. 이는 당시 타우리다 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 러시아 농민 농업의 실태를 젬스트보 통계와 저자의 직접적인 조사로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특히 기술적 측면보다 농지 문제와 같은 경제적 사안들을 분석의 핵심으로 설정하였다. 레닌의 연구에서 방법론적 고찰로는, 레닌은 젬스트보 통계를 단순히 요약하는 방식은 분석의 일관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별 경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정치경제적 분석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요약 중심 연구들과 차별화된 접근이다.

 

레닌은 분석 범위를 본 연구에서 포스트니코프의 저작 중 논의를 베르단스크, 메리토폴, 드네프르 3개 군으로 한정했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이민자들을 제외하였으며, 러시아 농민 농업의 일반적인 유형을 규명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새로운 경제적 국면에서 기계 사용의 확대와 농장 규모의 증가가 가져온 농민 생활의 변화는 남부 러시아 농업의 ‘새로운 경제적 양상’이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농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농업 인구 과잉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Ⅱ. 농민층의 경제적 분화

 

포스트니코프, 『남부 러시아의 농민 농업』에 나타난 농민층의 경제적 분화와 그 구조적 의미를 정리하면 ‘농민 농업의 평균적인 수치는 농민의 경제 생활을 결정하는 일반적 조건을 일부 보여줄 뿐, 실제 존재하는 다층적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포스트니코프는 농민층을 동질적인 실체로 간주하는 통념을 비판하며, 마을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 번영 수준에 따른 인구 분화가 심화되어 왔음’을 강조한다.

 

젬스트보 통계학자들은 가구의 경제적 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작 면적 (데샤티나)을 핵심 지표로 재분류했다. 이는 타우리다 (스텝) 지대의 농업이 곡물 경작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가구의 실질적 부유함을 드러내는 기준이다. 조사 대상 세 개 군의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상층 농민이 전체 경작지의 50%를 점유하고 있었다. 상층 농민은 보유 분여지에 더해 대규모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농장 경영을 확장하는 반면, 빈농층은 생산 수단인 가축과 농기구의 결핍으로 인해 자신의 분여지조차 경작하지 못하고 임대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불균등한 토지 보유와 활용이다.

 

임차 토지의 규모와 임차료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유함에 비례한다. 상층 농민의 토지 임차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업적 사업인 반면, 하층 농민의 임차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궁여지책이다. 이는 시장 경제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자본이 집중된 곳에 토지가 결부되는 구조를 실증한다. 농용 가축과 농기구 보유량에서도 집단 간 심각한 격차가 나타난다. 최상위 집단은 농업 경영을 위해 고용 노동을 동원할 만큼 생산 수단을 과잉 보유하고 있으나, 하위 집단은 기초적인 농기구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수치적 불균등은 농민층 내부의 경제적 분화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Ⅲ. 농업 생산 체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제적 분화

 

농가 자산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한 영농 방식을 취하며, 대규모 농장은 기계 도입과 경작 면적 확대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반면, 영세한 소규모 농장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임대 및 외부 노동 의존도가 높다.

 

타우리다 지역 통계는 상위 집단으로 갈수록 고용 노동의 의존도가 급증함을 보여준다. 가족 구성원만으로는 농장 운영이 불능한 대규모 농장은 고용 노동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반면, 최하위 집단은 생계를 위해 가족 노동력을 시장에 판매해야 하는 구조적 격차를 보인다. 생산 비용 중 인건비와 가축 유지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경작 면적이 확대될수록 단위 면적당 이러한 유지 비용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 그러나 10데샤티나 미만의 영세 농가는 생산 수단을 자가 보유하지 못하고 임차에 의존함에 따라 비용 절감이 불능한 열약한 경영 조건에 놓인다.

 

농가 수입의 경우 상업적 곡물 생산이 영위되는 상업 구역의 규모와 직결된다.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규모의 확장은 실질 현금 수입의 증대로 이어지며, 이는 농가 간의 경제적 분화를 심화시키는 동인이 된다. 포스트니코프는 농장 규모 확대에 따른 단위 면적당 생산 수단 (노동력, 가축, 농기구) 투입량의 감소를 러시아 전역에서 확인되는 보편적 법칙으로 정립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민층의 계급 분화 현상을 실증함을 레닌은 지적한다.

 

본 장에서는 포스트니코프의 통계에서 대규모 농업 경영이 지닌 생산 경쟁력과 그에 따른 소농의 노동력 판매 강제라는 경제적 기제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농민 경제가 단순한 자연 경제가 아닌 상품 경제 체제 하에서 어떻게 계급적으로 재편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Ⅳ. 포스트니코프 분석의 구조적 한계

 

포스트니코프는 농가별 경제 상태의 ‘엄청난 다양성’을 입증하며, 이는 단순히 재산 상태와 경작 면적의 차이가 아니라 농업 경영의 성격 전반에 걸친 분화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다양성’이나 ‘차이’라는 범주로 정의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가축 보유량과 같은 단순한 양적 격차는 경제적 ‘차이’라는 범주에 머물지만, 생계 유지만이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십 데샤티나의 토지를 임차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타인의 토지 접근 기회를 박탈하는 구조적 배제이며,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갈등’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규정되는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가축 보유량으로 확인되는 경영 규모의 격차는 생산 목적이 생계에서 이윤 추구로 전환될 때 본질을 달리한다.

 

자급적 임차에서 대규모 임차로의 변화는 타인의 경작 기회를 박탈하는 구조적 배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레닌은 포스트니코프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이면에 내재된 착취적 함의를 온전히 포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농민층 내 심화된 경제적 대립은 단순한 재산 보유량에 따른 계급 분화를 상회한다. 현실의 경제적 격차는 생산 관계의 본질적 변화를 내포한다. 농민층 내 격차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식적 분류를 탈피해야 한다. 일부 농민층이 상업적 이윤으로 막대한 수입을 확보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농업만으로 생계 유지가 난망한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의 몰락을 토대로 경영을 고도화하고, 부유한 농민이 노동력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빈농이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하는 상황은 명백한 질적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농민층 분류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적 변수가 아닌, 경제 질서에서 파생된 생산 관계의 본질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에 둔다.

 

포스트니코프는 농민층 내 실질적인 경제적 격차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가 ‘주민을 집단별로 범주화하여 구분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도한 바 있으나, 이러한 분류 작업은 농민층의 질적 편차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포스트니코프는 ‘농민층을 경제 집단별로 범주화하고자, 비록 지역마다 일관된 경제적 함의를 지니지는 않으나 농민의 자의식 및 젬스트보 통계학자의 조사 결과와 부합하는 기준을 채택한다. 그는 농민이 소유한 농사용 가축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농장 운영 자립도를 농민층 구분의 핵심 지표로 상정한다.’

 

‘현재 남부 러시아의 농민층은 경제 자립도와 영농 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세 집단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완전한 영농 체계를 갖춘 농가로, 쟁기를 비롯한 농기구 구동에 필요한 가축을 충분히 보유하여 타 농민과 협업하거나 고용하지 않고 자가 자산만으로 경작이 독립적인 집단이다. 성인 노동자 두세 명과 시간제 노동자 한 명을 기본 인력으로 운용한다. 자체 보유 가축만으로는 독자적인 경작이 어려워 인접 농가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요커 (yoker) 계급이다. 한두 쌍의 가축을 확보하여 한 두명의 성인 노동력을 운용할 수 있으나, 세 쌍 이상의 가축 동력이 요구되는 견고한 토양 경작 시 상호 협조 체계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가축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거나 단 한 마리만을 소유한 영세 농가, 이른바 ‘뚜벅이’ 계급이다. 이들은 독립적인 영농이 제한되어 타 농가로부터 가축을 임차해 경작하거나, 소유지를 임대하고 수확물 일부를 분배받는 형태의 종속적 생산 구조에 의존한다. 농사용 가축 보유 규모와 그 운용 방식은 농민의 경제적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이며, 이는 농민 스스로가 자신의 위상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준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따른 계급 구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 집단 내부 및 집단 간의 접점에서 다양한 변주와 변형된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레닌의 지적대로 이러한 포스트니코프의 분류 방식은 각 집단 내부의 뚜렷한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그의 분류 체계는 젬스트보 통계가 가축 보유 수가 아닌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주민을 분류한다는 점으로 인해 통계적 한계를 드러낸다. 포스트니코프는 주민들을 경작 면적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한다.

 

1). 가난한 집단: 10데샤티나 미만의 소규모 경작자나 무토지 농가

 

2). 중간층 집단: 10-25데샤티나

 

3). 잘사는 집단: 25데샤티나 이상

 

빈농 계급의 농업적 몰락 정도는 농장 운영 실태에 관한 저자의 분석 부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저자는 10데샤티나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 농장의 경우, ‘농장 조건의 불확실성이 극심하여 기존의 표준적 체계로는 설명이 곤란한다’고 단언한다. 최하위 농민 집단의 농업적 특징은 그 규모의 방대함에도 여전히 불완전하게 분석되고 있따. 이들의 잠재적 역량은 배재된 채, 농장의 쇠퇴와 경작지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취약성만이 일방적으로 부각된다.

 

바크무트 군의 통계는 ‘종자 파종의 정형성 결여를 근거로 이들을 영세 소농으로 규정하며, 독립적인 경작자로서의 경제적 주체성을 부정한다’. 이들 생존의 핵심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데 있다. 포스트니코프 또한 ‘경작 면적 5데샤티나 미만의 집단은 상업적 영농이 무력하므로, 오직 농장 노동을 포함한 외부 수입에 의존해야만 생존이 영위되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포스트니코프가 제시한 예산 자료의 불충분함은 분석의 한계를 드러내는 핵심 요인이다. 그가 인용한 자료는 특정 소수 농민에 국한되며 일반적인 농민층을 대변하기 어렵다.

 

중간 집단의 경제적 실태와 관련해서는 포스트니코프의 기준에 근거할 때 이들 집단의 자가 생산량은 단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에 불과하다. 실제 농업 운영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면 상당한 수준의 불안정성이 내재된다.

 

상위 집단인 부유 농민층은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가구당 25데샤티나 이상의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다. 포스트니코프는 대규모 경작자의 번영을 제시했으나, 그 번영이 다른 집단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실제 이 소수 부유층이 전체 농산물 생산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다. 상위 집단은 생산 활동의 과실을 독점하고 있으며, 임금 노동력에 상당한 수준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화폐 수입의 상당 부분은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본 소득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남부 러시아 농민 농업에 관한 포스트니코프의 저서 자료를 체계화하여 세 주민 지단이 경제적 상황에서 보이는 정치경제학적 격차를 살펴보았다. 농민을 집단별로 구분하지 않는 연구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포스트니코프 스스로가 농민을 명확한 집단으로 체계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한계가 존재하나, 레닌의 지적대로 농가 간 양적·질적 격차를 고려할 때 농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격에 따른 집단 분류는 필수적이다.

 

Ⅴ. 농민층 분화의 구조적 원인과 경제적 이해관계

 

포스트니코프는 농민층 내 경제적 대립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급격히 심화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그는 농민 집단 간 생활 수준의 격차가 최근 20~30년 사이 현저히 증대되었음을 지적하며, 1891년의 경제적 여건이 이러한 분화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가속화했다고 분석한다.

 

포스트니코프는 타우리다 주의 사례에서 토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분배가 공평함에도, 인구의 15%가 가축을 보유하지 못학고 약 3분의 1이 필수 농기구를 갖추지 못한 실태를 제시한다. 그는 이러한 광범위한 격차와 영농 불능 농가의 높은 비율이 단순한 개인적 요인인 ‘게으름’, ‘알코올 의존’, ‘사별’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이러한 농민층 분화의 근본 원인은 분여지의 해체, 가용 토지의 제한, 그리고 농장 규모의 평균적 감소에 있다. 농민이 보유한 토지와 농장 운영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가족 내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빈곤을 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17-18데샤티나의 자립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농민은 자원을 비생산적으로 운용하며 토지를 생산적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

 

인구 과잉이라는 현상만으로는 농민층의 이질적 분화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토지 소유를 둘러싼 투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토지 부족 상황에서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필연적 충돌이다. 결국 산업 기반의 결여와 영세한 농장 규모는 경제적 취약층을 농업으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농장 운영에는 이윤 창출과 지속을 위한 명확한 최저 한계선이 존재한다. 농장 규모가 식량 및 시장 구역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저 기준 이하로 하락할 때,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고 노동자로 전환하는 것이 생계 유지에 경제적으로 타당한 결정이 된다. 시장이 사회적 생산의 운영 기관으로 작동하는 체계 내에서, 곡물 수요 이상의 경작으로 이윤 창출과 생존을 위한 노동력 판매라는 상반된 현상이 농민층 분화를 규정한다.

 

포스트니코프는 농지 문제 해결 방안의 윤곽을 제시하지만, 이는 그의 연구 중 논리적 완결성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다. 경제 과정에 대한 모순적이거나 불완전한 주장이 존재하는 이상, 근본적인 해명 없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요약


자유주의 경제 통계의 실증적 한계

 

농민층 경제 분화 현상에서 '자유주의자'가 제시하는 경제 통계는 그 근거에 비해 논고의 실증적 조사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수치적 근거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조사 바탕이 명확하지 않아, 이들이 제기하는 주장의 신뢰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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刀明殺生: 칼의 목숨에는 생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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