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농업 생산 체계의 구조적 변화)
앞서 농민 집단별 자산 상태와 영농 규모에 관한 통계적 분포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상이한 농민 집단이 영위하는 농업 경영의 구체적 성격과 영농 방식, 그리고 농사 생산 체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포스트니코프는 “농지 규모의 확대와 기계 도입이 농가의 작업 능력 및 노동 생산성 향상을 견인한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X쪽).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제 집단별 경작 면적당 노동 인력과 가축 보유 현황을 수치화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로 “하위 경제 집단은 가족 노동력을 외부로 유출하고, 상위 경제 집단은 고용 노동을 유입한다”(114쪽)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타우리다 젬스트보 통계는 고용 노동자 수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포스트니코프는 고용주 가구 수 통계를 바탕으로, 경작 면적당 필요 노동력을 역산하여 고용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저자는 해당 추산의 오차 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용 노동 비중이 낮은 하위 집단과 달리 상위 두 집단에서만 가족 구성 통계에 유의미한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제시된 가족 구성 통계와 후속 표를 비교하는 과정은 이러한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근거가 된다.
표의 마지막 열을 가족 구성 통계와 대조하면, 포스트니코프가 최하층 집단의 노동자 수를 과소평가하는 반면, 최상위 집단은 과대평가했음이 드러난다. 농장 규모 확대에 따른 경작 면적당 노동력 감소를 입증하려는 저자의 논리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이며, 추산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편향은 해당 감소율을 가속화하기보다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포스트니코프는 이러한 추산 과정의 일환으로 농민 집단별 경작 면적, 노동 인력, 가축 보유 현황 및 인구 분포 간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를 제시한다.
“농장 규모와 경작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 지출 항목인 인간 및 동물의 노동력 유지 비용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대규모 경작 집단은 소규모 집단과 비교할 때 경작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비용을 절반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7쪽).
노동 생산비에서 노동력과 가축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메노파 교도 농장의 구체적인 경비 사례에서 입증된다. 해당 농장의 전체 지출 구성비는 농장 일반 경비 24.3%, 가축 유지비 23.6%, 노동력 비용 52.1%로 나타나며, 이러한 농업 경영에서 인적·물적 노동 자원 확보가 비용 구조의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포스트니코프는 농장 규모 확대에 따른 노동 생산성 향상을 자신의 결론에서 핵심적인 지표로 상정한다. 이는 첫째로, 농민 경제 생활과 농업 집단별 성격을 규명하고, 둘째로, 소농과 대농의 관계라는 일반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부정할 수 없는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기존 학계의 혼동은 각기 상이한 사회적 조건과 농사 유형을 가진 농장들을 무분별하게 비교한 데서 기인했다. 예컨대 농산물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농가와 토지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지주 농장 (1861년 개혁 직후 사례 등)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이 대표적 오류이다. 반면, 포스트니코프는 비교 대상이 동일한 생산 체계 내에 있어야 한다는 비교 분석의 대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에 따라 이러한 방법론적 오류를 완벽히 배제했다.
그는 타우리다 소재 각 군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인 통계로 입증하며, 각 군의 통계 수치를 인용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과거 국유지 농민의 규모를 상세히 제시한다. (273~4쪽).
도달한 결론은 일관되었다. “소규모 농장의 단위 경작 면적당 가축 보유량은 ‘최대 규모’ 농장보다 1.5~2배가량 더 많았다. 이러한 법칙은 과거 지주에게 예속되었던 농민을 포함한 모든 소규모 집단에서 예외 없이 확인되며, 이는 특정 읍이나 마을 단위의 국소적 지역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74쪽).
경작 면적의 규모와 농장 지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농기구 구비나 가축 유지와 같은 필수 생산 비용 측면에서도 소규모 농장이 구조적인 열위에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영세한 경영 조건이 농업 생산의 경제적 투자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농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 비용을 감당하게 만드는 경제적 격차를 야기함을 시사한다.
최하위 집단에서 최상위 집단으로 갈수록 농기구 및 가축 유지비와 같은 항목의 절대적 지출액은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나 경작 면적당 농기구 수량을 산출하면,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그 수치가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318쪽).
“가구당 경작 면적의 증가는 (경작 및 운반용) 농기구의 단위 면적당 수량 감소를 수반하며, 이는 최상위 집단 농장에서 유지비의 상대적 저감으로 이어진다. 단, 10데샤티나 미만의 영세 경작 집단은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를 보인다. 이 집단은 상위 집단 대비 보유 농기구 수량이 적은데, 이는 자가 보유 대신 임차에 의존하는 영농 방식에 기인하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농기구 관련 지출 비용은 절감되지 않고 유지된다” (318쪽).
포스트니코프는 “젬스트보 통계가 농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 단위 경작 면적당 투입되는 농기구, 노동력, 그리고 농사용 가축의 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확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62쪽).
포스트니코프는 “이러한 농업 경영의 변화가 타우리다 주 내 모든 지역과 농민 집단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농업이 농민 경제의 중추를 차지하는 여타 주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현상은 하나의 경제적 법칙으로 정립되며, 이는 소규모 작물 농업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식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313쪽).
포스트니코프의 결론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소규모 농장이 대규모 농장에 흡수되어 필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라는 명제를 입증하려면, 단순히 대규모 농장이 지닌 생산 가격 경쟁력만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건은 자연 경제에 대비 화폐 경제, (보다 엄밀히는 상품) 경제의 우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생산물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 내부에서 소비되는 자연 경제 체제에서는 저렴한 상품이 고가의 시장 제품과 경합할 경로가 차단되므로, 생산 규모에 따른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후술한다.
포스트니코프는 앞에서 도출한 법칙이 러시아 전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됨을 입증하기 위해, 각 군별 인구를 경제적 지표에 따라 세분화한 젬스트보 통계를 원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집단별 농사용 가축 및 노동 인력 대비 경작 면적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소규모 농장은 대규모 농장에 비해 노동력 유지 비용이 1.5~2배가량 높다.” (316쪽)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경향은 페름 (314쪽), 보로네시, 사라토프, 체르니고프 등 주요 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됨에 따라, 포스트니코프는 해당 경제 법칙의 전국적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확립했다.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농장들의 “수입과 지출” (IX장) 및 시장 관계 문제로 논의를 전환한다.
포스트니코프는 “농장 영토를 네 구역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농장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식량 생산 구역이다.
둘째는, 가축 사료를 공급하는 사료 구역이다.
셋째는, 농장 뜰, 도로, 저수지, 종자 생산 면적을 포괄하는 농장 용역 구역으로서 농장 전체의 운영을 보조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또는 상업 구역은 가공된 곡물과 식물 원료를 판매하는 공간이다.
이와 같은 영토 분할은 재배 작물이 아닌, 각 농장이 처한 구역별 경작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다.”
“농장의 현금 수입은 상업 구역의 규모에 비례하며, 해당 구역이 확장될수록 농산물의 상대적 가치 또한 증대된다. 시장에 대한 농민의 수요가 클수록 시장 주변의 농업 외곽에서 유지할 수 있는 노동 총량은 증가하며, 국가 (재정) 및 사회적 측면에서 농업의 위상이 강화될수록 경작자의 순수익과 농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가용 자원 또한 확대된다” (257쪽).
포스트니코프의 주장은 화폐 경제가 지배적이며 상품 생산이 생산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국가에서는 타당한 사실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전제 조건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이는 속물 정치 경제학의 오류를 반복하는 결과에 이를 뿐이다. 따라서 농장 상업 구역의 중요성을 국가 전반으로 일반화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의 경제적 생산 형식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농장 경영에 있어 시장 구역의 설정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내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자의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 수입의 규모이다. 생산자의 화폐 자산 보유 여부는 반드시 경제적 유복함과 비례하지 않는다. 자급자족 중심의 자연 경제 체제에서 충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은 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화폐 자산은 부재할 적용 타당성이 크다. 반면, 최소한의 곡물 생산으로 스스로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비정기적인 외부 수입에 의존하는 빈곤한 농민이라 할지라도, 현금 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총수입에서 현금 비중을 배제한 채 농가의 경제적 역량과 시장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은 분석적 타당성을 결여한 무의미한 시도이다.
포스트니코프는 농민 집단별 경작지 내 네 구역의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을 2체트베르티 (약 3분의 2데샤티나)로 상정하여 총 소비량을 추산한다. 이어 사료 구역은 말 한 마리당 1.5데샤티나, 종자 구역은 전체 경작 면적의 6%로 각각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도달한다.
포스트니코프는 “농민층 내 계급 간 현금 수입의 격차가 농장 규모의 경제적 중요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진단한다. 나아가 경작 활동에서 창출되는 실제 수입 차이는 외견상 나타나는 규모의 격차보다 훨씬 크며, 이느 상위 집단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극대화하고 시장 판매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격 결정력을 확보하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소득 집계 시 농장 전체 면적이 아닌 경작 면적만을 산입한 것은 타우리다 군 내 농가의 가축 사육용 농지 활용에 관한 통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나, 남부 러시아 농민의 현금 소득이 경작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이는 집단별 현금 소득 격차를 정확히 드러낸다. 실제 경작 면적 규모에 따른 현금 소득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뚜렷하다. 75데샤티나를 경작하는 가구는 연간 1,500루블의 현금 수입을 얻으나, 34.5데샤티나 보유 가구는 574루블, 16.33데샤티나 보유 가구는 191루블로 수입이 급감한다. 특히 8데샤티나를 경작하는 가구의 경우 수입이 30루블에 불과하여, 외부 부수입 없이는 농장 운영에 필요한 현금 지출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인용된 수치들이 농가의 순수입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금, 농기구, 건물 유지비, 의복과 신발 구입비 등 가계 지출을 공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이 농장 규모의 확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가구원 수 자체는 경작 면적의 확대 속도보다 훨씬 완만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세, 임대료, 건물 수리비, 농기구 등 농장 운영의 일반 지출 역시 농장 규모에 비례하는 수준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 반면, 경작으로 얻는 현금 총수입은 경작 면적의 규모에 정비례하는 수준을 상회하며 가파르게 증가한다. 더구나 위와 같은 제반 비용은 농장의 주된 지출 항목인 노동력 유지 비용에 비해 비중이 현저히 낮다. 따라서 농가 살림에서 경작으로 얻는 단위 면적당 순수익은 농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법칙이 도출된다” (320쪽).
포스트니코프의 통계치를 분석하면 집단별 농민 농업이 시장과의 관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가구당 경작 면적 25데샤티나 이상) 최상위 집단은 이미 상업적 농업 단계에 진입하여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곡물을 생산한다. 반면 (가구당 10데샤티나 미만) 최하위 집단은 경작만으로는 가족의 기본적 생계 요구조차 충족하지 못한다. 농장의 전체 지출을 면밀히 산입할 경우, 이러한 소규모 농가들은 예외 없이 적자 운영 상태에 놓여 있음이 확인된다.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화된 농민층과 시장 수요도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포스트니코프가 제시한 통계를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시장 수요도는 상업 구역의 규모에 종속되며, 농장 규모의 확대는 곧 상업 구역의 확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최상위 집단에서 나타나는 농장 규모의 증가와 달리 최하위 집단에서는 농장 규모의 축소가 전개된다. 특히 농장 수 측면에서 최하위 집단은 최상위 집단보다 두 배 많은 농장을 포괄하고 있다.
타우리다 지역 통계에 따르면 최하위 집단이 전체 농장의 40%를 점유하는 반면 최상위 집단은 20%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제적 분화가 시장 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론은 성립하기 어렵다. 최하위 집단은 농장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농업 생산만으로는 가계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시장에 판매하여 화폐를 확보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다. 결국 농장의 영세화로 발생한 시장 수요의 축소는 이들 노동력의 시장 유입으로 상쇄되는 기제를 갖는다.
포스트니코프가 제시한 통계는 해당 문제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동일한 경작 면적인 1,600데샤티나를 상정하여, 이를 경제적으로 동질적인 농민들 사이에 배분하는 방식과 타우리다 지역과 같이 계급화된 농민들 사이에 배분하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농가당 평균 16데샤티나가 배분된다고 전제하면, (실제로 타우리다 지역과 같이) 농업만으로 가계 수요를 충족하는 100개의 농장이 형성되며 시장 수요는 총 19,100루블 (191 × 100)에 달하게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1,600데샤티나의 경작지를 타우리다 지역 농민들의 실제 분배 사례를 적용하여차등 배분할 경우, 농장 간 규모의 불균등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경작지가 전무한 8가구, 4데샤티나를 보유한 12가구, 8데샤티나를 보유한 20가구, 16데샤티나를 보유한 40가구, 34데샤티나를 보유한 17가구, 그리고 75데샤티나를 보유한 3가구로 나뉘며, 합계 1,583데샤티나가 배분된다. 이 경우 농민의 40%는 농업 수익만으로는 가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한다. 가구당 5데샤티나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시장 화폐 수요를 산출하면 (20 × 30) + (40 × 191) + (17 × 574) + (3 × 1,500) = 21,350루블이 도출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경작 면적은 1,535데샤티나로 축소되었음에도, 농장의 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장 내 총 화폐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최하위 경제 집단에 속한 농민은 노동력을 판매해야 하는 반면, 최상위 집단 구성원은 가족 노동만으로 대규모 경작지를 유지할 수 없어 노동력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규명된 바 있다. 이처럼 상반된 경제적 처지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분석적 고찰이 필요한 핵심적 사실이다. 포스트니코프는 이를 “농민 생활의 새로운 경제적 양상”으로 명시적으로 개념화하지 않았으나, 이는 부유층 농민의 기계 도입이나 경작 규모 확대보다 훨씬 더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포스트니코프는 “타우리다 지역의 부유한 농민층은 자가 노동력의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경작지를 경영함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고용 양상은 농가 범주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며, 각 군별 노동자 고용 농가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해당 수치는 노동자 고용이 주로 방대한 경작지를 보유한 부유 농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144쪽).
노동자 고용 여부에 따른 가구별 노동력 구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경작 규모에 따른 현격한 격차가 확인된다. 가구당 25~50데샤티나를 경작하는 농민층은 노동자 고용으로 가구당 노동력을 기존 1.8~1.9명에서 2.4명 수준으로 약 3분의 1가량 증대시킨다. 반면, 50데샤티나 이상을 경작하는 대농층은 노동자 수를 2.3명에서 5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며, 저자의 추산 (115쪽)에 따르면 자체 노동력은 7,129명 대비 고용 노동력이 8,241명에 달해, 그 격차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하위 집단은 농업 생산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노동력을 외부로 유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다. 외부 노동으로 전환된 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는 부재하나, 포스트니코프의 연구에 따르면 타우리다 지역 주민의 약 3분의 1이 분여지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임대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분여지 임대 가구 수는 노동력 유출 규모를 가늠하는 간접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