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규약 제1

 

우리는 대회에서 흥미로운 토론을 촉발시켰던 상이한 정식들을 이미 열거하였다. 이 토론은 거의 두 번의 회의를 정하였으며 두 번의 기명 투표로 끝났다(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대회 전기간을 통해서 기명 투표는 여덟 번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기명 투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만 행해졌기 때문이다). 정점이 되었던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원칙의 문제였다. 토론에 대한 대회의 관심은 지대했다. 표결에는 모든 대의원들이 참가했다. 이것은 우리 대회(어떤 큰 대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논쟁자의 관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면 논쟁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미 대회에서도 말한 바 있고, 그 후 재차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나는 우리의 의견 차이(규약 제1조에 대한)가 당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치명적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확실히 우리는 규약의 잘못된 조항 때문에 파열하지는 않을 것이다!"(250). 이 의견 차이가 원칙적 색채들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 자체로는 대회 후에 생긴 분리(실제로는, 솔직히 말하자면 분열이지만)를 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의견 차이가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하게 고집하고 전면에 드러낸다면 또 그 차이의 모든 뿌리와 가지를 찾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것으로 되어 간다. 아무리 작은 의견 차이라도 그것이 명백히 잘못된 입장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거나, 이 잘못된 견해가 새로이 추가된 불일치에 의해 당을 분열애까지 이르게 하는 무정부주의적 행동과 결합하게 되면 거대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1조를 둘러싼 비교적 사소한 의견 차이가 이제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의견 차이는, 소수파가 기회주의적인 심오함과 무정부주의적인 수다스런 설교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특히 연맹 대회에서 그리고 그 후 신이스크라파의 지면에서). 이 의견 차이야말로이스크라소수파와 반이스크라파 및 높지파의 연합의 빌딩이 되었고, 또 이 연합은 선거 시기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명확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합을 이해하지 않고 서는 중앙기관들의 구성을 둘러싸고 발생한 주요하고 근본적인 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1조에 관한 마르토프와 악셀로드의 이 사소한 오류는 우리 항아리의 조그만 틈이었다(내가 연맹 대회에서 말했듯이). 그 항아리를 튼튼한 동아줄(연맹 대회 동안 히스테리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던 마르토프 동지가 오해한 것처럼 교수대의 울가미가 아니라)로 튼튼히 최이 맬 수도 있었고, 아예 그 틈을 크게 만들어 항아리를 두 개로 깨뜨려 버리는 데 전력할 수도 있었다. 흥분한 마르토프파의 보이콧과 그것과 유사한 무정부주의적 행동 때문에 후자의 경우가 발생했다. 1조를 둘러싼 의견 차이는 중앙기관들의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선거에서의 마르토프의 패배는 그로 하여금 매우 기계적인, 심지어는 언어도단적인 수단(러시아협력자치회민주주의해외연맹 대회에서의 그의 연설 같은)까지 동원한 원칙적인 투쟁을 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모든 사건이 발생한 후인 지금, 1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거대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조항의 표결 때 대회에서 나타난 파벌 분립의 성격과 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1조를 둘러싼고 나타난 혹은 나타나기 시작한 견해의 다양한 섹세의 참된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자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후인 지금,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 마르토프가 제안하고 악셀로드가 지지한 정식이, 내가 당 대회에서 말했던 바처림(333) 그의(그들의) 불안정성, 동요성, 정치적 모호성을, 또는 플레하노르가 연맹 대회에서 암시한 것처럼(연맹 의사록 102) 조레스주의와 무정부주의로 그의(그들의) 전략을 반영했던가? 아니면 내가 제안하고 플래하노프가 지지한 정식이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잘못된, 형식주의적, 관료주의적, 관리 근성적(Jack-in-Office),25) 비사회민주주의적 태도를 반영했던가? 기회주의와 무정부주의인가, 아니면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인가?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형성된이라고 말하고 싶다 바로 이러한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 토론을 분석해서 찬반의 논리를 검토해 보자. 에고로프 동지가 행한 최초의 발언이 흥미로운 것은 단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그의 태도 (판단 보류(non liquet: 법률 용어로서 소송에 의문이 있을 때 배심원에 의한 재판 연기의 평결 편집자), 나에게는 아직 분명하지 않고, 어디에 진실이 있는 것 인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 정말로 새롭고 매우 복잡하고 세밀한 이 문제의 옳고 그룹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 많은 대표들의 태도를 매 우 잘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음에 행한 악벨로드 동지의 발언은 문제를 즉시 원칙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 연설은 악벨로드 동지가 대회에서 원칙상의 문 제에 관하여 행한 최초의 연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최초의 연설이었 는데, 그 유명하신 교수론을 내세운 그의 대회 데뷔무대가 특별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악셀로드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이라는 개념과 조직이라는 개념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는 이 두 개념이 혼돈되고 있다. 이 혼돈은 위험하다.” 이것이 나의 정식에 반 대하는 첫 번째 논리이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자. 당은 여러 조직의 총화(단순한 산술적 총화가 아니라 복합체)이어야 한다고 내가 말했을 때, 그것이 내가 당과 조직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나는 그것으로 다음과 같은 나의 기대와 요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 계급의 전위로서 당은 가능한 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 당은 적어도 최소의 조직에나마 복종할 용의가 있는 분자만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나의 논적은 당 내에서의 조직된 분자와 조직되지 않은 분자, 지도에 따르는 자와 지도에 따르지 않는 자, 선진적인 분자와 개선의 전망이 없는 후진 분자 왜냐하면 개선의 전망이 있는 자는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조직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이 혼돈이야말로 참으로 위험하다. 악셀로드 동지는 계속해서 과거의 극히 비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조직”(‘토지와 자유[Zemlya i Volya]인민의 의지[Narodnaya Volya]26)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조직에 는 소속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원조하여 당원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로 결정되어 있었다. …… 이 원칙은 사회민주주의 조직 내 에서는 좀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의 요점 중의 하나에 이르렀다. , ‘이 원칙당의 어떠한 조직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원조하고 있는사람에게 자신들을 당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 이 정말로 사회민주주의적 원칙인가 하는 것이 다. 그리고 플레하노프 동지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한 단 하나의 대답을 했다. “악셀로드 동지는 1870년대를 잘못 인용하고 있다. 당시에는 훌륭하게 조직되고 정연하게 훈련된 중앙이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중앙이 만들어 낸 다양한 범주의 조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조직들 바깥에 있는 것은 혼돈과 무정부 상태였다. 이 혼돈의 구성 분자들은 스스로를 당원이라고 불렀으나 이것은 사업의 이익보다는 해악을 초래하였다. 우리는 1870년대의 무정부 상태를 본반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야 한다.” 악셀로드 동지가 사회민주주의적 원칙으로 호도하려 했던 이 원칙은 실상 무정부주의적 원칙이다. 이 말을 반박하려면, 조직의 외부에서도 통제와 지도 및 규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며, ‘혼돈의 분자에게 당원이라는 명칭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의 옹호자들은 이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고 보일 수도 없었다. 악셀로드 동지는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 라고 간주하며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선언하는 교수를 한 예로 들었다. 이 예에 포함되어 있는 사상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악셀로드 동지는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 말해야 했을 것이다. , 조직된 사회민주주의자 측에 서는 이 교수를 사회민주주의자로 인정하는가 어떠한가? 악셀로드 동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논증을 중도에서 그쳐 버렸다. 결국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이다. 조직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교수를 사회민주주의자로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그들은 그 교수를 사회민주주의 조직의 어떤 하나에 왜 참가시키지 않겠는가? 그의 참가가 허용되어야만 비로소 그의 선언은 명실상부하게 될 것이며, 빈발(교수들의 자칭이 너무도 빈번히 그렇듯이)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조직된 사회민주주의자가 그 교수를 사회민주주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당원이라는 명예를 그 삶의 것으로 가질 권리를 그에게 주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 미하며 해로운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조직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가 아닌 별통일과 무정부 상태를 신성화하는가로 귀찮다. 우리는 이미 형성되어 결속된 사회민주주의자의 핵심 예를 들면 이미 당 대회를 실현시켰고, 모든 당 조직을 확대하고 증대시켜야 하는 핵심 에 기초하여 당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원조하는 모든 사람은 당원이니까 하는 설교를 위한 삼아 만족해야 할 것인가? 악보로드 동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우리 래던의 정식을 채택하면 우리는, 비록 직접 조직에 가입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당원인 일부의 사람을 방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악보로드 동지는 내가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려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그 개념의 혼동이 오히려 그 자신의 경우에 매우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 그는 원조하는 사람은 모두 당원이더는 것을 이미 기장 사실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는 정 전제가 바로 이것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나의 논적은 이전에 도 인정하지 못한 이러한 해석의 필요성과 유익함을 지금이라도 입증할 수 있으면 해 보라. 얼핏 보면 무섭게 들리는 방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당 조직으로 공인된 조직의 성원만을 당원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특정의 당 조직에 직접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 조직은 아니지만 당과 관련된 조직 속에서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에의 참가와 활동으로 부터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방기한다는 말은 언어도다. 반대로 침묵 사회 민주주의자로 이루어진 우리의 당 조직이 강고하게 되면 필수록, 또 당 내의 동요와 불안정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당을 둘러싸고 있으며 당에 의해 지도되는 노동자 대중의 분자들에 대한 당의 영향력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더욱 더 면적으로, 더욱 풍부하게, 더욱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요컨대 노동자계급의 전위로서 당은 계급 전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악보로드 동지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그는 바로 이 혼동(이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회주의적 경제주의의 특징이다)에 빠진 것이다. , “물론 우리는 가장 먼저 당의 가장 적극적인 분자의 조직, 혁명가의 조직을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급의 당이기 때문에, 비록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당에 의식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을 당 외부에 버려 두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하고 그는 말했다. 첫째로, 사회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분자에는 혁명가 조직만이 아니라 당 조직으로 인정된 모든 여러 노동자 조직의 성원들도 포함될 것이다. 둘째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논리에 의해 우리가 계급의 당이란 사실로부터 당에 소속하는 사람들과 당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가? 이와는 완전히 반대이다. 의식성의 정도나 적극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으로의 접근 정도에도 차이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계급의 당이다. 그러므로 계급의 거의 전체가(그리고 전시나 내란시에는 완전히 계급 전체가) 당의 지도 하에 행동해야 하며, 가능한 한 긴밀하게 우리 당에 동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계급 전체가 또는 거의 전체가 그들의 전위나 사회민주당의 의식성과 적극성의 수준까지 고양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마닐로프주의(?)거나 추수주의인 것이다. 현명한 사회민주주의 자라면,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조합 조직(후진적인 층에 좀더 수용되기 쉬우며 좀더 초보적인 조직인)조차도 모든 또는 거의 모든 노동대중을 망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전위와 전위에 이끌리는 모든 대중과의 차이를 망각하고, 광범한 층을 점차로 선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위의 항상적 임무를 망각하는 것은 단지 자신을 기반하는 것이며, 우리 임무의 위대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우리 임무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에 동조하는 자와 당에 소속하는 자의 차이, 자각된 적극적인 자와 원조하는 자의 차이를 말할 하는 것이어야말로 이와 같은 외면이고 망각이다.

 

조직상의 느슨함을 힘입혀야기 위해, 또 조직화와 조직 해체의 혼동을 힘입혀야기 위해, 우리는 계급의 당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나대즈인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그는 운동의 근원깊이에 대한 철학적·사회적사적 문제가 기술적·조직적 문제를 혼동하였다(무엇을 할 것인가?, 91.)28) 마르토프 동자의 정식화를 옹호한 연설자들은 악별로드 동자가 능숙하게 가공한 바로 이 혼동을 수십 번 되풀이하였다. 마르토프는 당원이라는 명칭이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좋다고 말했으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명칭이 널리 퍼질 으로써 어떠한 이익이 생기는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당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통제한다는 것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 그러한 허구가 널리 퍼지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해롭다. “만약 어떤 파업 참가자, 어떤 시위 참가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자신을 당원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것이다”(239). 과연 그렇다? 각각의 파업 참가자가 스스로를 당원으로 선언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마르토프 동지는 이 연설을 통해, 사회민주주의를 단순한 파업주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나머지 그의 오류를 터무니없는 지경으로까지 몰고 있으며 마침내 아키모프류의 비판을 재현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이 모든 파업을 지도할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라야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민주당의 명백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임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모든 표현들을 지도하는 것이고, 파업은 계급투쟁의 가장 심오하고 가장 강력한 표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초보적인 시설 상 조합주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투쟁 형태와 전면적이고 의식적인 사회 민주주의적 투쟁을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추수주의자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파업 참가자에게 스스로 당원임을 선언할 수 있는권리를 준다면, 우리는 지명한 오류를 기회주의적으로 공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언은 많은 경우에서 거짓 선언이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끝 없는 분산, 억압, 우민화가 훈련받지 않은미숙련 노동자의 극히 광범위한 층에 강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파업 참가자가 사회민주주의자 로 될 수 있다는 나라에서 자신과 남을 설복하려 한다면, 그것은 달콤한 백일 동안에 폭 빠져 해매는 꼴이 될 것이다. 바로 이 파업 참가자의 예에 의해, 개개의 파업을 사회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지도하려는 혁명적 욕구와 모든 파업 참가자를 당원으로 선언하는 달콤한 기회주의적 설교 사이의 차이가 명백하게 보인다. 우리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의 거의 전체 혹은 전체까지도 실제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지도하는 한에서 우리는 계급의 당이다. 그러나 오직 아키모프와 같은 작자들만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말 그대로 당과 계급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음모적인 조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마르토프 동지는 같은 연설에서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나는, 음모적 조직이란 광범한 사회민주노동당에 둘러싸여 있을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다”(239).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했다. , 광범한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에 둘러싸여 있을 때만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형태에서야 비로소 마르토프 동지의 진술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명백히 자명한 이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점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다름아니라, 그 뒤에 발언한 인사들이 마르토프 동지의 자명한 이 말을, 레닌은 당원의 총회를 음모적 활동가의 총회로 제한하길 바란다는 한창 유행하고 있는 지속하기 짝이 없는 주장으로 다듬었기 때문이다. 오직 실소만을 자아낼 뿐인 이 결론은 포사도프스키 동지와 포포프 동지에 의해 내려진 것인데, 마르티노프와 아키모프가 이것을 지지하였을 때 마침내 이 주장의 참된 성질, 즉 기회주의적 허용이라는 성질 또한 명백해졌다. 오늘날 악셀로드 동지는 조직 문제에 대한 신편집국의 새로운 견해를 독자에게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은 논리를 신이스크라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미 대회에서, 즉 제1조의 문제를 심의한 회의에서, 나는 우리의 논적이 이 같은 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그래서 나의 연설(240) 속에서 이렇게 경고하였다. “당 조직은 오직 직업적 혁명가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극히 제한되고 비밀스런 조직으로부터 매우 광범하고 자유로운 느슨한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 모든 등급, 모든 색채의 다양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꼬치고치 안내하는 것이 별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문제에서 뒤로 후퇴해 있는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옛 교훈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몇 절을 인용하려고 한다.

 

…… 알렉세에프와 미쉬킨, 할투린과 젤라보프 같은 시대의 지도자들의 씨 클은 진실되고 가장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열렬한 선전이 자발적으로 케어나는 대중 속에 반항을 불리일으키고 그들의 몸이 넘치는 에너지가 혁명적 재금의 에너지에 의해 응원받고 지지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 한에서이다.”29) 사회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다름아닌 계급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 마르토프 동지가 생각했던 것처럼 당이 음모적 조직을 둘러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재금인 프롤레타리아트가 음모적 조직과 비음모적 조직을 포함하는 당을 둘러싸야 하는 것이다.

 

…… 경제투쟁을 위한 노동자 조직은 노동조합 조직이어야 한다. 모든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자는 가능한 한 이러한 조직에 협력하고 그 속에서 적극적 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사회민주주의자에게만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요구는 결코 우리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 나하면 그것은 대중에 대한 우리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고 용주의 정부에 대한 투쟁을 위한 단결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노동자는 누구라 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적어도 이 초보적인 이해의 단계를 소화한 모든 사람을 결합시키지 못한다면——노동조합이 극히 광범한 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의 바로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 다. 이러한 조직이 광범할수록 그것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또한 광 범해질 것이다. 영향력은 경제투쟁의 자생적발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노조원들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직접적·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생겨난다”(86).30) 첨언하면, 노동조합의 예는 제1 조에 관한 논쟁 문제를 평가하는 데 특히 의의가 있다. 이러한 조합들이 사회 민주주의적 조직의 통제와 지도 하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민 주주의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것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원 모두에 게 당원임을 스스로 선언할 권리를 주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며 이중 의 해악을 불러일으키는 바,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운동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노 동자의 단결력을 악화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민주당 속으로 모호함과 동 요성이 침입하도록 문을 열어 주는 꼴이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도급제로 일하 는 함부르크 조직공들의 유명한 사건31)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제기된, 우 리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다. 사회민주당은 파업을 깨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적 견지로 보아 수치스런 것이라고, 즉 파업을 지도하고 지지하 는 것이 그들 자신의 절대적인 임무라고 인정하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 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당의 이익과 노조의 이익을 동일시하려는 것 과 개개 노조의 개개 활동의 책임을 당에 지우려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 다. 당은 노조에 자신의 정신을 불어넣고, 노조를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기 위 해 노력해야 하며 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는 당은 노조 내의 계급적으로 충분히 사회민주주의적 의식을 갖고 있는 분자 (사회민주당에 소속하고 있는 분자)를 구별해야 하지, 악셀로드 동지처럼 양자 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혁명가 조직의 가장 비밀스런 기능의 중앙집권화는 다른 많은 조직들의 활동 내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키고 그 질을 오히려 향상시킬 것이다. 이 다른 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에서 초점을 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느슨하며 공개적이어야 하며, 그 조직들에는 노조, 자율적 노동자 셰 클 및 비합법적 문헌 독서체결이나, 다른 모든 주민층 속의 사회민주주의적 및 민주주의적 셰클 등등이 있다. 우리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이러한 셰클, 노 조 및 조직들을 도처에 가능한 한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혁명가 조직과 혼동하며 이들 사이의 경계를 쓸어 버리는 것은 우매하고 해로운 것이 다. ……”(96)32) 이 인용문은, 광범한 노동자 조직이 혁명가 조직을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고 마르토프 동지가 나에게 상기시킨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가 를 보이고 있다. 나는 이미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이것을 지적했고, 한 동 지에게 보내는 편지속에서 이 사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나는 그 속에서 이렇게 썼다. 공장 셰클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운동의 주요한 힘은 대공장 노동자의 조직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장(그리고 제조공장) , 수직으로뿐만 아니라 영향력과 발전도 및 투쟁 역량에서도 노동자계급의 우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장은 우리의 요세가 되어야 합니다. …… 공장하부위원회는 각종 셰클망 또는 수입자(agent)33)망에 전공장 을, 가능한 많은 수의 노동자를 포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모든 그룹과 모든 셰클, 모든 하부위원회 등은 위원회의 기관이나 위원회의 지부에 놓여야 합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에 가입하려는 희망을 확 실하게 표명할 것이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내면 당에 가입하여 일정 기능 을 맡을 것이며(위원회의 지시에 의해 또는 위원회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당 기관들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를 지며, 모든 당원이 갖는 같은 권리를 취득하 며, 위원회의 직접적 후보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러시아사회민주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고 당원에 의해 만들어진 셰클, 이러저런 당 그룹에 동 조하는 셰클의 지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17~18). 1조에 대한 나의 정 식의 사상은 이미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중에 분명히 나타나 있음이 강조한 말 중에서 특히 명백히 보인다. 입당 조건은 거기에서 명백히 지적하였 던 바, 1) 일정 정도의 조직성, 2) 당 위원회의 승인이다. 또한 나는 그 다음 페 이지에 어떠한 그룹과 어떠한 조직을 당에 가입시켜야 하는가(혹은 가입시켜 서는 안 되는가)와 그 이유들에 대해 지적하였다. , “배포 그룹은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며, 당원과 책임자의 일정 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 조건을 연구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작성하는 그런 그룹은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에 반드시 소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명의 당원의 참가 하에 자체 교양에 임하고 있는 학생, 장교, 사무원 그룹은 때로는 이 사람이 당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서는 안 되기조차 합니다 등등”(18~9).

 

여기에 들어올려진 면감의 문제에 관한 또 하나의 재료가 있다!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 초안이 당과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 에 반해, 나는 대회가 소집되기 1년 전에 이미 어떤 조직이 당에 가입해야 하 고 어떤 조직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지적하였다. 대회에서 내가 옹호했던 사 상은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속에 이미 확실히 나타나 있다. 이 문제는 도 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는 조직성의 정도에 따라, 특수하 게는 조직의 비밀성의 정도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별된다. 1) 혁 명가의 조직, 2) 가능한 한 다양하고 광범한 노동자 조직(나는 이 말을 노동자 계급에 한정하고 있지만 다른 계급의 일정한 분자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여기 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전제하고 있다). 이 두 범주가 당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3)당에 동조하는 노동자 조직, 4) 당에 동조하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는 노동자 조직, 5) 적어도 계급투쟁의 대 발현의 시기에 부분적으로 사회민주당의 지도에 복종하는 노동자계급의 미조 직 분자. 나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대략 위와 같이 표현된다. 이에 반해 마 르토프 동지의 견해를 보면 당의 경계가 전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모든 파 업 참가자가 스스로를 당원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느슨함으로부터 어떠한 이로움이 생기는가? ‘명칭이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이다. 그 해악은, 계급과 당의 혼동이라는 조직 해체의 사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예증하기 위해서 1조에 대해서 대회에서 행해졌 던 그 다음의 토론을 검토해 보자. 브루케르 동지는 (마르토프 동지에게는 대 단히 기쁘게도) 나의 정식화에 찬성했으나, 나와 그의 동맹은 아키모프 동지 와 마르토프 동지의 동맹과는 달리, 오해에 기초하고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브 루케르 동지는 규약 전체와 그것의 정신 전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239), 라보체에 젤로의 지지자들이 원했던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나의 정식을 옹호 했던 것이었다. 브루케르 동지는 정치투쟁에서 자신에게 덜 해로운 쪽을 선택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브루케르 동지 는 우리 대회와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반면 아키모프 동지는 좀더 현명하였다. 그가 마르토프 동지와 레닌 동지는 어느 쪽이[어느 정식이] 그들의 공동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252)고 말했을 때, 이는 문제를 정 확하게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브루케르와 나는 그 목적을 최소한으로 달성시킬 쪽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마 르토프의 정식을 선택한다.” 그리고 아키모프 동지는 자신이 그들의 바로 그 목적”(, 플레하노프와 마르토프 및 나의 목적 지도적 혁명가 조직의 창 설)실현 불가능하고 유해한것으로 생각한다고 출작하게 설명했다. 그는 마르티노프 동지와 마찬가지로 혁명가 조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경제주의자 들의 사상을 웅호했다. 그는 마르토프의 정식이나 레닌의 정식이 실생활의 길을 막을지라도, 중에는 실생활이 자신의 방식을 우리 당 조직 내부에 스 머들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추수주의적 생활관이 마르토프 동 지의 경우에도 나타났던 게 아니라면 이 개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 다. 일반적으로 마르토프 동지의 두 번째 연설(245)은 매우 흥미를 끼며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르토프 동지의 첫 번째 논리는 다음과 같다. , 당 조직에 가입하지 않 은 당원에 대한 당 조직의 통제는 위원회가 누군가에게 일정하게 기능을 위 임하고 그 기능을 감시할 수 있는 한 실행 가능하다”(245). 이 맥에서는 매우 특정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르토프의 정식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또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개별적(free-lance) 지식인인가 아니면 노동 자 그룹 혹은 노동자 대중인가 누설’(만약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하 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마르토프의 정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 다. 1) 당 조직들 중 하나의 지도 하에서 당에 정규적이고 직접적인 협력을 행하는 자는 모두 자신을당원이라고 선언할’(마르토프 동지 자신의 말) 권리 를 갖는다. 2) 당 조직은 당의 지도 하에서 당에 대해 정규적이고 직접적인 협 력을 행하는 자를 모두 당원으로 인정할 권리를 갖는다. 바로 이 첫 번째 해 석이 실제로 어떤 파업 참가자에게나당원이라 자칭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 해석만이 리베르나 아키모프 및 마르티노프 같은 무리들의 마음을 즉시 사로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이 단지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 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자계급 전체에 적용될 것이고, 당과 계급의 차이가 말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통제 와 지도는 단지 상징적으로만 이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토프 동지는 그의 두 번째 연설에서 두 번째 해석으로, 즉 위원회가 기능을 위임하 고 그 실행을 감시한다는 해석으로 큰 빠져들었다(덧붙여 말하자면, 대회는 코스티츠의 결의안34)을 부결함으로써 이 해석을 명백히 거부했다225). 물론 이러한 전문적 위임은 노동자 대중, 수천의 프롤레타리아트(악셀로드 동 지와 마르토프 동지도 이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 코 아닐 것이다이 위임은 악셀로드 동지가 언급한 교수들이나, 리베르 동 지와 포포프 동지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241)이나, 그리고 악셀로드 동 지가 그의 두 번째 연설에서 언급한 혁명적 청년들(242)에게 빈번히 주어질 것이다. 한 마디로,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은 아무 쓸모 없는 말, 즉 빈말에 불 과하거나, 아니면 조직에 가담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부르주어적 개인주의 가 골수에까지 배어 있는 지식인에게나 거의 독점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마 르토프의 정식은 말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광범한 층의 이익을 웅호하지만, 실제로는 프롤레타리아적 규율과 조직을 싫어하는 부르주아 지식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한 계층인 인텔리겐치를 특징짓 는 것이 더불어난 개인주의이고 규율과 조직에 대한 무능력임을 부정하는 사 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예로서 인텔리겐치에 대한 카우츠키의 유명한 논문 을 보라). 바로 이 점에서 이 사회계층은 프롤레타리아트보다 열등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가 매우 자주 느끼는 지식인의 불안정성과 나약성 의 한 원인이다. 인텔리겐치의 이러한 성질은 매우 많은 점에서 소부르주아 적 존재 형태(고립적이거나 혹은 매우 작은 집단에서 일하는 것 등)와 유사한 그들의 일상 생활조건 및 생계 획득의 형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 로,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의 웅호자들이 바로 교수와 학생을 예로 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조를 둘러싼 투쟁에서 급진적인 음 모적 조직을 반대한 것은, 마르티노프 동지와 악셀로드 동지가 생각했던 것처 럼 광범한 프롤레타리아적 투쟁의 옹호자들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적 조직과 규율의 신봉자들과 충돌했던 부르주아 지식인적 개인주의의 신봉자들이었다. 포포프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니콜라에프, 오데씨에서뿐만 아니라 페테르스부르그 등 여러 도시의 대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헌을 배포하며 구두에 의한 선동을 행하기는 하지만 조직의 성원은 될 수 없는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도처에 있다. 그들은 조직에 언제될 수는 있으나 성원으로 간주될 수 는 없다”(241). 그들은 왜 조직의 성원이 될 수 없는가? 이것은 포포프 동 지의 비밀로 남아 있다. 나는 앞서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중에서 인용한 문장 속에서, 이러한 노동자를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조직에 가입시키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 이들 조직 가운데 많은 부분 이 당에 가입할 수 있고 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마르토프 동지의 두 번째 논리는 다음과 같다. “레닌의 견해에 따르면, 당 내에는 당 조직 이외의 조직은 없어야 한다.……완전히 옳다! “정반대로 나 의 견해로는 그러한 조직이 존재하여야 한다. 실생활은 우리가 직업적 혁명가 의 전투조직 체계로 그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조직들을 창 설하고 번식시킨다.……이는 두 가지 점에서 사실이 아니다. 1) ‘실생활이 번식시키는 정비된 혁명가 조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또 노동운동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이다. 2) 우리 당은 혁명가의 조직체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 조직의 조직체계로도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위 원회는 원칙상의 문제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조직만을 당 조직으로 명명 해야 한다고 레닌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브루케르 동지는 다음의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 실생활(원문 그대로)이 결국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며, 많은 조직들을 당 외부에 방치해 두지 않기 위해서 중앙위원회는 이들 조 직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인할 수밖에 없으리 라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브루케르 동지는 레닌에게 찬성하였던 것이 다.……이것이야말로 추수주의적 생활관이 아닌가! 물론, 중앙위원회가 자신의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어라 말할까를 지침으로 하는 사람들(조직 위원회 사건을 보라)로 부득이 구성되어야 한다면, 당의 가장 후진적인 분자 가 우세를 점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실생활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것이다 후진(後述)적인 분자들이 당 소수파로 구체화된 현재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별 있는 중앙위원회로 하여금 신뢰할 수 없는분자들을 입당시키도록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있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는 분자들을 번식시키는 이 실생활에 대한 이런 주장 때문에 마르토프 동지는 자신의 조직 계획의 기획주의적 성격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지만 만일 이러한 조직(충분히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 당의 강령과 당의 통제를 받아들일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 조직을 당 조직으로 만들지는 않으면서도 당에 가입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독자적인 분자로 구성된어떤 노조가 사회민주당의 입장과 강령을 받아들이고 입당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승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노조를 당 조직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급기야 마르토프의 정식은 다음과 같은 뒤족박족의 결론에 도달한다. , 비 당 조직이 당에 가입한다! 그의 도식을 생각해 보자. = 1) 혁명가 조직 + 2) 당 조직으로 승인된 노동자 조직 + 3) 당 조직으로 승인되지 않은 노동자 조직(주로 독자적인 분자로 구성된조직) + 4) 교수, 학생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들 + 5) ‘개개의 파업 참가자.’ 그의 이 탁월한 계획과 어깨를 나란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리베르 동지의 말이다. “우리의 임무가 조직을 조직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당을 조직할 수 있으며 또 조직해야 한다”(241). 물론이다. 우리는 당을 조직할 수 있고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것은 조직을 조직한다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을 창출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단호한 요구인 것이다. 그는 당을 조직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당이라는 말로 일체의 불통일과 혼란을 온폐하고 옹호하는 공허한 말장난에 탐닉해 있는 것이다.

 

마르토프 동지는 말했다. “우리의 정식은 혁명가 조직과 대중 사이에 일련의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은 정말로 긴요한 이 욕구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정식은 조직화의 임무를 자극하지도 않고, 조직의 필요성이라는 요구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조직되지 않은 자로부터 조직된 자를 구별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명칭뿐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악셀로드 동지의 다음의 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명령으로도 그들[혁명적 청년 셰클이나 그와 유사한 그룹들]과 개개인이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라 자처하는 것을 금할 수 없으며[명백히 옳다], 심지어 자신을 당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조차도 금할 수 없다바로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누군가 자신을 사회민주주의자로 자처하는 것은 금할 수 없고 금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직접적인 의미로는 오직 신념 체계만을 표시할 뿐 어떠한 조직적 관계도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지적인 개개의 셰클과 개인이 당에 해를 끼치고 당을 퇴보하게 하고 왜곡시킨다면, 이 셰클들과 개인들에 대해서 자신을 당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을 금할 수 있으며 또 금해야만 한다. 만약 셰클이 전체의 일부로 자신을 간주하는 것을 당이 명령으로 금할 수없다면 전체로서의 또 정치적 설계로서의 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 이러한 경우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으로부터의 제명의 절차나 조건을 규정하는가? 악셀로드 동지는 마르토프 동지의 기본적인 오류를 명백히 불합리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심지이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임으로 해서 이 오류를 기회주의의 이론으로까지 끌어올렸다. “레닌이 정식화한 제1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민주당의 본질 바로 그 자체[!!]와 목적에 원칙적으로 충돌한다”(243). 이는 계급의 요구보다 당의 요구를 우위에 둔다는 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목적과 본질에 원칙적으로 충돌한다는 식의 주장일 뿐이다. 아키모프가 이 같은 이론을 진실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악셀로드 동지가 그는 기회주의로 편향된 이 잘못된 정식을 지금 새로 운 견해의 맹아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 홍정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사실도 공정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그는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공연한 수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나는 신이스크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레닌은 당 조직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외곽 셰클을 말함으로써 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비단 외곽 셰클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노동자 단체도 의사록 242, 스트라 호프 동지의 연설과 무엇을 할 것인가?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중 앞에서 인용한 구절을 참조할 것.) “아직도 개개인들이 남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홍정할 수 있다.” 나는 악셀로드 동지에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홍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제 나는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말하겠는가를 설명해야겠다. 나는 개개인들 모든 교수, 학생 등 에 대한 양보에 동의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만일 노동자 조직의 경우에 대해 서 의문이 생긴다면, 나는 나의 제1조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석을 덧붙이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내가 앞에서 입증했듯이 그와 같은 의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강령과 규약을 받아들이는 노동자 조직은 가능한 많은 수를 당 조직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권고가 들어가야 할 곳은, 성분법적 규정으로 한정되는 규약이 아니라, 설명적인 해설서나 소책자이다.(그리고 나는 규약이 제정되기 오래 전에, 나의 소책자에서 이러한 설명을 하였음을 이미 지적하였다.) 그러 나 그와 같은 주석은 조직의 해체로 이끄는 잘못된 사상을 조금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마르토프 동지의 정식에 의심의 여지 없이 들어 있는 기회주의 적 논리무정부주의적 견해는 흔적조차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내가 따옴표를 붙인 이 마지막 표현은 파블로비치가 말한 것으로서, 그는 무척임한 지침당원을 인정하는 것을 무정부주의라고 매우 잘 특정지었다. 파블로비치 동지는 리베르 동지에게 나의 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단순한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정식은, ‘당신은 당원이 되고자 하는가? 그러면 조직적 관계에 대한 당신의 인정도 역시 관념적으로만 머물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야기는 매우 단순한 듯하지만, 이런저런 의심스런 교수나 학생뿐만 아니라 진정한 당원이나 최상부의 당원들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말은 아니었다(대회 이후의 여러 사건에서 나타나듯). 또한 파블로비치 동지는 마르토프 동자가 서투르게 인용했던 과학적 사회주의의 논박할 여지 없는 명제와 마르토프의 정식과의 모순을 매우 공정하게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무의식적 과정의 의식적인 대변자이다.” 바로 그렇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개개의 파업 참가자가 자신을 당원으로 선언할 권리를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만약 개개의 파업, 필연적으로 사회혁명으로 나아가는 계급투쟁과 협찬 계급적 본능의 자생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의식적인 표현이지만, 그때에는 …… 그때에는 우리 당은 즉시 전체 노동자계급을 일거에 포괄할 것이며, 따라서 단변에 부르주아 사회 전체를 끝장낼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의식적인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식성을 보장하고 이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 줄 조직적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파블로비치 동지는 말했다. “우리가 마르토프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강령의 승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령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습득하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다. …… 강령의 승인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회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사회민주당이 지도하는 투쟁에의 참가가 어떠한 요구(습득, 이해 등)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우리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참가아탈로, 또 이 참가 사실 자체가, 의식성과 조직화의 본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당으로 단결한 이상, 우리는 당이 체계적으로 되도록 힘써야 한다.

 

강령에 대한 파블로비치 동지의 경고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면 그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즉시 나타났다. 마르토프의 정식이 채택* 되도록 해 준 아키모프 동지와 리베르 동지는, (당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강령에서 그 것의 관념적 승인, ‘기본 원칙의 승인 정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 써 그들의 진정한 본질을 즉각 드러냈다. “아키모프 동지의 제안은 마르토프 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논리적이다하고 파블로비치 동지는 지적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아키모프의 제안이 얼마만큼의 표를 얻었는지는 의사록 중에서 는 찾아볼 수 없다——분명히 7(분트파 5, 아키모프 및 브루케르 각 1표 씩) 이하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7명의 대표가 대회에서 퇴장함으로써, 규약 제1조를 둘러싸고 형성되기 시작한 결속한 다수파’(이스크라, ‘중간파’, 그리고 마르토프파)는 결속한 소수파로 변해 버렸던 것이다! 바로 이 7명의 퇴장이야말로 구편집국을 승인하지는 제안을 좌절시키는——『이스크라운영 상의 연속성을 침해하는——결과를 초래했다! 이 독특한 7인조야말로 이스 크라연속성의 유일한 구세주요 보증인이었다. 분트파, 아키모프 그리고 브루케르, 이스크라를 중앙기관지로 채택하지는 취지문에 반대표를 던진 바로 그 대표들, 그 기회주의가 대회에 의해 수십 번 확인되었고 특히 제1조 에서 강령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마르토프와 플레하노프에 의해 확인된 바로 그 대표들이 이 7인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스크라파에 의해 지켜지는 이스크라연속성’!——여기에서 우리는 대회 이후의 회비 극의 출발점에 다가선 것이다.

 

 

규약 제1조에 관한 표결시의 파별 분립은 언어 평등권 사건과 투입은 현상 을 드러냈다. 이스크라다수파의 () 4분의 1이 이탈함으로써 반이스크라파와 그들을 지지하는 중간파의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정 황의 완전한 균형을 깨는 개별적인 투표도 있었다. 우리 대회와 같은 커다란 회합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어떤 때는 이쪽으로 또 어떤 때는 저쪽으로 예기 치 못하게 넘나드는 얼마간의 길 잃은 자들이 있게 마련이며, 특히 제1조와 같은, 의견 불일치의 진정한 성격이 그 모습을 갖 나타내기 시작했을 뿐이고 많은 대표들이 아직 자신들의 태도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문제를 묻힌 속에 서 미리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스크 라다수파에서 5(루소프, 카르스키가 각 2표씩, 렌스키가 1)가 이탈했다. 반면 반이스크라파에서 1(브루케르)와 중간파에서 3(메르베데프, 에고로 프, 케르프)이스크라다수파 쪽에 가세했다. 그 결과 총 23(24-5+4)가 되었으나, 선거에서의 마지막 파벌 분립보다 1표가 적었다. 마르토프에게 과반수를 획득하게 한 것은 반이스크라파였는데, 그들 중 7표가 마르토프에 게, 1표가 나에게 찬성했다.(‘중간파중에서도 역시 나에게 3, 마르토프에게 7표를 찬성 투표했다). 대회 말엽과 대회 후에 결속한 소수파를 형성한, 이스크라소수파와 반이스크라파 및 중간파의 연합은, 그 모습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조의 정식화를 통해 그리고 특히 이 정식을 불들고 옹호함으로써 기획주의와 무정부주의적 개인주의로 일보를 내딛은 마르토프와 약셀로드의 정치적 오류는 대회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무대 덕분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다. , 그것은 가장 불안정하며 원칙상 가장 견실하지 못한 분자들이,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견해 속에 나타난 틈과 구멍을 넓히기 위해 전력을 다쳤다는 사실을 실제로 드러내 보였다. 조직 문제에서 서로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아키모프의 연설을 보라)이 대회에서 함께 행동했다는 환경이 우리의 조직 계획과 우리의 규약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즉시 마르토프와 악셀로드 동지의 오류를 지지하게 만들었다. 이 문제에서도 역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의 견해에 충실했던 이스크라파는 소수파가 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명하지 않고서는 규약의 세부 조항을 둘러싼 투쟁과 중앙기관지 및 중앙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둘러싼 투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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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스크라의 분열 이전에 있었던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토론

 

다양한 색채의 견해가 존재함을 의심의 여지 없이 들추어 봤던 규약 제1조의 정식화라는 정말로 흥미 있는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대화 14회 회의 전부와 15회 회의 일부를 점했던 규약에 대한 간략한 일반 토론을 잠간 살펴보기로 하자. 이 토론은, 그것이 중앙기관들의 구성을 둘러싸고 이스크라조직이 완전히 분열하기 이전에 행해졌다는 점에서 약간의 중요성을 갖는다. 반면 규약 일반에 관한, 특히 지주충원에 관한 그 후의 토론은 이스크라조직의 분열 이후에 행해졌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분열되기 이전에는, 우리의 견해가 우리 모두를 흥분시킨 중앙위원회의 인적 구성 문제에 대한 견해들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좀더 공평하게 우리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었다. 이미 지적했듯이, 마르토프 동지는 세부적인 두 가지 사항에 이견이 있다고 유보를 달랐을 뿐, 나의 조직적 견해를 지지하였다(157). 이와 반대로 반이스크라과와 중간파양측은 이스크라의 모든 조직 계획(결국 규약 전체)의 두 개의 기본적인 사상 중앙집권주의와 두 개의 중앙기관에 반대하여 즉시 공격을 시작했다. 리베르 동지는 나의 규약을 조직된 불신이 라 불렀으며, 두 개의 중앙기관의 제안을 분권주의로 간주하였다(포포프 동지와 에고로프 동지도 그러했다). 아키모프 동지는 지방위원회의 권한의 범위를 넓히기를 원했고, 특히 지방위원회 자신에게 자신의 구성을 변경할 권리를 주기를 원했다. “좀더 큰 활동의 자유가 지방위원회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위원회가 러시아 내의 실제적 활동가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앙위원회가 임명하는 지방위원회의 수는 제한되어야 한다. .”(158). 보다시피, 아키모프 동지는 중앙집권주의의 비만증에 반대하는 논거를 암시했다. 그렇지만 마르토프 동지는, 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에서 패배함으로써 아키모프에 동조하기 전까지는, 이 권위 있는 논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아키모프 동지가 마르토프 자신의 규약의 사상’(7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중앙위원회의 권한의 제한)을 암시했을 때 조차도 마르토프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당시 마르토프 동지는 여전히 우리의 불협화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마르토프 동지는 아키모프와의 불협화를도 자기 자신과의 불협화를도 묵인하였다. …… 그 당시 가공할 중앙집권주의의 유일한 반대자는, 이스크라의 중앙집권주의가 자신들에게 명백히 불리한 그런 사람들뿐이었다. 반대는 아키모프, 리베르, 골드블라트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 뒤를 에고로프 동등이 용의주도하고 신중하게(연제라도 되돌아갈 수 있도록) 뒤따랐다(156~276쪽을 보라). 그 당시, 중앙집권주의에 반대하여 항의를 불리일으킨 것이 다름아닌 분트나 유즈니 라보치등의 지방적·씨클적 이해라는 것이 당의 압도적 다수에게는 그때까지는 명백한 것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앙집권주의에 반대하는 항의를 불리 일으키는 것이 다름아닌 이스크라구편집국의 써클적 이해임이 대다수 당원에게는 명백한 일이다.

 

한 예로, 골드블라트 동지의 연설(160~161)을 보자. 그는 나의 가공할 중앙집권주의를 격렬히 비난하면서, 그것은 하급 조직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며, 그것은 무제한의 권력을, 모든 것에 간섭하는 무제한의 권리를 중앙기관에 부여하는 욕구가 속속들이 배어있으며, 그것은 조직들에게 오직 하나의 권리, 즉 상부의 명령에 군소리 없이 무조건 복종하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에 의해서 제안된 중앙기관은, 진공 상태에 있게 되고, 그 주위에는 어떠한 외부 조직도 없고, 단지 중앙기관의 집행 대리인들이 활동하는 무정형의 대중만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르토프와 악셀로드 같은 자들이 대화에서 패배한 후에 우리에게 피부어대면, 거짓으로 꾸며 낸 수 다스린 설교 바로 그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분트가 우리의 중앙집권주의에 반대하여 싸우는 한편 분트 자신의 중앙기구에는 더욱 확실한 무제한의 권리(예를 들면, 위원회의 임명과 재명, 심지어 대회로의 대표 파견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을 비웃었다. 좀더 깊이 검토해 보면, 소수파의 아우성 또한 조소를 먼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수파는 그들이 소수파였을 때에는 중앙집권주의와 규약에 반대하여 올부짓었지만, 어떻게 해서 다수파가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규약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두 개의 중앙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파별 분립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스크라전원에, 리베르와 아키모프(평의회 내에서 중앙기관지가 중앙위원회에 대해 우위를 점한다는 금일의 악불로드-마르토프의 [비난조의-편집자]에장곡을 최초로 부른 사람) 및 포포프와 에고로프가 대립했다. 이스크라가 항상 지지해 왔던(포포프와 에고로프의 부류들도 밑로는 승인했다) 조직 사상으로부터, 두 개의 중앙기관이라는 계획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었다. 이스크라의 정책은 유즈니 라보치의 계획- 병행적으로 대중적 기관지를 만들고 그것을 사실상의 가장 유력한 기관지로 전환시킨다는 계획- 파 종들 했다. 바로 여기에 반이스크라파와 높지파(Marsh) 전체가 하나의 중앙기관에 찬성하고 있다는, 즉 좀더 강한 중앙집권주의로 보이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는 일견 기보다 모순의 근원이 있다. 물론, 유즈니 라보치의 조직 계획이 어디로 귀착될 것이며 또 필연적으로 어디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대표도 있었다(특히 높지파 중에).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우유부단함과 자신감의 결여 그 자체로 인해 반이스크라파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규약에 관한 이 토론(이스크라파의 내부 분열에 앞선) 중에 이스크라파가 행한 연설 가운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르토프 동지의 연설(나의 조직 사상에 찬성’)과 트로츠키 동지의 연설이다. 트로츠키 동지가 아키모프 동지와 리베르 동지에 준 대답 하나하나는 소수파의 당 대회 후의 행위와 논리의 완전한 허위성을 폭로하고 있다. “규약은 중앙위원회의 권한의 범위를 충분히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그[아키모프]는 말한다. 나는 그에게 동의할 수 없다. 반대로 이 규정은 정확하며, 당은 자신이 전일적인 것인 한 지방위원회에 대해 통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리베르 동지는, 나의 표현을 빌어서 그 규약은 조직된 불신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내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분트의 대표들이 제안한 규약에 대해서이고, 분트의 규약은 당의 일부가 당 전체에 대해 조직된 불신을 보이는 것이었다. 한편 우리의 규약은"(중앙기관들의 구성 문제에서 폐배하기 전인 그 당시 이 규약은 '우리의 규약'이었다)" "당의 모든 부분에 대한 당의 조직된 불신, 즉 모든 지방적·지역적·민족적 조직들에 대한 통제를 나타낸 다."(158) 그렇다. 우리의 규약은 여기에 올바르게 묘사되어 있다. '조직된 불신'의 체계, 또는 같은 것이지만, '계임 상태'를 생각해 내고 도입한 것이 바로 음흉한 다수파라고 거리길이로 단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의 사실을 부단히 명실해 두라고 충고하고 싶다. 이 연설을 해외연맹 대회에서의 여러 현실과 비교해 보기만 해도, 정치적 무정적인 표본을 볼 것이며, 자신들의 하급 그룹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하급 그룹인가에 따라 마르트프류의 견해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표본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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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 규약마르토프 동지의 초안

 

대회는 강령에서 당 규약으로 넘어갔다(중앙기관지 문제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하고, 대다수 대표들의 보고서는 유감스럽게도 만족할 만한 형태로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말할 필요 없이, 규약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나게 중요하였다. 실제로 이스크라는 처음부터 문법상의 기관지로서만이 아니라 조직상의 핵으로 행동했다. 이스크라는 제4호의 사설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에서 전체적인 조직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그 후 3년 동안 체계적으로 꾸준히 이를 추구해 왔다. 2차 당 대회가 이스크라를 중앙기관지로 채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결의안의 전문 세 조항 중 두 개(147)가 바로 이 이스크라의 조직 계획과 조직 사상을 언급했다. , 당의 실천적 활동을 지도하는 데서 이스크라가 맡았던 역할과, 통일을 위한 활동에서 이스크라가 맡았던 지도적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따라서 당연히 이스크라의 사업과 당을 조직하는 모든 사업, 즉 당을 실질적으로 재건하는 전체적인 사업은, 특정한 조직 사상이 전당적으로 채택되어 공식적으로 제정 되기 전에는 완결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었다. 이 임무는 당의 조직 규약에 의 해 실행되어야 했다.

 

이스크라가 당 조직의 기초로 삼으며 했던 기본 사상은 본질적으로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조직의 모든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원 칙적으로 규정하는 중앙집권주의 사상이고, 둘째는, 사상적 지도를 위한 기관 지인 신문의 특수한 기능이라는 사상이었다. 후자의 사상은 혁명적 공격을 위 한 최초의 작전 기지를 국외에 세워야 하는 현존하는 정치적 노예제의 조건 하에서,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적 노동계급 운동의 일시적이고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것이었다. 원칙의 문제로서 첫 번째 사상은 규약 전체에 관철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상은 활동 장소와 활동 방법의 일시적인 사정 때문에 요구되는 특별한 사상으로서 외관상 중앙집권주의로부터의 이탈인 듯한 형태 인 두 개의 중앙기관, 즉 중앙기관지와 중앙위원회를 건설하자는 형태를 취했 다. 나는 이스크라의 당 조직의 이러한 두 가지 기본 사상을 이스크라(4) 사설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와 소책자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전 개했으며, 마지막으로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거의 완결된 규약과 같은 형태로 자세히 설명했다. 실제로 남아 있는 일이라면 규약의 각 조항을 정 식화하는 작업뿐이었다. 만약 이스크라의 승인이 단지 말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순히 의례적인 문구가 아니라면, 이 작업은 그러한 사상을 구체 화하는 것이어야 했다. 한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의 재판 서문에서, 나는 당 규약과 이 소책자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양자의 조직 사상의 완전한 일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스크라의 조직 사상을 규약 속에 정식화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마르토프 동지가 언급한 어떤 사건을 다루어야겠다. 연맹 대회에서 마르토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이 조항에서(, 1조에서) 나의 기회주의로의 일탈이 레닌에게 어느 정도까지 예상 밖의 일이었는지는 사실을 검토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회 한 달 만 내지 두 달 전에 나는 레닌에게 내 초안을 보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제1조가 대회에서 내가 제안한 그대로 정식화되어 있었다. 레닌은 내 초안이 너무 상세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그가 만족스럽게 느낀 것이라고는 당원의 자격을 규정한 제1조의 사상뿐이라고 내게 말했다. 그는 이 사상을 받아들이되 나의 정식이 불만스럽기 때문에 몇 군데 수정해서 자기의 규약에 편입시켜야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레닌은 오래 전에 내 정식을 알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내 견해를 알고 있었다. 모두가 알 수 있듯이 나는 나의 투구와 면갑(얼굴 가리기 부분-편집자)을 들어올린 채 대회에 참석했고 내 견해를 감추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합동 자주충원(mutual co-optation)에 반대할 것이고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자의 자주충원(co-optation)에서의 만장 일치제 동등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58).

 

합동 자주충원에 반대할 것이라는 경고에 대해서는 적당한 자리에서 실제로는 문제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겠다. 지금은 마르토프의 규약의 이 들어올린 면갑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자. 연맹 대회에서 자신의 불만족스런 초안(대회에서는 그것이 불만족스러운 초안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철회했다. 그러나 대회 후에 그는 특유의 일관성으로 그 같은 초안을 또다시 세상에 내놓았다)에 대한 이 애피소드를 회상하면서, 마르토프는 종종 그랬듯이 많은 것을 잊어버렸고 또다시 문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개인적인 대화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기억(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회상한다)에 의존하지 말라고 충고한 사례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토프 동지는 다른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빈약한 자료를 사용했다. 오늘날에는 플래하노프 동지조차 그를 흉내내기 시작하고 있다. 분명히 나쁜 선례는 전염되는 것인가 보다.

 

나는 마르토프의 초안 제1조의 사상만족해 할수 없었다. 그 초안은 대회에서 나타난 사상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기억은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온 좋게도 내 서류 속에서 마르토프의 초안을 찾아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조는 그가 대회에서 제안한 것과 똑같이 정식화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의 것이 바로 들어올려진 면갑이다!

 

마르토프 초안의 제1: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당원은, 당 강령을 승인하고 당의 제기판(원문대로)의 통제와 지도 하에서(under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organs of the party) 당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나의 초안의 제1: “당원은 당 강령을 승인하고,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당 조직 중의 하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by personal participation in one of the party organizations) 당을 지지하는 자이다.”

 

대회에서 마르토프가 정식회의로 대회에 의해 채택된 제1: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당원은, 당 강령을 승인하고 당을 재정적으로 지지하며, 당 조직 중의 하나의 지도 하에 당을 정규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renders it regular personal assistance under the direction of one of its organizations) 자 이다.”

 

마르토프의 초안에는 아무런 사상도 없고 단지 공허한 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이 대조에서 분명해진다. 당원이 당의 계기관의 통제와 지도 하에 활동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 이외의 경우란 있을 수 없다. 별 내용 없는 말을 정확하게 늘어놓기를 즐기는 사람, ‘규약을 쏠려있는 말과 판료주 의적(, 활동을 위해서는 소용 없고, 걸치레에나 유용한) 정식의 홍수 속에 빠르기를 즐기는 사람만이 이 당연한 사실을 굉장한 것인 양 떠밖에 멀 것이 다. 1조의 사상은, 당의 제기관이 어떤 당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은 당원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지도를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먼저졌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마르토프의 초안은 이런 사상의 흔적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한마르토프 동지의 견해를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마르토 프 동지의 초안에는 이 문제에 관한 어떤 견해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에 대한 마르토프 동지의 진술은 엉터리임이 입증된다.

 

마르토프 동지에 대해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그가 나의 초안을 통 해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알고 있었고, 또 여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내 초안이 대회 2, 3주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 을 때도 내 초안을 편집국 내에서도 반대하지 않았고 나의 초안만을 알고 있 던 대표들 앞에서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대회에서조차, 내가 나의 규약 초안을 제출하고 규약위원회가 선출되기 전에 그것을 옹호했을 때, 마르토프 동지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레닌 동지의 결론에 찬동한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만, 즉 평의회 구성 방식과 자주충원의 만장일 치제에 대해서만 그와 의견이 다르다"(나의 강조, 157). 1조를 둘러싼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계엄 상태에 관한 그의 소책자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내의 계열 상태에 대 한 투쟁」—편집자에서, 마르토프 동지는 자신의 규약을 다시 한 번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상기할 필요를 느꼈다. 거기서 그는, 몇 가지 부차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금도(19042월에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만) 기꺼이 주장하고 싶은 자신의 규약은 중앙집권주의의 비만증에 대한 반 대를 매우 확고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서문 4). 오늘날에 와 서 마르토프 동지는 대회에 이 초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첫째는, “이스크라, 적 훈련이 규약을 경시하도록 그를 물들었 다는 것이다(마르토프 동지의 마음에 들 때는, “이스크라, 적이라는 말이 그 에게는 편협한 션을 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고부동한 방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토프 동지의 3년에 걸친 이스크라, 적 훈련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공문구를 멸시하도록 물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예상하다인텔리의 동요하는 심성은 공동의 합의로 채택된 규약에 대한 위반을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공문구로써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아다시피 마르토프 동지 그는 이스크라, 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조 직상 증례의 전술에 어떠한 불협화음도 가져오는 것을피하고 싶었다는 것 이다. 둘러싼 정도로 일관돼 있지 않은가? 1조의 기획주의적 정식화라든가 중앙집권주의의 비만증과 같은 원칙적 문제에 대해서, 마르토프 동지는 어떠 한 불협화음도 두려워가기 때문에(가장 편협한 션을적 관점에서만 두려운 것이 다), 편집국 같은 핵심 내에서조차도 자신의 이의를 개진하지 않았다. 마르토 프 동지는 중앙 제기관의 구성이라는 실천적 문제에서는, “이스크라, 조직(참 으로 기본적인 조직상 증례인) 다수파의 투표에 대항하여 분트와 라보체에 젤로, 파에게 도움을 청했다. 최고의 판단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 이미 이 문 제에 대해 내린 션을 근성이라는 평가를 단지 부인하기 위해 사이비 편집국 을 움직인 채 자신의 션을 근성 속에 몰래 들어온 이 공문구, 이런 불협화음 을 마르토프 동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웅장하기 위해서, 그의 규약 초안을 전문 인용하여 그것이 어떤 견해, 어떤 비만증을 나타내고 있는 지 우리 쪽에서 진단해 주기로 하자.”

 

당 규약의 초안 — Ⅰ. 당원의 자격. 1)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당원은 당 강령을 승인하고 당 기관들의 통제와 지도 하에서 당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2) 당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당으로부터 당원의 제명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유로를 첨부한 제명 결정서는 당 문서보관소에 보관하며, 요청에 따라서 각 당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앙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회에 상소할 수 있다.” 나는, 마르토프의 초안 중에서, 어떠한 사상도 합속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떠한 명확한 조건이나 요구도 합속하고 있지 못한 명백히 의미 없는 명제를 고대체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제명 결정서를 꼭 어디에 보관해야 된다는 것을 규약에 정해 놓은 독창적인 방식이라든가 중앙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아닌가?) 대회에 상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쓸 때없이 말을 남발하는 것이며, 또한 불필요하고 명백히 무의하고 번잡스러운 조항과 문구로 짜여졌다는 의미에서 판로주의적 형식주의 바로 그 자체이다. “. 지방 위원회. 3) 당의 지방 활동에서 당을 대표하는 것은 당 위원회이다.”(얼마나 참신히 고 현명한가!) “4) 2차 대회 당시에 존재하여 대회에 대표를 파견한 위원회는 모두 당 위원회로서 인정된다. 5) 4조에 명시된 이외의 새로운 당 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임명한다. 중앙위원회는 해당 지방 조직의 기존 성원을 그대로 위원회로 인정하는가 혹은 이것을 개조하여 지방위원회를 구성한다. 6) 위원회는 그 위원을 자주충원할 수 있다. 7)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알고 있는) 동자를 지방위원회에 충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그 수는 위원회 전체 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판로주의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1/3을 초과할 수 없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는 중원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안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8) 지방위원회가 턴임에 의해 붕괴되거나 파괴된”(파괴된 것은 전원이 체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이것을 재건한다.”(7조의 제한을 무시하고자? 그런데 제8조가, 평일에는 일하고 휴일에는 휴식할 것을 명하는 일상적 예절에 관한 러시아의 빌릴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마르토프 동지는 깨닫지 못하는가?) “9) 정례 당 대회는, 어떤 지방위원회의 활동이 당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위원회 구성의 개조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기존의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 하며 그 위원회가 관할하는 지방의 동지들은 기존의 위원회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조항에 포함된 규정은, “누구든지 주정을 부려서는 안 된다, 러시아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만큼이나 매우 유용하다. “10) 당 지방위원회는 그 지방 내에서의 당의 모든 선진, 선동 및 조직 활동을 지도하며, 지방위원회에 부과된 전담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가능한 한 최선으로 중앙위원회의 중앙기관지를 원 조한다.” 아이쿠! 하늘에 명세로 묻진데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11) 지방 조직의 내규, 위원회와 이에 종속하는”(듣고 있는가, 악셀로드 동지여?) “그룹들의 상호관계 및 이 그룹들의 권한과 자치의 범위는”(권한의 범위와 자치의 범위는 같은 말이 아닌가?) “위원회 자신이 결정하여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자의 편집국에 통지한다.”(한 가지가 빠졌다. 이 통지서는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언급이 없다.) “12) 위원회에 종속하는 모든 그룹들과 개개의 당원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라도 자신들의 의견과 권고가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자에 전달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13) 당 지방위원회는 그 수입 중에서 중앙위원회가 정한 할당액을 중앙위원회 재정으로 납입할 의무를 진다. . 비타시아이에 의한 선동을 수행하고 그 선동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동의 전문회와 그러한 조직의 건설이 필요한 곳에서는 별도의 조직을 들 수 있다. 15) 그러한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당 중앙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 외가 있는 경우에는 당 대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조항의 전반부는 규약에서 이후 나오는 규정을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것이며, 이외가 있는 경우에 관한 후반부는 그저 우스팽스러운 것뿐이다. “16) 14조에 언급된 지방 조직은 그 특수한 사업에서는 자치적이나, 지방위원회의 통제 하에서 활동해야 하며 그것에 종속해야 한다. 그러한 통제의 형태 및 이 위원회와 특수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관계의 설정은 지방위원회가 결정한다.”(참 고마운 일이다. 빈발에 빈발을 더하는 장황한 이 말들이 놓매없다는 것이 이것으로 매우 명백해진다.) “당의 일반적 사업에서는 이 조직들은 위원회 조직의 일부로서 활동한다. 17) 14조에 언급된 지방 조직은 그들이 특수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치적 연맹을 만들 수 있다. 이들 연맹은 자체의 독자적 신문과 집행부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경우 이 양 기관은 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 통제 하에 둔다. 이들 연맹의 규약은 연맹 자산이 작성하되 당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당 지방위원회가 지방적 조건 때문에 주로 그 지방 언어로 선동을 행할 경우에는, 지방위원회도 제17조에 언급된 자치 연맹에 포함될 수 있다. , 그러한 위원회는 자치 연맹의 일부가 필자라도 여전히 당 위원회로 남는다.”(이 조항 전체는 극히 유용하며, 높을 만큼 현명하다. 단서 조항은 더욱 그렇고.) “19) 자치 연맹에 속한 지방 조직과 이 연맹 중앙기관과의 관계는 지방위원회에 의해서 통제된다. 20) 자치 연맹의 중앙신문 및 집행기관의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관계는, 당 지방위원회의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관계와 같다. . 당 중앙위원회와 당 기관지. 21) 당 전체는 중앙위원회의 기관지 정치적 기관과 이론적 기관지 에 의해 대표된다. 22)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의 모든 실천적 활동의 일반적 지도, 당의 모든 역량의 적절한 이용과 배치에 대한 배려, 당의 모든 부분의 활동에 대한 통제, 지방 조직들에 대한 문헌 공급, 당의 전문 기관의 조직, 당 대회의 소집. 23) 당 기관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 생활의 사상적 지도, 당 강령의 선천 활동, 사회민주주의적 세계관의 이론적, 시사평론적 연구. 24) 모든 당 지방위원회와 자치 연맹은 당 중앙위원회 및 당 기관지 편집국과 직접 연합을 취하고 그 지방에서의 조직 작업과 운동의 진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통제한다. 25) 당 기관지 편집국은 당 대회에서 임명되어 차기 대회까지 기능한다. 26) 편집국은 내부 문제에 대해서 지지적이며, 대회와 대회 사이에 편집국원을 충원하고 변경할 수 있다. , 그 경우 중앙위원회에 통제한다. 27) 중앙위원회가 작성 또는 승인한 성령은 중앙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당 기관지에 발표한다. 28) 중앙위원회는, 당 기관지 편집국의 동의에 의해 여러 종류의 문필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문필가 그룹을 만든다. 29)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에서 임명되며 차기 대회까지 기능한다. 중앙위원회는 그 수의 제한 없이 자주충원으로 중앙위원을 충원한다. , 그 경우 중앙기관지 편집국에 통제한다. . 당의 해외 조직. 30) 당의 해외 조직은 해외 거주하는 러시아인들 속에서 선전을 수행하고 사회민주주의적 분자들을 조직한다. 그 지도부로서 선거로 뽑은 집행부를 둔다. 31) 당에 소속되는 자치 연맹은, 이 연맹의 전문적 업무를 위해 해외에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지부들은 자치 그룹으로서 일반적인 해외 조직에 속한다. . 당 대회. 32) 당의 최고 권력은 당 대회이다. 33) 당 대회는 당의 강령, 규약 및 당 활동의 지도 원칙을 결정하고, 당의 모든 기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그것을 사이의 분쟁을 심의한다. 34) 대회에 파견할 때 표를 선출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다음과 같다. i) 모든 당 지방위원회, ii) 당에 속하는 자치 연맹의 중앙 집행기관, iii)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기관지 편집국, iv) 당 해외 조직, 35) 위임장에 의한 위임은 인정되나, 어떤 대표도 3개 이상의 유효 위임을 가질 수 없다. 한 개의 위임을 두 명의 대표에게 나누는 것은 인정되나, 구속적 위임은 금지한다. 36) 중앙위원회는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동지에게 평의권을 주어 대회에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7) 당의 강령과 규약의 변경은 3분의 2의 다수결로 하며, 그 밖의 다른 문제는 단순 다수결로 한다. 38) 대회시에 존재하는 당 위원회의 반 이상이 대표로서 출석하면, 그 대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39) 대회는 가능한 한 2년에 한 번 소집한다. 중앙위원회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대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자신의 책임하에 이를 연기한다."

 

이 따위 규약을 끝까지 참을성 있게 읽은 독자라면 그러한 독자는 매우 드물겠지만, 아마 나의 다음의 결론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 결론, 이 규약은 치료 불가능한 수종증에 걸려 있다(말때) 없이 겪매기만 있다는 루 편집자. 둘째 결론, 이 규약에서는 중앙집권주의의 비만 증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어떠한 조직적 견해의 특별한 색채도 발견할 수 없다. 셋째 결론, 마르토프 동지가 그의 규약의 39분의 38 이상을 세간의 눈으로부터(또 대화의 심의로부터) 감추어 버린 것은 극히 현명한 행동이었다. 다만, 이렇게 숨겨 놓고, 들어올려진 면감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다소 신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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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 강령

 

이스크라파와 중간파가 원칙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은, 대회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의사록 190~226쪽을 보라) 극히 흥미로운 문제점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던 농업 강령에 대한 논쟁에서 또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났다. 예상했던 대로 강령에 대한 공격은 (리베르와 에고르프 동지의 소소한 비평이 있고 난 후에) 마르티노프 동지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우리가 이 특정한 역사적 불의”17)만을 시정하려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다른 여러 역사적 불의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따위의 지 남아빠진 논거를 끌어내었다. 에고르프 동지도 마르티노프에게 가세하였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조차 했다. “이 강령의 취지가 불분명하다. 우리 자신을 위한 강령인가, 즉 우리의 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기 있는 강령으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 리베르 동지는 에고르프 동지와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 호프 동지는 평소의 단호한 태도로 연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제출된 강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강령의 목적이 무엇인지 토론자의 대부분[?]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제안된 강령은 보다시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농업 강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강령에는 …… 역사적 불의의 시정을 놓고 경기하는 듯한 기미가 다소 있다.” 거기에는 데마고기와 모험주의의 혼적이 나타나 있다. 이런 심오한 생각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속류 마르크스주의의 상투적 수법인 파장과 지나친 단순화가 동원되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스크라, 파는 농민을 그 구성에서 단일한 어떤 것으로 취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농민은 계급 분화해 왔기 때문에, 단일한 강령을 내걸게 되면 불가피하게 강령은 전체적으로 데마고기적으로 되고, 그것이 실천에 옮겨질 때에는 모험주의적으로 되어 버린다”(202). 여기서 마호프 동지는, 마호프 자신이 그랬듯이 이스크라,승인할용의는 있으나 이스크라,의 방침 및 그 이론적·전술적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왜 우리의 농업 강령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부지중에 발설하였다.’ 이 강령을 이해 못하게 했고 현재도 이해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오늘날의 러시아 농민 경제 구조와 같은 매우 다면적이고 복잡한 현상에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하면서 그것을 속류화했던 것에 있었지 개개의 세목에 대한 차이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류 마르크스주의자의 관점에 기초하여 반이스크라분자들의 지도자(리베르와 마르티노프)중간파의 지도자(에고로프와 마호프)는 재활리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에고로프 동지는 유즈니 라보치및 이에 기술이진 그룹 내 지 써클들이 지닌 특성 하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그 특성이란, 이들이 농민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유명한 최초의 농민 봉 기[18] 당시에 우리 사회민주주의자의 악점은 그 중요성의 과대평가가 아니라 반대로 과소 평가(또한 이를 활용할 힘의 결여)에 있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고로프 동지는 나는 편집주의 농민 운동에 대한 집착에, 즉 농민 소요 이후에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사로잡았던 그 집착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에고로프 동지는 편집국의 이러한 집착이 어떤 점에서 나타났는지 다만 얼마라도 정확히 대화에 알리려는 수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스크라가 발행한 어떤 자료를 특별히 언급하여 말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는 우리 농업 강령의 모든 기본적 논점들이 이스크라3호에서, 즉 농민 소요 훨씬 이전에, 이미 개진되었다는 점을 잊어버렸다. 이스크라를 단지 말로만 승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스크라와 이론적·전술적 원칙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니다. 우리는 농민 속에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에고로프 동지는 이렇게 부르듯은 뒤, 이 외침은 어떤 개개의 집착에 대한 항변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 전체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슬로건이 모험주의자의 슬로건과 경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른 당들과의 슬로건의 경쟁’[19]으로 환원해 버리는 무원칙한 태도의 가장 특징적인 정식화이다. 더구나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설명에 만족한다고 발언자 스스로 언명한 후에 나온 것이었다. , 나는 그 설명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실패에 낙담하는 일 없이 선동에서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잠시 동안의 우리 경쟁자들의 떠들썩한 외침과는 달리) 지속적인 성공은 강령의 확고한 이론적 토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던 바 있다(196). 그런데 이 설명에 만족한다라고 확인했던 바로 그 입으로, ‘슬로건의 경쟁이 모든 것을 농업 문제를 아니라 전체 강령 및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전술 등 을 결정한다는 식의 남은 경제주의의 유산인 저 비속한 명제를 반복하니 정말로 뒤죽박죽 아닌가! 또 에고로프 동지는 이렇게 말했다. “농업 노동자에게 절취토지20)를 위해서 부농과 나란히 싸우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절취토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이들 부농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지나친 단순화를 보게 된다. , 그 적지 않은 부분이 이제껏 부르주어지의 수중에 있었고 장래는 한층 많은 부분이 부르주어지의 수중에 떨어질 것을 위해 싸우라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강요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우리의 기회주의적 경제주의자들과 확실히 동종인 그러한 단순화이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농업 노동자와 부농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자본주의적 관계의 러시아적 특수성을 망각한 비속화를 재삼 목격하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절취토지는 농업 노동자 역시 억압하고 있고, 따라서 농업 노동자들은 예측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요반을펼요가 없다. ‘강요반이야할 사람은 바로 일부 지식인들이다. ,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 좀더 넓은 시야를 갖도록, 특정한 문제의 심의에서 상투적 공식에 의존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목표를 복잡하게 만들고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역사적 상황을 고려에 넣도록 강요반이야 하는 것이다. 농민이 어리석다는 주장은 단지 편견에 불과하다. 마르토프 동지가 정확히 지적했듯이(202), 이러한 편견은 마호프 동지 및 농업 강령에 대한 그 밖의 반대자들의 발언 속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바로 이 편견만이 왜 이들 반대자들이 우리 나라 농업 노동자의 실제 생활 조건을 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단순한 대립으로 문제를 단순화하여, 우리 중간파의 대표자들은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그들 자신의 좁은 시야를 농민의 탓으로 돌리려 하였다. 마호프 동지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농민은 그의 좁은 계급적 전망 안에서는 영리하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점유의 분할이라는 뻔며부르주아적 이상을 지지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여기서는 분명히 두 가지 사실이 흔들리지 않다. , 농민의 계급적 전망을 뻔며부르주아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과 이 전망을 좁은 범위로 축소시키는, 즉 이 전망을 제한하는 것이 혼동되어 있다. 마호프와 애고로프의 오류는 바로 이 축소에 있다(마르티노프와 아키모프의 오류가 프롤레티리아트의 전망을 좁은 범위로 축소시킨 것에 있듯이). 쁘띠부르주아지의 지위의 이중성 바로 그것 때문에 쁘띠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전망이 다소 편협할 수도 있으며 또 다소 진보적일 수도 있다는 것은 논리적이며 역사적인 교훈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민의 편협성(어리석음) 때문에 또는 농민이 편견에 지배되기 때문에 절망하여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의 전망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작업하고 그의 이성이 편견에 승리하도록 도와야만 한다.

 

러시아 농업 문제에 대한 속류 마르크스주의적견해는, 마흐프 동지가 행한 연설의 결여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 연설에서 이스크라구편집국의 충실한 옹호자인 그는 자신의 원칙을 개진했다. 이 결여가 박수……물론 조롱의 박수였지만……를 받은 것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다. 플레하노프가 우리는 전반적 재분배 운동21)에 전혀 놀라지 않으며 이 진보적(부르주아적으로 진보적인) 운동을 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에 격분한 마흐프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을 불행이라고 불러야 할지 물론 나는 모든 다. 그러나 이 혁명은——이것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 해도——혁명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반동이라고(웃음), 폭동 비슷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러한 혁명은 우리를 후퇴시키고, 현재의 우리 위치로 되돌아오는 데 입청난 시간이 들게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프랑스 혁명 당시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조롱의 박수). 우리에게는 사회민주당 이 있다(웃음)…….” 여보시오, 마흐프류로 판단하는 사회민주당이나, 마흐프 류의 신조에 근거한 중앙기관을 가진 사회민주당은 정말로 조소를 받을 만할 것이었다…….

 

이러한 우리는 농업 강령에서 재기된 순전히 이론적인 문제에서조차, 이 미 낮은 파벨 분립이 즉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스크라(8)가 속류 마르크스주의를 대표하여 논쟁에 뛰어들었고, 에고로프류와 마흐프류의 중간파지도자들도 그들을 뒤쭤어 끊임없이 오류를 범하여 동일한 협소한 견해에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농업 강령의 특정 조항들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표가 30표와 35표였다(225~226)는 것은 당연하다. 이 결과는 분트 문제의 의 사일정상의 심의 순서에 대한 논쟁에서, 조직위원회 사건에서, 그리고 유즈니 라보치해체 문제에서 보아 온 것과 거의 똑같은 모양이었다. 다른 점이라면 이미 확립되고 규격화된 틀로부터 다소 벗어난 문제, 즉 독특하고 새로운(독 일인들에게는 새로운) 사회 경제적 관계에 대하여 마르크스의 이론을 자주적 으로 적용할 것이 요청되는 그런 문제가 재기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있음이 판명된 이스크라파는 단지 총 투표 수의 5분의 3밖에 얻지 못했고, 반면 중간파전체는 리베르류와 마르티노프류로 기술이 그들을 따랐다. 그럼에도 마르토프 동지는 이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게 애쓰면 서, 의견의 색채가 명백하게 드러났던 표결에 대한 언급 일체를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있다.

 

이스크라파가 대회의 5분의 2나 되는 상대와 싸워야만 했다는 사실이 농업 강령에 대한 논쟁에서 분명하게 보인다. 카프카즈의 대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올바른 입장을 취했다. 그것은 필시, 그들 지방의 수많은 봉건적 잔재 형태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마호프류를 만족시킨 학생 티를 못 벗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대립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였다는 사실에 주로 기인한다. 마르티노프와 리베르, 마호프와 에고로프에 반대하여 플레하노프, 구세프(구세프 동지는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동지를 사이에서에고로프 동지의 견해와 같은 농촌에서의 활동에 대한 그러한 비판적 견해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코스트로프, 카르스키 그리고 트로츠키가 싸웠다. 트로츠키는 농업 강령 비판자들의 선의의 충고너무도 숙달적 냄새가 난다고 정확히 지적했다. 다만, 대회에서의 정치적 파벌 분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이상, 트로츠키가 이 연설 중에서(208) 함께 동지를 에고로프 및 마호프와 마찬가지로 취급한 것은 옳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야만 한다. 의사록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함께와 고린이 에고로프와 마호프의 견해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함께와 고린은 철취토지에 관한 조항의 정식에 흡족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의 농업 강령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했으나 그를 다른 방식으로 구체화하려 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욱 흠흠을 대가 없는 정식을 찾으려고 건설적으로 힘썼으며, 또 강령의 필자들을 설복하려는, 또는 모든 비이스크라,과에 대항해서 필자들 뿐에 서려고 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예를 들면, 농업 강령 전체를 부정하는 마호프의 결의안(212; 찬성 9, 반대 38)이나 강령의 개발 조항을 거부하는 마호프의 결의안(216쪽 등)과 철취토지 조항에 대한 자신의 정식을 제출한 방개의 입장(225)을 비교해 보는 것만 으로도, 그들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213쪽의 고린의 연설을 참조하라).

 

속물적냄새가 난다고 한 논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트로츠키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다가오는 혁명적 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농민과 결합시켜야만 한다.”…… 이런 과제에 직면하여 마호프와 에고로프의 회의론과 정치적 원시(道統, far-sightedness)’는 어떤 단결보다도 해로운 것이다.”

 

이스크라소수파의 또 다른 사람인 코스티츠 동지는 마호프 동자가 스스로를 불신하며 자신의 원칙의 확고성을 믿지 않는다고 매우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것은 중간파에 꼭 들어보는 표현이다. “코스티츠 동지는 색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판적인 견해에는 일치한다. …… 그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미 농민 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힘들 때까지 그들의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이런 비판론은 우리 활동의 범위를 협소하게 한다”(210).

 

대회에서의 강령의 토론에 대한 검토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정부적 경향을 지지하는 문제에 대한 간단한 논쟁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강령에는, 사회민주당은 러시아의 현존 사회·정치 질서에 저항하는 모든 반정부적 내지 혁명적 운동을지지한다고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여기 불은 단서는 정확히 어떤 반정부적 경향을 우리가 지지할 것인가를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내에서 오래 전부터 형성된 다양한 색채는 역시 여기서도 즉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토록 깊이 논의되어 왔던 문제에 대해 여전히 혼란이나 오해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것은 명백히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색채의 문제였던 것이다. 마호프, 리 베르, 그리고 마르티노프는 큰 경쟁을 올렸으며, 그들이 곤계 결속된소수파를 이루고 있음을 또다시 입증했다. 마르토프 동지는 아마 이것 역시 음모, 모락, 외교적 슬픔, 그 밖의 다른 어떤 그릇동한 원인들의 탓으로 들려야만 할 것이다(연명 대회에서의 그의 연설을 보라). 그러나 소수파 측에도 다수파 측에도 결속된그들이 형성된 정치적 원인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원인을 내세우는 것이다.

 

마호프는 또다시 마르크스주의의 속류적 단순화를 시작했다. “우리의 유일한 혁명적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리아라는 이 올바른 전제로부터 그는 다음 과 같은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여타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단지 식객에 불과하다(일등 폭스). …… 정말로, 그들은 식객에 불과하며, 이일을 얻으려고만 한다. 나는 그들을 지지하는 것에 반대한다”(226). 마호프 동지가 자신의 입장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정식화한 것은 많은 사람들(그의 지지자들 중)을 당황케 했으나, 리베르와 마르티노프는 반정부적이라는 말을 삭제하거나 민주주의적 - 반정부적으로 제한하자고 수정 제안함으로써 사실상 그에게 동의했다. 플레하노프는 마르티노프의 이러한 수정에 반대하여 매우 올바르게 써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해야만 하고, 그들의 불철저함을 폭로해야 한다. 이것은 옳다. ……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이외의 모든 운동의 편협함과 한계를 폭로하면서도, 보통선거를 보장하지 않는 헌법일지라도 절대주의와 비교하면 일보 전진이라는 것, 따라 서 현존하는 제도를 이러한 헌법보다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프롤레타 리아트에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마르티노프, 리베르, 마호프 등 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헬고 그들의 입장을 고집함으로써 악불로드, 스 타로베르[포트레소프의 가명 편집자], 트로츠키 그리고 재차 플레하노프의 공격을 받았다. 이 때 마호프 동지는 또다시 감당 못할 실현을 해 버렸다. 처음 에 그는, 다른 계급들(프롤레타리아트 이외의)중요하지 않고,” 따라서 이 들을 지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양보하여 본질적으로 반동적인지만 부르주어지는 예를 들면 봉건재와 그것의 잔재에 대한 투쟁 에서는 간혹 혁명적이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깊은 오류 에 빠져들어 그러나 항상[?] 반동적인 그룹이 있다. 그것은 수공업자이다하 고 말했다. 후에 입에 거품을 물면서 구편집국을 옹호했던 우리 중간파의 지 도자라는 양반들이, 바로 이 주목 같은 이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길드 조직이 매우 강력했던 서유럽에서조차, 도시의 다른 래피부르주어지와 마찬가지로 절 대주의의 물략기에 특출한 혁명적 정신을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수공업자였 다. 더구나 서구의 동지들이 절대주의가 물략하고 반세기 내지 일세기가 지난 바로 오늘날의 수공업자들에 대해 말한 것을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되돌아한다는 것은, 특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러시아 수 공업자들이 부르주어지와 비교할 때 정치적으로 반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암기한 숙어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에 관한 마르티노프, 마호프, 리베르의 부결된 수정안 이 몇 표를 얻었는지는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단지 말할 수 있는 것 은, 여기서도 역시 반[1]이스크라, 분자들의 지도자들과 중간파의 지도자들 중 한 명이 이스크라파에 반대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파별 분립으로 결속했다는 것이다. 강령에 대한 토론 전제를 종합해 보면, 조금이라도 활발했고 전체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논쟁 중에서 색채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색채의 차이를 마르토프 동지와 신이스크라편집국은 지금 매우 조심스럽게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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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어의 평등 사건

 

대회의 회의 순서로 되돌아가 보자.

 

방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한 바 있다. ,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대회에는 매우 명확한 반이스크라그룹(8)이 분명히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들 8표에 달하는 반이스크라파를 지지하여 그 표수를 약 16 내지 18표로 늘려 줄 용의가 있는 중간적인 동요 분자들도 또한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대회에서 지나칠 정도로 극히 상세하게 토의되었던 당 내에서의 분트의 지위라는 문제는 원칙에 관한 결정의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의 실질적 해결은 조직 문제가 심의될 때까지 연기되었다. 관련된 논점들에 대해서 대회 이전에 나온 문헌에서 상당량의 지면이 할애되었던 관계로 대회에서의 토론에서는 새로운 것들이라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라보체에 셀로의 지지자들(마르티노프, 아키모르 그리고 브루케르)이 마르토프의 결의안 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는 결 론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불렀다는 점이다(69, 73, 83, 86).

 

분도의 지위를 심의한 후에 대회는 강령에 대한 문제로 넘어갔다. 이 토론은 주로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하는 세부 사항의 수정에 집중되었다. 원칙 문 제에 관한 반이스크라파의 반대는 단지 자연발생성과 의식성이라는 유명한 문제 제기에 대해 마르티노프가 행한 공격으로서 나타났을 뿐이었다. 당연히 마르티노프는 분도파와 라보체에 셀로파 전원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의 반대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사람은 바로 마르토프와 플레하노프였 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크라편집국이(아마도 생각을 고쳐 먹고서) 마르티노 프 편으로 넘어가 대회에서의 자신들의 발언과는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나 기봐야 할 것은? 아마도 이러한 행동은 저 유명한 연속성의 원칙과 일치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편집국이 이 의문을 완전하게 해명하여, 도대체 어느 정도로, 정확히 어떤 점에 관해, 또한 언제부터 마르티노프와 의견이 일치했는가!를 설명하기까지 기다리는 일뿐이다. 그 동안에 우리는 다만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대회 이후에 대회에서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편집국을 가진 당 기관지가 도대체 어디 있던 말인가?

 

이스크라를 중앙기관지로 승인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다)과 귀약에 대한 토론의 개시(이는 귀약에 관한 심의 전체와 관련하여 검토하는 것이 좀더 편리할 것이다) 부분을 건너뛰어, 이제 강령에 대한 토론 중에 나타났던 원칙상의 색채를 살펴보자. 먼저, 세부 사항이기는 하나 극히 특징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문제, 즉 비해 대표제에 대한 토론에 주목해 보자. 유즈니 라보치의 에고로프는 이 조항을 강령 속에 포함시키고 강령히 주장했는데, 그 주장하는 방식은 포사도프스키 동지(이스크라소수파)심각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발언이 당시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정도였다. 포사도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 이러지러한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들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우리의 장래 정책을 종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민주적 원칙들을 배타적으로 우리 당의 이해에 종속시켜야만 하는가? 나는 단호하게 후자를 지지한다.” 플레하노프도 포사도프스키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좀더 분명하고 강령한 어조로 민주적 원칙들의 절대적 가치에 반대하였으며, 그것들을 추상적으로고찰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설적으로는, 우리 사회민주주의자가 보통 선거권에 반대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이탈리아의 제공화국의 부르주아지는 귀족 출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적이 있었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상류계급이 오랫동안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류계급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플레하노프의 연설은 박수와 함께 아유를 받았다. 그리고, ‘아유하지 말라는 청중 속의 누군가의 외침을 제지하면서 플레하노프가 그들의 시위를 제지하지 말라고 동지들에게 말했을 때, 에고로프 동지는 일어나서 그런 연설이 박수를 불러일으키는 이상 나는 아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골드블라트 동지(분트 대표)와 함께 에고로프 동지는 포사도프스키와 플레하노프의 견해에 도전했다. 유감이지만, 토론은 끝났고 토론 속에서 노출되었던 이 문제도 큰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지금 마르토프 동지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부정하려고까지 하는 횟수고를 하고 있는 바, 그는 연맹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플레하노프의) 발언은 몇몇 대표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만약 플레하노프 동지가,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의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출판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권리를 유린해야만 할 그러한 상황은 물론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면, 이 분노는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플레하노프, ‘고맙소’)”(연맹 의사록, 58). 이 해석은 기본적 문제에서의 심각한 의견 차이와 불일치에 대해 대회에서 포사도프스키가 행한 단정적 발언에 정면으로 모순된다. 이 기본적 문제에 대하여 대회에서 이스크라과 전원은 반이스크라우파의 대변자(골드블라트) 및 대회 중간파의 대변자(에고로프)에 반대하였다. 이는 사실인 바, 만약 중간파’(이 단어가 온전함의 공식적지지자들에게는 어떤 말보다 충격을 덜 주라라 믿는다……)이 이 문제나 또는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에고로프 동지나 마흐프 동지의 입을 빌려) ‘거리없이발언할 기회를 가졌더라면 심각한 의견 차이가 곧바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주지 않아 단언할 수 있다.

 

의견의 차이는 언어의 평등이란 문제에서 좀더 명확히 드러났다(의사록 171쪽 이하). 이 문제에서는 토론보다도 투표의 횟수가 더 웅변적이다. , 투표 횟수를 총계해 보면 16회라는 믿기 어려운 숫자를 얻는다! 무엇에 대해서 16회나 투표했던가? 성별 등등 및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고 강령 속에 명문화하는 정도로 충분한가, 아니면 언어의 자유혹은 언어의 평등이라고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였다. 마르토프 동지는 연맹 대회에서 대회의 반수가 강령위원회를 전부할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령의 한 조항을 정식화하는 것에 대한 사소한 논쟁이 원칙상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이 에피소드를 상당히 정확하게 특징짓고 있다. 정확히 그러하였다.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말로 사소했지만, 그것은 원칙의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가장 격렬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강령위원회를 전 복하려고 기도한다든가, 대회를 오도하라 한다고 의심한다든가(에고로프가 마 르토프를 의심했던 것처럼!), 또 매우…… 혹독한 인신 공격을 하는 데까지 이 르렀던 것이다(178). 포포포즈자 세 차례의 회의(16, 17, 18) 내 내 지배적이었던 그러한 분위기가 단지 시스한 것 때문에 야기된 사실에 유 감을 표했다”(나의 강조, 182).

 

이 모든 언급들은 극히 중요한 사실을 매우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나타내 고 있다. 그것은 의심의 분위기 또는 가장 격렬한 형태의 충돌(‘전복’)의 분 위기——나중에 연맹 대회에서는 이것에 대해 이스크라, 다수파가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었다——는 사실상 우리가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열되기 힘썼 다. 현실적되었다는 사실이다. 반복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도 근본 적인 사실인 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연고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대회말에 생겨난 다수파는 인위적인 것이었다는 경험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대회 대표의 심층발구가 이스크라,파였다고 단언하는 오늘날의 마르토프 동지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시스한 것또는 하찮은동기가 곧 원칙의 문제가 되 어 거의 대회 소위원회의 전복으로까지 나아갔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하며 불합리한 것이다. 통지가 해로웠다고 탄 신하고 후회하면서 이 사실을 회피하려는 것이야말로 우스운 것이다. 어떠한 신발한 통지도 원칙적 의의를 갖는 충돌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그것은 오 로지 대회에서의 파벌 분립이 지닌 정치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충돌을 야 기했던 것은 신발한 비난이나 통지가 아니었다. 신발한 비난이나 통지는, 단 지 대회에서의 정치적 파벌 분립 그 자체에 모순이 있고 충돌의 모든 기초 가 있다는 사실, 또한 가장 작은 동기나 가장 시스한 일에서조차 내재적 힘 을 갖고 폭발해 나올 내재 이질성이 있다는 사실의 징후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하여, 내가 대회를 고찰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설령 그 해석이 어떤 사람으로서는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사건들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 해석으로서 이러한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격렬하고도 침해한 원칙상의 충돌이 사소한동기에서 비롯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설명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다. 대회 기간 내내 이스크라파와 반이스크라파 간에 투쟁이 계속되었다. 양 진영 사이에 동요 분자가 있었으며 이 분자들이 반이스크라파와 함께 투표 수의 삼분의 일(8+10=18, 물론 나의 계산에 따른 근사치로 서 5표의 1/3)을 정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크라파로부터 아무리 작은 소수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반이스크라적 경향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광포한투쟁이 일어났던 것은 매우 명확하고도 당연한 바라 하겠다. 이것은 부적절하고 신발한 비난이나 공격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파별 대립의 결과였다. 신발한 비난이 정치적 충돌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반대 로 대회의 파별 분립 바로 그 속에 존재하는 정치적 충돌이 신발한 비난과 공격을 야기하였던 것이다. 이 대조되는 두 문구 속에, 대회의 정치적 의미와 결과를 평가하는 데서 마르토프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원칙적 불일치가 잘 표현되고 있다.

 

대회 전기간을 통하여 이스크라파의 소수파가 그 다수파로부터 이탈한 경우는 크게 세 번 언어 평등의 문제, 규약 제1, 그리고 선거 있었다. 세 경우 모두 격렬한 투쟁이 일어났고, 결국 이것이 오늘날 우리 당 내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와 투쟁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당치 못한 중지나 어찌나 하고 떠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대회에 서 충돌했던 다양한 정치적 색채들간의 파별 분립을 고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언어의 평등사건은 분열의 원인을 밝혀 내려는 한에서 흥미를 배가시킨 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마르토프는 (그때까지는) 이스크라파였으며, 이 스크라파와 중간파에 대항하여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열렬하게 써졌기 때문이다.

 

싸움은 마르토프 동지와 분트파의 지도자인 리베르 동지 사이의 논쟁으로 시작되었다(171~172). 마르토프는 시민의 평등이라는 요구로 충분하다는 것을 논증했다. ‘언어의 자유는 기각되었지만, 즉각 언어의 평등이 제기되었다. 싸움 중에 에고로프 동지가 리베르에게 가세했다. 마르토프는 발언자들이 민족간의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불평등을 언어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바로 물신승배이며, “이 문제는 정반대의 각도에서 고찰되어야만 한다. , 민족간에 불평등이 존재하며, 어떤 민족에 속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이 불평등의 한 표현이다하고 주장했다 (172). 이 점에서 마르토프는 절대적으로 옳았다. 리베르와 에고로프가 자신들의 정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한편 우리가 민족 평등의 원칙을 관찰시키려 하지 않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한 것은 근거 없는 시도였으며, 사실상 일종의 물신승배라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물신승배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이 아니라 말을 옹호하고 있었고, 원칙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행동했던 것이다. 조직위원회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지적했던 바 있는 이런 견실하지 못한 심리(,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사면 어쩌지?)가 여기서 우리의 중간파전체에게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다. 중간파의 또 다른 대표자로서 유즈니 라보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광산 지역 대표 르포프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변방 지역에서 제기되어 온 언어의 박해 문제는 매우 중대한 것이다. 우리의 강령에 언어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러시아화의 경향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의구심도 완전히 일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중대하다는 것에 대한 주목할 만한 논증이다. 매우 중대하다 변방 지역에서의 의구심을 일소해야 하기 때문에! 발언자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는 물신승배라는 비난에 대해 반박하기는 커녕 전적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 자기 자신의 논리를 전혀 내세우지 못한 채 단지 변방 지역에서 이러 콩저러콩 불평할지도 모른다며 얼버무리고만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러 콩저 러콩할지도 모르는 그것은 진실이 아닐 것이라고 이 발언자에게 말해도, 그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지도 않고서 그들이 의심할지 모른다고 응 답하는 것이다.

 

문제가 중대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원칙적 쟁점을 내포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리베르, 에고로 프, 르포프와 같은 자들이 거기서 구별해 내려 했던 그런 원칙은 결코 아니었 다. 그 원칙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강령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명제들을 특 수한 조건에 적용하며 또한 그런 적용을 위해 이 명제들을 발전시키는 임무를 당 조직 및 당원들에게 맡겨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의심발을까 두려워 강령을 사소한 세부 사항, 잡다한 지시, 중복, 결의론(決疑論)15)으로 략 채워야 하는가? 또한 다음과 같은 원칙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어찌하여 사회 민주주의자란 사람이 결의론과의 싸움을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할(의심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쯤에야 우리는 결의론에 대한 이러한 물신승배적 찬양과 최종적으로 결별하게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언어를 둘러싸고 벌어진 투쟁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뇌리에 불현 듯 떠오른 생각이었다.

 

기명 투표가 여러 번 행해졌던 관계로 이 투쟁에서 대표들의 파별 분립은 특히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문제에 관해 모두 세 번의 기명 투표가 있었는데, 시종일판 반이스크라과 전원(8) 및 극히 작은 변동이 있었지만 중간파 전체(마호프, 르포프, 에고로프, 이바노프, 케로프, 벨로프 단지 마지막 두 사람만이 초기에 동요하여 기권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투표하기도 했는데, 이들 이 자신의 태도를 확실히 결정한 것은 3차 투표에 와서였다)는 일치단결하여 이스크라과의 핵심에 반대하였다. 이스크라과 중에서 몇몇 주로 카프카즈 대표(3명으로서 6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이탈했고, 이 때문에 결국 물신승배적경향이 우세하게 되었다. 양 경향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태도를 가장 명확하게 밝힌 3차 투표에서, 도합 6표를 가진 3명의 카프카즈 대표가 이스크라다수파에서 갈라져 나와 반대 진영으로 넘어갔으며 도합 2표를 가진 2명의 대표 포사도프스키와 코스티츠 이스크라소수파를 이탈했다. 앞선 두 번의 투표 때에, 반대 진영으로 넘어가거나 기권했던 사람은 이스크라다수파의 렌스키, 스테파노프, 고르스키 그리고 이스크라소수파의 도이치였다. 이스크라과의 8표가 (33표로부터) 이탈한 것이 반이스크라과와 동요 분자들의 연합을 우세로 이끌었다. 정확히 이것이 규약 제1조에 대한 투표 및 선거에서 (단지 이스크라과의 다른 성원이 이탈한 채로) 되풀 이되었던 대화에서의 파별 분립의 기본적 실상이다. 선거에서 패배했던 자들 이 오늘날 그 패배의 정치적 원인에 대해, 또한 여러 섹체간 충돌 이 충돌은 정치적으로 무정전한 동요하는 분자들을 당 앞에 점점 확실하게 드러났으며 더욱더 가치없이 폭로하였다 의 출발점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언어의 평등 사건은 이런 충돌을 좀더 명확히 보여주는 바, 당시에는 마르토프 동지도 아직 아키모프와 마호프의 칭찬과 찬동을 받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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