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언어의 평등 사건
대회의 회의 순서로 되돌아가 보자.
방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즉,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대회에는 매우 명확한 반『이스크라』 그룹(8표)이 분명히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들 8표에 달하는 반『이스크라』 파를 지지하여 그 표수를 약 16 내지 18표로 늘려 줄 용의가 있는 중간적인 동요 분자들도 또한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대회에서 지나칠 정도로 극히 상세하게 토의되었던 당 내에서의 분트의 지위라는 문제는 원칙에 관한 결정의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의 실질적 해결은 조직 문제가 심의될 때까지 연기되었다. 관련된 논점들에 대해서 대회 이전에 나온 문헌에서 상당량의 지면이 할애되었던 관계로 대회에서의 토론에서는 새로운 것들이라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라보체에 셀로』의 지지자들(마르티노프, 아키모르 그리고 브루케르)이 마르토프의 결의안 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는 결 론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불렀다는 점이다(69, 73, 83, 86쪽).
분도의 지위를 심의한 후에 대회는 강령에 대한 문제로 넘어갔다. 이 토론은 주로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하는 세부 사항의 수정에 집중되었다. 원칙 문 제에 관한 반『이스크라』파의 반대는 단지 자연발생성과 의식성이라는 유명한 문제 제기에 대해 마르티노프가 행한 공격으로서 나타났을 뿐이었다. 당연히 마르티노프는 분도파와 『라보체에 셀로』파 전원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의 반대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사람은 바로 마르토프와 플레하노프였 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크라』편집국이(아마도 생각을 고쳐 먹고서) 마르티노 프 편으로 넘어가 대회에서의 자신들의 발언과는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나 기봐야 할 것은? 아마도 이러한 행동은 저 유명한 ‘연속성’의 원칙과 일치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편집국이 이 의문을 완전하게 해명하여, 도대체 어느 정도로, 정확히 어떤 점에 관해, 또한 언제부터 마르티노프와 의견이 일치했는가!를 설명하기까지 기다리는 일뿐이다. 그 동안에 우리는 다만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대회 이후에 대회에서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편집국을 가진 당 기관지가 도대체 어디 있던 말인가?
『이스크라』를 중앙기관지로 승인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다)과 귀약에 대한 토론의 개시(이는 귀약에 관한 심의 전체와 관련하여 검토하는 것이 좀더 편리할 것이다) 부분을 건너뛰어, 이제 강령에 대한 토론 중에 나타났던 원칙상의 색채를 살펴보자. 먼저, 세부 사항이기는 하나 극히 특징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문제, 즉 비해 대표제에 대한 토론에 주목해 보자. 『유즈니 라보치』의 에고로프는 이 조항을 강령 속에 포함시키고 강령히 주장했는데, 그 주장하는 방식은 포사도프스키 동지(『이스크라』 소수파)의 ‘심각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발언이 당시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정도였다. 포사도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즉, 이러지러한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들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우리의 장래 정책을 종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민주적 원칙들을 배타적으로 우리 당의 이해에 종속시켜야만 하는가? 나는 단호하게 후자를 지지한다.” 플레하노프도 포사도프스키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좀더 분명하고 강령한 어조로 “민주적 원칙들의 절대적 가치”에 반대하였으며, 그것들을 ‘추상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설적으로는, 우리 사회민주주의자가 보통 선거권에 반대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이탈리아의 제공화국의 부르주아지는 귀족 출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적이 있었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상류계급이 오랫동안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류계급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플레하노프의 연설은 박수와 함께 아유를 받았다. 그리고, ‘아유하지 말라’는 청중 속의 누군가의 외침을 제지하면서 플레하노프가 그들의 시위를 제지하지 말라고 동지들에게 말했을 때, 에고로프 동지는 일어나서 “그런 연설이 박수를 불러일으키는 이상 나는 아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골드블라트 동지(분트 대표)와 함께 에고로프 동지는 포사도프스키와 플레하노프의 견해에 도전했다. 유감이지만, 토론은 끝났고 토론 속에서 노출되었던 이 문제도 큰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지금 마르토프 동지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부정하려고까지 하는 횟수고를 하고 있는 바, 그는 연맹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플레하노프의) 발언은 몇몇 대표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만약 플레하노프 동지가,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의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출판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권리를 유린해야만 할 그러한 상황은 물론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면, 이 분노는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플레하노프, ‘고맙소’)”(연맹 의사록, 58쪽). 이 해석은 ‘기본적 문제’에서의 ‘심각한 의견 차이’와 불일치에 대해 대회에서 포사도프스키가 행한 단정적 발언에 정면으로 모순된다. 이 기본적 문제에 대하여 대회에서 『이스크라』과 전원은 반『이스크라』적 ‘우파’의 대변자(골드블라트) 및 대회 ‘중간파’의 대변자(에고로프)에 반대하였다. 이는 사실인 바, 만약 ‘중간파’(이 단어가 온전함의 ‘공식적’ 지지자들에게는 어떤 말보다 충격을 덜 주라라 믿는다……)이 이 문제나 또는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에고로프 동지나 마흐프 동지의 입을 빌려) ‘거리없이’ 발언할 기회를 가졌더라면 심각한 의견 차이가 곧바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주지 않아 단언할 수 있다.
의견의 차이는 ‘언어의 평등’이란 문제에서 좀더 명확히 드러났다(의사록 171쪽 이하). 이 문제에서는 토론보다도 투표의 횟수가 더 웅변적이다. 즉, 투표 횟수를 총계해 보면 16회라는 믿기 어려운 숫자를 얻는다! 무엇에 대해서 16회나 투표했던가? 성별 등등 및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고 강령 속에 명문화하는 정도로 충분한가, 아니면 ‘언어의 자유’ 혹은 ‘언어의 평등’이라고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였다. 마르토프 동지는 연맹 대회에서 “대회의 반수가 강령위원회를 전부할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령의 한 조항을 정식화하는 것에 대한 사소한 논쟁이 원칙상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이 에피소드를 상당히 정확하게 특징짓고 있다. 정확히 그러하였다.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말로 사소했지만, 그것은 원칙의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가장 격렬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강령위원회를 ‘전 복하려고 기도한다든가, 대회를 오도하라 한다’고 의심한다든가(에고로프가 마 르토프를 의심했던 것처럼!), 또 매우…… 혹독한 인신 공격을 하는 데까지 이 르렀던 것이다(178쪽). 포포포즈자 세 차례의 회의(제16회, 제17회, 제18회) 내 내 지배적이었던 “그러한 분위기가 단지 시스한 것 때문에 야기된 사실에 유 감을 표했다”(나의 강조, 182쪽).
이 모든 언급들은 극히 중요한 사실을 매우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나타내 고 있다. 그것은 ‘의심’의 분위기 또는 가장 격렬한 형태의 충돌(‘전복’)의 분 위기——나중에 연맹 대회에서는 이것에 대해 ‘이스크라, 다수파가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었다’——는 사실상 우리가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열되기 힘썼 다. 현실적되었다는 사실이다. 반복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도 근본 적인 사실인 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연고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대회말에 생겨난 다수파는 인위적인 것이었다는 경험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대회 대표의 심층발구가 ‘이스크라,파였다고 단언하는 오늘날의 마르토프 동지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시스한 것’ 또는 ‘하찮은’ 동기가 곧 ‘원칙의 문제’가 되 어 거의 대회 소위원회의 전복으로까지 나아갔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하며 불합리한 것이다. 통지가 ‘해로웠다’고 탄 신하고 후회하면서 이 사실을 회피하려는 것이야말로 우스운 것이다. 어떠한 신발한 통지도 원칙적 의의를 갖는 충돌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그것은 오 로지 대회에서의 파벌 분립이 지닌 정치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충돌을 야 기했던 것은 신발한 비난이나 통지가 아니었다. 신발한 비난이나 통지는, 단 지 대회에서의 정치적 파벌 분립 그 자체에 ‘모순’이 있고 충돌의 모든 기초 가 있다는 사실, 또한 가장 작은 동기나 가장 시스한 일에서조차 내재적 힘 을 갖고 폭발해 나올 내재 이질성이 있다는 사실의 징후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하여, 내가 대회를 고찰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설령 그 해석이 어떤 사람으로서는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사건들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 해석으로서 이러한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 —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격렬하고도 침해한 원칙상의 충돌이 ‘사소한’ 동기에서 비롯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설명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다. 대회 기간 내내 『이스크라』파와 반『이스크라』파 간에 투쟁이 계속되었다. 양 진영 사이에 동요 분자가 있었으며 이 분자들이 반『이스크라』파와 함께 투표 수의 삼분의 일(8+10=18, 물론 나의 계산에 따른 근사치로 서 5표의 1/3)을 정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크라』파로부터 아무리 작은 소수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반『이스크라』적 경향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광포한’ 투쟁이 일어났던 것은 매우 명확하고도 당연한 바라 하겠다. 이것은 부적절하고 신발한 비난이나 공격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파별 대립의 결과였다. 신발한 비난이 정치적 충돌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반대 로 대회의 파별 분립 바로 그 속에 존재하는 정치적 충돌이 신발한 비난과 공격을 야기하였던 것이다. 이 대조되는 두 문구 속에, 대회의 정치적 의미와 결과를 평가하는 데서 마르토프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원칙적 불일치가 잘 표현되고 있다.
대회 전기간을 통하여 『이스크라』파의 소수파가 그 다수파로부터 이탈한 경우는 크게 세 번 — 언어 평등의 문제, 규약 제1조, 그리고 선거 — 있었다. 세 경우 모두 격렬한 투쟁이 일어났고, 결국 이것이 오늘날 우리 당 내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와 투쟁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당치 못한 중지나 어찌나 하고 떠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대회에 서 충돌했던 다양한 정치적 색채들간의 파별 분립을 고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언어의 평등’ 사건은 분열의 원인을 밝혀 내려는 한에서 흥미를 배가시킨 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마르토프는 (그때까지는) 『이스크라』파였으며, 반『이 스크라』파와 ‘중간파’에 대항하여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열렬하게 써졌기 때문이다.
싸움은 마르토프 동지와 분트파의 지도자인 리베르 동지 사이의 논쟁으로 시작되었다(171~172쪽). 마르토프는 ‘시민의 평등’이라는 요구로 충분하다는 것을 논증했다. ‘언어의 자유’는 기각되었지만, 즉각 ‘언어의 평등’이 제기되었다. 싸움 중에 에고로프 동지가 리베르에게 가세했다. 마르토프는 “발언자들이 민족간의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불평등을 언어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바로 물신승배이며, “이 문제는 정반대의 각도에서 고찰되어야만 한다. 즉, 민족간에 불평등이 존재하며, 어떤 민족에 속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이 불평등의 한 표현이다” 하고 주장했다 (172쪽). 이 점에서 마르토프는 절대적으로 옳았다. 리베르와 에고로프가 자신들의 정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한편 우리가 민족 평등의 원칙을 관찰시키려 하지 않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한 것은 근거 없는 시도였으며, 사실상 일종의 물신승배라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물신승배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이 아니라 말을 옹호하고 있었고, 원칙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행동했던 것이다. 조직위원회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지적했던 바 있는 이런 견실하지 못한 심리(즉,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사면 어쩌지?)가 여기서 우리의 ‘중간파’ 전체에게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다. 중간파의 또 다른 대표자로서 『유즈니 라보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광산 지역 대표 르포프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변방 지역에서 제기되어 온 언어의 박해 문제는 매우 중대한 것이다. 우리의 강령에 언어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러시아화의 경향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의구심도 완전히 일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중대하다’는 것에 대한 주목할 만한 논증이다. 매우 중대하다 — 변방 지역에서의 의구심을 일소해야 하기 때문에! 발언자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는 물신승배라는 비난에 대해 반박하기는 커녕 전적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의 논리를 전혀 내세우지 못한 채 단지 변방 지역에서 이러 콩저러콩 불평할지도 모른다며 얼버무리고만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러 콩저 러콩할지도 모르는 그것은 진실이 아닐 것이라고 이 발언자에게 말해도, 그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지도 않고서 ‘그들이 의심할지 모른다’고 응 답하는 것이다.
문제가 중대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원칙적 쟁점을 내포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리베르, 에고로 프, 르포프와 같은 자들이 거기서 구별해 내려 했던 그런 원칙은 결코 아니었 다. 그 원칙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강령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명제들을 특 수한 조건에 적용하며 또한 그런 적용을 위해 이 명제들을 발전시키는 임무를 당 조직 및 당원들에게 맡겨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의심발을까 두려워 강령을 사소한 세부 사항, 잡다한 지시, 중복, 결의론(決疑論)15)으로 략 채워야 하는가? 또한 다음과 같은 원칙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어찌하여 사회 민주주의자란 사람이 결의론과의 싸움을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할(즉 ‘의심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쯤에야 우리는 결의론에 대한 이러한 물신승배적 찬양과 최종적으로 결별하게 될 것인가? — 바로 이것이 ‘언어’를 둘러싸고 벌어진 투쟁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뇌리에 불현 듯 떠오른 생각이었다.
기명 투표가 여러 번 행해졌던 관계로 이 투쟁에서 대표들의 파별 분립은 특히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문제에 관해 모두 세 번의 기명 투표가 있었는데, 시종일판 반『이스크라』과 전원(8표) 및 극히 작은 변동이 있었지만 중간파 전체(마호프, 르포프, 에고로프, 이바노프, 케로프, 벨로프 — 단지 마지막 두 사람만이 초기에 동요하여 기권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투표하기도 했는데, 이들 이 자신의 태도를 확실히 결정한 것은 3차 투표에 와서였다)는 일치단결하여 『이스크라』과의 핵심에 반대하였다. 『이스크라』과 중에서 몇몇 — 주로 카프카즈 대표(3명으로서 6표를 가지고 있었다) — 이 이탈했고, 이 때문에 결국 ‘물신승배적’ 경향이 우세하게 되었다. 양 경향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태도를 가장 명확하게 밝힌 3차 투표에서, 도합 6표를 가진 3명의 카프카즈 대표가 『이스크라』 다수파에서 갈라져 나와 반대 진영으로 넘어갔으며 도합 2표를 가진 2명의 대표 — 포사도프스키와 코스티츠 — 가 『이스크라』 소수파를 이탈했다. 앞선 두 번의 투표 때에, 반대 진영으로 넘어가거나 기권했던 사람은 『이스크라』 다수파의 렌스키, 스테파노프, 고르스키 그리고 『이스크라』 소수파의 도이치였다. 『이스크라』과의 8표가 (총 33표로부터) 이탈한 것이 반『이스크라』과와 동요 분자들의 연합을 우세로 이끌었다. 정확히 이것이 규약 제1조에 대한 투표 및 선거에서 (단지 『이스크라』과의 다른 성원이 이탈한 채로) 되풀 이되었던 대화에서의 파별 분립의 기본적 실상이다. 선거에서 패배했던 자들 이 오늘날 그 패배의 정치적 원인에 대해, 또한 여러 섹체간 충돌 — 이 충돌은 정치적으로 무정전한 동요하는 분자들을 당 앞에 점점 확실하게 드러났으며 더욱더 가치없이 폭로하였다 — 의 출발점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언어의 평등 사건은 이런 충돌을 좀더 명확히 보여주는 바, 당시에는 마르토프 동지도 아직 아키모프와 마호프의 칭찬과 찬동을 받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