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초반까지 전국의 법원에는 법관 전용 식당이 있어 일반 직원과 구별합니다. 법관의 특수 신분이 직원 식당의 식탁마저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눈치채지 못한다면 아마 한국인은 아닐 겁니다.법원이 지귀현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노골적으로 기각합니다. 앞서 노동자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3백여 회(?)의 압색을 허가합니다. 숫자의 정확성보다 압색의 대상에 주목하는 겁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뻔뻔하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합니다. 이게 어째서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입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다더니 검찰과 다를 게 없어요. 공무원이라기보다 전근대 시대의 특수 신분이에요. 경국대전이 정작 법을 집행하는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소수의 명문대 출신의 고시 합격자라 특수 신분이라는 겁니다. 실제 고시 합격자는 5급 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을 받으며 산뜻하게 출발합니다. 21세기에 시험 한 번 보고 5급 이상 신분을 덜커덕 줍니다. 선출직이 아니라 갓 임용된 특정직 공무원일 뿐인데 말에요. 사시가 없어졌어도 명문대 법전원 출신이니 검사 출신이니 고급 신분을 자랑합니다. (법전원은 사시보다 더 보수화되고 후퇴한 제도입니다) 일반 공무원이면 수십 년 걸릴텐데 그들은 현대적인 귀족입니다. 중간에 때려치우기도 하지만 동종 업계에서 계속 밥벌이를 합니다. 내란 통에 힘 못 쓰던 공수처도 답답할 겁니다. 명색이 수사기관인데 상전 행세를 하는 법원이 영장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요. 이는 판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막아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좌초되게 하는 겁니다.그래서 12.3 내란 및 관련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할 게 아니라 최소한 전담재판부에 맡겨야 합니다. 내란 재판은 전범재판과 버금갈 정도로 중대한 재판인데 왜 그리 못합니까?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는커녕 재판 공개나 촬영을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도쿄 전범재판과 중국 등 피해자 국가의 개별 전범재판을 보세요. 그동안 대통령이나 검사, 판사,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쉽게 흔들리는 걸 봐 왔습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개헌 이후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특별 법원이나 전문 법원을 세워야 합니다. 공수처와 평행하게 영장발급도 재판도 독자적으로 해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등 공무원 징계나 처벌 법령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법 위로 줄타는 불량 공무원의 사면복권에 대해 엄격히 다뤄야 해요. 내란외환죄를 저질러도 신분 세탁이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법오남용이나 사법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게 어째서 법치주의입니까? 과거의 범죄와 위법행위라도 시비를 가려야 하고 처벌할 수 있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사법부가 협력한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조봉암 사건과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외 수많은 공안사건, 필화사건 들이 뒤따릅니다. 대부분 극우 보수당이나 군사정권이 집권하던 시기에 벌어집니다. 그들이 선택한 삶은 사법파동의 저항보다는 집권 정부에 협력하며 안락한 삶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 거짓일 수 있음이 역사적으로 밝혀집니다. 1974년 인혁당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 18시간 후 반국가세력으로 몰린 민간인들에게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로부터 30년 만에 재심 재판이 시작되고 다시 2년 후에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사법정의가 법적 안정성의 고루한 핑계를 이겨내는 데 이 만큼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반면에 검찰과 법원의 재판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코앞에서 신속하게 내린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이 납득될 리가 없습니다. 단연코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대법관 수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