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론 - 제2판
김창윤 지음 / 박영사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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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사를 봐도 형사사법의 집행은 지난한데 사면은 쉽다. 특별사면은 최소한 그 행사의 제한이 필요하다. 사면•복권은 주로 정재계 인물에 집중되며 정치적 오염이 심하다. 현재는 내란•외환죄를 저질러도 세탁된다. 물론 죄의 경중, 업적과 공헌, 정치검찰/사법의 피해에 따라 달리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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