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이론
크리스 무어 감독, 아그네스 브루크너 외 출연 / KD미디어(케이디미디어) / 2013년 5월
평점 :
품절


제목 : 살인 이론 Kill Theory, 2009

감독 : 크리스 무어

출연 : 돈 맥마너스, 라이언느 두직, 테디 던, 다니엘 프랜즈 등

등급 : R

작성 : 2011.10.05.

 

 

“모든 이론엔 증명이 필요할 것이었으니.”

-즉흥 감상-

 

 

  ‘애프터다크 호러페스트 2010 이어달리기’라는 것으로, 다른 긴 말은 생략하고 소개의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합니다.

 

 

  작품은 한 남자가 방에 들어서는 것으로 시작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이어진 면담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과 함께, 일단은 자유의 몸이 되는군요.

  그렇게 살기 위해 친구들의 로프를 자른 남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별장에 도착하는 일곱 청춘에게 이야기의 바통을 넘깁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파티도 잠시, 의문의 살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론으로의 문이 열리는데요. 보이지 않는 살인자의 안내에 따라 한 번에 한 명씩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발버둥을 시도하게 되지만…….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살인 이론’이라기에 엄청난 두뇌 게임을 기대했지만, 음~ 뭐랄까요? 차라리 연속극 ‘하퍼스 아일랜드 harpers island, 2009’를 다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제 기록을 읽어주시는 분들은 이번 작품을 어떤 기분으로 만나셨을까나요? 처자들의 노출에 안구가 정화되는 느낌을 받으셨다구요? 사람은 상황에 따른 상대적 성향을 지닌 동물일 뿐이라구요? 네?! 누가 총을 들었는가에 따른 힘의 이동에 대해 우리는 생각의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이라구요? 으흠. 총이라는 것이 우리네 정서문화에서 비 일상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예비군 훈련 때 가끔 총을 잡아보지만, 나를 포함해 다른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혐오감을 느끼다보니, 으흠. 뭐라고 확답을 하기 힘들군요. 그렇기에 단순히 ‘공격력 상승’이라는 것 말고 다른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살짝 속삭여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두 번째 분도 뭔가 말을 조금 어렵게 하시는 것 같다는 것은 옆으로 밀어두고, 꼭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주 안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은 그것을 마주하는 이에 따른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나 해보는군요. 그리고 첫 번째 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나오는 족족 훌러덩 벗기보다, 보일 건 보이고 가릴 건 가려두고 있었는데요. 사실 여부는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무너지는 메이크업을 빼면, 오동통하게 보기 괜찮았습니다.

 

 

  그런 사적인 취향이야 그렇다 치고, 감독은 이번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정신이 입은 상처에 ‘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인간의 심리가 아무리 복잡하다고해도 결국은 예정된 시나리오 안에서 행동할 뿐이다? 그것도 아니면, 이론은 증명하기 나름이다? 그 무엇이 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언씽커블-생존을 위한 재난재해 보고서 The Unthinkable: Who Survives When Disaster Strikes-And Why, 2008’을 읽으며 이 작품을 다시 만나서인지, 뭔가 맛이 달라져있었다고만 속삭여봅니다.

 

 

  사실, 이번 작품은 위에서 언급한 작품 외에도 ‘쏘우 시리즈’와 ‘13일의 금요일 시리즈’가 함께 연상되어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에필로그와 프롤로그에서 던져주는 주제가 본편을 통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도 의문이었는데요. 이론을 증명한답시고 인위적인 설정으로 사람을 죽인다라. 이미 ‘인위적 설정’이라는 것에서부터 핀트가 벗어난 것 같기는 하지만, 2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에 뭐라고 하는 것도 피곤한데요. 그저 제가 저런 끔찍한 상황에 처해있지 않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껴 보렵니다.

 

 

  그럼, 영화 ‘먼고 호수 Lake Mungo, 2008’의 감상문으로 이어보며, 이번 기록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6’도 달려보렵니다! 타오르리랏!!

 

 

TEXT No.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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