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출간된 '위험한 생각들'에서 모티브를 얻어, 우리나라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쓴 글들을 모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법 제도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 여러 이론들을 통해 보여준다. 사회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법 제도에 가하는 균열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상해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혼인제도에서 인척간의 결혼(형부/제부, 형수/제수와의 결혼)이 왜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 기술발달에 따라 남녀평등이 강화되어 일부일처제에 균열이 생기고 군혼과 군족(다부다처제)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글, 혼인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개개인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국가와 법은 혼인제도를 최소한으로 규율하게 되거나 계약법 등 다른 개별적 법률제도를 통해 규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글도 있다.
한편 정신의학에서 인정되는 정신장애(예를 들어 충동조절장애, 인격장애, 소아기호증 등)을 형벌의 감면사유가 되는 '심신장애'로 넓게 인정하자는 논쟁적인 글도 있다. 정신장애는 형벌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치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형벌/형법의 존재 정당성, 폐지론,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는 글도 있다. 통계상, 역사상 형사제재에 예방적 기능이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형벌의 미래/대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다.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갈수록 비대해지는 형벌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간 본성의 회복을 위해 예방처분으로 보안처분의 일원화를 논하는 글도 있었다. 법인 활동에 대한 제재로 형사제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그 밖에도 도박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글, 마약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즉, 제3자에 대한 도덕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글, 성매매 금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 '위험한 생각들'에 실린 리처드 도킨스의 책임, 응보론(범죄자를 고장난 기계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는 글도 있다.
대법관과 정의, 대법원 판례에 대해 논한 글들도 있다. 시간, 공간, 상황(정권), 환경, 판단주체(대법관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져 온 대법원 판결과 법을 어떻게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편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대화를 한들 완벽한 정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공지능에 의한 판결은 가능한가에 대해 논했다(결과적으로 인간이 만든 대상의 판단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과 효력, 법관의 양심의 관계에 대한 글, 법의 명확성, 이해가능성의 문제를 다룬 글도 있었다.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공리주의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글, 하이브리드 민주주의의 가능성, 주권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글, 최근 국제법의 동향과 국제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주목한 글(특히 최근 국제법의 논의가 국가중심적 법체계에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인간중심적 법체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국제법의 역할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 같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서 '품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민한 글, 조세법 제도에서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조세부담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을 논한 글도 있다. 기술발전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의 한계를 논한 글, 가상국가(비트네이션) 가능성에 대해 논한 글,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법 해석 문제, 인지를 향상시키는 뇌기술을 허용할지 여부(전면 금지는 어려울 것이므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한다는 논지였다)를 다룬 글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핑커의 짧은 특별기고문(다른 매체에 쓴 글을 동의를 받아 번역수록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왜 근본적인 권리인가에 대한 글로서, 논쟁적이고 위험한 생각들을 담은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글이기도 하다.
서문을 보면 가급적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법적 용어를 제한하고 쉽게 쓰려고 했다는데, 그래도 법학이나 사회과학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 솔직히 글 자체가 그렇게 읽기 쉽거나 재미있는 편은 아니다. 꾸역꾸역 읽은 글들도 많았다. 영어로 된 논문 그 자체만 싣고 번역은 싣지 않은 것(로봇과 인공지능, 로봇범죄와 형사책임,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도 3개나 되는데, 학술지도 아니고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쉽게 읽도록 쓴 책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어떤 독자층을 생각하고 만든 책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좋은 면을 이야기하자면, 국내외 훌륭한 법학자와 실무가들(그리고 스티븐 핑커)이 모여서 쓴 책이니 배경지식이 많거나 관심이 많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논쟁을 던지는 글들이 많았고, 읽으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구나 지적 자극이 되어 좋았던 글들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