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땡큐 : 며느라기 코멘터리
수신지 글.그림 / 귤프레스 /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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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며느라기가 페이스북에 연재될 때 무척 재미있게 봤다. 뭐라 지적하기는 어려운데 겪어본 사람은 아는 미묘한 그 순간, 불편함을 콕 집어서 세심하게 그려내서 정말 감탄하며 봤던 기억이 난다(댓글 보는 재미도 상당했다). 그리고 며느라기 그 후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 책에는 정혜린(형님)의 명절나기, 며느라기 본편 이후 민사린과 무구영의 명절나기 만화가 실려있다. 정혜린은 역시나 시원시원하고, 무구영이는 지난 번 이후 조금은 교훈을 얻었겠거니 했건만 여전히 무신경한 답답이고, 무미영이와 그 남편도 비슷하다. 사람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가보다.

작가의 남편, 시어머니, 어머니와의 인터뷰도 실려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어머니와의 인터뷰였다. 의외로 처음부터 만화를 보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권했다고 한다(물론 피드백은 별로 받지 못했다고...). 결혼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걸 고쳐야지 결혼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어른들 흔히 하시는 말씀 같아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작가 부부는 이번 명절에 각자의 본가로 따로 가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어머니 모두 쓸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특히 손주가 있다면 더 그렇겠다.

며느라기에 대한 칼럼들도 좋았다. 지금 이 곳에서 논의를 하고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지만, 내 자식들 때에는 더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일인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무구영). 이유는?
1) 본인의 문제라고 인지 못 함
2)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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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초, 안 돼, 절대 1
시바 나츠미 지음 / 대원씨아이(만화) /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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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리뷰를 보고 알게 된 만화인데 너무 독특하고 재미있다. 굳이 표현하자면 순정만화판 멋지다 마사루...? 남주의 거친 그림체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별 하나는 뺐다(그래서 작가도 중간중간 눈을 돌리라고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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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바키쵸 론리 플래닛 11
야마모리 미카 지음 / 학산문화사(만화) /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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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 읽고 별로라고 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11권이 또 출간되었다.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11권도 별로였다.

일본 순정만화(특정 순정지 연재작들) 특유의 이야기 전개 - 알고보면 어두운 남주의 과거와 집안사정, 그런 남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여주, 새해참배, 스킨십 참는 어른 남주와 순진하게 도발하는 여주, 여주 아빠 등장...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들. 12권은 보지 말까 고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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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하와 얼굴들 - 5집 mono
장기하와 얼굴들 노래 /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Stone Music Ent.) /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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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하와 얼굴들 2집까지 잘 듣다가

3집부터는 바빠서 그랬는지, 관심이 식어서 그랬는지 굳이 찾아듣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체 소식을 듣고 건너뛰어 5집을 사서 들었다.

여전히 장기하의 또릿또릿한 발음이 귀에 쏙쏙 박히면서 가사가 마음을 울린다.

장얼은 정말 가사가 좋구나 하고 들을 때마다 생각한다.

장기하가 직접 쓴 곡 해설을 찾아보니 그 자신도 자기 노래 중 하나를 듣다가 울었다고 한다.

자기 노랠 듣고 울다니 거참, 하지만 나도 그 가사 듣고 우니까.

그리고 난 원래 장얼 노래 가사만 좋아하고, 곡은 타령 같아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곡마저도 마음에 든다.

그런데 이게 왜 마지막이란 말인가. 1,2집을 듣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다 하고, 나도 나이를 먹었고, 장얼은 해체하고, 너무너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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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출간된 '위험한 생각들'에서 모티브를 얻어, 우리나라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쓴 글들을 모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법 제도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 여러 이론들을 통해 보여준다. 사회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법 제도에 가하는 균열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상해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혼인제도에서 인척간의 결혼(형부/제부, 형수/제수와의 결혼)이 왜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 기술발달에 따라 남녀평등이 강화되어 일부일처제에 균열이 생기고 군혼과 군족(다부다처제)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글, 혼인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개개인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국가와 법은 혼인제도를 최소한으로 규율하게 되거나 계약법 등 다른 개별적 법률제도를 통해 규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글도 있다.

  한편 정신의학에서 인정되는 정신장애(예를 들어 충동조절장애, 인격장애, 소아기호증 등)을 형벌의 감면사유가 되는 '심신장애'로 넓게 인정하자는 논쟁적인 글도 있다. 정신장애는 형벌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치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형벌/형법의 존재 정당성, 폐지론,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는 글도 있다. 통계상, 역사상 형사제재에 예방적 기능이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형벌의 미래/대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다.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갈수록 비대해지는 형벌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간 본성의 회복을 위해 예방처분으로 보안처분의 일원화를 논하는 글도 있었다. 법인 활동에 대한 제재로 형사제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그 밖에도 도박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글, 마약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즉, 제3자에 대한 도덕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글, 성매매 금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 '위험한 생각들'에 실린 리처드 도킨스의 책임, 응보론(범죄자를 고장난 기계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는 글도 있다.

  대법관과 정의, 대법원 판례에 대해 논한 글들도 있다. 시간, 공간, 상황(정권), 환경, 판단주체(대법관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져 온 대법원 판결과 법을 어떻게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편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대화를 한들 완벽한 정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공지능에 의한 판결은 가능한가에 대해 논했다(결과적으로 인간이 만든 대상의 판단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과 효력, 법관의 양심의 관계에 대한 글, 법의 명확성, 이해가능성의 문제를 다룬 글도 있었다.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공리주의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글, 하이브리드 민주주의의 가능성, 주권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글, 최근 국제법의 동향과 국제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주목한 글(특히 최근 국제법의 논의가 국가중심적 법체계에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인간중심적 법체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국제법의 역할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 같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서 '품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민한 글, 조세법 제도에서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조세부담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을 논한 글도 있다. 기술발전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의 한계를 논한 글, 가상국가(비트네이션) 가능성에 대해 논한 글,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법 해석 문제,  인지를 향상시키는 뇌기술을 허용할지 여부(전면 금지는 어려울 것이므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한다는 논지였다)를 다룬 글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핑커의 짧은 특별기고문(다른 매체에 쓴 글을 동의를 받아 번역수록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왜 근본적인 권리인가에 대한 글로서, 논쟁적이고 위험한 생각들을 담은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글이기도 하다.

 

  서문을 보면 가급적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법적 용어를 제한하고 쉽게 쓰려고 했다는데, 그래도 법학이나 사회과학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 솔직히 글 자체가 그렇게 읽기 쉽거나 재미있는 편은 아니다. 꾸역꾸역 읽은 글들도 많았다. 영어로 된 논문 그 자체만 싣고 번역은 싣지 않은 것(로봇과 인공지능, 로봇범죄와 형사책임,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도 3개나 되는데, 학술지도 아니고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쉽게 읽도록 쓴 책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어떤 독자층을 생각하고 만든 책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좋은 면을 이야기하자면, 국내외 훌륭한 법학자와 실무가들(그리고 스티븐 핑커)이 모여서 쓴 책이니 배경지식이 많거나 관심이 많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논쟁을 던지는 글들이 많았고, 읽으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구나 지적 자극이 되어 좋았던 글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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