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표&극장안내

상영시간표

10/27(금)
11:00am 국내신작전7 <택시블루스>
105분
1:30pm 국내신작전6 <쇼킹패밀리>
111분
4:30pm FTA특별전-해외3 < FTA란? 자본가들의 도둑질!>
<물을 향한 투쟁 - 바리케이트를 치며>
<이것이 자유무역의 진실>
76분
7:00pm 개막식 및 개막작 상영 <우리 학교>
134분

10/28(토)
11:00am 국내신작전3 <어느 날 그 길에서>
97분
1:00pm 국내신작전10 <얼굴들>
<타워크레인노동자>
66분30초
3:00pm 마켓상영1 <월마트:싼 가격을 위한 비싼 대가>
59분
5:00pm 국내신작전1 <192-399:더불어사는집 이야기>
133분40초
8:00pm 국내신작전9 <대추리전쟁>
<차라리 죽여라…>
88분

10/29(일) * NO FTA의 날 오후 5시에 열리는 한미 FTA 반대 마당극('빵과 장미'팀)은 무료입장입니다.
11:00am FTA특별전-국내1 <146-73=스크린쿼터+한미FTA>
85분
1:00pm FTA특별전-해외3 < FTA란? 자본가들의 도둑질!>
<물을 향한 투쟁 - 바리케이트를 치며>
<이것이 자유무역의 진실>
76분
3:00pm FTA특별전-해외2 <스위치 오프>
87분
5:00pm 한미 FTA 반대 마당극
15분
5:30pm FTA특별전-해외1 <파이프 라인>
90분
8:00pm FTA특별전-국내2

<0년 00개월째, 이제는 일터로>
<장마, 거리에서>
<2006년 7월 12일 저녁, 경복궁 앞>

57분20초

10/30(월)
11:00am 국내신작전5 <우리에겐 빅브라더가 있었다>
100분
1:00pm 마켓상영2 <영화 i>
87분
3:00pm 국내신작전1 <192-399:더불어사는집 이야기>
133분40초
5:40pm 특별상영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110분
8:00pm 국내신작전2 <동백아가씨>
86분

10/31(화)
11:00am 국내신작전9 <대추리전쟁>
<차라리 죽여라…>
88분
1:00pm 국내신작전3 <어느 날 그 길에서>
97분
3:00pm 국내신작전7 <택시블루스>
105분
5:30pm 국내신작전4 <우리들은 정의파다> _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105분
8:00pm 국내신작전8 <농담같은 이야기…>
<파산의 기술記述>
88분40초

11/1(수)
11:00am 국내신작전2 <동백아가씨>
86분
1:00pm FTA특별전-해외1 <파이프 라인>
90분
3:00pm 개막작 <우리 학교>
134분
5:30pm 국내신작전6 <쇼킹패밀리>
111분
8:00pm 국내신작전5 <우리에겐 빅브라더가 있었다>
100분

11/2(목)
11:00am 국내신작전8 <농담같은 이야기…>
<파산의 기술記述>
88분40초
2:00pm 국내신작전4 <우리들은 정의파다> _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105분
4:30pm 국내신작전10 <얼굴들>
<타워크레인노동자>
66분30초
7:00pm 폐막식 및폐막작 <스위치 오프>
87분


장애인 특별상영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해 미약하나마 몇가지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영장 입구 및 화장실 계단에 지체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더빙,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천원 관람권을 판매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이 더빙된 상영작
<우리들은 정의파다> (이혜란/ 2006/105분/DV/stereo/컬러)
상영 일시(2회) : 10.31(화)17시30분 / 11.2(목)14시

*장애인 관람권 1000원 (극장에서만 판매)

예매 및 극장 안내
입장료 : 5000원
(청소년, 20명 이상 단체 1000원 할인/ 60세이상 노인 무료/장애인 1000원/
*한독협 회원 무료:회원증 지참/*미디액트 회원) 1000원 할인)
인터넷 예매 맥스무비, 무비OK, 티켓링크, 다음, 야후, 조이시네, 시네21
현장 예매 개막당일 11시부터 시작 / 당일 포함 3일권까지 구입 가능

오시는 길
*지하철
종로3가역(도보 5분)
1호선_엘리베이터;승강장->개찰구->1,2번 출구
3,5호선_리프트+엘리베이터;승강장->
리프트 설치구간 2~3개 통과해 1호선 승강장으로 이동-> 개찰구->1,2번 출구
*버스
종로 방면, 인사동, 종로경찰서 방면으로 오는 버스 이용
*주차는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극장 안내 전화 02-741-9782,74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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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로쟈 > 20세기의 이론서 21권

지난 월요일 교보에 잠시 들렀다가 발견한 의외의 책은 <테오리아 - 20세기를 대표하는 21권의 책>(개마고원, 2006)이었다. '이론(theory)'이란 말의 그리스 어원인 '테오리아'를 국역본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독어본의 원제는 '세기의 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세기가 지난 세기이므로 '20세기의 책'이라 해야겠고, 그 책들이 모두 분류상 '이론서'들이다. 그러니까 테오리아의 어원적 의미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대표하는 책 21권에 대한 평설집이라고 해야겠다. '20세기의 이론서 21권'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이다.

소개에 따르면 책은 "독일에서 개최된 ‘세기의 책-20세기의 이론들’이라는 기획 강의를 바탕으로 했다. 크게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사유전통과 학문분야가 20세기에 거두었거나 적어도 거두려고 애쓴 성과는 무엇인가?”와, “그 학문들은 어떻게 그것들의 시대에 관여했고, 구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위대한 이론은 무엇인가?”의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이론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지속적인 시사성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선정한 프로이트에서 하버마스에 이르기까지 모두 21명의 사상가들과 그들의 책, 이론들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독특한 접근방법과 깊이를 가지고 밀도 있게 소개했다."

국내에서도 쏟아지고 있는 고전해제서들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해제/평설의 수준이겠다. "난해한 이론서들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이론서들을 직접 읽어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수준 말이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적절하고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21권의 이론서를 다루고 있는 만큼 600쪽 이상의 분량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일단은 관심이 가는 책을 다루는 장들만 골라서 읽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시간조차 낼 수 없다면, 20세기를 '이론적으로' 관조하는 일에는 마음을 접고 눈길을 떼는 게 옳다. 그리고는 21세기만을 한눈팔지 않고 질주하는 게. 굿바이!

남은 자들끼리 누리는 호사가적 관심거리는 과연 21권을 고른 주최측의 안목(편견 혹은 혜안)을 음미해보는 것이겠다. 대략 '상식적인' 리스트인지라 모험적이라고 할 만한 책을 그닥 눈에 띄지 않지만 몇 권 정도는 '독일'쪽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데, 이 21권 가운데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책은 몇 권이나 될까? '아르바이트' 중에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세어보도록 한다.

1.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 레나테 슐레지어

 

 

 

 

프로이트의 대표적인 저작 <꿈의 해석>은 주지하다시피 여러 종의 국역본이 나와 있다. 비록 번역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찜찜하다는 의견이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생각의나무, 2006)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2. 후설의 <논리 연구> - 미하엘 아스트로

현상학의 창시자 후설의 저작들이 제법 소개되었고 연구서/논문들도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특이하게도 그의 초기 대표작인 <논리연구>는 번역돼 있지 않다. 분량의 방대함이 이유인지 내용의 난해함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여하튼 '고전'의 네임밸류에 걸맞는 번역본이 조만간 나오기를 기대해본다(여담으로 덧붙이자면, 후설의 책은 왜 <논리적 탐구>가 아니라 <논리연구>인가, 혹은 비트겐슈타인의 책은 왜 <철학연구>가 아니라 <철학적 탐구>일까?).

3. 슈펭글러의 <서구의 몰락> - 헤르베르트 야우만

 

 

 

 

지난 1995년에 범우사판으로 나와 있는 <서구의 몰락>이 유일한 완역본이 아닌가 한다. 대학원 시절에 필요 때문에 1권만 사서 부분적으로 읽은 기억이 있다. 나름대로 '세기의 책'에 꼽힐 만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이지만, 프랑스에서 21권을 꼽았다면 들어갈 수 있었을까? 

4.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 한스 위르겐 헤링어

 

 

 

 

올해 책세상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새로운 전집이 나오고 있고, <논리철학논고>는 그 전집의 첫권이었다. 두툼한 <철학적 탐구>보다 얇은 <논고>가 선정된 건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 아닐까? <탐구>를 읽어야 한다는 부담을 약간은 덜어주니까 말이다. <논고>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해설서로는 박영식 교수의 <비트겐슈타인 연구>(현암사, 1998)가 있다.

5. 베버의 <경제와 사회> - 볼프강 슐룩흐터

국역본은 <경제와 사회 1>(문학과지성사, 2003)으로 출간되었다. 소장도서가 아니어서 당장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완역본은 아니고 더 출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국역본의 이미지가 뜨지 않아 대신에 영역본의 것을 옮겨놓는다.

6.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 위르겐 미텔슈트라스

 

 

 

 

두말할 것도 없는 책. 5권의 파이날(결선)을 꼽더라도 당연히 들어가야 할 책이다. 국역본으로는 이기상(까치글방, 1998), 소광희(경문사, 1995) 두 분의 번역본과 해설서를 각각 참조할 수 있다.  

7.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 헬무트 레텐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의 저작들은 비교적 많이 소개돼 있는 편이고 거기엔 물론 <정치적인 것의 개념>(법문사, 1992)도 포함된다. 하지만 당장 서점에서 구해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짐작에 21권의 책들 가운데 가장 얇은 책이지 않을까 싶다. <논리철학논고>보다는 얇은 듯하니까. 이미지는 역시나 영역본의 것을 옮겨놓는다.

8. 겔렌의 <인간> - 카를-지크베르트 레베르크

 

 

 

 

아르놀트 겔렌은 '철학적 인간학'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 한 사람이다. 보다 잘 알려진 철학적 인간학자로는 막스 셸러가 있지만(국내에도 더 많이 소개돼 있다), 독일에서는 겔렌의 <인간>이 대표적인 저작으로 꼽히는 모양이다. 겔렌이 책으론 <인간학적 탐구>(이문출판사, 1998)이 유일하게 번역돼 있는 책이지만, <인간>은 그보다 좀더 두툼한 책이다.

 

9.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 페터 뷔르거

 

 

 

 

사르트르에 대해서는 굳이 군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고(<존재와 무>도 새 번역본이 나올 수 있을까?), 다만 해설을 쓴 '페터 뷔르거'란 이름이 반갑다. <해설자들 가운데 내가 아는 두엇 중의 한명이기 때문이다. 아방가르드론으로 유명한 문예이론가 뷔르거의 책은 <전위예술의 새로운 이해>(심설당, 1986)를 필두로 하여 현재 네 권 가량이 번역/소개돼 있다.

10.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 - 게르하르트 쉬베펜호이저

 

 

 

 

이 또한 두말하면 잔소리인 책이겠다. 또한 <계몽의 변증법>이 확실한 고전인 것은 완독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어쨌든 국역본의 역자가 전면 개정판을 내야했을 만큼 '난해한' 책이기도 해서 적절한 안내서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영역본의 경우도 몇년 전 전면개역판이 나왔다). 아도르노를 술술 읽는 사람들이 나는 부럽고 미심쩍다.

11. 보부아르의 <제2의 성> - 크리스타 뷔르거

 

 

 

 

사르트르 커플의 책들이 나란히 선정된 것도 눈길을 끈다. 이젠 여성학의 '고전'이라고 해야할 책(크리스타 뷔르거는 혹 페터 뷔르거의 부인일까?). 보부아르와 관한 특이사항이 그녀가 국내에서는 철학자로서는 거의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주로 출간되는 건 '사랑밖엔 난 몰라' 수준의 보부아르이다(그런 그녀가 여성학의 대모이다!).

12. 바흐친의 '변증법적 사유와 수사학' - 레나테 라흐만

 

 

 

 

특이한 일이지만 21권의 책이라고 해놓고 유일하게 구체적인 대표작이 명시돼 있지 않은 사상가가 바흐친이다. 일단은 국역본 <말의 미학>(길, 2006)을 대표작으로 꼽아둔다. 그리고 걸출한 연구서 <바흐친의 산문학>(책세상, 2006)은 나의 추천서이다. 해설자인 레나테 라흐만은 독일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러시아문학 연구자이자 바흐친 학자이다. 역시나 아는 이름이어서 반갑다.

13. 레비스트로스의 <친족의 기본 구조> - 발터 에어하르트

 

 

 

 

물론 <친족의 기본구조>는 국역본이 나와 있지 않다. 레비스트로스의 박사학위논문인데, <구조주의 인류학>이나 <신화학>보다 중요한 업적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이 책이 구조주의 인류학뿐만 아니라 구조주의의 프로그램 자체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판단이 전제돼 있지 않나 싶다. 회고 대담 <가까이 그리고 멀리서>에서 뒷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고, 책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 해설은 김형효 교수의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을 참조할 수 있다.

14. 루카치의 <이성의 파괴> - 라이너 로젠베르크

 

 

 

 

흔히 루카치의 범작으로 평가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세기의 책'으로 꼽혀 있어서 놀랐다. 미완의 번역본까지 치면 세 종류의 국역본이 나와 있기도 한 책. 데카당스(반합리주의) 철학 비판서 정도로 나는 알고 있다. 보통 루카치의 주저로는 <역사와 계급의식>을 꼽는 게 일반적인데, 해설을 읽어보고 소장여부를 판단해봐야겠다.

15.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 - 기젤라 페벨

 

 

 

 

두말하면 잔소리인 책. 하지만, 국역본은 분량상 아직 1/3밖에 나오지 않은 책. 그 사이에 영역본은 개역본이 나왔다. <논리연구>가 한국현상학회의 아킬레스건이라면 <진리와 방법>은 한국해석학회의 '굴욕'이라 할 만하다. 고전 번역에 단합해야 하실 분들이 담합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

16.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 프란츠 폰 쿠체라

 

 

 

 

<과학혁명의 구조>는 국내에 2종의 번역이 있다. 까치글방본과 이화여대출판부본이 그것인데, 교수신문의 번역비평에 따르면 일장일단이 있지만 원저 자체의 난해함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한다고. 학부 2학년 때 읽으면서 고전했던 기억이 새롭다(반면에 해설서들은 얼마나 단순명쾌한 것인지!).  

17. 푸코의 <말과 사물> - 우르줄라 링크-헤르

 

 

 

 

바케트빵처럼 팔려나갔다는 푸코의 이 주저 <말과 사물>(민음사, 1986)이 국내에선 절판중이다. 새 번역본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지만 '언제'라는 건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의 빵집들이 고급 바케트를 내놓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제빵공은 있나?). 이미지로 대신 올려놓은 것은 개리 거팅의 <미셸 푸꼬의 과학적 이성의 고고학>(백의, 1999)이다. <광기의 역사>부터 <지식의 고고학>까지의 자세한 해설을 담고 있는 책이다.

18.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 - 베르너 슈테크마이어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도 절판된 민음사판까지 포함하면 2종의 번역이 나와 있다. 초기 데리다의 간판격이 책이지만 역시나 읽은 사람 몇 되지 않는다(나도 완독하지는 못했다). 개인적으로 국역본들 외에 영어, 불어, 러시아어본까지 갖고 있어서 언젠가는 마스터해줄 책으로 꼽고는 있다. 조만간 해설서들도 나올 듯하고. 현재까지는 마이클 페인의 <읽기 이론/ 이론 읽기>(한신문화사, 1999)의 해설이 요긴하다.

19. 부르디외의 <실천이론 연구> - 에곤 프레이크

 

 

 

 

부르디외의 가장 유명한 저작은 물론 <구별짓기>이지만, '이론서'로 꼽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나 보다. 한데, <실천이론 연구>가 정확히 어느 책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다. <실천이성>도 국역본이 나와 있지만 짐작엔 'The Logic of Practice'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영역본의 제목이 그렇고, 불어본의 제목은 <실천의 의미> 정도이다. 러시아어본도 출간돼 있는 책.

20.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 - 콘라트 오트

 

 

 

 

올해 가장 번듯한 번역본이 나온 책. 역시나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21. 루만의 <사회의 사회> - 위르겐 포르만


 

 

 

하버마스와 함께 독일 사회학을 양분하고 있는 니클라스 루만의 책들은 국내에 좀 얄팍한 책들만 세권쯤 출간돼 있다. 거기에 입문서 한두 권. 그의 방대한 저작 <사회체계>가 구내에 번역/소개되기를 기대한다. <사회의 사회>가 그 사회체계론의 일부인지 독립된 저작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서 결론적으로 21권의 책들 가운데 5-6권 정도가 아직 번역되지 않은 듯하다.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작들의 지명도를 생각하면 3-4권은 더 번역돼 있어야 했다. 21권의 책들 가운데 독어권의 책이 13권이니까 과반수가 넘는다. 불어 6권, 영어 1권, 러시아어 1권 순이다. 한편,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세기의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06.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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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 체결이 ‘수출증대’‘외국인 투자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역설한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물론 우리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이 글은 정부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금융의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살피게 될 것이다.

사실 굳이 정교하게 논리를 펼치지 않더라도, 즉 이제까지의 ‘경험’에 기초해 생각해봤을 때도 FTA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멕시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도 이는 분명하다. 또 IMF 협약 이후 한국 경제가 살아났는가?

과거 김대중 정권은 한국 경제가 ‘IMF 조기졸업’에 성공했다면 자신의 개혁을 자랑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매각, 금융개방, 그리고 (소위 ‘벤처붐’을 타고 잠깐 빛을 발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성 투자가 만든, 그야말로 일시적 효과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그것의 대가는 무엇이었는가? 그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 김대중은 한국 경제를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시켰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에 유입된 초민족 금융자본은 한국 경제의 종속성과 불안정성을 더욱 극단적으로 심화시킨다. 그리고 소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온갖 반민중적 정리해고/구조조정/불안정노동化를 추동해내고, 이로써 엄청난 이윤을 누린다. 하지만 이러다가도 한국 경제 내에서의 수익성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 거침없이 한국 경제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러한 자본유출로 인해 한국 경제는 궁극적으로 파국에 치닫게 될 것이다.

이상이 바로 금융세계화의 원리에 대한 요약 설명이다. 이제 이것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FTA를 옹호하는 정부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해보기로 하자.

 

 

너무나도 진부한, ‘수출증대’ 논리

WTO개방을 옹호할 때마다, 쌀개방의 필연성을 설파할 때마다, 정부의 논리는 한결같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수출주도형 제조업으로 먹고산 나라이기 때문에, 쇄국정책을 고수하지 않고 세계 흐름의 대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쌀과 같은 것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대신 자동차나 TV를 많이 팔아 외화를 벌자는 것이다. 이 논리는 너무나도 진부하면서도,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또 너무 자명하여 논쟁을 ‘봉합’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하지만 금융자본의 동학에 주목할 때, 우리는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비교우위’ 논리 - 농업을 양보하는 대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기 - 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알 수 있다.

사실 정부의 논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미 한미FTA는 대단히 해학적이다. 농업에서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정부도 사실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고 다만 제조업에서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가 자신있게 제시하는 근거인데, 여러 가지 통계는 이조차도 ‘근거 없는 낙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설령 관세를 철폐해서 미국시장 진입이 좀 용이해진다고 해도 이미 미국의 수입관세는 불과 2~3%에 그친다. 따라서 이를 철폐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반면 미국보다 높은 국내 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 제품의 국내시장 경쟁력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제품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만 봐도 FTA 이후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낳을 것이라 장담하기 힘들다.

하지만 여기서는 농업은 어떻고, 제조업은 어떻고 등 분야별 손익계산을 따지는 이런 식의 논의를 지양할 것이다. 대신 여기서는 보다 본질적인 비판을 가하고자 한다. 즉 초민족적 금융자본 주도의 신자유주의 속에서, 이미 ‘수출경제’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인 것이다! IMF 프로그램으로 한국 경제가 금융자유화된 이후, 현재 한국 경제는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주식의 매입을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막후 지배자로 자리잡는다. 특히 김대중 때의 공기업 사유화 및 해외매각 정책으로 인해, 거대 핵심 공기업의 주식 또한 외국계 초민족자본이 대거 장악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민족자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이 아무리 증가해도, 그것이 일국 경제상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환율을 대거 평가절하하면서 제조업의 수출이 잠깐 증가하기도 하였지만, 이 시기에도 경제성장률(GDP)는 여전히 저조했다. 이미 초민족자본이 수출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증가는 내수 소비 및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

 

 

분배 악화와 빈곤 심화

신자유주의와 FTA가 야기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파괴 또한 금융자본의 동학과 연결지을 때 그 본질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흔히들 신자유주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비정규직化를 두고 “노동자들 임금이 몇 푼이나 된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자르나?”라는 의문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주주들(즉 금융자본가들)의 주요 목적은 노동자의 임금 몇 푼을 절약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몸살을 줄이고 구조조정(downsizing)하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주식의 가치를 일시적으로 반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허리띠를 잠시만 졸라매자,”라는 약속은 영구적인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자본가들의 투기적 이윤 속에서 민중들은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식과 외환시장이 주요 무대인) ‘금융 영역’과 ‘실물경제 영역’을 일정 부분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뉴스를 보면 항상 말미에 주가 변동 일일보고가 나온다. 그것도 일기예보와 함께 연달아 나오는데, 사람들을 이를 보면서 주가가 한 나라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수치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경제의 본질을 ‘성장과 고용?분배’라고 간단하게 설정해보자. 이렇게 봤을 때 금융영역의 성장과 주가의 상승이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더욱 더 규제벽을 낮추고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유입되는 해외자본 중 단지 5%만이 생산자본으로 투입된다. 나머지 대부분을 이루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공장을 지어 상품을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들은 새롭게 산업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업들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는 주식시장에서의 초과이윤을 창출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투기를 위한 자본이 엄청나게 넘나드는 동안, 정작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는 그런 역설적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고용 없는 성장'‘빈부의 양극화’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특징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FTA가 이러한 경향을 극단으로 밀어붙일 것은 자명하다.

 

 

소위 '재벌 개혁'에 대해

김대중 때 신자유주의 개혁이 힘을 얻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였다. 물론 이는 허구적이었다. 현실에서는 재벌의 폐해라 불려졌던 독점적 성격이 없어지지도 않았던 것이다. 초민족 금융자본에게 중요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어쨌던 이윤이며, 초민족 금융자본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할 것이다. 실제로, 금융화 속에서 대우와 같이 공중분해되고 여기저기 팔린 것도 있는 반면, 상위 몇 개 그룹은 오히려 이전보다 독점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재벌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인수?합병, 즉 ‘빅딜’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양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 기업을 인수?합병하면 그 기업의 상장 가치가 치솟기 마련이며 여기서 이익을 얻는 것은 주주권을 가진 초민족적 금융자본들이다. 민중들이 그 부담을 감내하는 동안, 금융자본들은 너무나 위험한 ‘돈놓고 돈먹기’를 하는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 추세와 한국 재벌의 속성 사이에는 분명 ‘긴장감’이 있다. 그래서 재벌의 투명성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것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자본 내부의 헤게모니 다툼’일 뿐이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의 족벌적 연계를 끊고 재벌을 금융세계화에 걸맞게 법인자본으로 전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일 뿐이다. 법인자본의 핵심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며, 금융화의 핵심은 경영에 대한 소유의 우위라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보자. 문제의 본질이 너무 훤히 보이지 않는가?

최근 다시 삼성을 두고 다들 왈가왈부하고 있다. 재벌의 비대화를 막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것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다. 삼성의 경우… 1995년 반도체 호황 때문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커져버리면서 이건희 일가의 지분을 다 합쳐도 삼성을 지배할 수 없게 되자, 이재용의 지분을 늘려 에버랜드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에버랜드가 순환출자를 통해서 삼성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지주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대 만약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용의 지분과 순환출자를 무효화한다면, 삼성은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에게 지배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액주주운동,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의 ‘금융실명제’가 가지는 본질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참여연대식의 주장에 반대해서 재벌의 긍정성에 주목하자는 웃지 못할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재벌이 법인화한다 하더라도 이건희가 누리는 지배적 지위에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적어도 민중들이 보기에는… 물론 소유와 경영을 동시에 가져가려는 그 사람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 90년대 들어 금융실명제 등이 시행되면서 ‘개혁’의 긍정성에 주목하자는 흐름이 운동 사회 내부에서조차 나왔지만, 이제 우리는 ‘재벌개혁 vs. 재벌수호’라는 논쟁지형이 가지는 허구성을 낱낱이 폭로해야 한다. 요컨대 ‘재벌해체’ 논쟁은 허구적인 측면이 많으며, 양자 입장 모두 민중의 권리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젠 현실을 바로 볼 때

멕시코, 아르헨티나가 이미 겪은 절망적 상황이 바로 머지 않아 닥칠지 모르는 우리의 절망적 미래이다. 결과가 불 보듯 뻔한데, 아직까지도 FTA에 찬성할 것인가? 이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때이다. 금융세계화는 한국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며, 민중들에게 절망을 안겨줄 것이다. 정부는 어설픈 통계자료를 가지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자신의 반민중성에 보다 솔직해져라. 물론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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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모순에 주목한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한미FTA를 비판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에 비판적이라는 소위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조차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생산양식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 노동력의 재생산영역’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많은 사회구성원들은 노예/농노제의 ‘인격적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 즉 ‘법적’으로 자유로운 동시에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다.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즉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노동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노동에 대한 대가(즉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의식주와 관계된 상품들을 구입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여기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생산한 가치와, 자신의 노동력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받은 대가 사이에는 ‘근원적인 격차’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착취의 원천인 ‘잉여가치’이다. 여기까지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한 고전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착취의 장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종종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는 ‘자본주의적 재생산양식’ 영역이다. 노동력 상품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야 한다. 즉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또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양육되어야 하며, 교육받아야 하며,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아프면 병간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참혹한 노동현장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바로 이러한 재생산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자본주의적 재생산영역’이며,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정주부들, 즉 여성들인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성들의 이러한 재생산노동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충분한 대가를 받지도 못해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착취의 메커니즘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위와 같이 ‘상품의 생산과정’과 ‘노동인구의 사회적 재생산 과정’ 사이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전자의 장소가 공장/사업장이라면, 후자의 장소가 바로 가정인 것이다. 이러한 분리는 여성들만이 가지는 고유한 생계적 불안정성, 경제적 종속, 성별 분업을 야기한다.

사실 과거 농업사회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띠었다. 즉 생산과 재생산이 거의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물론 이 때도 성별 분업과 관련된 갈등이 존재하였지만, 가정과 작업장 사이에서 지금과 같은 뚜렷한 구별은 없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들어와, 생산과 재생산은 별개의 영역으로 분할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임금노동”과 “무임금 가사노동”으로 노동 또한 이분화된다.

이러한 재생산노동, 즉 무임금 가사노동은 자본축적에서 막대한 영역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UNDP의 1995년 인간개발보고서를 보면 1993년 세계경제에서 여성들의 가구노동의 가치는 11조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물론 이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은 적은 없다.) 따라서 여성들의 재생산노동을 ‘통제’하는 것은 자본과 국가에게 사활적인 일이 된다. 특히 ‘출산’이나 ‘정서적인 보살핌(care)'은 노동의 재생산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성의 육체와 감정은 특히 강력하고 특수한 사회적 억압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적으로 엄청난 이데올로기적/물리적 폭력이 가해졌다.

다들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양모의 생산을 늘리고자, 많은 귀족과 지주들은 소작인들을 모두 쫓아내고 농토를 목축지로 바꾸었다. 인클로저 정책으로 인해 많은 농부들이 선대부터 살던 고향을 떠나 객지로 떠돌게 되었고,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가 태동한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노동력 상품’이라는 존재는 아주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무임금 재생산노동자’는 어떠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일까?

역사를 보면, 국가는 이미 15,16세기부터 인구,육체,섹슈얼리티,결혼,가족 등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통제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한 통제 과정의 폭력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과거 유럽 전역의 ‘마녀사냥’이다. 출산/낙태/피임에 관한 지식에 관심을 기울인 여성들, 남편에게 반역한 여성들, 결혼을 거부하고 혼외정사를 한 여성들은 모두 마녀로 낙인찍히고 종교재판을 통해 고문, 처형당했다.

이러한 통제가 이루어진 주요 장소는 역시 ‘가족’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족을 비판할 수 있다. 가족은 전 민중의 ‘사회적 연대’를 ‘사적 유대’로 대체하고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구성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장소이다. 동시에 여성들의 성별 분업, 그리고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의 생산이 근원적으로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변혁해야 한다. 반면 지배계급으로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국가장치를 지키는 것이 관건적인 일이다. 단적인 예로, 20세기 복지국가는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캠페인은 가사노동을 가족과 민족을 위한 사랑의 노동으로 상징시켜냈다. 국가는 사회 서비스를 통해 가내 서비스를 위한 표준을 설정하고자 하였고, 가정에 들어가 주부의 가사노동을 직접 훈련시키고 통제할 목적으로 사회사업가의 네트워크를 창설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 가계를 위한 건강 소책자들이 널리 유통되었고, 보건 관료들은 가사노동의 질을 체크하도록 요구받았다.

기계화/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과 재생산은 이제 완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확립된다. (‘공장’과 ‘가정’이라는 형태로…) 그리하여 여성들 입장에서는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을 조화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여성들은 점차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어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남성 가계부양자에게 경제적으로 더욱 종속되었다. 막대한 양의 가사노동과 자발적인 사랑의 노동이 여성에게 요구되었다. 그리고 가정 내의 종속적 관계로 인해 종종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가족의 프라이버시'라는 베일 속에서 개인적 문제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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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재생산영역의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자본의 위기 속에서 재생산이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우리가 ‘재생산의 위기’라 부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핵가족의 위기’이다. 20세기 미국 헤게모니 아래에서 노동자계급에까지 보편화되었던 ‘아메리카적 핵가족’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덩달아 위기에 처한 것이다.

20세기의 지배적인 가족 형태인 ‘아메리카적 핵가족’ 형태는 과거의 ‘영국적 빅토리아 가족’을 대체하면서 태동하였다. 아메리카적 핵가족을 지탱하는 주요 요소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족임금(family wage)’이다.(핵가족의 물질적 토대) 남성 가계부양자가 가족 구성원들 전체를 먹여살릴 수 있는 임금분(즉 가족임금)을 받는 대신 여성은 가사일과 소비에만 전념하는 것이 바로 ‘가족임금’으로 유지되는 핵가족의 형태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떠올라 수십 년 동안 잠깐 황금기를 누린) 미국 자본주의 체제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가족임금 협약을 노동자계급에까지 대대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노동자들도 이를 적극 받아들였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철수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들의 임금이 인상될 것이다. 이는 여성들을 참혹한 노동현장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논리 때문이었다. 가족임금은 현장에서 싸워온 여성노동자들을 가정주부로 전화시켰다. 가족임금은 노동자운동의 전반적인 쇠퇴와 개량화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이다.

두 번째 주요요소는 ‘동반자적 결혼(companionate marriage)'이라는 개념이다.(핵가족의 이데올로기적 토대) 쉽게 말해, 빅토리아 가족에서 일반적이었던 『오만과 편견』 식의 ’성장소설 연애결혼‘에서 헐리우드 영화 식의 ’데이트 결혼‘으로 사랑과 결혼의 형태가 변화한 것이다. 이는 ’1차 性혁명‘에 따른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性이 뭔가 엄숙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에 반해, 새로운 性혁명은 구애 행위(’자동차데이트‘를 한 번 떠올려보길)와 성적 친밀성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물론 이는 성을 일부일처식 결혼제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 것은 아니었다. 1차 성혁명은 가부작정 권력의 중심축을 아버지로부터 남자친구?남편으로 이동시켰다.

아메리카 핵가족은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 속에서 전성기를 맞이한다. ‘마이 홈’, ‘마이 카’로 상징되는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이 만인의 꿈으로 자리잡게 된다. 하지만 황금기가 끝난 후, 70년대부터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이윤율의 저하가 다시 시작하면서 앞에서 서술한 두 가지 주요요소들이 모두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리하여 ‘재생산의 위기’, ‘핵가족의 위기’가 시작된다.

그 위기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단 첫 번째 요소인 ‘가족임금’이 해체된다. 자본축적의 위기 속에서 남성 1인이 가족구성원 모두를 위한 생활임금을 획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극심화’ 속에서 이제 대다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2차 성혁명’의 개시로 두 번째 요소인 ‘1차 성혁명’이 해체된다. 1차 성혁명이 결혼/출산/육아의 의미를 ‘낭만적 사랑’으로 재구성한데 비해, 2차 성혁명은 아예 결혼?출산과 性을 완전히 분리시킨다. 피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교 = 출산”이라는 등식이 깨졌고, 여러 가지 사회적?문화적 변화 속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바야흐로 ‘성해방’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남한의 모습이 이 시기 미국의 모습과 흡사하다.) 하지만 2차 성혁명이 야기한 ‘성해방’은 여성에게 진정으로 해방적인 측면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성해방’을 빌미로 해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흐름이 소비문화의 붐을 타고 범람했으며, 성적 자유주의(Free Sexism)에 따른 남성들의 교묘한 성적 착취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해방은 여성에게 해방적인가 억압적인가”가 이 시기 페미니즘의 중심적인 이슈였다.

이상이 ‘핵가족의 위기’ 현상이 나타난 배경이다. 물론 재생산의 장소인 가족이 흔들리는 것을 지배계급이 가만히 두고 볼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가 만개한 이후, 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가족의 재발견’ 식의 수사들이 난무하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도 정부는 틈만 나면 ‘저출산’을 언급하면서 가족을 지키자고, 사회를 위해 애를 낳자고 호소하고 있지 않는가?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의 극심화 속에서, 쇠퇴하는 사회적 유대를 ‘사생활’과 ‘사적 유대’로 보충하고, 또 재생산과정을 다시금 통제하는 데에는, 역시 ‘가족을 강화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전략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역시 여성들이다. 현재 ‘핵가족의 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딜레마에 직면해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가족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임금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족임금의 보장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뿌리깊은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로 인해 여성의 노동은 항상 ‘부수적’인 것, 즉 남성생계부양자의 노동에 대한 ‘보충물’로 간주된다. 이는 여성들을 저임금?장시간노동의 늪에 빠뜨린다. 이렇게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여차해서 늘어나지만, 육아와 가사부담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또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딜레마이다.)

‘가족의 위기’라고 해서 또 다시 과거의 가족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재생산양식 모두에서 차별받고 착취받는 여성들의 삶이라고 했을 때, 이 양자의 관계를 재구조화하면서 여성의 삶 전반을 보다 해방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체제는 여성들을 ‘최후의 복지 제공자(last welfare-provider)'로 여기면서, 무임금 재생산 노동자인 여성들의 착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여성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따르는 부담을 전가받는 ‘충격 흡수자(shock absorber)'의 위치에 처해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소한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들은 자신의 소비를 줄이고 노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가 감소하고 교육, 의료와 같은 서비스가 민영화됨에 따라, 그녀들은 자신의 재생산노동(간병?보육 등 보살핌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 전반)을 끊임없이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사노동 부담의 증가는, 여성들의 가사 외 노동을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적 고용형태‘로 더욱 주변화할 수밖에 없다.(즉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또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악순환에 또 악순환이 거듭된다.

물론 이러한 출혈적 착취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끊임없이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여성이 제공하는 재생산노동이 무한히 ‘탄력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여성에게 인내할 수 없는 수준의 노동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이는 결국 재생산노동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현재의 ‘젠더편향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전모델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 동안 재생산영역은 비가시적인 노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치부되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영역은 무임금 노동이 무한하게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착취의 영역이었다. 이제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여성들의 삶을 제약하는 조건 전반을 변혁해나가야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야만에 맞서 평등-자유-연대의 대안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우리의 지향을 이루기 위한, 가장 관건적인 과제이다.

재생산노동과 가족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들의 노동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캐롤 페이트만이 정식화한 것처럼 ‘울스턴크래프트의 딜레마’, 즉 ‘평등과 보호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평등하게 되기 위해 자신의 재생산노동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보호를 요구해야 한다. 즉 그녀들은 노동시장에서의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수퍼우먼이 되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직’과 같은 보호조치들을 받아들여서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의 일을 비가시화하는 현 체제에 맞서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관점을 강하게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권을 쟁취해나가야 한다. 지금도 한미 FTA 등 신자유주의의 폭력이 여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박탈해가고 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사회서비스의 유실과 출혈적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흡수자’의 역할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사회를 변혁하고 여성해방을 쟁취해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투쟁하는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 ‘정치에 대한 권리’, ‘투쟁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존엄한 권리이자, 모든 사회변혁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여성해방을 향한 대장정’은 결코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현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의 목소리로, 그녀들의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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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과 대중의 경계들
전국학생연대회의 강연을 위한 노트 (2005년 여름)

최원 (시카고 로욜라 대학, 철학과)


{자본1} 32장에서 맑스는 공산주의적인 소유를 집단적 소유가 아닌 생산수단들의 공유에 기반한 개인적 소유라고 규정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부터 나오는 전유(appropriation)의 자본주의적 양식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생산한다. 이것이 재산 소유자의 노동 위에 기초하는 것으로서의 개인적 사적 소유(individual private property)의 첫 번째 부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연적 과정의 냉혹함과 함께 그 자신의 부정을 낳는다. 이것이 부정의 부정이다. 이 부정의 부정은 사적 소유를 재수립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진정 자본주의 시대가 달성한 것, 즉 협동(co-operation) 및 토지와 노동 그 자체에 의해서 생산된 생산수단의 공유를 기초로 개인적 소유(individual property)를 수립한다.

경우에 따라 여기서 맑스가 말하는 개인적 소유란 단지 소비물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쨌든 맑스는 협동 및 생산수단의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맑스가 일종의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를 사고함으로써 생산수단은 공동으로 점유하지만 그 생산물들은 개인적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송태경씨가 예전에 이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이도 결국은 유사한 이야기인 셈이다. 결국 소비물품들의 소비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맑스를 일종의 바보로 만드는 말이다. 소비물품의 소비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서 거의 동어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동어반복적인 말을 자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32장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해 놨다고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나아가서, 왜 맑스는 그렇다면 생산수단의 공유에 기초한 사적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개인적 소유라고 말하는 것일까? 사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의 차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맑스를 맑스답게 대접하고 맑스의 결론을 결론답게 대접하기 위해서, 맑스가 자본 1권을 통해서 발전시킨 논의들과의 연관 속에서 ‘개인적 소유’로서의 공산주의라는 말을 재고해야할 것이다.
맑스는 32장 앞부분에서 사적 소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적 소유는 사회적, 집단적 소유의 안티-테제로서 오직 노동수단과 노동의 외적 조건이 사적 개인에게 속한 곳에서만 존재한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자를 위한 사적 소유이고, 또 하나는 비-노동자를 위한 사적 소유이다. 후자는 소수의 자본가들의 손에 생산수단들이 사회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자는 생산수단들이 개인 노동자들 사이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는 후자는 “소규모 산업의 기반이고, 노동자 자신의 자유로운 개인성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맑스가 공산주의 소유를 전자본주의적인 소규모 생산의 “사적 개인적 소유”의 부정의 부정으로서 “개인적 소유”라고 주장하는 한에서, 진정한 질문은 어떻게 공산주의적 소유가 자본주의에 의해 파괴되었던 “개인성” 그 자체를 복원할 수 있게 되는가가 된다. 따라서 또한 중요한 것은 {자본}에서 맑스는 자본주의에 의한 개인성의 파괴를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생각해 보는데에는, “기계와 대규모 산업”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자본}의 15장에 있는 “공장”에 관한 절에 나와 있는 논의가 크게 도움이 된다. 맑스는 거기에서 두 가지 상이한 종류의 생산성을 구별한다.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기계가 노동자를 특화된 기계의 일부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활용되어지는가를 논하면서, 맑스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도 다른 곳에서처럼 우리는 생산의 사회적 과정의 발전에 힘입어 증가된 생산성과 그러한 발전을 자본가들이 착취함으로써 증가된 생산성을 구별해야만 한다.” 따라서 맑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노동자를 기계의 일부로 환원하고 그의 개인성을 소비함으로써 달성되는 생산성이 있다면, 다른 한 편 개인 노동자의 개인성 그 자체의 실현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자기 확장능력에 대한 온전한 승인을 함으로써 달성되는 생산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두 가지 종류의 생산성에 대한 이러한 구별은 소규모 산업 노동의 성격과 대규모 산업 노동의 성격의 구별과 함께 가는 것이다. 맑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수공업과 매뉴팩쳐에서는 노동자가 도구를 사용하지만, 공장에서는 기계가 노동자를 사용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도구의 운동이 그로부터 연원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그는 기계의 운동을 따라가야만 한다. 매뉴팩쳐에서는 노동자들이 살아있는 메커니즘의 부분들이다.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서 독립적인 생기 없는 메커니즘이 있고, 노동자는 그것의 살아있는 부속물로 거기에 통합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서 마르크스가 논한 전자본주의적인 소규모 생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인성이란 바로 도구와 기계 사이의 차이에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개인성을 파괴하는 노동자와 기계간의 이러한 관계의 전도는 반드시 직접적인 노동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독점”에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자본가와 관리자 계급에 의한 지적 능력(혹은 노동의 지적 측면)의 독점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의 개인성의 파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의 지적 능력의 파괴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해서, 맑스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생산성이 있다고 말한 직후에, 공장 그 자체에서 제도화되는 노동의 지적 분할을 깊이있게 논한다.
맑스는 이렇게 말한다. “핵심적인 분할은 기계에서 실제로 일하도록 고용된 노동자들과 단지 기계를 돌보는 노동자들 사이에 있다. 이러한 두 계급들에 추가로, 수적으로만 보면 미미한 집단이 있는데, 이들의 직업은 전체 기계를 관리하고 때로 그것을 수리하는데, 이들은 엔지니어, 미케닉스, [공정들의] 결합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과학적으로 교육되어졌고 기술적으로 수공업에서 훈련된 노동자들의 상층 계급이다.” 나중에 맑스는 {자본}의 잃어버린 6장이라고 부르는, “직접적 생산과정의 결과들”이라는 부록에서 이러한 지식의 기계로의 축적 내지 기입과 이를 담당하는 위계질서의 수립을 공장내 전제정 내지 노동과정 내의 자본가 권력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맑스가 결론적으로 제시한 공산주의적 소유로서의 개인적 소유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적 능력들의 회복과 발전에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케 하는데, 계급투쟁의 기반에는 이러한 지적 분할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집단 내지 실체로서의 부르주아 계급을 사라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바로 계급투쟁의 종말을 의미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집단적 실체로서의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것은 이러한 지식노동/육체노동 분할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계급적대가 무엇보다도 노동과정 그 자체의 구조의 문제인 한에서 말이다.

발리바르는 다음과 같이 공산주의 개념을 정의한 바 있다.

어찌됐든 이런 조건들 속에서 노동자투쟁의 지평은 다음과 같은 3중의 의미에서, 곧 노동자들(또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노동자들로서 시민들)의 정치권력, 정치투쟁에 의한 노동형태의 전화, 노동력의 확장능력의 정치적 승인에 의한 ‘통치’ 형태의 전화(이와 반대로 노동력의 확장능력을 억압하는 생산력주의에 반대하여) 라는 3중의 의미에서 오직 노동의 정치로서만 정식화될 수 있다(이것이 공산주의 개념, 또는 공산주의로의 경향 개념의 가장 정확한 의미이다). (“맑스의 계급정치 사상, {역사유물론의 전화}, 240쪽)

여기서 노동력의 확장능력을 억압하는 생산력주의라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인 생산성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자. 반대로 노동력의 확장능력의 승인이라는 것은 지적 차이의 전진적인 극복을 통한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성의 복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자. 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혁명을 단순히 권력의 장악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공산주의는 단지 위의 정의 가운데 첫 번째 측면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존 사회주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측면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혁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간략하게 지식노동/육체노동의 분할 문제가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자.


1. 마르크스에서 지적 차이의 문제,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이라는 문제가 계급문제와 결부되어 중심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다. 육체적이며 지적인 생산성이 각각의 개인들에게서 통일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는 이후에도 {자본1}에서 마르크스가 교육에 관해서 말하는 동안 “전인”내지 “총체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통해 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독일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 생전에 출판된 바가 없다는 점을 잊고 있다. 과학의 직접적 생산력으로의 전화에 대해 언급하는 강요의 귀절들도 몇 가지 암시를 제외하면 마찬가지다.

마르크스의 곤란 두 가지.

1) 노동 그 자체(사회적 착취로서 뿐 아니라 자연적 제약으로서)로부터의 해방인가, 아니면 노동의 변형/전화 내지 변모인가 (고타강령비판: 노동이 인간의 제 1의 욕구가 됨). 노동계급의 노동에 대한 태도의 근원적 양면성이 있음(노동을 혐오의 대상으로 봄 vs 노동을 자신의 개인성 확인,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보면서 그렇게 전화시키려고 함.).

2)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노동자 운동 내부에서의 지위와 관련된 곤란. 혁명적 이론의 지성과 노동자적 실천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이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 문제는 그 중심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전화되고, {자본론}에서 정확해지지만 제한된 구체적 분석들의 대상이 됨(산업노동의 사회학의 구성과 테일러주의의 비판을 예상).

2. 제 2, 3 인터. 이 문제는 정치의 지반에서 불연속적으로 다시 출현. 로자에서 판네쿠크에 이르는 평의회 공산주의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레닌도 같은 경우에 해당함. 자생성 개념(지식인들의 자생성, 노동자들의 자생성)의 거부를 통해 그가 사고하려고 했던 것은 지적 차이의 영속화나 지적 위계의 창조가 아니라, 대중들과 지식인들의 융합의 문제설정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전화된 노동대중들에 의한 권력장악 및 권력행사가 문제다....“요리사들이 국가를 통치하게 되면” 지배를 위한 “특수한 기계”로서의 “고유한 의미에서의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국가와 혁명}) 그의 반성은 국가의 관료화와 혁명당의 국가화에 대한 예방책으로서의 대중적 “문화혁명”의 강령에서 절정에 이름({좌익소아병}). 그런데 많은 실험과 토론 등은 스탈린 시대로 넘어가면서 질식되어 버렸음.

마오의 문화혁명: 지노/육노 분할 문제를 마르크스주의적 문제설정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게 되는 계기--정통파를 전복시키고 그 계급 개념을 다시 가공함으로써(프롤레타리아트 부르주아 구분 자체를 생산수단 내지 사적 소유의 수단 여부로 보려는 공산당 내 실권파 관료세력들에 대해서 개인의 의식 내지 계급적 입장을 통해서 재규정하려는 방식으로 움직임--후자와 같이 사고했을 때, 과거의 피지배계급은 혁명이후 지배계급으로, 과거의 지배계급의 자녀들은 피지배계급으로 나타나게 됨....홍위병 내지 조반파 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싸움들이 진행되었음). 소련의 기술자, 지식인, 간부의 자본주의적 양성방식 비판....문화혁명이 테일러주의/포드주의의 노동조직양식의 일반적 위기와 일치,.....문화대혁명의 60년대 세계적인 확산 지식인 청년대중의 이데올로기적 반역을 키워냄....실현되지는 못했지만(특히 마이스너에 따르면 베틀렘의 문화혁명에 대한 평가는 과장되어 있음), 자신의 효과로서 여러가지 공과가 있었음. 노동의 인간학, 노동과정 및 국가장치 분석에서 이론적 문제들의 출현/재정식화를 촉진했음

3. 이렇게 문화혁명을 계기로 노동분할과 계급분할 간의 최초의 관계는 다시 중심적이 되었지만, 그 관계는 변증법화되어 이 두 개념 사이의 단순한 동일성은 없고 필연적 접합만이 있게 되었다. 즉 이 두 개념은 복잡하게 접합된다.

1) 지노/육노의 경계 자체가 전위됨...어떤 노동도 순수한 육체노동과 순수한 지식노동은 없다.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할 및 대립은 계급사회에서 일어나지만 이는 절대적일 수 없고 그 내용이 고정될 수 없다(전위된다). “인간황소” “파편화된 노동”의 인간기계(테일러) .... 지식의 기계화(컴퓨터 등의 등장)에 의해 포위되어 있음. 즉 지노/육노 경계가 소멸하지는 않지만 전위되어, “상호교환가능한 노동자들”과 “개인화/전문화된 노동자” 사이의 경계로 되는 경향이 있음.

2) 테크놀로지: 자본주의에만 고유한 것이다. 탈숙련화와 과잉숙련화(연구원 노동자)를 야기함.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 생산력주의. 지식노동을 생산수단 자체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취함. 지적 노동을 육체 노동에 대립시키고 육노를 탈가치화/통제하려고 함. ....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급분할과 지적분할이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3) 맑스가 말하는 생산적 노동/비생산적 노동(경제학자들한테 빌려온 개념)....물질성에 대한 제한된 철학적 이해만을 가지고 있었음. 그런데 국가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낡은 유기적 지식인들을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지식인들을 출현시키며, 대중의 교육양식 및 포섭 양식을 수정하려는 정치혁명들을 통한 이러한 분리/분할의 계속과 재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다른 지식인의 상(지배 이데올로기 관련).

근대의 대중적 학교교육과정: 생산의 위계들의 재생산과 정치적 능력들의 재생산을 정확하게 결합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사회적 적대와 불평등들을 일반화하는 기술적으로 형식화된 하나의 망과 동시에 통일화의 형식을 구성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만큼이나 현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계급적 차이가 영속화된다.

그러므로 혁명(의 효과)에 대해 우리는 양면적 자세를 갖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혁명이 목표가 아니라, 혁명속에서 어떤 목표들을 이룰 것인가, 또 혁명에는 어떤 장애들이 있는가(혁명의 유한성)를 구체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가르쳐 준다. 마오주의자들이 “우리에겐 반역할 이유가 있다”(마오)고 썼는데, 이를 본 기앙코티는 그 밑에 이렇게 썼다. “그러나 인식하라”(스피노자).

어쨌든 근대의 대중적 학교교육과정, 혹은 단적으로 학교라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가 그러한 생산의 위계와 정치능력들의 위계를 재생산/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지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 내에서의 지식인들의 활동을 우리가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람시: 권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의 결합에 의해서 작동한다. 강제와 동의, 물리적 제약과 지능, 공권력과 지식인의 장치들. 폭력과 헤게모니. 지식인은 바로 헤게모니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식인들이 폭력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은폐하는 알리바이가 될 수 있다. 반면, 알튀세르는 이것의 장치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분석을 연장했음(그람시보다 더 도구적이지만 덜 기능주의적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과 억압적 국가장치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파스칼적 테제(무릎꿇고 기도를 해야 믿는다)를 취한다는 점인데, 이 점에 관해서 지젝은 자신의 이론적 혼란으로 인해서 알튀세를 잘못 읽고 비판함.

헤게모니
<논리적 계열>
총체적 이데올로기(헤게모니는 무엇인가를 설명할 것). 다원주의. 견해들, 차이들의 양립가능성 및 교통가능성의 공간의 구축. 따라서 이는 전체주의가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각인되어 있다.

즉, 법은 법이다. 신은 신이다. 권력의 동어반복적 테제. 스타니슬라스 브레통. 알튀세르(나는 나다). ----> 나중에 이에 관한 대안이 무엇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보겠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의 이러한 동어반복적인 성격은 동시에 반대방향으로 읽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신(초월적, 초역사적, 추상적)으로부터 왕(역사적 권위, 구체적 인격)이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말했을 때, 또 다른 개인 또 다른 세력이 그러한 신으로부터이 권력을 자신이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기존의 왕(권위)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또 다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원칙에 호소함으로써, 동일한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역사적 권위와 구체적 인격들에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인간학적 계열>
지배 이데올로기 내지 헤게모니라는 것은 일종의 허구인데, 실제적인 허구이며, 위로부터의 가치의 강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가치들(평민들과 대중들의 것인)의 반송이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피지배자들의 상상의 특수한 보편화. 일차적 소속으로부터 개인의 해방과 이차적 소속의 구성. 지식인들의 출현, 전문화된 지적 기능의 발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리화인데, 이것은 시민들의 지성이라는 공통지성을 구성하기 위해 그 기능을 제도화할 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영속적으로 폭력의 경계에 위치한다는 점, 또는 개인적 해방 또는 보편적인 것에 대한 개인의 교육에 대한 상관물로서 그것이 내포하는 규준화적 제약이 얼마간의 폭력, 의무교육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육체, 언어, 정신의 훈육을 함의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자. ..... (정상성의 공간을 만들어 내기...그것으로의 통합)


관련해서 읽어볼만한 발리바르의 글의 일부("폭력: 이상성과 잔혹" 중 학교교육관련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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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떤 글에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토마스 베른하르트(Thomas Bernhard)의 소설 『옛 거장들(Maîtres anciens)』로부터 어떤 구절을 인용하는데, 거기에서 국가교육과 국가폭력은 그렇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는 국가의 학교이고, 그곳에서 젊은이들은 국가의 피조물, 즉 국가의 앞잡이에 불과한 자로 만들어진다. 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나는 국가에 들어갔던 것이며, 국가가 사람들을 파괴하므로, 나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권력조직(établissement)에 들어갔던 것이다. (…) 국가는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강제로 자기 안으로 들여보냈으며, 나를 자기(즉 국가)에게 순종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국가화된 인간, 규율화되고 등록되어 있으며, 훈련되어 학위를 받은, 타락하고 사기 저하된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서 국가화된 사람들, 국가의 노예들만을 볼뿐이다. 일생동안, 국가에 봉사하고, 그러므로 일생동안, 반-자연(contre-nature)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말이다…

사실 기초적인 교육의 과정이란 모두 내가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헤게모니”의 구조 내로 개인들을 통합(intégrer)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단지 주체들을 정상화(normalisation)하는 일 뿐 아니라, 사회의 가치들과 이상들을 전파함으로써 주체들의 개인성을 조작(fabrication)해내는 일로 이루어져 있다. 지적인 수단들에 의해 작동할지라도, 이는 고전적인 경험주의와 자유주의의 살가운 상상처럼, 순수한 견습(apprentissage)과정, “백지상태(table rase)”에 쓰여지는 역량, 지식, 관념 따위의 습득이 전혀 아니다. 그것은 정반대로, 존재하는 개인성의 해체(déconstruction)이며, 새로운 개인성의 구축임에 틀림없다.
감히 다음과 같은 표현을 시도해보자. 이는 정신의 재통합(remembrement)이나 재주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분해(démembrement, 사지(四肢)의 절단)임에 틀림없다(정신이 또한 하나의 “육체”처럼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그것이 분해되고 재통합되는 한에서인 것이다).
이를 종교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모든 교육은 “개종(conversion)”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강제로 들어오게 하라”(compelle eos intrare)는 성 누가(Luc)와 성 어거스틴(Augustin,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말은 군사적으로 응용되어 왔지만, 우리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정신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안다)로부터 근대의 의무교육 및 그것의 위기(그것이 “권위주의적”인 형태이든 아니면 “자유주의적”인 형태이든 간에)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를 참조하게끔 한다. 게다가 “자유주의적”인 형태들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폭력적인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린아이 자신이 스스로의 외과의사, 수리자(mécanicien), 형(刑)집행자가 될 것을 요구하면서 분해와 재통합의 짐을 어린아이 자신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다시 여기서 우리는, 폭력과 이상성으로 이루어진 Gewalt의 변증법 내에, 인지되건 인지되지 않건, 항상 잔혹의 심연 위에 유예된 채로 남아 있다가 잔혹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부르디외를 인용한 바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로 하자. 즉, 교육적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유리(avantageuse)”하다고 그가 묘사했던 상황, 즉 학교가 요구하는 “사전-지식”을 가족이 암묵적으로 [입학 전에 아이들에게] 갖추어 주는 부르주아 “상속자들”의 상황마저도 전적으로 가장 모호한 것일 수 있다고 말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유리한 상황일 테지만, 초자아(surmoi)의 잔인함(férocité)과 각자 자신이 [내적으로 혼자] 행하는 협상들에 있어서까지 그러한 상황이 역시 잘 “보호(protégée)”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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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발리바르에 따르면, 논리적 계열에서건 인간학적 계열에서건 항상적으로 지식이 권력과 맺는 관계가 항상 이중적이라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정상화에 기여하는 힘이 동일하게 정상성을 공격하고 해체하는 데 기여한다. .... 이는 권력의 신성화와 권력의 비판이라는 전통적인 지식인들의 두 가지 역할을 설명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동일한 과정의 갈라짐(혹은 다시 만남)이라는 문제라는 점에서(권력/폭력...게발트) 그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를 의문시 해야한다.

칸트, 그람시. 모든 인간은 철학자다.
전문화된 지식인의 기능을 대중의 지성과 재결합시키는 교육의 벡터를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 대중들의 지식의 의지(이는 매우 양가적이다: 인종주의의 문제)에 입각하여 인민을 교육시킨다는 민주주의 사회의 역설이 재발견되며, 이러한 역설은 또 다시 민주사회의 현실적/관념적 봉기적 기초의 지울수 없는 흔적 때문이다.

발언권의 문제. 저항에서 봉기로 나아가는 변증법. 말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해 말하기. 침묵의 덮개를 파괴하는 발언행위. 안티고네의 봉기 행위. 근대에는 노동자들, 식민지/탈식민지 인민들, 여성들이 그렇게 했음. 말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해 말하기, 볼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폭력에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이게 만든다(‘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하이데거적인 의미에서의 포이에시스의 문제인데, 랑시에르는 정치를 이러한 미학적인 과정이라고 사고한다. 랑시에르 자신은 부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식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스피박과의 쟁점에 대해서--스피박은 표상이나 재현보다는 정치적 대표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표로서의 지식인들이 타자의 침묵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헤겔이 여기서 다시 도움이 되는데,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의 말이 집약적으로 보편주의적인 것은 바로 그것이 부정의 부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성은 주어진 규준이 아니라 쟁취된, 강제된 규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하버마스는 이점에서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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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 문제. ---> 투쟁의 다원주의. 지식, 예술, 경제활동 등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조직화. ....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동일성을 긍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보편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사고해야 함.

그러나 동시에, 대중들의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이미 만들어진 지식들의 일종의 햄버거 버전을 대중들에게 공급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학술운동 등의 폐해를 반복해선 안되며, 다양한 사상적 입장들, 맑스를 넘어서, 심지어 알튀세르와 발리바르의 논의도 넘어서, 다른 사상가들의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한가지...지적 재산권 관련해서 예전에 이야기한 것이 있었는데, 도서관 운동. 출판 운동. 지식인들의 지적 작업들, 교육과정 자체에 개입하려는 움직임 등이 동시적으로 서로를 고양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힘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발리바르의 글을 읽으면서, 또 알튀세르의 글을 읽으면서 주요한 참조문헌들, 특히 원전들을 읽어보고 발리바르가 말하는 것이 거기 정말 나와있나 확인해 보고 그러는 것이 공부법. 이를 위해선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있음. 적어도 영어공부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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