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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모순에 주목한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한미FTA를 비판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에 비판적이라는 소위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조차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생산양식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 노동력의 재생산영역’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많은 사회구성원들은 노예/농노제의 ‘인격적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 즉 ‘법적’으로 자유로운 동시에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다.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즉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노동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노동에 대한 대가(즉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의식주와 관계된 상품들을 구입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여기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생산한 가치와, 자신의 노동력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받은 대가 사이에는 ‘근원적인 격차’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착취의 원천인 ‘잉여가치’이다. 여기까지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한 고전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착취의 장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종종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는 ‘자본주의적 재생산양식’ 영역이다. 노동력 상품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야 한다. 즉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또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양육되어야 하며, 교육받아야 하며,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아프면 병간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참혹한 노동현장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바로 이러한 재생산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자본주의적 재생산영역’이며,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정주부들, 즉 여성들인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성들의 이러한 재생산노동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충분한 대가를 받지도 못해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착취의 메커니즘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위와 같이 ‘상품의 생산과정’과 ‘노동인구의 사회적 재생산 과정’ 사이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전자의 장소가 공장/사업장이라면, 후자의 장소가 바로 가정인 것이다. 이러한 분리는 여성들만이 가지는 고유한 생계적 불안정성, 경제적 종속, 성별 분업을 야기한다.
사실 과거 농업사회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띠었다. 즉 생산과 재생산이 거의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물론 이 때도 성별 분업과 관련된 갈등이 존재하였지만, 가정과 작업장 사이에서 지금과 같은 뚜렷한 구별은 없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들어와, 생산과 재생산은 별개의 영역으로 분할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임금노동”과 “무임금 가사노동”으로 노동 또한 이분화된다.
이러한 재생산노동, 즉 무임금 가사노동은 자본축적에서 막대한 영역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UNDP의 1995년 인간개발보고서를 보면 1993년 세계경제에서 여성들의 가구노동의 가치는 11조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물론 이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은 적은 없다.) 따라서 여성들의 재생산노동을 ‘통제’하는 것은 자본과 국가에게 사활적인 일이 된다. 특히 ‘출산’이나 ‘정서적인 보살핌(care)'은 노동의 재생산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성의 육체와 감정은 특히 강력하고 특수한 사회적 억압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적으로 엄청난 이데올로기적/물리적 폭력이 가해졌다.
다들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양모의 생산을 늘리고자, 많은 귀족과 지주들은 소작인들을 모두 쫓아내고 농토를 목축지로 바꾸었다. 인클로저 정책으로 인해 많은 농부들이 선대부터 살던 고향을 떠나 객지로 떠돌게 되었고,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가 태동한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노동력 상품’이라는 존재는 아주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무임금 재생산노동자’는 어떠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일까?
역사를 보면, 국가는 이미 15,16세기부터 인구,육체,섹슈얼리티,결혼,가족 등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통제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한 통제 과정의 폭력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과거 유럽 전역의 ‘마녀사냥’이다. 출산/낙태/피임에 관한 지식에 관심을 기울인 여성들, 남편에게 반역한 여성들, 결혼을 거부하고 혼외정사를 한 여성들은 모두 마녀로 낙인찍히고 종교재판을 통해 고문, 처형당했다.
이러한 통제가 이루어진 주요 장소는 역시 ‘가족’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족을 비판할 수 있다. 가족은 전 민중의 ‘사회적 연대’를 ‘사적 유대’로 대체하고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구성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장소이다. 동시에 여성들의 성별 분업, 그리고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의 생산이 근원적으로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변혁해야 한다. 반면 지배계급으로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국가장치를 지키는 것이 관건적인 일이다. 단적인 예로, 20세기 복지국가는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캠페인은 가사노동을 가족과 민족을 위한 사랑의 노동으로 상징시켜냈다. 국가는 사회 서비스를 통해 가내 서비스를 위한 표준을 설정하고자 하였고, 가정에 들어가 주부의 가사노동을 직접 훈련시키고 통제할 목적으로 사회사업가의 네트워크를 창설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 가계를 위한 건강 소책자들이 널리 유통되었고, 보건 관료들은 가사노동의 질을 체크하도록 요구받았다.
기계화/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과 재생산은 이제 완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확립된다. (‘공장’과 ‘가정’이라는 형태로…) 그리하여 여성들 입장에서는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을 조화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여성들은 점차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어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남성 가계부양자에게 경제적으로 더욱 종속되었다. 막대한 양의 가사노동과 자발적인 사랑의 노동이 여성에게 요구되었다. 그리고 가정 내의 종속적 관계로 인해 종종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가족의 프라이버시'라는 베일 속에서 개인적 문제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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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재생산영역의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자본의 위기 속에서 재생산이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우리가 ‘재생산의 위기’라 부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핵가족의 위기’이다. 20세기 미국 헤게모니 아래에서 노동자계급에까지 보편화되었던 ‘아메리카적 핵가족’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덩달아 위기에 처한 것이다.
20세기의 지배적인 가족 형태인 ‘아메리카적 핵가족’ 형태는 과거의 ‘영국적 빅토리아 가족’을 대체하면서 태동하였다. 아메리카적 핵가족을 지탱하는 주요 요소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족임금(family wage)’이다.(핵가족의 물질적 토대) 남성 가계부양자가 가족 구성원들 전체를 먹여살릴 수 있는 임금분(즉 가족임금)을 받는 대신 여성은 가사일과 소비에만 전념하는 것이 바로 ‘가족임금’으로 유지되는 핵가족의 형태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떠올라 수십 년 동안 잠깐 황금기를 누린) 미국 자본주의 체제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가족임금 협약을 노동자계급에까지 대대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노동자들도 이를 적극 받아들였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철수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들의 임금이 인상될 것이다. 이는 여성들을 참혹한 노동현장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논리 때문이었다. 가족임금은 현장에서 싸워온 여성노동자들을 가정주부로 전화시켰다. 가족임금은 노동자운동의 전반적인 쇠퇴와 개량화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이다.
두 번째 주요요소는 ‘동반자적 결혼(companionate marriage)'이라는 개념이다.(핵가족의 이데올로기적 토대) 쉽게 말해, 빅토리아 가족에서 일반적이었던 『오만과 편견』 식의 ’성장소설 연애결혼‘에서 헐리우드 영화 식의 ’데이트 결혼‘으로 사랑과 결혼의 형태가 변화한 것이다. 이는 ’1차 性혁명‘에 따른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性이 뭔가 엄숙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에 반해, 새로운 性혁명은 구애 행위(’자동차데이트‘를 한 번 떠올려보길)와 성적 친밀성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물론 이는 성을 일부일처식 결혼제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 것은 아니었다. 1차 성혁명은 가부작정 권력의 중심축을 아버지로부터 남자친구?남편으로 이동시켰다.
아메리카 핵가족은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 속에서 전성기를 맞이한다. ‘마이 홈’, ‘마이 카’로 상징되는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이 만인의 꿈으로 자리잡게 된다. 하지만 황금기가 끝난 후, 70년대부터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이윤율의 저하가 다시 시작하면서 앞에서 서술한 두 가지 주요요소들이 모두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리하여 ‘재생산의 위기’, ‘핵가족의 위기’가 시작된다.
그 위기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단 첫 번째 요소인 ‘가족임금’이 해체된다. 자본축적의 위기 속에서 남성 1인이 가족구성원 모두를 위한 생활임금을 획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극심화’ 속에서 이제 대다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또 ‘2차 성혁명’의 개시로 두 번째 요소인 ‘1차 성혁명’이 해체된다. 1차 성혁명이 결혼/출산/육아의 의미를 ‘낭만적 사랑’으로 재구성한데 비해, 2차 성혁명은 아예 결혼?출산과 性을 완전히 분리시킨다. 피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교 = 출산”이라는 등식이 깨졌고, 여러 가지 사회적?문화적 변화 속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바야흐로 ‘성해방’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남한의 모습이 이 시기 미국의 모습과 흡사하다.) 하지만 2차 성혁명이 야기한 ‘성해방’은 여성에게 진정으로 해방적인 측면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성해방’을 빌미로 해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흐름이 소비문화의 붐을 타고 범람했으며, 성적 자유주의(Free Sexism)에 따른 남성들의 교묘한 성적 착취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해방은 여성에게 해방적인가 억압적인가”가 이 시기 페미니즘의 중심적인 이슈였다.
이상이 ‘핵가족의 위기’ 현상이 나타난 배경이다. 물론 재생산의 장소인 가족이 흔들리는 것을 지배계급이 가만히 두고 볼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가 만개한 이후, 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가족의 재발견’ 식의 수사들이 난무하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도 정부는 틈만 나면 ‘저출산’을 언급하면서 가족을 지키자고, 사회를 위해 애를 낳자고 호소하고 있지 않는가?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의 극심화 속에서, 쇠퇴하는 사회적 유대를 ‘사생활’과 ‘사적 유대’로 보충하고, 또 재생산과정을 다시금 통제하는 데에는, 역시 ‘가족을 강화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전략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역시 여성들이다. 현재 ‘핵가족의 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딜레마에 직면해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가족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임금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족임금의 보장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뿌리깊은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로 인해 여성의 노동은 항상 ‘부수적’인 것, 즉 남성생계부양자의 노동에 대한 ‘보충물’로 간주된다. 이는 여성들을 저임금?장시간노동의 늪에 빠뜨린다. 이렇게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여차해서 늘어나지만, 육아와 가사부담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또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딜레마이다.)
‘가족의 위기’라고 해서 또 다시 과거의 가족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재생산양식 모두에서 차별받고 착취받는 여성들의 삶이라고 했을 때, 이 양자의 관계를 재구조화하면서 여성의 삶 전반을 보다 해방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체제는 여성들을 ‘최후의 복지 제공자(last welfare-provider)'로 여기면서, 무임금 재생산 노동자인 여성들의 착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여성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따르는 부담을 전가받는 ‘충격 흡수자(shock absorber)'의 위치에 처해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소한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들은 자신의 소비를 줄이고 노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가 감소하고 교육, 의료와 같은 서비스가 민영화됨에 따라, 그녀들은 자신의 재생산노동(간병?보육 등 보살핌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 전반)을 끊임없이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사노동 부담의 증가는, 여성들의 가사 외 노동을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적 고용형태‘로 더욱 주변화할 수밖에 없다.(즉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또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악순환에 또 악순환이 거듭된다.
물론 이러한 출혈적 착취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끊임없이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여성이 제공하는 재생산노동이 무한히 ‘탄력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여성에게 인내할 수 없는 수준의 노동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이는 결국 재생산노동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현재의 ‘젠더편향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전모델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 동안 재생산영역은 비가시적인 노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치부되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영역은 무임금 노동이 무한하게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착취의 영역이었다. 이제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여성들의 삶을 제약하는 조건 전반을 변혁해나가야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야만에 맞서 평등-자유-연대의 대안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우리의 지향을 이루기 위한, 가장 관건적인 과제이다.
재생산노동과 가족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들의 노동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캐롤 페이트만이 정식화한 것처럼 ‘울스턴크래프트의 딜레마’, 즉 ‘평등과 보호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평등하게 되기 위해 자신의 재생산노동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보호를 요구해야 한다. 즉 그녀들은 노동시장에서의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수퍼우먼이 되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직’과 같은 보호조치들을 받아들여서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의 일을 비가시화하는 현 체제에 맞서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관점을 강하게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권을 쟁취해나가야 한다. 지금도 한미 FTA 등 신자유주의의 폭력이 여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박탈해가고 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사회서비스의 유실과 출혈적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흡수자’의 역할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사회를 변혁하고 여성해방을 쟁취해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투쟁하는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 ‘정치에 대한 권리’, ‘투쟁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존엄한 권리이자, 모든 사회변혁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여성해방을 향한 대장정’은 결코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현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의 목소리로, 그녀들의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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