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과 대중의 경계들
전국학생연대회의 강연을 위한 노트 (2005년 여름)

최원 (시카고 로욜라 대학, 철학과)


{자본1} 32장에서 맑스는 공산주의적인 소유를 집단적 소유가 아닌 생산수단들의 공유에 기반한 개인적 소유라고 규정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부터 나오는 전유(appropriation)의 자본주의적 양식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생산한다. 이것이 재산 소유자의 노동 위에 기초하는 것으로서의 개인적 사적 소유(individual private property)의 첫 번째 부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연적 과정의 냉혹함과 함께 그 자신의 부정을 낳는다. 이것이 부정의 부정이다. 이 부정의 부정은 사적 소유를 재수립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진정 자본주의 시대가 달성한 것, 즉 협동(co-operation) 및 토지와 노동 그 자체에 의해서 생산된 생산수단의 공유를 기초로 개인적 소유(individual property)를 수립한다.

경우에 따라 여기서 맑스가 말하는 개인적 소유란 단지 소비물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쨌든 맑스는 협동 및 생산수단의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맑스가 일종의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를 사고함으로써 생산수단은 공동으로 점유하지만 그 생산물들은 개인적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송태경씨가 예전에 이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이도 결국은 유사한 이야기인 셈이다. 결국 소비물품들의 소비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맑스를 일종의 바보로 만드는 말이다. 소비물품의 소비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서 거의 동어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동어반복적인 말을 자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32장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해 놨다고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나아가서, 왜 맑스는 그렇다면 생산수단의 공유에 기초한 사적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개인적 소유라고 말하는 것일까? 사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의 차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맑스를 맑스답게 대접하고 맑스의 결론을 결론답게 대접하기 위해서, 맑스가 자본 1권을 통해서 발전시킨 논의들과의 연관 속에서 ‘개인적 소유’로서의 공산주의라는 말을 재고해야할 것이다.
맑스는 32장 앞부분에서 사적 소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적 소유는 사회적, 집단적 소유의 안티-테제로서 오직 노동수단과 노동의 외적 조건이 사적 개인에게 속한 곳에서만 존재한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자를 위한 사적 소유이고, 또 하나는 비-노동자를 위한 사적 소유이다. 후자는 소수의 자본가들의 손에 생산수단들이 사회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자는 생산수단들이 개인 노동자들 사이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는 후자는 “소규모 산업의 기반이고, 노동자 자신의 자유로운 개인성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맑스가 공산주의 소유를 전자본주의적인 소규모 생산의 “사적 개인적 소유”의 부정의 부정으로서 “개인적 소유”라고 주장하는 한에서, 진정한 질문은 어떻게 공산주의적 소유가 자본주의에 의해 파괴되었던 “개인성” 그 자체를 복원할 수 있게 되는가가 된다. 따라서 또한 중요한 것은 {자본}에서 맑스는 자본주의에 의한 개인성의 파괴를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생각해 보는데에는, “기계와 대규모 산업”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자본}의 15장에 있는 “공장”에 관한 절에 나와 있는 논의가 크게 도움이 된다. 맑스는 거기에서 두 가지 상이한 종류의 생산성을 구별한다.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기계가 노동자를 특화된 기계의 일부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활용되어지는가를 논하면서, 맑스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도 다른 곳에서처럼 우리는 생산의 사회적 과정의 발전에 힘입어 증가된 생산성과 그러한 발전을 자본가들이 착취함으로써 증가된 생산성을 구별해야만 한다.” 따라서 맑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노동자를 기계의 일부로 환원하고 그의 개인성을 소비함으로써 달성되는 생산성이 있다면, 다른 한 편 개인 노동자의 개인성 그 자체의 실현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자기 확장능력에 대한 온전한 승인을 함으로써 달성되는 생산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두 가지 종류의 생산성에 대한 이러한 구별은 소규모 산업 노동의 성격과 대규모 산업 노동의 성격의 구별과 함께 가는 것이다. 맑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수공업과 매뉴팩쳐에서는 노동자가 도구를 사용하지만, 공장에서는 기계가 노동자를 사용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도구의 운동이 그로부터 연원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그는 기계의 운동을 따라가야만 한다. 매뉴팩쳐에서는 노동자들이 살아있는 메커니즘의 부분들이다.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서 독립적인 생기 없는 메커니즘이 있고, 노동자는 그것의 살아있는 부속물로 거기에 통합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서 마르크스가 논한 전자본주의적인 소규모 생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인성이란 바로 도구와 기계 사이의 차이에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개인성을 파괴하는 노동자와 기계간의 이러한 관계의 전도는 반드시 직접적인 노동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독점”에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자본가와 관리자 계급에 의한 지적 능력(혹은 노동의 지적 측면)의 독점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의 개인성의 파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의 지적 능력의 파괴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해서, 맑스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생산성이 있다고 말한 직후에, 공장 그 자체에서 제도화되는 노동의 지적 분할을 깊이있게 논한다.
맑스는 이렇게 말한다. “핵심적인 분할은 기계에서 실제로 일하도록 고용된 노동자들과 단지 기계를 돌보는 노동자들 사이에 있다. 이러한 두 계급들에 추가로, 수적으로만 보면 미미한 집단이 있는데, 이들의 직업은 전체 기계를 관리하고 때로 그것을 수리하는데, 이들은 엔지니어, 미케닉스, [공정들의] 결합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과학적으로 교육되어졌고 기술적으로 수공업에서 훈련된 노동자들의 상층 계급이다.” 나중에 맑스는 {자본}의 잃어버린 6장이라고 부르는, “직접적 생산과정의 결과들”이라는 부록에서 이러한 지식의 기계로의 축적 내지 기입과 이를 담당하는 위계질서의 수립을 공장내 전제정 내지 노동과정 내의 자본가 권력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맑스가 결론적으로 제시한 공산주의적 소유로서의 개인적 소유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적 능력들의 회복과 발전에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케 하는데, 계급투쟁의 기반에는 이러한 지적 분할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집단 내지 실체로서의 부르주아 계급을 사라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바로 계급투쟁의 종말을 의미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집단적 실체로서의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것은 이러한 지식노동/육체노동 분할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계급적대가 무엇보다도 노동과정 그 자체의 구조의 문제인 한에서 말이다.

발리바르는 다음과 같이 공산주의 개념을 정의한 바 있다.

어찌됐든 이런 조건들 속에서 노동자투쟁의 지평은 다음과 같은 3중의 의미에서, 곧 노동자들(또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노동자들로서 시민들)의 정치권력, 정치투쟁에 의한 노동형태의 전화, 노동력의 확장능력의 정치적 승인에 의한 ‘통치’ 형태의 전화(이와 반대로 노동력의 확장능력을 억압하는 생산력주의에 반대하여) 라는 3중의 의미에서 오직 노동의 정치로서만 정식화될 수 있다(이것이 공산주의 개념, 또는 공산주의로의 경향 개념의 가장 정확한 의미이다). (“맑스의 계급정치 사상, {역사유물론의 전화}, 240쪽)

여기서 노동력의 확장능력을 억압하는 생산력주의라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인 생산성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자. 반대로 노동력의 확장능력의 승인이라는 것은 지적 차이의 전진적인 극복을 통한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성의 복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자. 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혁명을 단순히 권력의 장악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공산주의는 단지 위의 정의 가운데 첫 번째 측면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존 사회주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측면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혁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간략하게 지식노동/육체노동의 분할 문제가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자.


1. 마르크스에서 지적 차이의 문제,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이라는 문제가 계급문제와 결부되어 중심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다. 육체적이며 지적인 생산성이 각각의 개인들에게서 통일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는 이후에도 {자본1}에서 마르크스가 교육에 관해서 말하는 동안 “전인”내지 “총체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통해 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독일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 생전에 출판된 바가 없다는 점을 잊고 있다. 과학의 직접적 생산력으로의 전화에 대해 언급하는 강요의 귀절들도 몇 가지 암시를 제외하면 마찬가지다.

마르크스의 곤란 두 가지.

1) 노동 그 자체(사회적 착취로서 뿐 아니라 자연적 제약으로서)로부터의 해방인가, 아니면 노동의 변형/전화 내지 변모인가 (고타강령비판: 노동이 인간의 제 1의 욕구가 됨). 노동계급의 노동에 대한 태도의 근원적 양면성이 있음(노동을 혐오의 대상으로 봄 vs 노동을 자신의 개인성 확인,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보면서 그렇게 전화시키려고 함.).

2)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노동자 운동 내부에서의 지위와 관련된 곤란. 혁명적 이론의 지성과 노동자적 실천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이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 문제는 그 중심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전화되고, {자본론}에서 정확해지지만 제한된 구체적 분석들의 대상이 됨(산업노동의 사회학의 구성과 테일러주의의 비판을 예상).

2. 제 2, 3 인터. 이 문제는 정치의 지반에서 불연속적으로 다시 출현. 로자에서 판네쿠크에 이르는 평의회 공산주의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레닌도 같은 경우에 해당함. 자생성 개념(지식인들의 자생성, 노동자들의 자생성)의 거부를 통해 그가 사고하려고 했던 것은 지적 차이의 영속화나 지적 위계의 창조가 아니라, 대중들과 지식인들의 융합의 문제설정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전화된 노동대중들에 의한 권력장악 및 권력행사가 문제다....“요리사들이 국가를 통치하게 되면” 지배를 위한 “특수한 기계”로서의 “고유한 의미에서의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국가와 혁명}) 그의 반성은 국가의 관료화와 혁명당의 국가화에 대한 예방책으로서의 대중적 “문화혁명”의 강령에서 절정에 이름({좌익소아병}). 그런데 많은 실험과 토론 등은 스탈린 시대로 넘어가면서 질식되어 버렸음.

마오의 문화혁명: 지노/육노 분할 문제를 마르크스주의적 문제설정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게 되는 계기--정통파를 전복시키고 그 계급 개념을 다시 가공함으로써(프롤레타리아트 부르주아 구분 자체를 생산수단 내지 사적 소유의 수단 여부로 보려는 공산당 내 실권파 관료세력들에 대해서 개인의 의식 내지 계급적 입장을 통해서 재규정하려는 방식으로 움직임--후자와 같이 사고했을 때, 과거의 피지배계급은 혁명이후 지배계급으로, 과거의 지배계급의 자녀들은 피지배계급으로 나타나게 됨....홍위병 내지 조반파 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싸움들이 진행되었음). 소련의 기술자, 지식인, 간부의 자본주의적 양성방식 비판....문화혁명이 테일러주의/포드주의의 노동조직양식의 일반적 위기와 일치,.....문화대혁명의 60년대 세계적인 확산 지식인 청년대중의 이데올로기적 반역을 키워냄....실현되지는 못했지만(특히 마이스너에 따르면 베틀렘의 문화혁명에 대한 평가는 과장되어 있음), 자신의 효과로서 여러가지 공과가 있었음. 노동의 인간학, 노동과정 및 국가장치 분석에서 이론적 문제들의 출현/재정식화를 촉진했음

3. 이렇게 문화혁명을 계기로 노동분할과 계급분할 간의 최초의 관계는 다시 중심적이 되었지만, 그 관계는 변증법화되어 이 두 개념 사이의 단순한 동일성은 없고 필연적 접합만이 있게 되었다. 즉 이 두 개념은 복잡하게 접합된다.

1) 지노/육노의 경계 자체가 전위됨...어떤 노동도 순수한 육체노동과 순수한 지식노동은 없다.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할 및 대립은 계급사회에서 일어나지만 이는 절대적일 수 없고 그 내용이 고정될 수 없다(전위된다). “인간황소” “파편화된 노동”의 인간기계(테일러) .... 지식의 기계화(컴퓨터 등의 등장)에 의해 포위되어 있음. 즉 지노/육노 경계가 소멸하지는 않지만 전위되어, “상호교환가능한 노동자들”과 “개인화/전문화된 노동자” 사이의 경계로 되는 경향이 있음.

2) 테크놀로지: 자본주의에만 고유한 것이다. 탈숙련화와 과잉숙련화(연구원 노동자)를 야기함.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 생산력주의. 지식노동을 생산수단 자체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취함. 지적 노동을 육체 노동에 대립시키고 육노를 탈가치화/통제하려고 함. ....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급분할과 지적분할이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3) 맑스가 말하는 생산적 노동/비생산적 노동(경제학자들한테 빌려온 개념)....물질성에 대한 제한된 철학적 이해만을 가지고 있었음. 그런데 국가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낡은 유기적 지식인들을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지식인들을 출현시키며, 대중의 교육양식 및 포섭 양식을 수정하려는 정치혁명들을 통한 이러한 분리/분할의 계속과 재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다른 지식인의 상(지배 이데올로기 관련).

근대의 대중적 학교교육과정: 생산의 위계들의 재생산과 정치적 능력들의 재생산을 정확하게 결합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사회적 적대와 불평등들을 일반화하는 기술적으로 형식화된 하나의 망과 동시에 통일화의 형식을 구성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만큼이나 현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계급적 차이가 영속화된다.

그러므로 혁명(의 효과)에 대해 우리는 양면적 자세를 갖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혁명이 목표가 아니라, 혁명속에서 어떤 목표들을 이룰 것인가, 또 혁명에는 어떤 장애들이 있는가(혁명의 유한성)를 구체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가르쳐 준다. 마오주의자들이 “우리에겐 반역할 이유가 있다”(마오)고 썼는데, 이를 본 기앙코티는 그 밑에 이렇게 썼다. “그러나 인식하라”(스피노자).

어쨌든 근대의 대중적 학교교육과정, 혹은 단적으로 학교라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가 그러한 생산의 위계와 정치능력들의 위계를 재생산/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지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 내에서의 지식인들의 활동을 우리가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람시: 권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의 결합에 의해서 작동한다. 강제와 동의, 물리적 제약과 지능, 공권력과 지식인의 장치들. 폭력과 헤게모니. 지식인은 바로 헤게모니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식인들이 폭력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은폐하는 알리바이가 될 수 있다. 반면, 알튀세르는 이것의 장치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분석을 연장했음(그람시보다 더 도구적이지만 덜 기능주의적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과 억압적 국가장치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파스칼적 테제(무릎꿇고 기도를 해야 믿는다)를 취한다는 점인데, 이 점에 관해서 지젝은 자신의 이론적 혼란으로 인해서 알튀세를 잘못 읽고 비판함.

헤게모니
<논리적 계열>
총체적 이데올로기(헤게모니는 무엇인가를 설명할 것). 다원주의. 견해들, 차이들의 양립가능성 및 교통가능성의 공간의 구축. 따라서 이는 전체주의가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각인되어 있다.

즉, 법은 법이다. 신은 신이다. 권력의 동어반복적 테제. 스타니슬라스 브레통. 알튀세르(나는 나다). ----> 나중에 이에 관한 대안이 무엇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보겠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의 이러한 동어반복적인 성격은 동시에 반대방향으로 읽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신(초월적, 초역사적, 추상적)으로부터 왕(역사적 권위, 구체적 인격)이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말했을 때, 또 다른 개인 또 다른 세력이 그러한 신으로부터이 권력을 자신이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기존의 왕(권위)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또 다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원칙에 호소함으로써, 동일한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역사적 권위와 구체적 인격들에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인간학적 계열>
지배 이데올로기 내지 헤게모니라는 것은 일종의 허구인데, 실제적인 허구이며, 위로부터의 가치의 강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가치들(평민들과 대중들의 것인)의 반송이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피지배자들의 상상의 특수한 보편화. 일차적 소속으로부터 개인의 해방과 이차적 소속의 구성. 지식인들의 출현, 전문화된 지적 기능의 발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리화인데, 이것은 시민들의 지성이라는 공통지성을 구성하기 위해 그 기능을 제도화할 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영속적으로 폭력의 경계에 위치한다는 점, 또는 개인적 해방 또는 보편적인 것에 대한 개인의 교육에 대한 상관물로서 그것이 내포하는 규준화적 제약이 얼마간의 폭력, 의무교육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육체, 언어, 정신의 훈육을 함의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자. ..... (정상성의 공간을 만들어 내기...그것으로의 통합)


관련해서 읽어볼만한 발리바르의 글의 일부("폭력: 이상성과 잔혹" 중 학교교육관련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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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떤 글에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토마스 베른하르트(Thomas Bernhard)의 소설 『옛 거장들(Maîtres anciens)』로부터 어떤 구절을 인용하는데, 거기에서 국가교육과 국가폭력은 그렇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는 국가의 학교이고, 그곳에서 젊은이들은 국가의 피조물, 즉 국가의 앞잡이에 불과한 자로 만들어진다. 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나는 국가에 들어갔던 것이며, 국가가 사람들을 파괴하므로, 나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권력조직(établissement)에 들어갔던 것이다. (…) 국가는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강제로 자기 안으로 들여보냈으며, 나를 자기(즉 국가)에게 순종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국가화된 인간, 규율화되고 등록되어 있으며, 훈련되어 학위를 받은, 타락하고 사기 저하된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서 국가화된 사람들, 국가의 노예들만을 볼뿐이다. 일생동안, 국가에 봉사하고, 그러므로 일생동안, 반-자연(contre-nature)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말이다…

사실 기초적인 교육의 과정이란 모두 내가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헤게모니”의 구조 내로 개인들을 통합(intégrer)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단지 주체들을 정상화(normalisation)하는 일 뿐 아니라, 사회의 가치들과 이상들을 전파함으로써 주체들의 개인성을 조작(fabrication)해내는 일로 이루어져 있다. 지적인 수단들에 의해 작동할지라도, 이는 고전적인 경험주의와 자유주의의 살가운 상상처럼, 순수한 견습(apprentissage)과정, “백지상태(table rase)”에 쓰여지는 역량, 지식, 관념 따위의 습득이 전혀 아니다. 그것은 정반대로, 존재하는 개인성의 해체(déconstruction)이며, 새로운 개인성의 구축임에 틀림없다.
감히 다음과 같은 표현을 시도해보자. 이는 정신의 재통합(remembrement)이나 재주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분해(démembrement, 사지(四肢)의 절단)임에 틀림없다(정신이 또한 하나의 “육체”처럼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그것이 분해되고 재통합되는 한에서인 것이다).
이를 종교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모든 교육은 “개종(conversion)”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강제로 들어오게 하라”(compelle eos intrare)는 성 누가(Luc)와 성 어거스틴(Augustin,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말은 군사적으로 응용되어 왔지만, 우리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정신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안다)로부터 근대의 의무교육 및 그것의 위기(그것이 “권위주의적”인 형태이든 아니면 “자유주의적”인 형태이든 간에)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를 참조하게끔 한다. 게다가 “자유주의적”인 형태들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폭력적인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린아이 자신이 스스로의 외과의사, 수리자(mécanicien), 형(刑)집행자가 될 것을 요구하면서 분해와 재통합의 짐을 어린아이 자신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다시 여기서 우리는, 폭력과 이상성으로 이루어진 Gewalt의 변증법 내에, 인지되건 인지되지 않건, 항상 잔혹의 심연 위에 유예된 채로 남아 있다가 잔혹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부르디외를 인용한 바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로 하자. 즉, 교육적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유리(avantageuse)”하다고 그가 묘사했던 상황, 즉 학교가 요구하는 “사전-지식”을 가족이 암묵적으로 [입학 전에 아이들에게] 갖추어 주는 부르주아 “상속자들”의 상황마저도 전적으로 가장 모호한 것일 수 있다고 말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유리한 상황일 테지만, 초자아(surmoi)의 잔인함(férocité)과 각자 자신이 [내적으로 혼자] 행하는 협상들에 있어서까지 그러한 상황이 역시 잘 “보호(protégée)”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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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발리바르에 따르면, 논리적 계열에서건 인간학적 계열에서건 항상적으로 지식이 권력과 맺는 관계가 항상 이중적이라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정상화에 기여하는 힘이 동일하게 정상성을 공격하고 해체하는 데 기여한다. .... 이는 권력의 신성화와 권력의 비판이라는 전통적인 지식인들의 두 가지 역할을 설명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동일한 과정의 갈라짐(혹은 다시 만남)이라는 문제라는 점에서(권력/폭력...게발트) 그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를 의문시 해야한다.

칸트, 그람시. 모든 인간은 철학자다.
전문화된 지식인의 기능을 대중의 지성과 재결합시키는 교육의 벡터를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 대중들의 지식의 의지(이는 매우 양가적이다: 인종주의의 문제)에 입각하여 인민을 교육시킨다는 민주주의 사회의 역설이 재발견되며, 이러한 역설은 또 다시 민주사회의 현실적/관념적 봉기적 기초의 지울수 없는 흔적 때문이다.

발언권의 문제. 저항에서 봉기로 나아가는 변증법. 말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해 말하기. 침묵의 덮개를 파괴하는 발언행위. 안티고네의 봉기 행위. 근대에는 노동자들, 식민지/탈식민지 인민들, 여성들이 그렇게 했음. 말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해 말하기, 볼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폭력에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이게 만든다(‘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하이데거적인 의미에서의 포이에시스의 문제인데, 랑시에르는 정치를 이러한 미학적인 과정이라고 사고한다. 랑시에르 자신은 부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식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스피박과의 쟁점에 대해서--스피박은 표상이나 재현보다는 정치적 대표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표로서의 지식인들이 타자의 침묵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헤겔이 여기서 다시 도움이 되는데,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의 말이 집약적으로 보편주의적인 것은 바로 그것이 부정의 부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성은 주어진 규준이 아니라 쟁취된, 강제된 규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하버마스는 이점에서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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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 문제. ---> 투쟁의 다원주의. 지식, 예술, 경제활동 등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조직화. ....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동일성을 긍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보편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사고해야 함.

그러나 동시에, 대중들의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이미 만들어진 지식들의 일종의 햄버거 버전을 대중들에게 공급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학술운동 등의 폐해를 반복해선 안되며, 다양한 사상적 입장들, 맑스를 넘어서, 심지어 알튀세르와 발리바르의 논의도 넘어서, 다른 사상가들의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한가지...지적 재산권 관련해서 예전에 이야기한 것이 있었는데, 도서관 운동. 출판 운동. 지식인들의 지적 작업들, 교육과정 자체에 개입하려는 움직임 등이 동시적으로 서로를 고양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힘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발리바르의 글을 읽으면서, 또 알튀세르의 글을 읽으면서 주요한 참조문헌들, 특히 원전들을 읽어보고 발리바르가 말하는 것이 거기 정말 나와있나 확인해 보고 그러는 것이 공부법. 이를 위해선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있음. 적어도 영어공부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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