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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balmas > [퍼온글] [펌] 강풀 - FTA를 말한다.

우와!  이젠 강풀도 FTA를 말하네요! 
원래 하던 연재를 중단하고 FTA 만화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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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힘 우리 시대의 고전 16
자크 데리다 지음, 진태원 옮김 / 문학과지성사 / 200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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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법에서 정의로-해체와 정의의 가능성 읽기(괄호 안은 쪽수)

법은 흔히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평가된다. 흔히 법의 이념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의가 법과 맺는 관계는 무엇인가? 이 때 자연법과 실정법, 정의와 법, 불문법과 성문법이라는 이항 대립은 사람들이 흔히 법에 대해 갖는 쉬운 통념을 밑에서부터 뒷받침한다. 이 때 법 또는 정의가 해체의 주제가 된다는 것은 이 대립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한 ‘差移적 오염’ 을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데리다는 우선 관용어의 문제를 언급한다. 우선 그는 청중들에게 영어로 말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고유어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이 글은 원래 강연문인데,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청중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상황과 관련한 addresse의 타동사적 용법의 문제는 이후에도 다시 제기된다.) 가령 그는 불어에는 없고 영어에는 있는 표현을 언급한다. 우선 법의 집행을 뜻하는 to en‘force’ the law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힘없는 법은 없다는 것, 강제성은 법에 결코 보충적이거나 부차적, 외재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지적된다. 또한 독어 gewalt가 한편으로는 폭력, 다른 한편으로 적법한 권력과 권위를 동시에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문제는 더욱 더 복잡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의 힘과 대개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폭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분명 어느 순간에인가 권위를 설립했을 것이고, 이전의 어떤 적법성에 의해서도 권위를 부여받을 수 없었을, 다시 말해 최초의 설립의 순간에는 합법적이지도 비합법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고 부당하지도 않은 기원적 폭력 그리고 법과 힘의 뒤얽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다음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정의와 힘, 법의 힘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법이 단순히 일체의 폭력과 각종의 물리적, 상징적 힘과 동떨어진 한갓 초월적 관념이 아닌 이상 법은 언제나 실제적인 설립과 정초, 해석적이고 동시에 수행적인 정당화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법의 강제력, 법의 힘의 시제는 언제나 ‘전미래적’이다. (“태초에 힘이 존재했던 게 될 것이다.” 이처럼 힘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미래완료의 형식으로, 즉 사후적으로 정당화된다.) 데리다가 덧붙이는 파스칼로부터의 인용을 따라가보자.
“정의, 힘-정당한 것이 지속되는 것이 정당하며, 가장 강한 것이 지속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하다. 정의 없는 힘은 전제적이다....따라서 정의와 힘을 결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것이 강해지거나 강한 것이 정당해져야 한다.”(26~27)

뒤이어지는 몽테뉴의 단편은 법적 권위의 토대가 갖는 맹목적인 자기지시성, 그 심연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법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권위를 갖기 때문에 복종한다. 그 권위의 유일한 토대는 단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믿음의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토픽, 어떤 AIE적인 유사성)
“모든 것이 시간과 더불어 변천한다. 관습이 모든 공정성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오직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유에 의해서다. 이것이 그 권위의 신비한 토대다. 권위를 그 기원에까지 더듬어 올라가는 자는 그것을 파멸시키게 된다.”(28)

이에 따르면 법적 이데올로기 비판은 법의 힘이 갖는 설립의 계기가 그 시초에서 (동질적이고 텅 빈 역사에 구멍을 내고 절단하는) 사건적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는 선행하는 토대나 정의도 반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수행적, 해석적 ‘폭력’과 분리될 수 없다. 곧 어떠한 담론도 이 ‘창설적’인 언어활동에 대한 메타언어적 역할을 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제기된 바, adresse의 문제와 관련해) 정의를 위해서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전달내용과 주소의 정확성이다. 그렇지만 이 전달/주소는 언제나 독특한 것인데 반해, 법으로서의 정의는 항상 규칙 및 규범의 일반성과 관계한다. 이 두 가지 환원불가능한 특유한 두 가지 요구들 속에서 정의의 행위는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게다가 ‘메타언어는 없다’라는 테제에 보태어, 그리고 손쉬운 목적론에 반대하여 ‘편지는 제자리에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테제의 추가)데리다는 애초에 다루고자 했던 주제보다 훨씬 더 나아간다. 유사성, 동일성을 넘는 진정한 보편성의 문제. 일반-특수의 쌍이 아닌 보편-독특의 쌍의 문제로.
“어떤 공동체의 성원들 모두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고유어를 공유하지 못할 때, 어떤 불의의 폭력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40) “국법을 강제하기 위한 정초적 폭력 중 하나는 국가에 의해 재편된 민족적 또는 종족적 소수자에게 언어를 강제하는 것이다.”(46)

이 때 하버마스 식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제시하는 패러다임이 과연 상호주관적 주체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보증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폭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담화 상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언제나 일반성에 포섭되지 않는 단독성, 타자성이 존재하며 그런 한에서 그 고유어는 늘 독특한 것으로 남기 때문이다. 지금 데리다의 상황(외국어로 자신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타자의 언어를 경유한 정의의 가능성은 아포리아적인 경험을 요구한다. 고진 식으로 말하자면 언어의 문제만큼 주체의 문제 또한 가르치기-배우기, 팔기-사기에서 보이는 것고 같은 같은 비대칭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 종 가운데에는 주체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동물 취급을 받고 있는 많은 ‘주체들’이 존재해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41)

궁극적인 토대 위에 정초해 있지 않은 법의 해체 가능성, 그리고 정의의 해체 불가능성은 어떤 불균형, 스스로를 초과하는 고뇌의 경험을 개시한다. 단순히 제도의 밖으로 도주하는 무정부주의와 제도 내의 자유주의는 어쩌면 너무나 완고한 동전의 양면이 될지도 모른다. 차라리 제도 내의 변혁은 씨빌리테적인 방식을, 그러나 제도의 틀을 영속적으로 넘어서는 제도화의 규율을 겨냥해야 한다. 정세 속의 과잉결정의 방식은 또한 법과 정의 간의 다면적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법은 정의의 이름으로 실행된다고 주장하고, 정의는 작동되어야 하는 법 안에 자기 자신을 설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해체는 항상 이 양자 사이에 놓여 있으며, 이 사이에서 자신을 전위시킨다.”(48)
뒤이어 세 가지의 아포리아적 사례들이 제시된다.

1. 규칙의 판단중지: 데리다는 법의 집행하는 판사의 결정을 예로 든다. 이른바 창설적 판단은 기존의 법에 일치하면서도 단순한 기계적 순응이나 칸트 식의 규정적 판단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요컨대 어떤 결정이 정당하고 책임감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판단은 자신의 고유한 순간에 규칙적이면서도 규칙이 없어야 하며, 법을 보존하면서도, 매 경우마다 법을 재발명하고 재정당화하기 위해, 적어도 그 법의 원칙에 대한 새롭고 자유로운 재긍정과 확증 속에서 이를 재발명할 수 있기 위해 법에 대해 충분히 파괴적이거나 판단 중지적이어야 한다. 매 경우가 각각 다른 것인 만큼, 각각의 결정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전화된 어떤 규칙도 절대적으로 보증할 수 없고 보증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으로 특유한 해석을 요구한다.”(50)

2. 결정 불가능한 것의 유령: 그러므로 이제 결정은 ‘현전적으로’ 또는 ‘충만하게’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모든 결정에 유령같이 붙어 따라다니는 결정 불가능성은 무한한 정의의 이념, 그리고 환원 불가능한 타자와 ‘책임’을 통해서 관계맺는다.
“결정 불가능한 것은 계산 가능한 것과 규칙의 질서에 낯설고 이질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칙을 고려하면서 불가능한 결정에 스스로를 맡겨야 하는-우리는 이 해야 함(devoir)으로부터 말해야 한다-것의 경험이다.”(52)

3. 지식의 지평을 차단하는 긴급성: 이렇게 기존의 규칙에 판단중지를 해야 하는 순간에도, 결정 불가능한 사태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언제나 이미 긴급한 것으로 남아 있다. 모든 역사에는 언제나, 때로는 무한하게 작을지라도, 역사의 흐름을 절단하는 사건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결정의 순간은 정당해야만 하는 이 순간 자체는 항상 긴급하고 촉박한 유한한 순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이는 하나의 광기이다. 하나의 광기인 이유는 이러한 결정이 과잉 능동적이면서도 또한 수동적이기 때문이다.”(56)

그러므로 해체론적 망설임은 단순히 두 가지 대당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미리 결정되어진 목적론적 유토피아를 기다리지 않는다. 해체의 정치, 해체의 정의는 언제나 단호한 선택이자 개입, 행동을 요구한다.
“정의의 이러한 긴급함과 본질적인 촉박함 때문에, 정의는 기다림(규제적이거나 메시아적인)의 지평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하나의 장래avenir,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futur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하나의 도래-하기를 갖게 될 것이다.”(58)

그렇게 해서 정의는 역사의 구성적 주체의 편에서는 포착되기 쉽지 않은 것이 된다. 그것은 차라리 주체없는 과정 또는 구성되는 주체의 역사의 편에 서 있다. 근시近視지만 끈기있는 ‘두더지’(다니엘 벤사이드)의 저항은 정의를 도래하게 한다.
“절대적 타자성의 경험으로서 정의는 현전 불가능하지만, 이는 사건의 기회이며 역사의 조건이다. 이는 분명...역사가 문제될 때, 역사라는 이 단어로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식될 수 없는 하나의 역사다."(59)

이처럼 법에서 정의로 가는 길은 끝이 없다. 도단道斷으로서의 아포리아는 행동의 포기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것은 차라리 숱한 에움길을 요구한다. 또한 이 과정은 국가와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관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의가 법과 계산을 이처럼 초과하고, 현전 불가능한 것이 규정가능한 것을 이처럼 범람한다고 해서 이를 제도나 국가 내부에서, 제도들이나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적 정치적 투쟁을 회피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삼을 수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59)
“정치화-비록 결코 총체적일 수 없으며, 총체적이어서도 안 되지만-는 끝이 없는 것이다....곧 정치화에서 각각의 진전은 이전에 계산되거나 한정되었던 정치의 토대 자체를 재고찰하고, 따라서 재해석하도록 강제한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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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와 정치
에티엔 발리바르 지음, 진태원 옮김 / 이제이북스 / 2005년 5월
구판절판


히브리 국가는 내부의 적대가 화해 불가능하게 악화되지 않은 동안은 극도의 시련을 딛고 재구성될 수 있었다. 내부의 적대가 광란으로 타락했을 때 그것은 몰락했다. 그러나 이 내부의 적대는 어디서 유래하는가? 제도들이 경쟁적인 야심을 촉발하는 권력들을 병립시키고, 권리와 부의 불평등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고정된 어떤 삶의 유형-이는 [그 고정성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과 정의 및 시민적 복종을 동일화하는 한에서, 이는 무엇보다도 제도들 자체로부터 유래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도들은 항상 양가적이다. 곧 어떤 조건에서 제도들은 자신들의 내적 취약성을 교정하지만, 또 어떤 조건에서는 인민과 국가를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다....제도들이 타락하는 것과, 인민이 자신의 올바른 이익을 지각하지 못하는 "난폭한 대중"으로 전환되는 것은 동일한 과정의 두 측면이다-65쪽

권리라는 통념은 오직 어떤 현행성에, 따라서 어떤 활동성에만 상응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그리하여 "인간들은 권리상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렇게 존재한다"는 식의 정식은 여기서는 아무 의미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인간들은 실제로는, 그들을 평등하게 해 줄 어떤 역량 관계(어떤 유형의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한 불평등한 역량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일반화해서 말하면, 인정되고 행사될 수 있는, 또는 반대로 그렇지 못할 수 있는 행위 능력으로서의 "이론상의" 권리라는 관념은 부조리나 신비화에 불과하다...권리의 통념은 처음부터 의무라는 통념과 관련하여 정의되지 않는다. 더욱이 권리가 표현하는 역량은 시초에는 "반대항"이나 "상관자"를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역량은 필연적으로 사실적 한계들을 가진다.-93쪽

연속 생산의 원리는 인간 개인들 및 정치 체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두 가지 경우에 실존은 자연적 생산으로서만이 아니라, 개체들의 구성소들 및 이 구성소들을 연결하는 역량의 재생산으로 사고되며, 이러한 재생산은 개체가 외부 세력들("운세")에 저항할 수 있게 해준다...사실 고립된 개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보존할 수 없는데 반해, 국가는 잘 구성되기만 한다면, 자신의 고유한 힘들로써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개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가의 보존을 원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에게 시민적 복종의 기본 조건인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100쪽

단지 양적인 의미(시민들의 "거대한 숫자")만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거대한 숫자의 개인들의 집합적 행동)에서의 다중 그 자체는 국가의 분석을 규정하는 개념이 된다...다중의 역량은 화합의 역량일 뿐 아니라 불화의 역량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중의 적대에 대한 균형과 중화, 상대적인 "중립화"의 문제는 더는 단순한 "통치"의 관점이 아니라 다중의 "정념들/수동성들"이라는 요소에 따라 제기된다. 다중을 통치하게 해 줄 지주는 다중 바깥에서 발견할 수 없으며, 이는 홉스가 상상한 형태[리바이어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105쪽

우리가 서술한 내용은, 모든 유한자에게 고유한 악덕들을 평민들에게만 한정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한다. 우중에게는 아무런 분별력도 없으며, 우중은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다. 그들은 지배되는 경우에는 비굴하지만 지배할 경우에는 거만을 떨며, 그들은 일체의 진리 및 판단과 무관한 존재들이다 등등.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권력과 교육이 우리에게 환상을 만들어 내는 것 뿐이다...마지막으로 우중이 일체의 진리 및 판단과 무관한 존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국가의 주요 업무들은 그들 모르게 수행되며, 그들은 그들로부터 은폐시키는 게 절대 불가능한 몇 가지 사실로부터 그러한 업무들을 파악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자신의 판단을 중지하는 것은 비범한 노력을 요구하는 덕목이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해석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면서도 모든 것을 시민들 모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다.-106쪽

스피노자가 사고하는 결정 메커니즘들은 이중적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가 장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정치 권력의 진정한 담지자로 구성하는 것이다. 각 정체의 "주권자"는 상이한 양상에 따라 이러한 장치의 기능적 통일성과 동일화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장치 자체의 "민주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112쪽

"동류同類"-우리 자신을 그와 동일시할 수 있고, 우리가 "이타주의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다른 개인, 종교에서는 이를 "이웃들"이라 부르고 정치에서는 "동료 시민"이라 부른다-는, 이미 주어져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자연적으로 실존하는 게 아니다. 반대로 이는 스피노자가 "정서적 모방"이라 부르는, 그리고 개인들의 상호 인정 속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 정념들의 불안정한 집합체로서의 "다중"의 형성에서도 작용하는 상상적인 동일시/정체화 과정에 의해서도 구성된다. 사람들은 비록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동류"는 아닌 것이다! 사람들은 동류로 생성된다. 그리고 동일시/정체화를 촉발하는 것은 "외부 원인", 곧 정서적 대상으로서의 타자의 이미지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지극히 양가적이다. 곧 이것은 매력적이면서 혐오스럽고, 안심시키면서도 위협한다. -130쪽

우리가 명령의 주체를 이런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상상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복종에서 생겨나는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만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타자의 자유에 대한 상상은 [다른] 인간들에 대한 복종의 양가적인 효과를 배가시킨다. 그리고 이는 또한 왜 갖아 안정된 국가는 모든 시민이 통치자들을 "전능한 자들"로 생각하지 않고, (제도의 형태 자체 및 특히 제도의 기능 때문에) 그들의 결정이 실제로 일반적 필연성에 따라 규정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지니고 있는 국가인지 설명해 준다-137쪽

만약 우리가 신을 필연적인 것으로, 곧 비인격적인 자연 전체로 인식한다면, 신의 "분노"에 대한 모든 공포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신에 대해 지니는 사랑은 <윤리학> 5부가 "신의 지적 사랑"이라 부르는 것, 곧 사실상 인식이자 인식의 욕망인 것이 된다.(5부 정리 20, 22~23)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신을 명령의 주체로 지각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허구적인 상상에 따라 자유로운 주체들이나 자신들의 창조주에 복종하고 불복종하는 피조물들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따라서 가장 필수적인 자연적 존재들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정념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최대한 해방시켜 준다. 스피노자가 우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4부 정리 70~73)

[1]신을 필연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2] 상호 유용성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정을 추구하라는 이 두 가지 관념은 직접적인 윤리적 함의를 지닌다...이러한 관계는, 사랑과 이성이 공포와 미신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복종이 자신의 효과들 속으로 경향적으로 소멸하는 관계다
-138쪽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역량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전시키기 시작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연대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어떤 개인도 다른 개인들과 엄밀하게 "유사하지"는 않으며 각자는 자신의 고유한 "기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중은 교환들(재화의 교환은 그 일면에 불과한, 넓은 의미의 교환)의 동의어, 그리고 환원 불가능한 독특성들 사이의 자유로운 교통의 동의어가 된다...이는 사실은 자신들의 고유한 집합적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들의 (미리 지정될 수 없는 목적 없는) 노력과 일치한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정치체의 "보존"이라는 스피노자의 통념을 한 가지 의미, 곧 보수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다.....국가와 종교, 도덕이 제도화하는 복종 그 자체(및 그것에 상응하는 "법"에 대한 표상과 함께)는 불변의 기정사실이 아니라, 진행 중인 이행의 축이다. 좀더 정확히(왜냐하면 어떠한 진보도 보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면, 이것은 교통 양식 자체의 변혁을 결정적인 계기로 삼고 있는 어떤 실천의 쟁점-어떤 투쟁의 쟁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이다....사실 가장 효과적인 교통 형태는 합리적 인식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다. 정념들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슬픔의 원천인 명예욕, 야심, 굴종) 정서들을 서로 투쟁시키고 대중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정념들에 의존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개별적 이성 자체로는 너무 취약하기 때문이다.(<윤리학> 4부 정리 55, 58) 그러나 인식은 교통의 지속적인 완전화[개선] 과정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역량을 증대시킨다. -142쪽

곧 만약 어떤 사람도 결코 혼자서 사고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참된 관념의 보유자들이 어떤 개인들이든 간에-점점 덜 혼자서 사고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든 개인은 다른 관념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참된 관념"(이 관념이 자유와 행위 역량의 동일화의 맹아를 포함하고 있는 유용성에 대한 관념일 뿐이긴 하지만)을 가지고 있다.(<윤리학> 2부 정리 43, 47)... 사회적 삶이 교통 활동이기 때문에, 인식은 이중적으로, 곧 그 조건들 및 결과들에 의해 실천적이다. 만약 우리가 스피노자와 함께 교통은 무지와 지식, 미신과 이데올로기적 적대의 관계들-여기에는 인간 욕망이 투여되어 있다-에 따라 구조화되며, 이 관계들은 신체들의 활동 자체를 표현함을 인정한다면(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한에서), 우리는 또한 스피노자와 함께 인식은 하나의 실천이며, 인식(철학)을 위한 투쟁은 하나의 정치적 실천임을 인정해야 한다....이로써 우리는 왜 스피노자식 민주주의의 본질적 측면은 처음부터 교통의 자유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또한 "정치적 신체"[정치체]이론은 왜 단순한 권력의 물리학도 아니고, 대중들의 복종의 심리학도, 법질서를 형식화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며, 가능한 최대 다수가 가능한 최대한을 인식하기(<윤리학> 5부 정리 5~10)을 구호로 내건 집합적 해방의 전략에 대한 탐구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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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뮤지션 2007-05-07 23: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곧 만약 어떤 사람도 결코 혼자서 사고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참된 관념의 보유자들이 어떤 개인들이든 간에-점점 덜 혼자서 사고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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