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913년의 토지법 Land Act 을 계기로 본격화된 과거 40년 동안의 아프리카인 탄압 법률에 대해 언급했다. 토지법은 남아프리카 흑인들이 소유했던 전체 토지의 87%를 빼앗았으며, 1923년 도시구역법 Urban Areas Act 은 소위 ‘원주민 지역 native locations'이라 불리는 빈민가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들 빈민가 사람들은 백인 공장의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되었다. 1926년 인종차별법 Color Bar Act 은 모든 남아프리카인들의 무역거래를 금지했고 1927년의 원주민통치법 Native Administration Act 은 대추장들 대신에 영국 왕을 아프리카 전역에서 최고의 추장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6년의 원주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Natives Act 은 케이프 지역에서 남아프리카인의 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백인들이 남아프리카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인정할지도 모른다는 그나마 남아있던 소망마저도 산산조각을 냈다.-150쪽
같은 해 나의 정치 행동방식에 큰 변화를 준 또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1946년 스뫼츠 정부가 아시아인 토지소유법 Asiatic Land Tenure Act 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토지 영구임대법은 남아프리카 내 인도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고, 인도인 보호구역을 만들어 보호구역 안에서만 거주와 교역을 하도록 하며, 재산소유 권한을 극도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을 실시하는 대신 정부는 인도인들에게 백인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사람들로 구성된 국민의회를 만들었다.
... 일명 빈민지역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인도인 지역사회에 대한 심한 모욕이었으며, 남아프리카의 유색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집단구역법 Group Areas Act 의 전신이 되었다.-1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