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우리 주위에는 일하는 청소년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적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권리가 침해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누릴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당!!
◎ 일을 할 때 갖게되는 몇가지 궁금증들.
1. 청소년은 미성년자와 같은 말일까요?
청소년을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범위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청소년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 ) - 만 20세 미만인자.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만 19세 미만인자. 각종 유해업소 출입, 술, 담배 등 유해식품 판매에 대하여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 ) - 만 18세 미만인자.
2. ‘일’ 그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법에서는 이를 ‘근로’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근로와 노동은 그 쓰임새와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근로는 단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노동’은 ‘삶의 가치 실현’ ‘세상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이지요.
3. 절대 일을 시킬 수 없는 나이는? 만 ( )세 미만
취직 인허가증을 교부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나이 : 만 13, 14세
일을 할 수 있으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나이 : 만 15, 16, 17세
성인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청소년 노동자의 나이 : 만 18세 이상
4.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한 시간당 2510원
그러나 취업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성인 노동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입니다. 따라서 2003년 9월 이후에는 시간당 2259원입니다. 그러나 7개월 이상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251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하루 몇시간 동안 일할까요? 1일 ( )시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들은 1일 ( )시간, 1주 ( )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것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에게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과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일을 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을 할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서만 행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행정적 구제방법’, ‘형사적 구제방법’, ‘민사적 구제방법’등이 있습니다.
※ 행정적 구제방법 : 노동사무소에의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는 ‘근로감독관’들이 있는데, 이들은 노동관계 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경찰관과 똑같습니다. 진정을 통해 우리가 겪은 부당한 일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면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 부산 북부 지방 노동사무소(사상, 북, 강서구) - 304-3215~6>>
7. 일하는 동안에 얼마나 쉴 수 있을까요?
법에서는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일하는 도중에 쉬는 시간(휴게)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4시간 일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8시간 일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일하는 도중에 쉬는 시간으로 주어야 합니다. 쉬는 시간이라 하면서 손님이 오면 바로 일을 해야하는 이른바 ‘대기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급 중 휴일’은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일주일 주 ㅇ하루를 유급으로(임금을 주면서) 쉬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일주일 중 하루는 반드시 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휴일에는 일하지 않고도 하루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 휴일이 없으며, 1주일중 하루라도 결근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라는 것은 한달 또는 일년 동안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한 경우 법에 의해 주어지는 ‘쉬는 날’로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보통 월차휴가는 1일, 연차휴가는 10일이 주어집니다.
8. 연장 근로시에 임금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은 반드시 하루 1시간 이내, 1주일에 6시간 이내에서만 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외 수당은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도 적용됩니다.
9.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관계에서 폭언이나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두어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상급자 또는 동료에 의해 성희롱을 당했다면, 먼저 사업주(사장)에게 이러한 사실과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각 지역의 노동사무소에 이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보너스 퀴즈~~
1. '청소년'과 '미성년자'의 범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2.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일까요?
3.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는 1일 ( )시간, 1주 ( )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일할 때는 열심히 해야 겠지만, 쉬어야 할때는 쉬어야 합니다. ( )시간 일한경우에 1시간의 쉬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 있다 , 없다 )
6. 진정제도는 국가의 행정관청에 억울한 일을 당했음을 신고하는 일입니다. 일을 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일반 경찰서가 아닌 노동부 산하 노동사무소의 (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진정이 됩니다.
7. 다음 사례의 고등학생은 부당하게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근무한지 6개월 이내에는 최소 ( )원 이상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 주유소에서는 일에 대한 대가로 주유원들에게 처음 2개월 동안은 시간당 2000원을 주고, 그 후에는 시간당 2200원을 줍니다. 일한지가 8개월이 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에 비해 받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해야 하나요?
<8번 ~ 10번 : 고난이도 문제>
8. 다음 사례의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한달에 얼마일까요?
( )원
저는 실업계에 다니는 고3 학생입니다. 이제 실습차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은 하루 7시간이고 일요일은 쉽니다. 불만인것은 월급이 한달에 4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반드시 일을 시킬때는 그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실습생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지요?
9.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실습생입니다. 얼마전부터 인근 회사에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다가 그만 식당 앞에 물이 고여있어 미끄러운 줄도 모르고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것이 아니냐고 과장님께 여쭸더니 너는 정식직원이 아니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하다 그런것도 아니고 순전히 밥을 먹으러 가다가, 그것두 제가 부주의하여 실수로 다쳤으니 아무런 보상도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저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고2 알바생입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하루 5시간씩 주유하는 일을 하는데요, 시급은 2300원이구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똑같이 일을 합니다. 다만 사정이 있는 사람은 일요일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쉬는 사람의 시간까지 일을 하는 형식으로 쉴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쉬려니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일요일은 일요일대로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