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뉴스에서, 북한이 새 헌법에서 적대적 국가론을 뺐다는 보도가 나온다.

우리는 6공화국 헌법을 쓰고 있다.


앞선 블로그에서는 약속의 체계, 즉  중세 주군과 기사 간의 계약 관계에서

사회 계약론이 나왔다는 글을 썼다.

그래서 모든 것의 상위 개념에는 헌법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


블로그에서 언급한 합의와 약속이란 내용이 

읽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 이러한 약속이라는 체계 속에 사는

우리로서는 북의 헌법에 대한 언급의 뉴스를 보고 한번 코멘트를 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헌법에서 남쪽을 적대적 국가론이란 말을 뺐다고 해서,

그 효력이 우리처럼 사회 전반을 지배하듯이, -다시 명문화 되기 전에는-

되돌아 갈 수 없는 이념이 된 걸로 볼 수 있는걸까?


한마디로 희망 섞인 바램?

그 이유는 다음의 붉게 색칠 된  부분을 한번 읽어 보면 알 수 있다.

(윗줄은 남한의 체계이다.)



아무리 헌법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위에 당 강령과 지침  

그 위의 노동당 규약을 살펴 봐야 하고

최종적으로 김정은의 교시도 찾아봐야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 된다.


언젠가 탈북민이 말한 인상적인 내용이 생각난다.

북한은 어떤 경우이든 김정은이 한 것이라면, 그의 계시나

지침이라면 누구든지 따라하고, 따라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따라한다는...... 그 말이 깊히 뇌리에 박혀있다.


북에서 헌법은 무려 4단계 아래의 하위 법령이 되는 셈이다.


섣부른 안심이나 경계가 있다면 이를 풀어 버리는 우가 되어선 안될 것이다.

물론 어느쪽으로든 마음가짐은 자신의 선택이니 강요할 일은 아니다.


선진국일수록 국민적 공감대와 철저한 검증과 검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너무도 쉽게 헌법에 수록한다는 것 부터가 

저의를 살펴보게 하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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