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합의와 약속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신호등이 파란색일 때 건너가는 것은 약속으로 정한 것이지, 강제로 정한 것이 아니다.
길을 걸을 때 우측통행 역시 약속에 의해 정해진 것이요,
회사나 학교, 관공서 등 모든 체제는 약속의 체제로 만들어져 돌아간다.
룻소의 <사회 계약설>에 군주와 기사간의 계약 관계처럼, 근원을 거슬러 오르면
하느님 앞에 인간의 약속처럼 사회는 약속 체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 의한 근대화는 강제적 근대화이지, 자율적 근대화가
아니기에 문제가 된다.
우리는 강제적 근대화로 약속이라는 체제의 근원성이나
시행착오를 멋 모르고 겪지 않고 반세기 가량을 질서를 위해 강제로 지켜내고 왔다.
오늘날 약속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왕정이나 독재자 시대는 합의 없는 한 사람의 결정으로 만들어진다.
프랑스 혁명 전 루이 14세는 ‘내가 곧 국가이다’ 라며 절대적 힘을 행사하였다.
신분사회, 계급 사회에서 상전이 시키는대로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는
보장이 된다.
일을 시키려면 생명은 보전 시켜야 하니까, 심지어 자살을 천국을 못가는
행위로 규정한 것도 이런 배경적 심사가 깔려 있는게 아닐까! 노동력 상실 이라는 .....
역사적으로 종교혁명으로 기댈 곳 없는 인간 세계에 신에 대신 할 존재감은 절대 왕정으로
나타나고, 그 실패는 삼권 분립적 민주 공화 체제로, 미래에는 AI가 그 대체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는 유발 할라리의 언급도 있다.
독재적 결정을 막기 위해 절차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
심의나 의결, 토론, 서로 간 소통 이러한 것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이다.
독재에 항거하고 절차가 무시되어 일어난 사건이 혁명이다.
혁명의 성공 이후에는 무질서나 혼란을 막기 위해 개개인 서로 간 합의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일단 체제가 무너지면 혼란과 무질서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절차가 무시되고 합의가 무시되거나 약속 체계가 지키지지 않거나 무너지면 원시적 힘에 의한 패거리적 집단의 지배나 신의 의지에 따른 신분적 질서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할라리가 세계의 변혁에 제국주의를 언급한 것 처럼 힘에 의한 지배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귀 다툼 적 혼란 속에 우리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며 약속을 하게 되고, 합의를 하게 되며 볍을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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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관에 결재 라인이 정해진 것도 이러한 이유이고,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이 들어 있어서 결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절차를 지키기 위해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약속에 강제성을 부여한 것!
질서를 위하건 복지를 위하건 약속의 최고 높은 형태는 헌법이다.
헌법 3조에 영토 규정이 있지만 영해나 영공의 구체성은 없다.

섬이라는 영토의 범위는 서해와 남해는 가장 멀리 있는 최외곽 도서를 직선으로 이어서
직선기선 12해리로 정한다는 규정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동해는 육지에서 12해리로 정하는 통상적인 통상기선을 정하고, 대한해협은 잠정적으로
직선기선 3해리로 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럴 때 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헌법 밑에 법률 그리고 명령 규칙 조례, 규정 등이 뒤따르게 된다.
헌법은 국민투표로 정해지고, 법률은 국회에서 정해진다.
명령은 행정 기관장이고 조례나 규정 등은 산하 기관 내지 지방자치 의회 그리고 단위 기관에서 규정 등이 정해질 것이다.
모종의 절차적 방법으로 정해진 약속이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들은 모두 이러한 약속의 체계가 자리 잡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검찰청을 아예 폐지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검사라는 말이 헌법에 있지만 행위 주체로 검찰청을 폐지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치 패널의 말도 들린다.

그럼 이 구절은 문제가 안될까? 무시해도 되는 걸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의원은 국회법 조항을 읽어가며 수시로 제재나 정당한 진행이라며
이용하던데 지금은 정당의 대표가 되어 검찰청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총장이란 문구는 헌법 개정 없인 바꿀 수가 없는건 확실하다.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로만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면 헌법 84조의 법적 규정도 무시 당하는 우가 생길 수 있다.

크게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도 무시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 할 수 있을까.
헌법은 합의에 의한 약속의 최고성이고 강제성을 가진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저 89조 16항의 규정으로 위헌 법률 심판대에 오를 수도 있고, 과도한 패기의 청년들은 자기 주장의 빌미가 되어 얼마든지 과격한 행동을 유발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매사에 신중히 해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