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판 노동교화인가...
요즘 중국 관련 뉴스를 들으면 50년대 얘기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 정부의 롭상 상가이 총리에 의하면 "무수한 감시카메라, 사복경찰의 순시, 많은 파출소와 검문,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 전체의 인터넷을 차단하는 정보 봉쇄 등의 수법은 티베트에서 먼저 실행하고 신장으로 들여온 것이다"라고 한다. - P205

타슈폴라트 티이프는 일본 유학 경험이있고 신장대학의 학장을 역임했으나 수용된 인물이다.
그러한 저명인들도 다수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을 상징한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애초부터 국립대 교수나 성공한 사업가에게 봉제공장 등에서의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그들 대부분이 체제 내에서 나름대로 지위를 누렸던 이상 ‘과격 사상‘의 소유자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민족문화나 민족정체성을 체현하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당국의 자세를 잇따른 구속 조치에서 엿볼 수 있다. - P207

이러한 정보를 집약하면 수용 시설은 예전에 중국에 존재했던 ‘노동교양소‘와 매우 닮아 보인다. 노동교양소란 각 지방정부의 노동교양관리위원회가 정치범 등을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구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곳이었는데, 그 열악한 상황이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3년에 노동교양소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정식으로 폐지했었다. 그런데 노동교양소 폐지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시설이 현재 신장에서 부활했다. - P208

재교육 캠프가 보이는 저임금 노동 시설이라는 측면은 조금 전에 살편,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수용 측면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즉, 신장에서 일어나는 사태의 부조리함을 소수민족 언어와 다수인 민족의 언어(한족어) 둘 다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민족의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그 정체성이나 자긍심을 상징하는 사람들의 발언이나 활동을 막고, 그들이 그저 단순노동 인력으로서만 무력하게 살아가게 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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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감시기술이 발달해 해당 행위에 이르기 전에 (중략) 억제할 수 있게 된다면, 물리적으로 형무소나 그 밖의 시설에 가둬놓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채택할 필요는 없어진다. 감시에 의한 사전 규제는 그들의 자유를 크게 회복하고 후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감시야말로 오히려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 - P166

"법의 지배‘가 충분히 관철되지 않은 중국 사회에서는 ‘반부패 운동과 같이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다수에게 적용되는 위로부터의 억압이 발생한다. -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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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으로서의 법‘ 사회에서는 공권력과 사회의 관계도 서양 사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서양 사회에서는 사회 안에 있는 규칙성을 시민들이 스스로 뽑아내 명문화하고, 권력이 이를 시민이 따라야 할 규범으로 재정립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에 비해서 법질서를 어디까지나 ‘각자의 개별적 안건‘으로 처리하고 공평성의 근거도 ‘공평하고 덕을 지닌 성인‘이라는 개별적이고 속인적인 존재에 두고 있는 중국 사회에서는, 서양 사회와 같은 ‘치자와 피치자의 일체성‘은 성립할 수가 없다. - P154

단적으로 말하면, 중국 사회에서는 때때로 후자인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요구하는 입장(자유주의자)이 전자인 ‘경제적 평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묻혀버리거나 혹은 정권의 명백한 탄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경제면의 평등화‘ 즉, 재분배를 위해서는 큰 국가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 때문에 경제적 평등화에 대한 요구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온정주의를 용인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향하기 쉽다. 앞에서 말했듯이 군체성 사건이라고 불리는 직접적인 집회나 진정이 종종 정치적 지위가 높은 ‘자비로운 지도자를 향한 호소‘ 형태를 띠는 점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상징하는 현상이다. -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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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말... 공자 시대의 불성문법 얘기와 너무 비슷하다. 주례에 기반을 둔 당시의 법의 형태가 중국 고대에 쭉 지속되고 있었으며 현대에도 영향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는 거지...
<인간 공자, 난세를 살다> 제10장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다.

‘공론으로서의 법‘ 이란 서양에서 기원한 ‘규칙으로서의 법‘에 대비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규칙으로서의 법‘은 보편적인 규칙이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그 규칙이 개별 안건에 강제로 적용되는 식의 구조로 짜여 있다. 법질서가 보편적 규칙에 따라 형성되는 과정이 ‘규칙으로서의 법‘의 특징이다.
그에 비해 ‘공론으로서의 법‘은 어디까지나 개별 안건에서 ‘공평한 재판‘을 실현해 가는 것을 중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평한 재판‘이란 안건마다 다른 개별적인 사정이나 사회 정세를 고려한 후에 비로소 실현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과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규칙 = 법을 적용하는 일은 오히려 부정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으로서의 법‘에서 ‘공평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는 교양 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소수뿐이라는 식이다. -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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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정권당과 국가가 일체화한 사회주의 특유의 체제)은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의 성장에 강한 경계심을 품고, 그 세력의 확대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당국을 절대 거스르지 않고, 말을 잘 알아듣고 협력적이며 이용 가치가 높은 사회조직만을 육성하려고 한다." - P143

정리하자면 중국공산당은 NGO 등의 시민사회(단체)‘를 공산당이 이끄는 대로 힘써 따라가는 존재로 간주하거나 혹은 그럴 것으로 보이는 시민사회 (단체) 만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나 싶다. - P143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개체의 긍정적 이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개체는 공동체에 자기를 합치거나(멸사봉공),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적 이익의 추구에 급급한 인간(이기주의)이거나, 둘 중의 한쪽이다. - P149

가령 사람들의 사익의 기반 위에서 공공성을 세우는 일이 근대 서양에서 이어져 온 시민사회, 혹은 더 적절한 용어로 ‘시민적 공공성의 근본 과제라고 한다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사회에서는 그 과제를 실현하기가 (서양 사회보다)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 지금까지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집약되지 않았나 싶다. - P151

중국과 같은 아시아 사회와는 확실히 대조되는 서양 사회의 특징은 사익을 부정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반 위에 공공적인 것을 세우는 데에 있다. -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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