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으로서의 법‘ 사회에서는 공권력과 사회의 관계도 서양 사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서양 사회에서는 사회 안에 있는 규칙성을 시민들이 스스로 뽑아내 명문화하고, 권력이 이를 시민이 따라야 할 규범으로 재정립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에 비해서 법질서를 어디까지나 ‘각자의 개별적 안건‘으로 처리하고 공평성의 근거도 ‘공평하고 덕을 지닌 성인‘이라는 개별적이고 속인적인 존재에 두고 있는 중국 사회에서는, 서양 사회와 같은 ‘치자와 피치자의 일체성‘은 성립할 수가 없다. - P154

단적으로 말하면, 중국 사회에서는 때때로 후자인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요구하는 입장(자유주의자)이 전자인 ‘경제적 평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묻혀버리거나 혹은 정권의 명백한 탄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경제면의 평등화‘ 즉, 재분배를 위해서는 큰 국가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 때문에 경제적 평등화에 대한 요구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온정주의를 용인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향하기 쉽다. 앞에서 말했듯이 군체성 사건이라고 불리는 직접적인 집회나 진정이 종종 정치적 지위가 높은 ‘자비로운 지도자를 향한 호소‘ 형태를 띠는 점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상징하는 현상이다. -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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