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정말... 공자 시대의 불성문법 얘기와 너무 비슷하다. 주례에 기반을 둔 당시의 법의 형태가 중국 고대에 쭉 지속되고 있었으며 현대에도 영향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는 거지...
<인간 공자, 난세를 살다> 제10장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다.

‘공론으로서의 법‘ 이란 서양에서 기원한 ‘규칙으로서의 법‘에 대비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규칙으로서의 법‘은 보편적인 규칙이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그 규칙이 개별 안건에 강제로 적용되는 식의 구조로 짜여 있다. 법질서가 보편적 규칙에 따라 형성되는 과정이 ‘규칙으로서의 법‘의 특징이다.
그에 비해 ‘공론으로서의 법‘은 어디까지나 개별 안건에서 ‘공평한 재판‘을 실현해 가는 것을 중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평한 재판‘이란 안건마다 다른 개별적인 사정이나 사회 정세를 고려한 후에 비로소 실현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과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규칙 = 법을 적용하는 일은 오히려 부정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으로서의 법‘에서 ‘공평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는 교양 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소수뿐이라는 식이다. -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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