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생각하는 자산가치 (자산가치 VS 수익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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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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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대해 정리해 보기 위해 올려봅니다...

 

기업은 자산을 늘어놓고 장사를 합니다...

A라는 기업은 2조를 늘어놓고 장사를 합니다...

B라는 기업은 3천억을 늘어놓고 장사를 합니다...

편의상 부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산=자본 입니다...

자산만 가지고는 그 기업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두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A라는 기업은 2조의 자산으로 1천억을 법니다...

B라는 기업은 3천억의 자산으로 똑같이 1천억을 법니다..

A는 ROE=5% 이고...

B는 ROE=33.3%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ROE수치가 지난 10년여간 지속되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A와 B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수치만 가지고 A와 B라는 기업을 대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비즈니스의 경쟁력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A라는 기업은 2조의 자산으로 1천억을 벌어들였으니...

겨우겨우 은행이자만큼의 이익을 냈습니다...

만약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사업에서나 중요한 것은 경쟁자의 출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나 자본만 가지고 있으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경쟁자는 A가 하고 있는 비지니스에 경쟁하기 위해서 들어올까요?

저같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2조 자산을 늘어놔봐야...

자본을 엄청 투자해봐야...

겨우겨우 얻어내는건 5%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시장에 들어가면...

새로운 경쟁으로 인해 양사의 ROE는 줄어들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파이가 한조각이였는데...

둘이서 나눠먹으려고 싸웠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신규경쟁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냥 그럭저럭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극히 적을 것 같습니다...

B라는 기업을 봅시다...

3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1천억을 벌어들입니다...

놀라운 자산이익률입니다...

은행이자의 5배를 벌어들일 수 있는 놀라운 사업입니다...

3천억만 투자하면 연간 33%의 이자를 주는 놀라운 사업입니다...

당연히 경쟁자가 속출합니다...

처음에는 피자한판을 혼자서 독식했던 B였는데...

경쟁자의 속출로 혼자서 먹을 피자조각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곳에서나 경쟁자는 등장할 수 있기에...

정부가 진입을 막아주는 독점이 아니고서야 그 경쟁을 헤쳐나가기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B라는 기업은 앞서 가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여년간 ROE 33%를 유지해왔습니다...

10여년간의 주위의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자신의 비지니스에서의

수익성을 유지해온 것입니다...

이런 기업이 있을까요?

네.. 존재합니다...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버펫이 투자하기전에도 ROE는 20%를 넘었었고...

버펫이 투자한 후에 1990년대에는 ROE가 30%대를 10년이상

지켜왔습니다...

슈퍼~파워~울트라~ 진입장벽인 것입니다... ^^;

코카콜라는 지난 10여년간도 ROE가 20%대를 유지해왔으니 매우 훌륭한

기업이었습니다...

버펫은 그것을 지켜봤었겠죠...

코카콜라 얘기는 여기서 접고요...

문제의 핵심은 모든 비지니스에는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쟁은 ROE를 깎아먹습니다...

바꿔말하면 경쟁사들끼리 한정된 파이를 나눠먹게 됩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잠자고, 즐기고, 누리는 모든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치열한 경쟁상황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경쟁은 ROE가 은행금리, 채권금리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진행됩니다...

신규로 들어올 경쟁사도 그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높고 미래전망이 좋은 사업일수록 처음엔 엄청난 경쟁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2000년 인터넷 버블이 그랬고...

1900년대 초기의 미국의 400여개에 이르는 자동차 산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차차 경쟁자가 떨어져 나가고...

소수의 몇개의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들은 ROE를 높여가겠죠...

특히나...

요즘과 같이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는 머나먼 태평양, 대서양을 넘어서

신규 거대 골리앗과 같은 경쟁자가 하루아침에 쳐들어 옵니다...

따라서...

ROE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기업은 매우 훌륭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높은 ROE일 수록 그 기업의 독점력은 매우 훌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단 1,2년만의 ROE가 아니라 5년 10년동안의 ROE가 높게

유지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MF라는 특수한 경제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10년이상의 장기

ROE는 다소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전망에

주로 의거해서 투자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얘기가 곁가지로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ROE가 높은 기업이 좋은 점은...

두번째로 성장할때 자본이 적게 투하된다는 점입니다...

산술적으로...(물론 실제는 좀 다르겠지만요...)

A라는 기업은 순익을 두배내기위해서는 2조의 추가 자본을 투하해야합니다...

2조도 모자라...

2조를 추가로 늘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벌어들인 수익 1천억을 5%의 국채수익률로 할인하면...

2조의 기업가치를 창출한 것입니다...

B라는 기업은 어떨까요?

3천억으로 1천억을 벌었으므로...

추가 3천억을 투하하면 2천억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거둬들인 1천억의 수익을....

5%의 국채수익률로 할인하면

새로이 창출한 기업가치는 역시 2조가 됩니다...

즉...

A라는 기업은 2조를 투자해서 2조의 기업가치를 창출한 것이니

똔똔인 셈이고...

B라는 기업은 3천억을 투자해서 2조의 기업가치를 창출한 것이니

엄청난 효율적인 장사를 한 셈입니다...

따라서 A라는 기업은 성장하는게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고...

B기업은 투자하면 할 수록...

즉 먹을 파이를 확장해 나갈수록...

코카콜라로 치면 미국을 장악하고...

유럽, 아시아, 남미로 사업을 확장할 수록...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산가치를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산대비 수익률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이고...

성장했을 때 가치창출력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2004.09.22 18:13 @ 2004 i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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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싸라기 땅을 100만원어치 사는 법
[재테크]이건희의 행복투자
  이건희 (재테크 필자) |  09/29 10:46 | 조회 706
◎ 수 년동안 사회봉사 차원에서 글을 써온 이건희(필명)는 항상 일반인의 편에 서서 눈높이를 맞춰 좋은 투자 방법들을 합리적으로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많은 네티즌에게 경이로움과 존경심의 대상이 됐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진정한 휴머니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금싸라기 땅인 명동 중심부의 평당1억2천만원 하는 땅을 백만원어치 투자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공동투자 방식이 등장해왔습니다. 규모가 크고 값이 많이 나가는 대형 부동산에 여러 사람들이 공동투자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부동산 뮤추얼펀드인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도 이에 해당합니다. 리츠에 투자하면 부동산 임대수입과 청산시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받아서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는 것과 똑같은 부동산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을 구입하고 관리할 때 따르는 번거로움을 리츠회사에서 대신해주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 이외에는 신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또한 소액자금도 투자할 수 있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쉽게 사고 팔수 있어서 환금성이 높다는 일반주식의 장점도 아울러 지니고 있습니다.

◆ 미국은 리츠시장이 오래전부터 활성화되면서 크게 성장해왔으며, 미국 리츠시장의 규모는 1980년도에 22.98억달러, 1990년도에 87.37억달러, 1993년도에 321.6억달러, 1996년도에 887.76억달러, 2000년도에 1387.15억달러로 성장하였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의 리츠는 연평균 배당수익이 7%, 시세차익이 7~8%로서 총괄 연평균 투자수익이 14.6%에 달하였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본다면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덧붙여질 수 있어 장기투자하기에 무난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 물론 각 리츠의 부동산 물건에 따라 투자결과가 달라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 임대소득의 하락과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투자자가 감수해야할 몫입니다. 미국의 대형 펀드들은 투자의 위험 분산을 위해 흔히 운용자산의 10% 정도를 리츠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크게 하락하던 2000년도에 리츠주식지수는 17.74%가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리츠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되어서 규모가 미미합니다만 미국에서는 부동산시장에서 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에 달하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리츠가 성장할 여지는 매우 크다고 여겨집니다.

◆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7개가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6개월 단위이며 배당금이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 상장되어 있는 리츠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코크렙1호로서 현재가격이 6110원입니다. 지난 3기까지 3번의 총 배당금이 788원으로서 연평균 525원으로서 액면가 기준으로는 연평균 수익률이 10.5% 이며 현재가격 기준으로는 연평균 8.6%에 해당하여 시중금리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충분히 높습니다. 코크렙1호가 보유한 부동산은 중구 장교동의 한화빌딩, 여의도의 대한빌딩, 동교동의 대아빌딩입니다. 이 3개 부동산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화빌딩은 청계천 복원으로 빌딩가치가 상승한다는 매력도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발행가인 5000원에 비해서 22.2% 올라있는데 청산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을지를 주가수준과 잘 비교 가늠해야 할 것입니다. 청산시점까지는 부동산 임대수입을 시중금리보다 충분히 높으면서도 안정된 배당금으로 6개월마다 탈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서 적합니다.

◆ 상장되어 있는 7개 리츠 중에서 코크렙2호만이 유일하게 현재 가격이 액면가인 5000원보다 낮은 상태로서 4625원입니다. 2기 때 손실발생으로 배당을 하지 못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던 2개의 빌딩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작은 빌딩의 매각차익발생으로 최근 3기 결산에서는 370원을 배당을 하였으며 임대상황도 좋아지고 있어서 이 리츠도 현재가격에 매수하여 청산시까지 보유한다면 시중금리보다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크렙2호를 3년 보유시 30% 이상의 수익률 예상


코크렙2호의 투자전략은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저평가된 채권을 사서 이자를 타면서 만기시까지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니다. 배당금을 받으면서 명동타워의 매각이 이루어져 청산할 때까지 보유하여 부동산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4625원에 매수시 3년 뒤 청산을 가정할 때 그때까지 얻어지는 총수익금이 1388원이 되면 30% 수익률이 됩니다. 그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가치에 대한 검토 >


◆ 올해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금싸라기 땅이 전부다 명동지하철역 6번 출구에 나오자 있는 밀레오레의 입구에서부터 북쪽으로 뻗은 길가에 놓여있습니다. 가장 비싼 토지의 공시지가가 다음과 같습니다.

- 1위: 평당 1억3851만원, 충무로1가 24-2,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자리

- 2위: 평당 1억2900만원, 충무로2가 66-13, 로이드 장신구전문점자리

- 동률2위: 평당 1억2900만원, 충무로2가 66-19 푸마 스포츠의류점자리

- 5위: 평당 1억2560만원, 명동2가 33-2, 우리은행 명동지점자리

코크렙2호가 소유한 명동타워가 있는 자리는 명동2가 31-1, 31-12인데 토지의 평당가격이 1억2170만원이며 1위인 스타벅스와 5위인 우리은행명동지점 사이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들이 놓여있는 명동중심부에 나가보면 평일 저녁이나 휴일 낮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명동타워 앞길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 명동타워는 장부가격으로 토지가 707.95억원, 건물이 116.9억원이며 토지면적이 914평, 건물면적이 8431평 정도 됩니다. 상장되어 있는 각 리츠에서 장부상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이 다음과 같은 비중으로 되어있습니다.

- 코크렙1호: 토지 1186.5억원(52.5%), 건물 1071.8억원(47.5%)

- 코크렙3호: 토지 661.7억원(43.2%), 건물 870.9억원(56.8%)

- 교보메리츠: 토지 536.3억원(66.2%), 건물 274.3억원(33.8%)

- 리얼티1호: 토지 575.5억원(41.5%), 건물 810.3억원(58.5%)

- 맥쿼리센트럴: 토지 1024.3억원(64.3%), 건물 569.7억원(35.7%)

- 유레스메리츠1: 토지 333.4억원(29.6%), 건물 794.5억원(70.4%)

- 코크렙2호: 토지 707.9억원(85.8%), 건물 116.9억원(14.2%)




즉 다른 부동산리츠에 비해서 코크렙2호는 부동산 가격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감가상각에 의한 자산가치 감소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도 사가려는 측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꽤 오래전인 70년대에 건물이 지어져서 감가상각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 토지의 가격은 코크렙2호가 설립될 당시에 공시지가가 평당 1억164만원이던 것이 작년에 평당 1억 1115억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평당 1억2177만원으로 올라서 현재는 설립당시에 비해서 20%나 올라있습니다. 장부가격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 전체가격이 824.8억원인데 공시지가를 반영한 부동산가격은 1229.4억원이므로 장부가에 비해서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장부가로 팔린다면 투자자가 청산시에 돌려받는 부동산매각대금은 액면가인 5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현재 재무제표상 코크렙2호 부동산의 장부가격이 824.85억원인데 반해 자본금은 560억원이므로 부동산 매각시 지렛대 효과가 824.8 / 560 = 1.473배 입니다.

- 즉 장부가보다 5% 만큼 더 높은 가격인 866억원에 팔린다면

주주에게 돌아오는 실질효과는 5% x 1.473 = 7.4% 수익률로서, 370원의 배당 효과이며

- 장부가보다 10% 만큼 더 높은 가격인 907억원에 팔린다면

주주에게 돌아오는 실질효과는 10% x 1.473 = 14.73% 수익률로서, 740원 배당 효과입니다.

- 장부가보다 15% 만큼 더 높은 가격인 949억원에 팔린다면

주주에게 돌아오는 실질효과는 15% x 1.473 = 22.1% 수익률로서, 1105원 배당 효과입니다.

참고로, 코크렙에서 보유하고 있던 또하나의 부동산인 논현동의 하나로빌딩이 장부가격이 267.87억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314억원에 팔려서 장부가보다 17%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 초반 사이에 설립된 리츠상품들은 설립 이후로 대체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여서 배당수익 이외에 청산 시점에서 매각차익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 임대가치에 대한 검토 >

◆ 본 명동타워에는 주차장도 잘 구비되어 있으며, 실제 임대가능면적은 약 6380여 평입니다.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서의 임대료도 가장 비싼 곳에 해당합니다. 원래 건물의 소유주였던 (주)신원의 경영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조조정 매물을 일반리츠가 아닌 구조조정리츠인 코크렙2호에서 취득한 이후에도 (주)신원의 워크아웃상태로 인한 어려움의 파급효과로 주변빌딩보다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 발생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량임차인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건물이 예전보다 깨끗하게 잘 리모델링해져 있으며 지금현재 건물의 임대상황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1층에서 4층까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백화점 유투존부문은 빌딩 전체의 임대가능면적중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유명 유통업체인 (주)삼성물산과 5년간 책임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이부분의 공실위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투존은 국내 최대의 패션 1번지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패션전문 쇼핑몰로서 1층 패션액세서리, 2층 커리어 엘레강스, 3층 영캐주얼, 4층 유니섹스캐주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터넷주소는 www.utoozone.co.kr입니다.! 4층에는 “민들레영토”라는 독특한 이름의 카페 19호점이 지난 8월18일에 오픈하여 입점해 있으며 인터넷주소는 www.minto.co.kr 입니다.

◆ 15층에서 22층까지에는 휴레스트 웰빙클럽이 지난 5월20일에 오픈하였습니다. 대형빌딩의 8개층 이상을 점유하면서 총면적이 3000평이 넘어서 국내최대의 휘트니스센터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군사문제 연구원에서 100% 출자한 탄탄한 회사로서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곳입니다. 150가지가 넘는 다양한 그룹 엑서사이즈 프로그램과 개인맞춤형 운동처방이 주어지고 개인트레이닝서비스가 전문강사진에 의해 제공되어집니다. 사우나, 황토방, 산소방 등 최신 테마 찜질방과 후레쉬가든, 뉴트리션샵 등을 갖추고 있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센터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헬스케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주소는 www.hurest.co.kr 입니다.

◆ 유투존의 옆쪽에 있는 빌딩입구의 1층과 2층에는 지난 7월16일부터 커피빈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빈은 스타벅스처럼 전 세계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유명 커피숍으로 인터넷주소는 www.coffeebeankorea.com입니다. 명동타워에 입점한 커피빈은 전용면적 300평 규모에 600석을 갖춘 초대형 매장으로서 웬만한 커피숍 10개 규모로 전 세계 커피빈 매장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내부를 1, 2층이 뚫리게 연결하였고 1층입구와 2층발코니를 노천카페처럼 꾸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면 지금까지 본 커피숍 중에서 가장 크다고 느낄 것이며 그 넓은 커피숍 안에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작년에는 20여개 점포를 통하여 240억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전체 빌딩의 대부분을 우량업체인 유투존과 휴레스트웰빙클럽이 차지하여서 앞으로는 큰 공실률로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여겨집니다. 커피빈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탄탄한 업체들이라서 앞으로 임대료수입도 안정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공실률은 13.9%로서, 이미 바닥을 치고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7,8층을 비롯하여 일부 층이 아직 비어있는 상태이지만 임차인유치를 위해 회사측에서 노력하리라 기대되는데 현재 상태만으로도 배당을 줄만한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영업이익과 순이익 예측 >

◆ 명동타워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영업비용=영업이익이 2기에는 44.23억-19.40억=24.82억이었고 3기에는 38.73억-13.79억=24.94억이었는데 우량업체들이 입점한 뒤인 4기에는 영업이익이 이보다 더 나아지리라 예상됩니다. 영업비용 중에서는 정상적인 관리비, 수수료, 수도광열비 외에 대손상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창업비를 2기에 주로 상각함에 따라 2기의 이익이 더 크게 줄어들게 되었었습니다. 대손상각비가 2기에 14.3억원, 3기에 2.4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미미할 것입니다.


◆ 영업외비용에서는 이자비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원래는 단기차입금 160억원과 장기차입금 288.6억을 합쳐 총차입금이 448.6억원이던 것이 최근에 하나로빌딩을 매각하여 들어온 현금으로 부채의 상당부분을 갚아버려서 장기차입금만 223.61억원이 남게되어 이자 나가는 부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중에서 이율 8%의 차입금이 183.61억원이고 이율 7.2%의 차입금이 40억원으로서 한 기에 해당하는 6개월치 이자는 약 8.8억원 정도입니다. 이자관련비용이 2기에 17.2억원, 3기에 13.9억원 발생한 것에 비해서 4기부터는 크게 감소하여 순이익 발생에 그만큼 기여할 것입니다. 3기에는 하나로빌딩 매각이익에 의한 부동산처분이익 45.3억원의 효과로 배당을 370원 하였는데 앞으로는 정상적인 영업이익만으로 안정된 배당이 예상됩니다.


◆ 한 기에 해당하는 6개월치 손익계산서는 앞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료수익 35억 + 관리수익 7억 + 기타수익 1억 = 영업수익 43억 ①

수수료 2억 + 관리비 4억 + 수도광열비 4억 + 세금과공과 2억 + 감가상각 2억 + 기타1억 = 영업비용 15억 ②

이자수익 + 잡이익 = 영업외수익 2억 ③

이자비용 9억 + 기타잡손실 1억 = 영업외비용 10억 ④

예상경상이익 = ①-②+③-④ = 20억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되는데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청산시 배당 가능합니다. 소득세규정에 의하면 본 회사는 배당가능액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공제 됩니다.

◆ 앞으로 9기까지만 존속하고 3년 뒤 시점에서 청산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때까지 얻어지는 총수익금은 아래 3가지 수익을 더하면 됩니다.

- 액면가 5000원과 매수한 시가의 차이에 의한 시세차익: 5000-4625 = 375원

- 청산시에 발생할 매각차익: 450원 이상 (800원 이상 가능할 수 있음)

- 배당금수익: 연평균 250원 x 보유연수 3년(가정) = 750원

4625원에 매수하여 3년 뒤 청산할 때까지 얻어지는 총수익금이 1388원이 넘으면 수익률이 30%가 넘게 되며 위 계산에서처럼 그 이상도 달성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일반 부동산투자에서처럼 불확실성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데, 변동성이 있더라도 상대적인 가치가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리츠에서는 시세차익을 겨냥하면서 투자하는 일반 주식에서만큼 가격하락의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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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재테크다] ③ 토지




[조선일보]
초(超)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은 부동산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얘기는 화제다.
물론, “사회적인 시선도 안 좋은 부동산 투자는 죽어도 안하겠다”는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테크하겠다는 사람이 부동산 동향을 무시하는 것은 반쪽을 버리는 일이다. 큰 흐름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동향이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채권같은 다른 금융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이제는 토지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상당부분 옮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미 어떤 곳은 두배, 세배, 네배가 올랐다. 상담을 하는 고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변의 투자 유혹도 계속되고 있다. “누가 어디에 땅을 샀는데 두배로 올랐다”는 식의 유혹이다. 토지에 대해 잘 알아야 재테크에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다.
토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론적으로도 중무장을 해야 하나,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장을 중심으로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힘든 일도 아니다. 지방에 갔을 때마다, 관심있게 보기만 해도 토지를 보는 눈은 점점 커질 수 있다.


좋은 땅, 나쁜 땅의 기준은 시대 따라 다르다
좋은 땅과 나쁜 땅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 옛날에는 아니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사짓기 좋은 땅을 최고로 쳐줬다. 다시 말해 행정적인 조건보다도 자연적인 조건을 우선시 했다. 하지만 경제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도시와 공장이 들어서고, 지역개발에 시동이 걸리면서 좋은 땅의 조건이 변하기 시작했다. 점점 자연적 조건이 무시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좋은 땅의 기준이 공법상의 행정적인 조건이 우수한 땅으로 바뀌고 만 것으로 다시 말해 수익성이 뛰어나면서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는 자칫 투자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좋은 땅을 고른다는 것, 투자가치 있는 땅을 산다는 것은 초보자는 물론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땅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땅에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나 전문가를 자처하지만 투자 결과는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확률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투자 패턴을 보면 “땅은 임차인 문제도 없고, 그냥 사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성급한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특히 매도자나 중개업자가 급박하게 재촉하면 지금 당장 투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좋은 물건을 놓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발동한다. 한 번 쯤 더 생각해보고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침착함을 잃어버린 채 투자에 나서곤 한다.
하지만 토지의 흐름을 알려면, 4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토지 투자 4가지 기본 사항
첫째, 자연적인 조건을 들 수 있다. 지형과 향(向)을 잘 살펴야 한다. 산악지형이 많고, 겨울이 긴 지역일수록 햇볕이 많은 향을 골라야 한다. 경사도가 심한 지역과 나무의 수령이 최소한 30년 이상 된 임야는 피해야 한다. 또 토질이나 토사, 자갈, 암반지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토질은 부드럽고 황토색을 띠어야 하며, 토사가 20~30% 정도 섞여 있으면 좋은 땅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자갈이나 암반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강이나 저수지, 하천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다.
둘째, 행정적인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우선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참고하여 공법상의 제한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땅을 이용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로의 접근성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아무리 좋은 입지를 지녔다 하더라도 도로가 없는 땅(맹지)이라면,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도로에 접해있다 해도 사도인지 국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도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투자가치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주변지역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인근 땅도 투자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셋째,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률적인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인 경우에는 위험을 피하여 투자하면 된다. 그러나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문제다. 특히 땅에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등의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법상 권리가 존재하는지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확인해야 한다.
넷째, 직접 투자를 하려는 마음이 든다면, 기본적인 서류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본서류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가 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에 대한 사항을 나타내는 장부다. 근저당권을 비롯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 각종 물권과 채권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 있으므로 권리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거래를 해야 한다.
‘토지대장’ 이란 토지의 현황을 알려주는 서류로 토지의 소재지·지번(地番)·지목(地目)·지적(地積)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는 공부(公簿)를 말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 규제사항을 표시하여 토지 이용을 일정방향으로는 권장, 일정방향으로는 규제하는 공법상의 용도지역, 지구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이 서류를 통해 공법상 규제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어떤 용도로는 권장되고, 어떤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지적도’는 토지에 대한 경계·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소유자 등을 명기한 지도이다. 등기부의 부속지도로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용지보상 등을 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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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하고싶은 기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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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 M&A에 대한 이해


적대적 M&A란 목표회사(Target Company)에 대하여 기업소유주(또는 경영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매수하려는 자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목표기업의 경영권을 확보 또는 탈취하는 M&A의 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적대적 M&A는 비교적 법적 제약이 적고 기업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경영자의 수탁의무가 강조되는 등의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M&A형태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법적인 규제의 완화 추세에 발맞추어 적대적 M&A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적대적 M&A를 하고 싶은 기업의 유형


적대적 M&A의 대상기업은 경영전략상 매력이 있는 기업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매수의 채산성이 좋은기업 그리고 주식을 용이하게 매집할 수 있는 기업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저평가된 기업(토빈의 q 비율이 낮은 기업)


경영이 부실해 자본수익성이 낮은 모든 기업이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 특징은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투자수익률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M&A의 대상기업은 특정기업의 본질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 즉,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이 적대적 M&A의 대상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2) 주가수익률이 낮은 기업(PER가 낮은 기업)


두 개의 기업이 동일한 업종에 속하면서 재무구조가 비슷하다면 기업의 위험성과 수익성이 유사하다면 기업의 가치도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수익률(PER : Price Earning Ratio)가 비슷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사한 기업이라도 PER의 수치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적대적 M&A의직접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현금흐름이 풍부하면서 저평가된 기업


현금흐름이 풍부하면서 저평가된 기업은 주요 M&A의 대상이 되는데 차입매수시에 인수기업은 인수한 후에 차입금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데, 주로 대상기업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이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그 자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가치가 우량한 기업과 함께 현금흐름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매력적인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내부유보율이 매우 높은 기업


내부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내부 원천자금도 풍부하고 부채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내부유보율이 높은 기업이 풍부한 내부자금으로 현재의 자기자본비용만큼 수익성을 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주가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적대적 M&A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지분분산이 우량한 기업


특정 주주가 매우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투자의 경제성에 문제가 없다면 좋은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간 내분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 및 지분경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적대적 M&A의 주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가치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한 기업


오랜 기업 운영으로 상표가치(브랜드 파워), 유통망에 대한 가치 등의 무형자산이 축적되어 있는 기업은 적대적 M&A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잠재주권을 많이 발행한 기업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잠재증권을 발행한 기업은 자본희석화의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적대적 M&A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대적 M&A의 방법


적대적 M&A의 추진은 목표기업의 기존 대주주 지분율 및 지분분산 정도와 그 기업이 처해 있는 여러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구사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공개매수 및 시장매집, 위임장대결을 들 수 있습니다.

(1)공개매수(Take Over Bid)


공개매수는 선직국에서 보편화된 적대적 M&A 방법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가격으로 원하는 수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합법적인 주식매집 방법이며,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도 공개매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개매수는 단기간에 원하는 수량의 지분을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반면, 목표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실행의 공개적 선전포고로 인해 기존 경영진의 방어 및 대응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매수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기존 대주주만이 향유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 소액주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소수주주로부터의 긍정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시장매집(Market Sweep)


공개매수가 단기간에 특정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하는 제도인 반면, 시장매집은 주식시장을 통해 목표주식을 비공개적으로 원하는 지분율까지 지속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시장매집은 기존의 대주주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지분을 늘려나가는 방법이므로 공개매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매집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들어날 경우 적대적 M&A자체가 실패할 위험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시장매집이 되도록사전에 치밀한 법적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먼저 시장매집을 통하여 일정지분의 주식(예:4.9%)을 확보한 후, 공개매수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분율을 높여 나가는 2단계 전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매집은 적대적
M&A의 보조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으며 시장매집만을 통한 경영권 탈취는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가 흔하지 않습니다.

(3)위임장대결(Proxy Fight)


소유지분율이 아니라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확보하여 M&A를 추진하는 전략을 위임장대결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 제199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는 등 절차상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기에 의결권 위임을 받아 적대적 M&A를추진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4)적대적 M&A 제방법들의 비교


상기에서 설명된 적대적 M&A의 대표적인 수단인 공개매수, 시장매집 및 위임장대결의 비교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일회계법인 박동광 이사/회계사
MM팀(중소벤처컨설팅전담팀)
서울대 경영학과
dkpark@samil.co.kr

2004.09.24 10:07 @ 2004 i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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