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달력 - 입사하는 그날부터 당신의 은퇴 디데이는 다가온다!
유지송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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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금융 이외의 부분까지 다루는 것은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영역이라고 경계를 세운 뒤에, 경계 내에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들려주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분량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까는 모르겠지만, 아쉽기 그지 없다.

 

너무나도 당연히 '미리미리 준비해서, 경제적 곤란을 겪지 마시라' 정도의 이야기를 팁이라고 듣기 위해 책 한권을 읽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건 나만은 아니었나 싶다. 물론 중간중간 본인의 장기 분야에 대한 소소한 팁들이 보석처럼 박혀있기는 하지만, 결론 부분은 정말이지 중언부언에 지나지 않았다.

 

훗날(은퇴)에 도움을 받고자 밑줄 친 부분들을 여기에 남긴다.

p61. 돈 많은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주도할 것으로 믿었던 실버산업의 부흥은 한낱 기대에 불과했다. 저금리와 저성장이 몰고 온 절망적인 투자 환경과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이들의 투자 성향을 안전제일주의로 바꿔 놓았다. 수익을 포기한 대신 지출을 줄이기로 선택한 것이다. 냉엄한 현실 인식이 이들의 지갑을 닫게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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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100엔 버스, 100엔 자판기, 300엔 우동 등 100엔이나 500엔짜리 동전 하나로 웬만한 일상생활을 해결하는 `원코인`마케팅이 활황을 누리며 생활 깊숙이 뿌리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100엔 숍`의 대명사 `다이소`는 지속적인 불황 속에서도 성공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p104. 은퇴 준비 차원에서 연금저축계좌를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현재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납입과 관련해 저축 한도가 연간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과거에는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령시 세제 혜택을 봤지만 이젠 5년만 납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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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적립금 중도 인출 기능으로 예전처럼 목돈이 묶이는 불편함이 해소됐다.....연금저축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세액공제를 초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과세없이 출금할 수 있다.

셋째, 같은 투자 상품이라도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투자한 모든 펀드의 이익과 손실을 합해서 과세한다. 여러 개의 펀드에 투자했다면 실제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넷째, 연금저축계좌는 자영업자는 물론 고액자산가나 공무원, 군인, 교직원들 및 가정주부, 미성년자 등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p138. 예들 들어 월지급식 펀드에 가입해 2억 원을 넣고 연 6%의 월지급금(연간 1,200만원)을 5년 동안 받는다고 하면 매월 100만원(세전)의 월 지급금을 받는다. 이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있다. 연 6%의 월지급금은 펀드의 운용 성과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펀드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월지급식 펀드는 운용 수익률이 지급률을 하회하더라도 원금에서 분배금(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므로 펀드의 기대 수익률과 지급률, 분배금의 지급 방법, 지급 구지 등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p139. 일단 정액인출 방식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직후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펀드의 성과가 부진하다면 펀드의 자산가치가 떨어져 조기에 원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정률인출 방식은 매달 지급받는 금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얼마를 받게 될지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은퇴 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141. 주식형 펀드를 월지급식으로 가입하면서 원금 보장까지 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또, 투자 대상이 채권이라면 금리 상승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펀드의 수익률이 좋으면서 월지급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해외채권형 펀드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듯 투자하는 채권이 고금리 투자 국가이거나 하일일드 채권형 펀드라면 금리변동외에도 환위험, 조세협약 등 추가적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월지급식은 인출 목적 외에도 전략적으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월지급식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월지급식 펀드에 투자하는 목적의 50% 이상이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 그리고 월지급식 펀드를 이용하고 있는 시기로는 은퇴 준비기에 해당하는 일본의 40~50대에게서도 저축 목적이 전체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월지급식 상품에서 나온 월지급금을 적립식으로 재투자 하는 것이다.

p177. 연금저축을 보험으로 가입해 종신형으로 수령할 때는 4.4%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저축은 세금에 관련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일 연금저축 납입금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 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중도 해지 사유가 되어 기타소득세를 낸다. 단, 의료비 목적으로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p178. 따라서 연금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한 인출 전략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매년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원 미만이 될때까지 연금 수령 기간을 연장하거나, 퇴직연금을 먼저 수령한 다음 연금저축을 나중에 수령하는 방법 등 수령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p179. 보험은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과 비적격으로 구분한다. 세제적격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과 함께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이다. 세제비적격은 일반 연금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사에만 있는 상품이다. 세액공제가 안 되는 대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물론 종합소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이면 가입 금액에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퇴가 임박했거나 은퇴 자금이 큰 경우에는 세제적격보다는 즉시연금 같은 세제비적격 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장에 돌려받는 환급금보다는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로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훨씬크다.

p196. 비싼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생명보험이 유리하다. 실제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여러 건을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손해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후에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당장의 치료비도 해결해야 하지만 일단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 단절이 발생한다. 이때 생명보험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치료비용과 상관없이 계약된 보험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어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간병비로 활용할 수 있다.

비슷한 보험이라고 해도 보장 범위와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설계하는 것이 좋다.

p243.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형 인간에서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때 현역 시절에 쌓았던 경력과 노하우를 이용하면 유리하지만 분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과거에 했던 일과는 전혀 낯선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다. 자신이 잘하는 일과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후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일이 평생 현역을 위해 필요한 자기계발이다.

전문성 개발의 목표는 회사 밖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퇴직자는 발붙일 곳이 없다. 특히 마흔이 넘은 직장인이라면 자기만의 고유한 전문성 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남들이 자신을 찾고 알아보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분야가 아니라 차별화다.

p261. 주의해야 할 점은 이용 기간 중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은 바꿀 수 있지만 지급 유형은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중동에 정액형이나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과 같은 월지급금 지급 유형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지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은퇴 준비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기대여명과 더불어 현재 경제적 상태는 어떤지, 생활방식은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p266. 먼저 주택연금을 받는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연금계약이 해지되고 연금으로 받은 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로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이사하는 주택을 주택연금 대상 담보주택으로 변경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상 주택을 신규 주택으로 변경하게 되어 보증료를 더 내거나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되면 주택연금이 아예 중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요양이나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면서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아울러 중도 해지를 했을 대는 원칙적으로 해지일로부터 5년 동안은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단, 재가입 시 주택 가격이 주택금융공사가 예정한 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하다.

p293. 현행 소득법상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계좌와 IRP 등의 사적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만 연금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어도 주택연금이나 보험사의 즉시연금, 연금보험은 소득세법상의 연금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앞서 설명한 월지급식 펀드, ELS와 같이 매월 연금처럼 인출하는 연금형 상품 역시 연금소득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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