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려면 채권에 미쳐라
심영철 지음, 김병철 감수 / 한국경제신문 / 2006년 11월
절판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s)는 발행기업이 장기 자본조달 수단의 일종으로 사본시장에서 확정이자율부 보통사채를 발행할 때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전환가격 등)에 따라 일정 시점(전환가능 시점)에 발행회사 주식으로 전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을 부여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양면적 속성을 가지는 일종의 합성증권으로서 투자자는 해당기업 주가상승 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가하락 시에는 고정금리 채권의 안정성을 대신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상품이다.

발행회사는 이러한 선택권(옵션)을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장기 저리의 채권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46쪽

전환사채의 채권적 특성은 일반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한다는 점과 만기 시 정해진 만기상환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도의 위험이 상존하여 일반적으로 부채상환 우선순위는 일반사채와 동일하며 후순위 전환사채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 물론 주식투자자들보다는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점 등이 있다.

반면에 주식으로서의 특성은 주식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채권의 안정적인 수익과 주식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46쪽

신주인수권이란 'Warrant'라고 불리는 것으로,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이를 발행한 기업에게 신주를 발행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바꾸려면, 주식 1주당 약속된 행사가격만큼 지불해야 하며 주식이 나올 때까지는 보통 2주일 정도 걸린다.

요즘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으로 분리되어 발행, 거래될 수 있으며, 새로인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은 대기 15~2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직접 살 때 지불하는 주식가격보다 적은 금액인 프리미엄만 지불하므로 적은 금액의 투자로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8쪽

주가가 많이 올라 시세차익이 가능한 순간부터는 패리티(주가/전환가격 비율)가 매우 중요하다.

이 경우(패리티*10,000원)이 채권가격이 될 것이다.

가령 패리티가 150%라면 15,000원(150%*10,000원), 200%라면 2만원(200%*10,000원) 내외에서 채권가격이 형성되는 식이다. -54쪽

전환비율은 채권 액면당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는 비율이다. 전환비율이 100%라면 액면(10만원) 당 10주의 주식을 발행해 준다.

200%의 전환비율이라면 20주의 주식을 발행해 준다. 전환비율이 높을수록 투자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전환사채의 전환비율은 100%다. -57쪽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주식전환이다.

주식전환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에만 전환이 가능하다. 공모채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상환일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사모채권의 경우는 발행일 1년 뒤부터 가능).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이 아니라면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환일이 7월 11일이라면 한 달 전인 6월 11일까지 전환청구를 해야 한다. 즉, 6월 12일부터는 전환청구가 안된다는 말이다. -57쪽

첫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기업이 발행한 기업의 주식으로 받는데 반하여 교환사채는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콤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를 행사하면 데이콤 주식을 받는다. 반면 금호석화 교환사채의 경우 권리행사 시 금호석화 주식이 아닌 금호산업 주식을 받는 다는 것이다.

둘째,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권리행사 시 채권이 사라지고 주식으로 대체된다.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리행사를 해도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만 사라진다. 따라서 행사한 만큼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채권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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