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송승용 지음 / 엘도라도 / 20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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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펀드에 가입했다고 자동적으로 증여세에 대한 면제혜택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현재까지는 어린이 펀드건 일반 펀드건 자녀 명의로 가입했을 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할 뿐이지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증여한 원금을 신고하지 않는 한 똑같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현재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있다. 만 19세까지는 10년간 15백만원이고 20세 이후에는 10년간 3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따라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는 매년 150만원(매월 12만 5천원) 한도가 면세점이 된다. 그리고 한번 증여세를 신고하면 향후 원금에 이자가 불어나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부담이 없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자녀 명의로 가입한 경우 세무서에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일시금으로 증여할 때는 한번에 신고를 끝낼 수 있지만 매월 자금을 불입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연 단위로 하거나 자동이체가 되는 모계좌의 자금을 넉넉히 넣어두고 그 돈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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