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면 지주회사의 지배력은 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데, 외부감사법과 K-IFRS상으로는 지분율 50%를넘는 등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공정거래법은그 외에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개입하고 ‘실질적으로 결정하면 지배력을 인정한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상장 종속회사지분율을 30% 이상 취득하도록 요구한다. 즉, 회계기준과 지배력 기준이 다르다. - P251
꼭 떠나야만 하는 ..